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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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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발표

admin | 수, 2021/04/21- 18:01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강행

  • 18개의 나라에서 최소 483건의 사형집행, 최소 1,477건의 사형선고…10년 중 최저치 기록
  • 중국, 코로나19 방역 노력과 관련된 범죄 단속을 위해 사형 고집
  • 이집트, 연간 사형집행 건수 3배로 증가
  • 전 미국 행정부, 6개월 사이 10건의 사형집행
  • 대한민국, 작년 유엔총회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최초로 찬성 투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전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은 1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긴 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거나 심지어는 사형 집행 건수가 더욱 증가하기도 했다. 세계의 이목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는 데 집중되어 있을 시기에 냉혹한 인명 경시를 보여준다.

2020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는 2019년 대비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 증가한 이집트와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단속을 선포한 중국이 있다. 중국에서는 최소 1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7년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형집행을 재개하며 6개월도 되지 않아 10건의 사형을 집행하며 충격을 던졌다. 인도, 오만, 카타르, 대만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가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주목하는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형에 의존하고 사람들을 처형하겠다는 불온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사형은 끔찍한 처벌이며,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사형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그 내재된 잔혹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시기라도 사형집행에 맞서 싸우는 것은 힘든 일인데, 대유행으로 인해 사형수로 복역 중인 많은 사람들은 대면 변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지원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당하지만 방지 가능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사용은 더욱 심각한 인권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60명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며, 2020년 말 기준으로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작년 한국에서는 사형폐지를 향한 새로운 흐름이 확인됐다. 과거 7차례의 표결에 모두 기권했던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법무부의 사형제 존치 주장은 유엔 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세계적인 사형 폐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유엔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지며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더 나아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만큼, 완전한 폐지를 향한 실질적 행동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다 사형집행 상위 5개국: 중국,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은 사형집행 건수와 사형 선고 건수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총 사형집행 건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이란 (246건 이상), 이집트 (107건 이상), 이라크 (45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27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등극했다. 2020년 기록된 모든 사형집행 중 88%는 이란,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는 연간 사형집행 건수가 3배로 증가하며 2020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되었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중 최소 23명은 강요된 ‘자백’과 고문, 강제실종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정치적 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작년 10월과 11월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 정부는 총 57명 이상을 처형했다. 이란에서 기록된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반대파와 시위대, 소수민족 집단 구성원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무기로 이란 정부가 사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고의적 살인을 포함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 적용을 금지하는 국제법 및 국제기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수의 국가는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서 부패 혐의로,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원은 보통 일반 법원과는 다른 절차를 따른다. 몰디브에서는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5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한 국가였다. 작년 7월 트럼프 정부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연방 사형을 집행했으며, 5개 주에서 7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집행 건수, 10년만에 최저치 기록

2020년 전세계에서 최소 48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사형 관련 정보가 국가 기밀로 분류되거나, 제한된 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인 중국, 북한, 시리아, 베트남 제외). 충격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년간 기록한 사형집행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019년에 비해 26% 감소했으며, 사형집행 건수가 최고점에 다다랐던 2015년(1,634건)에 비하면 70% 감소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일부 사형존치국에서 사형집행이 감소한 것과, 그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며 일부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이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적 자문을 받거나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우려되는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중요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거나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록된 사형 집행 건수는 2020년 27건으로 2019년 184건에 비해 85% 감소했으며, 이라크에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사형을 집행했던 바레인, 벨라루스,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수단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전세계 사형 선고 건수는 최소 1,477건으로 역시 2019년에 비해 36% 감소했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진 54개국 중 30개국에서 사형 선고 건수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 절차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예외로 인도네시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7건으로 2019년 80건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잠비아는 2020년 사형 선고 건수가 119건으로 2019년보다 18건 증가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사형을 폐지할 때

2020년, 차드와 미국 콜로라도주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카자흐스탄은 국제법에 따라 사형폐지를 약속했고, 바베이도스는 의무적 사형 부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혁을 마무리 지었다. 2021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108개국이며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4개국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만, 2020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한 해였다. 차드는 미국 콜로라도주와 함께 사형을 폐지했고, 사형집행 건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역대 최다인 123개국이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 요청을 지지하면서, 열외에 있는 국가들에게 같은 수순을 따르라는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최초로 사형폐지주가 된 한편, 연방 수준에서도 사형 폐지 법안 다수가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세계적인 사형폐지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사형 폐지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2021년을 국가가 허가한 살인을 영원히 끝내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이 폐지될 때까지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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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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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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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kfem-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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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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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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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초 6개월 연장해주었지만, 사업자는 허가 요건인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결국 완료하지 못 했다. 법규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허가 기한을 두 차례나 맞추지 못 한 책임은 명백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한데다 단기간 내 충분한 보완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한 것이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재보완 요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재보완 요구서에서 “(삼척시) 오염물질 현황농도가 발암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대규모 화력발전시설 설치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지역의 건강영향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삼척 지역에서는 화력발전, 시멘트 등 기존 오염시설에 더해 삼척그린파워, 북평화력 등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해안 침식 문제는 사업 계획부터 부실한 계획으로 나타났다. 삼척화력의 연료 하역부두와 취배수 설치 지역인 맹방해변은 해양수산부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15년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스스로 맹방해변의 연안 침식을 심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삼척화력 건설계획에 대해선 예외로 하며 논란을 키웠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삼척화력 해역이용협의 관련 4차에 걸쳐 재보완 요구를 한 것은 그만큼 사업자의 보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삼척시는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주민을 배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인허가 기한을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와 신규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이유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편을 우선한다면,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대책을 공약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재보완 요구에도 보완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공동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국민 호흡권 보장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삼척화력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17년 7월 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서천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월, 2017/07/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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