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발표

지역

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발표

admin | 수, 2021/04/21- 18:01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강행

  • 18개의 나라에서 최소 483건의 사형집행, 최소 1,477건의 사형선고…10년 중 최저치 기록
  • 중국, 코로나19 방역 노력과 관련된 범죄 단속을 위해 사형 고집
  • 이집트, 연간 사형집행 건수 3배로 증가
  • 전 미국 행정부, 6개월 사이 10건의 사형집행
  • 대한민국, 작년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최초로 찬성 투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은 1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긴 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거나 심지어는 사형 집행 건수가 더욱 증가하기도 했다. 세계의 이목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는 데 집중되어 있을 시기에 냉혹한 인명 경시를 보여준다.

2020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는 2019년 대비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 증가한 이집트와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단속을 선포한 중국이 있다. 중국에서는 최소 1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7년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형집행을 재개하며 6개월도 되지 않아 10건의 사형을 집행하며 충격을 던졌다. 인도, 오만, 카타르, 대만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가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주목하는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에 의존하고 사람들을 처형하겠다는 불온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사형은 끔찍한 처벌이며,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사형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그 내재된 잔혹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기라도 사형집행에 맞서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인데, 대유행으로 인해 사형수로 복역 중인 많은 사람들은 대면 변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지원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하지만 방지 가능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사용은 더욱 심각한 인권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60명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며, 2020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작년 한국에서는 사형폐지를 향한 새로운 흐름이 확인됐다. 과거 7차례의 표결에 모두 기권했던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법무부의 사형제 존치 주장은 유엔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세계적인 사형 폐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유엔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지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더 나아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만큼, 완전한 폐지를 향한 실질적 행동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다 사형집행 상위 5개국: 중국,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은 사형집행 건수와 사형 선고 건수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총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이란 (246건 이상), 이집트 (107건 이상), 이라크 (45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27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등극했다. 2020년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8%는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로 증가하며 2020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되었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최소 23명은 강요된 ‘자백’과 고문, 강제실종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정치적 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작년 10월과 11월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 정부는 총 57명 이상을 처형했다. 이란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반대파와 시위대,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무기로 이란 정부가 사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고의적 살인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 적용을 금지하는 국제법 및 국제기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수의 국가는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부패 혐의로,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원은 보통 일반 법원과는 다른 절차를 따른다. 몰디브에서는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5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였다. 작년 7월 트럼프 정부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연방 사형을 집행했으며, 5개 주에서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건수, 10년만에 최저치 기록

2020년 전세계에서 최소 48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사형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로 분류되거나, 제한된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 중국, 북한, 시리아, 베트남 제외). 충격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019년에 비해 26% 감소했으며, 사형집행 건수가 최고점에 다다랐던 2015년(1,634건)에 비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일부 사형존치국에서 사형집행이 감소한 것과, 그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며 일부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이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적 자문을 받거나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우려되는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중요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록된 사형 집행 건수는 2020년 27건으로 2019년 184건에 비해 85% 감소했으며, 이라크에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했던 바레인, 벨라루스,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수단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전세계 사형 선고 건수는 최소 1,477건으로 역시 2019년에 비해 36% 감소했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54개국 중 30개국에서 사형 선고 건수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예외로 인도네시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7건으로 2019년 80건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잠비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9건으로 2019년보다 18건 증가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사형을 폐지할 때

2020년, 차드와 미국 콜로라도주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카자흐스탄은 국제법에 따라 사형폐지를 약속했고, 바베이도스는 의무적 사형 부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혁을 마무리 지었다. 2021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08개국이며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4개국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만, 2020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한 해였다. 차드는 미국 콜로라도주와 함께 사형을 폐지했고, 사형집행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역대 최다인 123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 요청을 지지하면서, 열외에 있는 국가들에게 같은 수순을 따르라는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최초로 사형폐지주가 된 한편, 연방 수준에서도 사형 폐지 법안 다수가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세계적인 사형폐지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사형 폐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2021년을 국가가 허가한 살인을 영원히 끝내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폐지될 때까지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ws_2_1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1.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7/05/22- 13:26
310
0

©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309
0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자연적인 가치와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금, 2016/01/08- 07:12
308
0

photo_2016-08-25_16-04-55

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hoto_2016-08-25_16-04-55 photo_2016-08-25_16-05-00 photo_2016-08-25_16-05-15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825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8/25- 16:12
308
0

s울산

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3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