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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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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임시조치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비판적 분석

admin | 수, 2021/04/28- 00:09

이 글은 2021. 3. 30. KISO 포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의 토론문입니다.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1. 본 개정안 제44조의2 중 임시조치 대상에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유권기관의 판단없이 일반 이용자(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유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종의 ‘긴급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정보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권리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개인인 당사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방식의 정보 규제 제도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현행 규정만으로도 개정안의 입법목적, 즉, 불법정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인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에서,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로 확대하고 있다. 불법정보로 직접 특정인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보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훨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차단 요청이 남발되고 이에 따라 과도하게 정보가 차단되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도 높다. 또한 동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현행 규정과 달리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개인간 분쟁을 전제로 하는 ‘분쟁조정기관’을 설치하면서 규제 대상 정보를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나 논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넘어 일반적인 불법정보를 모두 임시조치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것이라면 위헌의 소지는 더욱 다분하다.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유통을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의 신고·주장만으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현재에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함부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규제 역시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개인간의 분쟁(인격권 등 권리 침해 vs. 표현의 자유)을 당사자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형태의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일반적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로도 차단, 삭제되고 있어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강제로 넘어가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대로 이행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결국 표현물과 관련한 모든 사적 분쟁에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강제력을 가진 검열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어 위헌의 소지가 높다. 임시조치는 말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에 그쳐야하고, 표현물과 관련하여 차단 요청과 재개시 요청으로 양 당사자간 충돌하는 법익의 주장이 있었다면, 그 이후의 문제는 개인간 분쟁으로써 당사자간의 민형사소송 등 사법 작용을 통해 형량, 판단되어야 하고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맞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제도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미국 DMCA의 ‘노티스앤테이크다운’ 제도 역시 저작권 침해물 신고시 차단, 게재자의 이의제기시 복원의 조치를 취하면 해당 정보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유통 책임이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유도’할 뿐, 유통 여부를 종국적,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2.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와 관련하여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 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 이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법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렇듯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결국 합법적 정보마저 차단되는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소지도 크다.

또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공적 규제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을 통한 정보(표현물) 규제는, 정부나 정치적 권력자가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 통제, 사상 검열로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표현물 규제 방식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행법 및 판례에 따라 본인의 서비스 내에서 특정된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 유통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안 제442 (‘불법정보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부분을 제외한) ‘임시조치 절차개정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임시조치 절차에 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차단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이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단을 ‘즉시 해제’한 상태, 즉, 정보를 복원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절차 등 추후 절차로 넘어가도록 규정한 부분, 현행 규정 제4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를 임시조치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 부분은, 현행 규정보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 제4항에서 20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임시조치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라는 제도의 근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규정 제2항에서 임시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게시글이 차단된 이유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던 중요한 규정으로 다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임시조치는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나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사법기관에 의해 불법성이 명백히 판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한다거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국가의 정보 검열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7항, 제8항에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임시차단 및 분쟁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다. 임시조치나 분쟁조정절차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정보의 유통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임시조치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10항에서 절차를 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것이 아니라, ‘필요적 면제’로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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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절, 한 때 북유럽 전체와 영국을 지배했고 중부유럽을 위협했던 바이킹 제국의 중심이였으나,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대폭 축소되여 현재는 남한 40% 수준의 면적인 유틀란드 반도를 중심으로 550만명의 인구를 가진 입헌군주제 국가.

1940년 나치침공 당시 무저항 평화주의를 선언한 역사가 있으며, 국민의 80%가 루터교를 믿고 있으며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매우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고, 2015년 기준 개인당 PPP 4만6천불(GDP로는 6만불) 수준, 유엔 HDI지수 10위권으로 세계에서 복지체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

Denmark
(이미지 출처: http://hickshan.tistory.com/entry/%EB%8D%B4%EB%A7%88%ED%81%AC)

국가경제의 총부가가치중 1/3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며 경제활동인구의 1/4 정도가 복지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만큼, 세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총부가가치중 49%가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산층 평균가구의 유효세율이 35% 수준으로 같은 북유럽의 스웨덴 18%, 핀란드 22%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복지재원와 공공망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세와 법인세 중심으로 증세를 이야기하면 발작증세(?)를 보이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덴마크는 명징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복지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엔더핑 박사도 덴마크인이며, 노동시장에 쉬운 해고와 적극적 노동정책을 함께 도입하여 유연안정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낙농업의 발달로 덴마크산 우유와 돼지고기가 유명하며, 잘 알려진 완구업체인 레고, 세계최대의 풍력발전기 회사 베스타스( Vestas), 해운업의 강자인 마에르스크(Maersk) 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 제약그룹도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최대기업으로 2015년 기준 18조의 매출액에 30% 수준의 세전이익을 실현하여 세계 최우량기업군에 속하고 있으며, 창립이래 책임소명경영(Social + Environmental + Financial Responsibility)의 원칙을 90년간 흔들림없이 유지하여 상생적인 모범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다.

FILE - In this May. 19, 2013 file photo, shows people in Tivoli in Copenhagen Denmark. U.S. Democratic front-runners Hillary Clinton and Bernie Sanders have singled out the small Scandinavian country as an example of a happy, well-oiled society. On Wednesday, March 16, 20§16 the United Nations made it official: It found Danes to be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in a study of 156 countries. (Jens Dresling/Polfoto via AP) DENMARK OUT
(사진 출처: http://newsok.com/article/feed/983429)

덴마크 공항과 도시 곳곳에서 ‘Welcome to the world happiest country’ 라는 광고판을 쉽게 발견할 만큼 유엔에서 조사하는 행복후생지수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복후생지수는 주거, 가계소득, 직업, 공동체, 환경, 가버넌스, 건강과 기대수명,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노동시간, 여가활용, 수면시간 등 사회경제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들 스스로 덴마크에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사회복지와 후생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으로 덴마크의 한 작가는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이유에 대해 삶의 질적 근거로서 ‘신뢰’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라고 설명한다.

문제점으로는 세율이 높은 탓이지 아니면 과거 금융위기의 후유증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가계의 부채율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가총부가가치 대비 150% 수준, 가계가처분소득 대비로는 300%가 넘어서고 있다 한다. 3년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정부재정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월, 2016/09/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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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이론 물리학자인 저자 미치오 카쿠가 위 책의 서문 첫 머리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는 뇌 과학에 관한 책 읽기의 마무리로 꼽아본 책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모임에서 뇌 과학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면서, 뇌 과학이 단순히 ‘생명과학’의 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학이나 인권 분야에 던지는 시사점이 많다는 것을 공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마음’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공부모임에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6. 5. 2.() 19:00

민변 회의실

 noname01

마음의 미래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김영사

화, 2016/04/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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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동은 장식품이 아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프랑스 한류 행사에서 통역을 뽑으면서 조건을 ‘예쁜 분’으로 걸었다는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르코 호텔 아레나에서 열린 ‘KCON2016프랑스’ 행사 계획표를 보면, CJ E&M측과 계약한 현지 에이전시는 통역자, 모델, 행사진행자 채용 기준으로 ‘용모 중요, 예쁜 분’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심지어 키와 몸무게 정보, 전신사진까지 요구했다. 통역 노동자를 구한다면 통역을 잘 하면 되지 왜 예뻐야 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의 위반이다. 이 법 조항에서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은 1995년. 무려 20년 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대한민국은 노동의 자격을 외모와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20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저급하고 천박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요구하는 무식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현지 에이전시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하다보면 저런 걸 요구하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KCON2016프랑스’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진행된 정부행사이다. 주관단체인 CJ E&M은 사과를 했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경위를 샅샅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하면 달콤한 디저트를 떠올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혁명과 인권을 떠올린다. 이처럼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은 눈부시게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차별이 공존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을 노동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을 장식품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외모차별 금지조항 제정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의 진상은 샅샅히 밝혀 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구시대적 외모차별과 여성의 몸으로 노동의 자격을 판단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1. 6.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화, 2016/06/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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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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