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지역

[성명]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admin | 토, 2021/05/01- 00:42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각 선거구 당 성인 남녀 5백 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KBS·연합뉴스 20대총선 2차 판세분석 조사_1(통계표) ☞ 서울 종로구 [PDF] ☞ 서울 도봉구을 [PDF]...
수, 2016/03/23- 21:13
77
0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1차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지역 12개 선거구 중 현재 현역이 살아남은 곳은 달서을(윤재옥)·달서병(조원진) 2명뿐이다. 아직 심사...
화, 2016/03/22- 01:03
197
0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왼쪽)과 새누리당 예비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 단군성전에서 열린 '단기 4349년 어천절 대제전'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
월, 2016/03/21- 10:57
184
0
서울 종로구의 20대 총선 여야 대진표가 그려졌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3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오세훈...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의 득표율을 얻지 못해 결선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될 지역구는 서울 중랑갑, 경기...
화, 2016/03/15- 18:12
137
0
우선 새누리당은 15일 3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 새롭게 마련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지난 총선과 비교해 10석이나 늘어난 수도권에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화, 2016/03/15- 16:18
233
0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일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13일부터 여론조사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새누리당과 비슷합니다. 선거구별로 5만명씩의 안심번호를...
월, 2016/03/14- 15:05
120
0
20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로구는 與-與, 與-野 대결로 그 어느 선거구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국민여론조사를 반대했다. 현재 새누리당 종로구 당협위원장인 정 전 의원은 “당원 지지를 기반으로 무조건...
금, 2016/03/11- 05:02
246
0
◇김무성, "단수 추천, 당의 분열 초래" 새누리당 공천위는 이날 김무성 대표, 최경환 의원 등 이번에 선거구가... 부산 중·영도구의 다른 후보들이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주장하자 그는 "동의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월, 2016/03/07- 03:07
138
0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으로... 결과적으로 우선추천 지역 및 대상자 선정, 부적격 후보자 선정, 100% 국민참여 여론조사지 선정 등 민감한 룰을 모두...
화, 2016/03/01- 21:47
36
0
각 선거구의 판세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오세훈/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지난 20일) : 제가 시장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일을 정책적으로 해냈지만 그...
화, 2016/02/23- 19:58
31
0
【 앵커멘트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예비후보가 정세균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박진과 정인봉...
금, 2016/02/19- 11:11
175
0
【 앵커멘트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예비후보가 정세균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박진과 정인봉...
금, 2016/02/19- 07:04
142
0
【 앵커멘트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이... "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예비후보가 정세균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조사됐고, 박진과 정인봉...
목, 2016/02/18- 19:41
138
0
"공명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의...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 기부행위 '조심 또 조심'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 모임...
목, 2016/02/18- 07:02
176
0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호남입니다. 먼저 이승철 기자가 서울 주요 선거구 결과...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종로구) [PDF]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화, 2016/02/16- 09:18
1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