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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연금 당장 석탄투자 중단하라!

[보도자료]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연금 당장 석탄투자 중단하라!

admin | 수, 2021/04/21- 01:40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연금 당장 석탄투자 중단하라!

○ 4월 20(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전주 및 서울과 경기인천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석탄투자 중단 촉구서 등을 전달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석탄투자를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심혈관 질환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조기사망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발언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성명서 낭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


시민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돈)을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석탄발전으로 시민에게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가 국민연금 남동지사에 석탄투자 중단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성명서]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벌써 산불폭염혹한태풍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폐암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위기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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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 전국 동시 다발 1인시위

2021년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가습기살균제로 소비자들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1994년 하반기 SK(당시 유공)가 첫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8년째입니다. 그동안 매년 국회에서 추모대회를 가져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피해증언 기자회견, 피해자 숫자촛불, 사망자 유품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일인시위 방식으로 8월23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오후 1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제적인 사건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다수 사망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50여곳의 시위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중증환자들은 집에서 투병하며 피켓메시지를 통해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네트워크(ANROEV) 소속 회원들이 힘을 보태었습니다.

인천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총 508명으로 생존자는 379명 사망자는 129명입니다다. 기초자치단체단위로는 연수구(104) 서구(90) 남동구(96) 부평구(86)에서는 80명 이상, 미추홀구(42) 계양구(38) 중구(34)에서는 30명 이상, 강화군(8), 동구(8), 옹진군(2)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021년 7월말 기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제품 사용자가 509,063명이고 건강피해자는 54,224명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지역 피해신고자는 508명으로 잠재적인 건강피해자의 0.9%에 불과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월) 오전 11시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롯데백화점) 앞에서 인천시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과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인 롯데마트(주부사랑 가습기파트너, 와이즐렉 판매)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 08. 30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10-3131-0302

화, 2021/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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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30일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다.  

○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안 별표6 및 별표7)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view 

○ 이번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14일 인천시가 8개구와 함께한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입법예고안을 다루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해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담았다. 

– 토론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의견서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기여도의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평가 세부항목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빼고 탄소중립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평가항목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중에서 -1점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한다.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추가로 2년 이상 ESG 활동을 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손민호 의원(위원장), 조광희 의원, 남궁형 의원,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에서 심의 예정이다.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13조 원(인천시 1년 예산)의 시민 세금이 시민 모두의 것(commons)인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금융 기관의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 기관들의 탄소중립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주목된다.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인천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안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COP28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제대로된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 선도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화, 2021/08/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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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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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10주기를 기념해 지는 30일 전국 약 3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 1인시위 중인 모습 . ⓒ 이경호

대전엔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홈플러스 둔산점 앞에서 11시 30~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A씨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 1인시위 중인 A씨 . ⓒ 이경호

A씨는 시위중에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보였다. 가슴에는 수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술한지 5년이 되었다며, 날이 굳은 날은 통증이 더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폐섬유증으로 고통솎에 병원생활을 하다 5년전에 폐이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식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 A씨의 폐이식 수술의 흔적 . ⓒ 이경호

10년간의 병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 된 것이 없는 현실을 개탄해기도 했다. 재발방지책도 형사처벌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다. 초기 가습기 세척의 번거로움을 없애준 획기적은 제품이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대부분 임산부였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1차 사망자가 나왔고, 2006년에도 원인 모를 폐질환 사망자가 있었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후 비로소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조금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 되던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2012년 8월에는 가해기업(옥시 등)들을 최초로 고발 했고, 2014년 8월에는 10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 등 17개 제조사를 고발했다.

검찰조사, 국정조사를 걸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했으나 2020년 종결되었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으로 징역 6년까지 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이 있었지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간 화학물질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서 법령 제정에 도 영향을 미친 화학물질 사고중에서는 매우 심각한 참사가 되었다.

2021년 7월 말까지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 인정자만 4,120명에 이르며, 생존자는 3,104명이다. 사망자는 25%에 이르는 1016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씨는 지금은 이식에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폐이식후 5년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며 죽음을 걱정하고 계셨다. 지금은 생존자이지만 언제 사망자가 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재발방지와 적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함께 한 단체들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피해자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신고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며, 세 번재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며, 네 번째는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습동석안전이 의무화 이다.

네가지 요구조건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A씨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래본다.

화, 2021/08/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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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졸속 조치이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활용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순환, 물수요 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제되면 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 상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이면서도 생활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섬진강 물 유출로 섬진강 수계 환경악화 그리고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영산강 수계에서 식수원 활용이 미약하다 보니 유역보전관리에 있어 타 수계보다 열악하다. 보호 장치, 관리 예산도 타 수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유역 자립에서 더 멀어지는 조치이다.

 

셋째,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용수 확보 대책 중 하나로, 4수원지 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4수원지 보전 가치를 우선하면서, 수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도심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할 수는 있다. 그러나 4수원지로 인해 하류 석곡천 등이 영향을 받았고, 하류 주민들은 4수원지 용수를 본래 하천으로 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천 하천용수를 위한 4수원지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유역 자립 등의 일환에서 전면 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구청, 환경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1. 9. 7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빛가람지킴이,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광주지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숲살림협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수, 2021/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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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천주교 수원교구 보도자료 21.9.11 https://www.casuwon.or.kr/info/news/press/77813

[논평] 천주교 수원교구 2040년 탄소중립 대환영한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천주교 수원교구 2040 탄소중립」 발표를 대환영하며 높이 치세운다. 그 계획만으로도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11일 “204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전력 100% 자급화, 2040년에는 탄소중립(탄소 배출 ‘0’)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보다 10년 빠르다.

 

○ 이를 취재한 한겨례 기사를 보면 ( https://news.v.daum.net/v/20210913050634494 ) 2040년 탄소중립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 천주교 수원교구는 우선 2030년까지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 222개 성당 전체에서 쓰는 전기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당마다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심지 성당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역 햇빛발전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양기석 신부는 “222개 성당의 평균 연간 전기사용량은 12만7천㎾ 정도”라며 “성당 1곳당 100㎾/h 규모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100% 전력 자급화를 이루면 60~70%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2040년까지 성당 내 전기 외에 가스와 석유 등의 기타 에너지원과 성당에서 소비되는 모든 물품을 탄소가 적게 들어가는 물품으로 대체해 100% 탄소중립을 이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신축될 모든 성당은 에너지자립 건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당 리모델링 때도 에너지자립형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교구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성당 건물 에너지 진단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협력을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 수원교구가 「천주교 수원교구 204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일부이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는 감축 계획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UN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50.4 % 이상의 감축을 권고하고 있는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원교구는 모든 신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저탄소 생활을 매일 구체적이고 ‘실천’하고자 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용훈 주교는 강론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수천만의 가난한 이웃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더이상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동참하여 온전한 생태적 회개를 이루고, 현재의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 한편 원불교는 2013년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전국에 37개 발전소(총 설치 용량 1,485kW)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취지이다. (출처 : http://wonsolar.co.kr/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원불교 교법정신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내고 사회에 환원하여 보다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에너지 전환 운동입니다.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한정된 자원인 화석연료와 모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핵에너지로부터 안전하게 인류와 전생령을 지켜 내는 에너지전환 운동이 절실하기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발전운동을 전개합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극심한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가치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대안적 삶의 방식입니다.

 

○ 이러한 종교계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는지 귀감이 된다. 천주교의 다른 교구도, 다른 종교계도, 종교계 외 기업과 시민 공동체에서도 함께 하길 기대한다. 

2021년 9월 1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1/09/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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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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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통과 촉구서 전달

어제(9월13일)‘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근거를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2월 발의되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하반기에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농해수위의 소위원회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 농해수위 →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현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어구’는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차단,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통과를 촉구하며 서명운동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서명 페이지 https://campaigns.kr/campaigns/420)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에 따르면, 연간 어구사용량은 13만톤이고 그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했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감, 효과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선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어구의 생산량, 유통량, 사용량, 유실량, 회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구사용 실태파악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 관련 업을 신설하고 생산 및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구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통해 어민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상, 침적쓰레기는 물론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쓰레기, 공공근로 지역주민 노령화, 집하장 부족,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소각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쓰레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 농해수위에서 안건으로 논의, 처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힘쓰길 촉구한다.

 

202191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가톨릭환경연대,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광양만녹색연합, 네이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쓰줍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션캠퍼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사랑교육공동체,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환경재단, 한국환경회의((사)자연의벗연구소, (사)환경교육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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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장 : 김태흠 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간 사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위 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박덕흠 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화, 2021/09/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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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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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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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발족했다.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이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동계, 경영계뿐 아니라 비사업장 가입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사회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재속가능성’ 주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다수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그런데 연금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끝난 것일까? 향후 예측되는 노동 시장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과 현황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대상자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등이 있다. 총 가입자수는 1988년 4,432,695명, 2009년 18,623,845명, 2018년 22,313,869명, 2019년 22,125,945명(6월 30일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급자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30일 기준 연금수급자는 4,733,586명(노령연금 수급자 3,897,963명, 장애연금 수급자 74,009명, 유족연금 수급자 761,614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20년 이상 가입자의 비율은 15.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인구대비 수급자수 비율 전망은 2050년 이후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예정이다. 

 

<그림 2-1>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가입자의 종류별/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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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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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얼마일까?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 공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는 정책적으로 정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으로,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의 몇 %가 되는가를 뜻한다.

 

연금특위 다수위원이 의견을 모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적정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노인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NO.102), 1967년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NO.128)을 통해 연금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30년 연금 가입 시 최소 45%의 노령연금 보장을 제시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권미혁의원의 법안과 50%로 인상하는 정춘숙의원 법안은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2028년 40%인 법정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제4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25년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 결과 현 청년세대가 은퇴할 때에도 연금의 실제소득대체율은 25%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의 관계를 사적연금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재정안정 목표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 결과이다.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레딧,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수위원의 선택, 적정보장-적정부담

연금특위 다수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3%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 기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인구변화에 따른 기금 소진으로 부과방식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적정’ 시점에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여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확신이 우선이라는 전제에서의 합의이다. 물론 제9차 연금특위 전체회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논의 초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수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부담과 급여 간의 차이는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결과이다.1) 애초에 민간보험처럼 보험자가 갹출한 보험료로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투자해 수급시기에 급여로 제공하도록 설계하지 않은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자신의 계정에 각자가 불입한 수준의 총보험료를 근거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들의 소득수준과 비례한 수준의 급여에 더해 사회가 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 세대는 이전세대의 부양까지 부담하게 되어 적은 보험료로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것이다. 연금의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재원조달방식을 사회보험료와 같은 소득비례 보험료로 하는지, 사회보장세와 같은 누진적 조세 방식에 의하는지, 이를 혼합하는지 각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성원 대부분이 느끼는 노후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걱정한다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정안정화는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과제이다. 2019년 7월 4일 7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이고,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1천 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보다 앞세운 기금의 안정성은 국민들의 노후불안정을 먹고 자라 아무리 규모를 더 키워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갈증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국민들은 처음부터 같은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나와 사회 구성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고, 마땅히 그러할 것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왔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제1원칙인 공적연금 급여의 보장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는 기한이 종료되었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다수안의 의미, 국민의 뜻 헤아려 애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1) 완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 가는 방식이다.

화, 2019/10/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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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2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1]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2] 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8년 만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심의, 4년을 준비한 시민사회의 분투기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팀장

 

생생복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며 |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화, 2019/10/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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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범' 석탄발전 투자 배제 촉구

7백조 원 규모을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사회 책임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책임투자 활동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고 책임투자 관점에서 명확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2017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투자를 구성하는 ESG 3대 요소 중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심으로만 수탁자책임 논의가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같은 이슈에 대한 반응인 셈인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영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해놓았을 뿐 논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추세에 비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소극적인 행보입니다.

가령,  2018년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열대림 파괴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매출 또는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 사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지분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제한과 배제 등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책임투자의 핵심적 수단으로 해외 연기금 다수가 채택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표적인 투자배제 영역으로는 대량살상 무기(화생방, 대인지뢰 등) 생산기업, 기후변화 유발 산업(석탄 채굴과 발전), 건강 유해 기업(담배)이 해당합니다.

29일 오전 8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플라자호텔 4층.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활동가들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자리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관리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거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 국민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갖는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하루 빨리 수립하길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금, 2019/11/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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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3971218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9_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rel="nofollow">20191129_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39712182_c599727dec_c.jpg" width="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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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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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퇴색 우려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보건복지부, 관련 가이드라인 반드시 보완해야

재벌-운용사 이해상충 고려해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정비해야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기준 논의 필요

재계 주장하는 연금 사회주의, 근거도 사례도 없는 부적절한 인용 

 

 

2019. 11. 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및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이하 “위탁운용사 평가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재논의(http://bit.ly/37XstP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XstP6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 논리에 밀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행 위탁운용사가 재벌대기업과의 소유 및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의결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계의 근거없는 우려와 훼방으로 애써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 및 재논의하여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발판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경영을 쥐고 흔든 사례도 없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실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에 대한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정관변경 제안은 무자격 이사의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로서의 정당한 행위였다. 사용자 측이 이러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경영 부담’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떠한 견제없이 회삿돈을 불법으로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온 재벌총수들의 행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금위 당일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측의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이러한 재계 측의 주장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재계의 반발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의결이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입장에 장단을 맞추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춰 운용되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우려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공시한 운용사’로 의결권 위임 운용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재벌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별 운용사 차원이 아닌 국민연금 차원의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확립 및 기업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만 해도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위탁운용사 평가방안만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위탁운용사들의 충실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추상적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으로는 자칫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주활동 가이드라에 따르면 중점 관리사안인 ▲기업의 배당정책의 경우 기업이 제시한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의 경우 이사보수한도와 기업 경영성과 등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나, 실제 적정한 배당정책 및 임원 보수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다. 만일 국민연금이 기업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중점 관리사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재벌 총수일가들은 실제 특정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은 각종 갑질과 회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대한항공에서만 부친의 퇴직금을 400여억 원 수령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고액 임금의 근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향후 실효성있는 주주제안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에 따른 임원 보수한도의 기준치를 명확히 하고, 배당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또한  정비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 근간을 흔드는 근거없는 우려들로 인해 그 적극적인 실행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향후 최소한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 이상으로 의결권 위임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또한 국민연금이 실제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 위한 기초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계가 국민연금의 ‘관치’를 우려하며 시도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므로, 노동자가 출연한 연기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발언이 원문이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거리가 한참 먼 우매한 인용이며,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도 않는 부적절한 기우이다. 한국처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고, 소수주주 및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조차 재벌의 반대로 불시착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안착과 시행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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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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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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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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