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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메르켈 시대, 독일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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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메르켈 시대, 독일의 행보는

admin | 목, 2021/04/15- 20:10

15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오는 9월 독일은 연방하원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한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난 1월 당 대표로 선출된 아르민 라셰트(6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당 대표로 선출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반드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셰트 대표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 슈피겔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을 꼽는 질문에서 라셰트는 31%로 11위에 그쳤다. 독일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에 이어 가장 높은 지지율인 60%를 얻은 정치인은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기사당) 마르쿠스 죄더 대표(바이에른주 총리)와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이었다. 라셰트는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사민당) 총리 후보인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52%)과 같은 당 소속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51%)에도 지지율이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온 기민-기사 연합에서는 대체로 다수파인 기민당 내에서 총리 후보가 선출돼 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죄더 기사당 대표가 사실상 총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당 부대표로 선출된 슈판 보건장관 역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지세를 등에 업고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셰트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후보 결정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정을 할 때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라셰트의 도전, 기회와 위협

라셰트는 1961년 2월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독일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에서 태어났다. 양친 모두가 벨기에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톨릭 신자이고 불어에 능숙하다. 아버지는 광부였다. 당 대표 출마 연설에서 그는 아버지가 광산 갱내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서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본과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후 저널리즘을 공부했으며, 주로 언론인으로 일했다. 바이에른 방송의 본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다. 가톨릭 신문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4년에 독일 연방 하원 의원에, 1999년에는 유럽 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05년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 초대 세대·가족·여성·통합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독일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전통적인 사민당의 텃밭이자 당시 메르켈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의 고향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라셰트는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불렸던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전 기민당 대표가 지난해 초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연대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당 대표에 나설 기회를 얻게 됐다. ‘차기 메르켈’로 불리던 바우어의 사퇴 이후 기민당은 지난해 4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차기 총리 후보이자 대표로 유력하게 떠오른 인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였다. 보수 성향이 강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독일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거라는 기대를 받았다. 만약 그때 대표 선출을 했다면 라셰트가 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1년 사이 메르츠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부정하면서 당 대표 선거 연기가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고, 인기가 많이 하락했다. 해를 넘겨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도 메르츠는 1위를 차지했다. 라셰트는 결선투표에서 이를 뒤집었다. 최종 단계에서 메르츠 당선 이후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다시 메르켈을 비롯한 중도파 쪽으로 다시 표심이 기운 셈이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 3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라인란트팔츠주 의회 선거에서 기민당이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패배했다. 이 두 곳의 선거는 올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파가 컸다. 현직 주지사들의 인기에 따른 것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 최근 악재의 영향도 있었다. 기민당의 니콜라스 뢰벨 의원이 중국산 마스크 중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사퇴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 영국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라셰트 역시 선출된 뒤 두 달만에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차기 총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라셰트는 선거 결과에 대해 “기민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메르켈의 공백을 기민당이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다. 메르켈은 지난 15년 동안 유럽에서 독일의 위상을 높여왔다. 메르켈의 리더십 덕분에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민당의 현재 지지율 역시 ‘메르켈 보너스’라고 불릴 정도로 메르켈의 인기가 끼친 영향이 크다. 분석가들은 메르켈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기민당의 인기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 조금씩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기민당의 지지율 하락은 라셰트의 총리 도전에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포스트 메르켈, 독일의 행보는 어디로

라셰트의 총리 선출 여부는 메르켈식 국정철학이 계속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언론에서는 라셰트를 ‘메르켈의 충신’(도이체벨레) ‘메르켈과 연속성을 가진 후보’(가디언)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셰트는 메르켈 총리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늘 메르켈의 편에 섰다고 알려져 있다. 2015~2016년에 걸쳐 메르켈 총리가 백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기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라셰트는 끝까지 메르켈을 지지했다. 메르켈 역시 당 대표 선거에서 라셰트를 지지했다. 라셰트도 메르켈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당 대표 선출 이후 “총리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라셰트는 ‘통합의 마이스터’라고 불린다. 중도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기민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편에 속한다. 다양성과 통합에서 독일이 얻는 이익이 많다는 메르켈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나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독일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보완재로서 중요하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가 유지해 온 친중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라셰트 역시 독일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중국과의 가까운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최근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한 일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대중국봉쇄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협상을 주도한 것이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독일이고, 메르켈 총리다. 라셰트 역시 친중, 친러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셰트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은 이 사업이 자국 천연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지만, 때맞춰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메르켈의 행보를 답습할 것으로 보이는 라셰트가 달갑게 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누가 총리가 되든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에서 독일의 운신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 메르켈 시대가 끝나면서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대표 선거에서도 라셰트를 비롯해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가톨릭에 법학 전공, 서독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출신 남성’이라는 점에서 과거 서독 시절로 회귀했다는 말도 나왔다. 동독 출신의 여성 과학자라는 배경을 가진 메르켈과는 어떤 식으로든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헤르프리트 뮝클러 독일 훔볼트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메르켈이 보여준 깊이 경청하고, 인내심과 중재력이 뛰어나며, 믿을 수 없는 수용능력을 지닌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티모시 가튼 애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메르켈의 퇴장은 독일 역사상 매우 좋은 시기의 끝”이라며 “메르켈은 우리가 경험한 가장 좋은 독일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헝가리와 같은 사실상 독재 국가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했고, 디지털/생태 전환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기민당이 녹색당과 연합하게 되면 중국과 유럽의 신진 독재자들에게 강한 입장을 표시하면서 디지털/환경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연합의 형태가 차기 총리의 성향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은 기민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Wikipedia, Armin Laschet 인물정보 바로가기

[연합뉴스 2021.3.15.] 독일 포스트메르켈 선거개시…주의회 선거 2곳서 여당 패배 유력

[시사저널 2021.2.2.] 누가 라셰트를 ‘포스트 메르켈’이라 했나

[가디언 2021.3.15.] Questions over new CDU leader as Angela Merkel’s party slumps to defeats

[한겨레 2021.3.15.] 일 기민련, ‘메르켈 이후 선거 전초전’에서 뼈아픈 패배

[서울신문 2021.1.17.] 메르켈 떠나도 ‘메르켈 시대’

[경향신문 2021.1.17.] ‘포스트 메르켈’ 윤곽…라셰트, 여당 대표 선출

[조선일보 2021.1.18.] 獨 집권당 대표에 라셰트…’메르켈 후임’ 경쟁 본격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1949.html

[오피니언뉴스 2021.1.25.] 최수정의 유럽외교전 – 메르켈 보다 더 친러시아, 獨총리 후보 ‘라셰트’

[뉴욕타임스 2021.1.16.] A Step Toward a Post-Merkel World: Her Party Picks a New Leader — Again

[뉴욕타임스 2021.1.15.] Merkel’s Party to Choose New Leader, and Possible Successor as Chancellor

[연합뉴스 2021.1.23.] 라셰트 독일 기민당대표 “총리후보 결정, 여론조사에 의존 안해”

[연합뉴스 2021.1.18.] 홍콩매체 “독일 집권 기민당 새 대표 선출, 中에 긍정 신호”

[연합뉴스 2021.1.19.] 포스트 메르켈 체제 이끌 라셰트 기민당 대표…차기 총리 될까

[연합뉴스 2020.1.19.]포스트 메르켈 체제 이끌 라셰트 기민당 대표…차기 총리 될까

[문화일보 2021.1.26.] 라셰트 獨 기민당 대표 “노르트스트림-2 사업 재고 없다”

 

황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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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진핑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신형대국으로서 러시아와 함께 상해협력기구SCO를 결성하고 일대일로BRI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상응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자, 오바마 정권은 급기야 대서양 중심에서 아시아로 회귀  Pivot to Asia의 전략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America-First(미국우선주의)를 외치었던 트럼프 시절에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역보복을 포함한 강압적인 조치와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거칠고 일방적인 대중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세련되게 정리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 America is Back in Alliance’라는 구호로 위기에 빠졌던 대서양 양안의 기존동맹을 재정립하고, 주요 전략거점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군사적 파트너십 성격인 Quad에 다양한 동맹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이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가치개념의 전략을 통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주도의 패권유지를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접근방식의 신냉전을 전개하면서 21세기 인류사회의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트럼프가 미국 블럭버스터 영화인 록키 또는 터미네이터 타입이었다면, 현재의 바이든은 영화 대부의 주인공 알-파치노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작전을 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7월 20일자 뉴욕타임즈는 Trump was Bad, however Biden is even worse to China  중국에겐 트럼프도 나쁜 상대이었지만 바이든은 최악의 상대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포린폴리시의 전 편집장인 Jonathan Teppermann은 Bidens Dangerous Policy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편집광적인 냉전사고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공급사슬의 차단과 첨단기술의 봉쇄에 이어 신장의 인종학살 및 강제노동에 대한 언론조작 그리고 우한연구소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설WIV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상반기 다른백년의 플랫홈에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칼럼과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요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없는 사실까지 조작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편, 위그르 족을 포함한 신장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실제로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고, 현지를 방문한 제3국의 많은 인사들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주제인 우한연구소발생설 WIV에 대하여 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의 2019년 3월 이래 코로나바이러스의 흔적과 발생에 관한 기록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미 2019년 봄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각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이의 항체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11월에는 프랑스 등에서도 다수의 코로나-19 추정 제로환자(Patient-Zero)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별도로 2019년 가을 초입에 이미 대만의 감염전문가인 치과의사가 기존의 인플루엔자와는 전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미국과 하와이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다수 발견되었고 3-4개의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공개적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전의 독감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었다. 

한 예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2019년 10월 경 신약발표회에 참석한 후 견딜 수 없는 감기몸살과 발열로 인하여 10여 일 고생 겪은 다음, 2020년 2월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판정을 듣고 지난 10월 자신이 앓은 몸살감기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임을 확신하는 내용을 미국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참조로 중국당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2019년 봄 또는 여름부터 세계도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부분 감염분야의 전문가들과 기후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자연생태를 마구 해쳐온 인류의 지나친 산업활동과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급변에 대한 자연계의 대응 즉 보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계 여러 곳에서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 종들이 몇 개월간 잠복과 매개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면서 때마침 2019년 11월에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대도시 중국의 우한을 거점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일단의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군인경기자들의 숙소가 문제가 된 화난해산물시장과 가까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상당수가 별난 장소인 화난시장을 관광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상황이 점차 밝혀지면서 유엔산하 국제보건기구인 WHO연구팀과 중국연구진이 1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의 활동을 근거로 지난 봄에 WHO 조사팀이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에 대하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extremely unlike)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한 제2단계의 조사연구와 이를 위한 지구적인 협력체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의 언론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조작과 가설수준의 정보에 의존하여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을 자가발전시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중국은 초기대응에 성공하여 단시일 내 정상으로 복귀한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서구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착과 무능에 대한 면피성 구실과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서구는 백신기술을 두고 상업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땅에 떨어진 위상을 되찾고자 백신패권주의라고 칭할 만큼 이를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의 적극참여를 통하여 직접 제3세계 100여 개국에 백신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50여 개국에 5-6억 회분을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의 격한 호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미패권에 대응하는 중국의 도전기반 즉 다자적 협력의 국제질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면서, 근거도 없이 중국백신의 무용설과 더불어 WIV가설을 퍼트리고 있다.

셋째, 반중 공포감과 혐오감을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그리고 동양인들은 파렴치한”라고 호칭한 트럼프의 저질 악성정치가 그를 구세주로 받드는 QANon조직과 더불어 미국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국내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바이든의 입장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세계도처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인간에게 잠복 전이 진화하면서 치명적인 형태로 발전했으며, 마침 11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있었던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바이오실험을 통한 인공조작 또는 실수로 인한 누출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를 통한 제2, 제3의 전문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 재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장소가 비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미군 바이오연구소 Port De-Dtrick Lab이다. 

상기 장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2019년 가을에 오수처리의 시설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군 최대의 바이오 기지를 장기간 폐쇄하였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더불어 당시에 상기 연구소에 근무하였던 인원 몇 명이 우한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화난시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보였던 역사적 행보가 혐의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만주에 소재하였던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서시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인 윤동주도 731부대에서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인간생체실험을 통해 얻은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1급 전범이었던 일본천황의 제도를 묵인하였으며, 실제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공로할 731부대의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존경을 받는 사회인사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731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흑사병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세균을, 의도적이거나 누출사고를 가장하여, 사용하고 전파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쟁국가인 미국은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화학무기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전용부두인 부산항에서 최근까지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치사병원체인 탄저균 실험을 한국정부에 통보도 없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를 경악시킨 바 있다. 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서울대 수의학 우희종 교수 강연내용 <미국세균무기(탄저균) 현황과 한국> 등을 참조해 주시길 요청한다.

수십 억의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현재까지 4백만 명 이상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출현의 배경과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어야만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서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 포함하여 지구촌 모든 관련자들이 모두 총집결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우한연구소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의 Port Detrick Lab 포함하여 전세계 도처에 소재한 미군의 바이오연구소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탐색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와 수준의 재조사와 탐색이 미군 산하의 모든 생화학무기연구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라는 구실로 이를 거부한다면,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를 희생시킨 팬데믹의 진실을 은폐한 악성 범죄국가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 칼럼은 7/24일자 프레시안에 사전 기고된 글입니다

이래경

수, 2021/07/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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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중국정부가 WHO의 2단계조사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WIV만을 지명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거절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서방의 요구에 굴복한 WHO 사무총장은 WIV가 진원지라는 전제하에서 2단계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측은 전세계 군사적 생화학연구소 모두 공히 같은 범위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 특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메릴랜드 소재의 Port Detrick Lab. 대한 특별조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중국네티즌들은 지난 일요일, 언론일정에 맞추어 WHO에 보내는 공동서한에 서명하면서, 폐쇄의 의혹에 쌓여 있는 미군의 생화학기지 Fort Detrick lab을 포함하여 의심스런 연구소들에 대한 국제전문집단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상기 연구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미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서구 정치인(바이든)과 언론이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의 범인으로 지목하는 악의찬 선동 캠페인에 대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중국네티즌들은 메릴랜드 에 위치한 Fort Detrick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에 대한 조사를 WHO에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공동작업으로 작성했습니다주도한 이들은 Global Times의 토요일판 WeChat 및 Weibo의 플랫폼에 편지를 게시하여 대중의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24시간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WHO는 위험한 바이러스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장소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에볼라, 천연두, 사스, 메르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를 저장하고 있는 Fort Detrick 연구소를 특별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 중 하나라도 누출되면 세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기 연구실은 안전의 보안에 관한 악명높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나온 탄저균을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도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들과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소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언론이 단편적으로 공개한 정보는 전세계를 걱정하게 했으며, 일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의 상기 연구소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는 실제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가 있는 후 2019년 가을에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연구소 폐쇄이유를 “폐수오염 제거와 관련된 지속적인 기반시설 문제”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설명 충분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6월의 최근 사례를 토대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모두를 위한 연구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에 이미 미국에서 COVID-19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한당국이 환자로부터 중국 최초의 COVID-19 증상을 기록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입니다.

공동서한은 “더 당혹스러운 것은, 중국당국은 서방국가의 바이러스 학자들과 심지어 미국 주류언론까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반대로 미국은 Fort Detrick 연구소를 절대로 공개하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힙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제기된 문제를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며 이를 조사하라는 중국 인민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동시에, 우한연구소를 공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염병 수석책임자를 지낸 Zeng Guang은 Global Times와 인터뷰서 WHO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미 “우한연구소 누출이론”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소문에 대한 의심은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다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미국)의 실험실에 대한 추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코로나-19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에 방심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조사에서 미국이 우선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전세계에 많은 생물학 실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생물무기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Zeng은 말합니다.

공개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파악해야만 미래의 세계에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다음 전염병을 피 답을 찾을 수 있고 비통한 사망자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이러한 조사작업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가 Fort Detrick 연구소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600,000명 이상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에 대한 비참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실이 함께 묻히기를 원하느냐”고 공개서한 묻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회원국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사의 2단계 “중국 및 실험실의 감사”라는 추가연구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후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조사를 정치화하는 새로운 시도의 움직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WHO가 발표한 새로운 성명 사본을 인용하여 “2019년 12월에 확인된 초기확진의 사례지역에서 운영되는 관련실험실 및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5가지 우선순위를 나열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WHO는 이미 지난 1월 관련업무를 위해 국제전문가 팀을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조사팀원들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서방국가들의 엄선 전문가들로서, WHO-중국 공동팀과 함께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우한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현장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는 WHO의 수장으로서 WHO 전문가들의 결론을 존중하지 않고 글로벌 연구의 다음 단계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결론과 상반되는 아이디어까지 내세우면서 WHO 전문가들조차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조직이 파견한 전문가 팀을 믿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라고 확인합니다.

WHO-중국 합동조사을 잘 알고 있는 서방 과학자는 거브러여수스가 2단계 접근방식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소수의 강국 회원들이 지닌 실험실누출의 고의적 의도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Global Times에 말했다. 

방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다음단계의 조사를 시작하는 데 상당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생기원의 증거를 찾을 기회를 오히려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팀과 WHO 국제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려는 2단계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WHO 사무총장이 추가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 수정을 제안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노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의 발언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 Zhao Lijian 지난 금요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하여 중국-WHO 연구조사팀의 국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보 공유하였지만, 일부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를 복사하거나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Zhao는 “중국이 2단계 조사연구에 대한 제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음단계 연구는 회원국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중국-WHO 공동연구 일차보고서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차보고서는 실험실 누출가설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발병의 초기사례를 찾아내 연구하고, 특히 냉동식품과 저온유통의 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48개국이 WHO에 서한을 보내 바이러스 발원조사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에 따라 행동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추적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WHO-중국 공동조사팀의 보고서 글로벌 바이러스 기원추적을 위한 기초이자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과학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염병 학자들은 바이러스 추적문제를 정치화하는 의도가 퍼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자국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일방의 압박을 가하고 강요하려는 국가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환구시보 Global Times on 2021-07-18.

수, 2021/07/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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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촛불혁명의 불빛이 흔들린다는 원성이 높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빛바래져 있다는 말도 있고, 적폐청산 불만세력의 방해가 많다는 소리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된 탓은 미국 때문이라는 국수주의적 지적도 나온 상태이다.

거룩한 촛불혁명을 촛불항쟁이라고 자기 비하하며 스스로를 폄하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느 혁명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밋밋하게 완결된 혁명은 없었다. 혁명의 완성을 훼손하려는 반혁명 물결이 나타나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혁명은 점진적 변화를 뜻하는 개혁과 구분한다. 그러나 역사 현실을 잘 살펴보면 혁명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상의 진화과정과 점진적 변화의 축적위에 근본적 변화과정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은 어떤 한 사건의 발생이나 영웅·호걸의 돌출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혁명의 완성과 후퇴, 전진과 역진이라는 과정들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들은 역사 변화과정을 보며 일희일비하고, 혁명이 더딘 행보를 한탄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들이 일구어낸 위대한 역사적 대변화를 촛불항쟁이라고 경시하면서 헛발질만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소개하는 우리의 물관리 행정과 입법사례는 촛불혁명 완성은 고사하고 어떤 개혁 정책하나, 법률 하나를 개정하고 시행하는 일조차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어떻게 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을 하는 이에게만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대업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군사문화의 유습이 짙게 깔려있는 관료조직문화의 전면적 쇄신과 자기수정이 없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술관료 자신이 국정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행정가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부서 관료들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여전히 많은 예산과 낡은 정책을 움켜주고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혁을 거스르는, 변화를 부정하는 데 골몰하고 오로지 납작 엎드려 눈 운동만 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빈축과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게 오늘날 관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쾌적한 환경의식과 바램은 맑은 공기와 물, 쓰레기 없는 세상에 있다. 탁한 공기와 더러운 물, 지저분한 주위 환경에 염증을 느끼지 않거나 거부감을 표하지 않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 물은 가장 흔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낭비가 심한 자를 빗대어 ‘돈을 물 쓰듯 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한국은 강수량이 풍부해 벼농사하기에 충분한 물을 가진 수자원국가였다. 그래서 치산치수정책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는 말을 쫓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치산치수정책은 성장주의자의 손에 모든 걸 내맡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경제성장시대이래 물 관리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수량은 건설부 소관이었고, 수질은 환경부 소관이었다. 1994년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물이 못 먹을 정도로 더렵혀졌다. 이 대형 환경사고는 대구지역 공단에서 무단 배출한 페놀에 의해 오염된 것이었다. 이 낙동강오염사태를 겪으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 주요추진정책의 하나로 이를 채택했다. 2018년 5월에 가서야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 물관리기본법을 의결했다. 지난 40년 동안 양분되어 온 수량·수질관리가 일원화되어 드디어 물관리 행정 책임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말하자면 국토부가 장악해 왔던 댐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표 1> 물관리 행정조직 <출처 : 환경부 공고 2021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그동안 한국은 물부족 국가라면서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었을 때 토목공학자와 건설업체는 댐 건설과 수량 확보만이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가들은 거대한 댐이 성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효과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사실 4대강 토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최우선정책을 밀어 붙인 셈이었다. 이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와 운영은 농어촌공사가 담당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사업과 예산은 통합되지 않아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소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었으나 이를 감당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과 어쩌다 투입되는 예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불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물관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물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들을 여러 기관에서 수집,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지 않는 체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물관리 정보 체계를 보면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25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표 2>.

<표 2> 물관리 정보 시스템

지난 제20대 국회 말기였던 2020년 5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법안심의를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들과 관료의 발언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 제안 이유는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즉 2018년 6월 이전엔 국토교통부가 물관리 업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일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후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었다.

첫째, 국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은 검토의견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청했다.

셋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결정을 일임하였다.

셋째,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은 여야간 국회 협상과정에서 국토부의 의견을 두둔하는 차원에서 하천관리 업무의 국토부 존치를 유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넷째,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은 부처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정부조직법안 의결을 유보하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고, 제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되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은 7개월 뒤 2020년 12월에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년 1월에 가서야 정부조직 개편에 적용되었다(표 1 참조). 국회는 국민 다수의 이권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 핵심기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에 의해 좋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름과 형식만 남게 되는 덜 좋은 입법이나 나쁜 입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질 나쁜 야당의 존재를 우유부단한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촛불혁명의 위업 달성에 커다란 장애물이다.

부처협의는 정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요 과정이다. 그러나 부처협의과정에서 좋은 정책의 알맹이는 빠지고 좋은 정책은 간판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입법정책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할 만큼 부처협의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질수록 관료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부처협의가 좋은 정책 추진과 집행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부처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남북공동선언 등을 조약 체결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국회 비준 역시 그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회의원 180인은 동의 의사를 모았다고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부처협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부처협의가 공무원의 철밥통을 고수하는데 암약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피난처가 되어선 안된다. 부처협의는 말 그대로 정책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정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과의례여야만 한다. 부처협의는 충돌하는 가치와 이권을 조율하여 국리민복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만 운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참고자료>

20대 국회 제377행정안전소위 제3(2020512)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시40분)

◯ 소위원장 이채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재 물관리 정책, 유역 및 수질․수량 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계획 수립, 공사 및 유지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물관리와 하천 업무의 이원적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직 운용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중략)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기구․정원․인력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다소 촉박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밖에 소관 사무및 경과조치 등의 부칙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관련 개별 법률의 인용조문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물환경보전법, 소하천정비법 등 26개 법률에 걸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조문대비표로 해서 14페이지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정부 측이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중략)

◯ 윤재옥 위원 차관님, 국토부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어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지금 국토부 국장님 와 계십니다. 의견을 청취하시려면 청취하십시오.

◯ 윤재옥 위원 국토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물관리 일원화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때부터 논의가 돼서 2018년 6월 달에 여야 4당 합의에 의해서 일단 수자원 부분, 물 부분은 일원화되고 하천 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회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예,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 입장은 아니고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부 입장에서 찬성․반대보다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러면 행안부차관님, 국토부하고 회의 안 했나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여야 합의로 하천 관련 기능을 다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적으로 이 법 심의 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그때 정부 내에서는 의견을 다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조직실장이었기 때문에요.

◯ 윤재옥 위원 국토부 무슨 국장이시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국토정책관입니다.

◯ 윤재옥 위원 국토부는 지금 뉘앙스가 흔쾌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찬성하지도 않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의 말이 틀렸습니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 부분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가 지난 1년 반 전에 여야 합의로 논의가 되었고 이번에도 여야가 논의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윤재옥 위원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협상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원내수석 하면서. 그 당시에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기술산업법과 또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여야 간 협상에 의해서 타결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해 주되 하천관리 부분만 국토부에 남기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됐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하대성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렇게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오늘 상임위에 올

라오기는 했지만 여야 간에 남은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길 것인가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단순히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저는 조금 숙성이 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2018년 6월 이후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전문위원 의견처럼 또 저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원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찬성도 않고 반대도 않는 어중간한 입장을 지금 표현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발언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의 입장도 지금 현 시점에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여야 합의사항, 아까 국토부의 입장도 여야 합의 사항이 존중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윤재옥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니까 이 부분은 부처끼리 조율하고 또 여야 간에도, 관련 상임위하고도 조금 공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 김민기 위원 이의 있어요. 이것을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이것이 되기로 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천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심법까지 쓰셨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까지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의 일원화를 이제 완결 지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행안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안부의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을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오세요.

◯ 소위원장 이채익 잠깐만요, 나는 그것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은 국토부의 국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봐야지 그것을 지금 또 어디에 확인을 합니까? 국장이 와도 그것은 국토부의 공식입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 김민기 위원 아니, 저는 공식입장을 긍정으로 봤는데 지금 부정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히 해 달라고요.

◯ 소위원장 이채익 아까 분명히 여야 합의사항이 준수돼야 된다, 그 부분이 존중돼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 김민기 위원 그것이 국회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반대했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 윤재옥 위원 아니,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입장이 애매하다 그랬지.

◯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심사로 둘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 윤재옥 위원 그것은 김민기 위원님 발언 끝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기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윤재옥 위원 우선은 정부 내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쟁점이 약 2년 전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야당한테는 논의를 일체 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변경하는 법을 오늘 제출해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합의사항의 변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해가 된 사항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오늘 처리하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토부는 정부 전체의 물관리 일원화 방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업무를 넘기는 데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민기 위원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국토부가 관할권을 갖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행함에 있어서,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물관리 일원화라는 대명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천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로잡는 개념으로 보시면 저는 오늘 바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또 통과가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재옥 위원 하천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또 개발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런 양쪽의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공박을 하기보다는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질병관리청도 새로 신설한다고 하니까 정부조직법 중에 같이 할 것들을 모아서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사실 많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이나 저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천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존치한 부분도 그 나름의 근거가 다 있고 또 여야 지도부들이 합의한 사항을 여야 지도부가 완전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 부분을 뒤엎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관련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하천 이 부분까지도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숙성시키고 합의를 이끌어서 그렇게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크게 어려움도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장님,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하천 관리 일원화에 관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그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 윤재옥 위원 차관님,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안된다는……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의견에 다……

◯ 윤재옥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대로 수용하시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수용하고 있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봅시다.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위원님, 정부가 낸 안은 5페이지 나번부터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나번의 경우에는 정부 개정안대로 갔고 7페이지 다번 중에서 첫 번째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는 정부안대로 가고 별정직공무원의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개정안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것은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빼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옥 위원 별정직공무원 국장 보임 제한 완화는 전문위원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습니다.

◯ 윤재옥 위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 예, 수용한 겁니다.

◯ 윤재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채익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수

목, 2021/07/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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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포용적 전위주의는 도덕적 생산문화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뢰와 재량 수준의 고양을 유지하는 작업방식뿐만 아니라 특징적이고 까다로운 특성들을 지닌 협력관행의 향상에 있다.

중요한 쟁점은 도덕적 생산기반에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문화의 소여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과 의식의 특성인지이다. 이러한 변화는 포용적 전위주의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 심화되고 보급된 지식경제의 도덕적 문화는 변혁적 행동이 닿을 수 없는 운명의 영역으로 남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도덕적 문화는 집단적 창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문화의 구성 요소와 요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덕적 문화의 강화를 바랄 수 없다.

작업장 내에서 지휘통제에 기초한 노동분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재량의 여지를 봉쇄하고 신뢰를 권력과 감시로 대체한다. 경직된 기계의 작동을 모방하는 작업의 반복적 성격은 생산적인 과업들의 전문화된 집행자들에게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계획을 다시 정의할 기회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고용계약의 암묵적 조건(임노동의 계약적 형태)은 생산과정을 지시할 모든 나머지 재량이 법과 단체협상의 제약 안에서 소유자가 임명한 관리자들에게 유보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성제도에서 생산적 자원과 기회의 분산적 접근을 조직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들은 통일적인 재산권(19세기의 법적 발명품)과 이에 부응하는 계약법상의 장치로서 쌍무적인 미이행계약(간단한 급부로 완결되는 협상의 조건들을 빠짐없이 적시하는 사무적인 거래)이다. 통일적인 재산권과 쌍무적인 미이행계약[쌍무계약]은 공히 권리보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적인 재량의 영역(권리의 영역)과 다른 사람의 청구권에 복종해야 하는 주변 영역을 뚜렷하게 분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세계에서 사무적인 거래와 거의 통제받지 않는 이기심의 영역은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들(가족, 공동체, 교회)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에서 더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비축하고 또한 우리는 불완전한 합의를 권력, 교환, 충성이 거리낌 없이 섞이도록 허용하는 사회생활의 부분들(가족과 공동체)에 유보한다.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다른 도덕적 문화를 요구하고 그러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번창하는 도덕적 환경의 원인이자 그 결과이다. 그러나 포용적 전위주의는 결코 그 자신의 도덕적 기초의 만족스러운 건축가일 수 없다. 그러한 기초도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이어야만 한다.

이 절의 도입부에서 환기시킨 두 가지 보완적 시각(신뢰와 재량의 향상과 우리의 협력적 성향의 강화와 정교화)에서 경제생활의 도덕적 기풍에서의 필요한 변화를 고려해 보겠다.

신뢰와 재량의 향상은 계획이 집행 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생산적인 업무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의 차이를 이완시키고 경쟁에 맡기는 활동과 협력에 맡기는 활동의 차이를 상대화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발전한다.

앞서 언급한 군사적 유추를 상기해보자. 지식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작업집단은 정규군보다 비정규군을 더 닮아야만 한다. 그러나 특수작전부대와 같은 비정규군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활동하는 더 큰 군대의 엘리트적이고 보조적인 세력으로 작동하는 것과 정규군 전체가 비정규군의 특성을 조금씩 획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제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욱 야심적인 의제다. 정규군이 비정규군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규군은 엘리트 부대의 극단적인 유연성과 기동성과 중앙통제를 비율상 확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조화시켜야만 한다. 아직 어떠한 군대도 달성하지 못한 바로 이 과업을 급진화되고 확산된 지식경제의 수행자들이 성취해야만 한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인지적-교육적 요건과 법적-제도적 요건과 관련하여 진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덕적 생산문화에서의 변화는 그 초기 단계들을 벗어날 수 없다. 지식경제를 꽃피우기 위해서 다수를 위한 지식경제는 내가 앞서 기술했던 유형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지식경제는 또한 생산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 형태를 배가시키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법적 안배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혁신들에 달려 있다. 금융이 수익 중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신규 자산의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사회의 생산적 의제보다는 금융 자체에 더 복무하는 한, 주요한 생산자산의 통제권은 자유로이 이동하는 자본의 대규모 공동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행사될 것이다. 우리가 생산자원의 분산적 접근 수단, 이른바 재산체제의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노동은 자유노동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도덕적 생산문화의 필수적인 변화는 시작되기는 하겠지만 지속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 의식과 관행의 변화는 구조의 변화와 연계됨으로써 힘을 얻을 것이다.

신뢰와 재량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는 간단히 말해서 더 일반적인 요구(기질과 기술을 포함해서 협력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정교화하라는 요구)의 가장 긴급한 결론이다. 비록 제도들이 협력의 의향과 능력에 관련될지라도 그러한 의향과 능력은 순전히 제도적 설계의 피조물은 아니다. 협력적 능력은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독자적인 요소이다. 협력적 능력이 허약하다면 어떠한 제도적 체제도 이러한 체제의 창안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협력적 능력이 강력하다면 협력적 능력은 다양한 제도적 체제들을 매개로 유익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마키아벨리, 해링턴, 몽테스키외, 비코와 같은 초기 유럽 사회이론가들은 모두 협력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능력은 제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하였다. 이들은 ‘정신’ 과 ‘덕’과 같은 항목 아래서 협력적 능력을 연구하였다.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 짐멜의 이론에서 보듯이 후속적인 고전적 사회이론은 협력적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변형과 결과를 탐구할 기반을 결여하였다. 협력적 능력이 다양한 체제들의 역사를 관통한다고 말하려면, 이러한 이론적 전통이 부인하는 것(우리가 만들고 살아가는 체제보다 우리 안에 항상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통찰)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이 사망선고를 받고 난 다음 사회과학의 후기역사에서 협력은 “사회자본”(사회적 결속들의 상대적 밀도)이라는 위축되고 두서없는 형태 속에서 하나의 논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나는 협력체제를 상호작용의 관행적인 상호작용 형태들과 이러한 형식들과 연결된 태도들, 기술들, 가정들 나아가 이러한 형태들이 당연시하고 자신의 기반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법적 안배들의 집합체로 이해한다.

생산방식, 특히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발전에 대한 협력체제의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산출과 생산성에서 협력체제의 다산성을 판단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존재한다.

첫 번째 기준은 협력체제가 최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의 재능과 역량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들에게 생산적인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기회를 어느 정도 확장하는 지이다. 일정한 집단들이나 일정한 유형의 개인들에게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를 조직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방식으로 도달한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유일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지어 다른 모든 경쟁적 형태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접근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조직 방식조차 여전히 결함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기회와 접근을 추구한다.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은 주어진 시장경제에서 (유일한 재산체제와 계약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해서) 시장의 유일한 법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일 것이다. 경제적 주도권의 분산에 대한 대안적인 제도적 방식들이 이제 동일한 시장질서 안에서 실험적으로 공존할 것이다.

협력체제의 개선을 판단할 두 번째 기준은 협력체제가 협력의 요건과 혁신의 요건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지 여부이다. 긴장의 완화는 협력에 대한 모든 접근에서 중요하다. 긴장의 완화는 혁신을 영구화하려는 생산방식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실천적 역량의 발전(경제성장과 생산성 증가는 그 일단에 불과하다)은 협력하고 동시에 혁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혁신이 기술적인가 조직적인가 제도적인가 심지어 개념적인가에 상관없이 혁신을 정식화하고 집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은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혁신은 기존의 협력체제를 교란시킨다. 혁신은 기존의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집단들, 즉 서로 대립하는 노동력의 부문들, 서로 맞서는 노동자, 고용주, 투자자의 기득권과 확립된 기대들을 위협함으로써 체제를 교란시킨다. 혁신의 채택이 상대적인 집단적 위치들에 미치는 효과에서 보자면 모든 혁신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기술적인 혁신조차도 사회 전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참가자들에게도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계의 관념과 설계 단계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계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들의 형태로 이미 시작된다. 실제로 기술에 대한 최상의 사고방법은 자연적 요소와 재료를 우리의 이익을 위해 배치하면서 자연을 변형하는 실험과 협력체제를 재구성하는 실험의 결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산방식을 다른 생산방식보다 더 선진적인 것으로 만드는 특성은 그 생산방식이 앞서 말한 두 가지 실험의 결합에서 다른 생산방식보다 낫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실험의 수행에서 배운 교훈을 각각의 실험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협력과 혁신의 요구들은 상호 간에 의존적이면서도 모순적이다. 그러나 두 가지 요구들이 철저하게 모순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긴장의 완전한 해소를 결코 희망할 수 없겠지만, 어떤 협력체제는 이러한 갈등을 줄임으로써 다른 체제와 차이를 만든다. 예컨대, 어떤 협력체제는 불안정에 맞서 안전장치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사람, 기계, 기타 자원의 혁신적 재조합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분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사회적 안배들의 가소성을 심화하면서 이러한 가소성이 공포와 불행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내가 지식경제의 도덕적 기반을 논의해온 과정에서 견지한 두 가지 관점(생산적 활동에 허용되고 요구되는 신뢰 및 재량의 향상과, 앞서 기술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한 협력체제의 개선)은 중요성과 일반성에서 같지 않다. 전자는 후자의 표현이자 측면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하고 혁신의 필요와 협력의 필요를 화해시키는 방향에서 더 전진하는 협력체제는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서(재량) 기존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체제는 또한 참여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상호적 취약성과 불확실성(신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체제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보호와 기부재원의 배경 아래서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발전되고 확산된 지식경제의 도덕적 조건에 관한 이와 같은 비전의 중심에는 우리가 카이저에게 돌리는 것(타자와의 관계가 도구적인 것으로 그치는 이기적 교환의 영역)과 신에게 돌리는 것(칸트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가 타자를 목적 자체로 처우하는 연대에 대한 우리의 실험의 영역) 사이에 어떤 극명하고 무제약적인 모순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야망이 조금이라도 완화된다거나 또는 가장 친밀한 삶의 영역에 관습적으로 유보해온 상호인격적인 참여의 희망을 우리가 경제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식경제의 융성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지식경제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도달하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도덕적 기반을 집단행동이이나 법적, 제도적 혁신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는 실제로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지식경제의 도덕적 기반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문화적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그 누적적이고 결합적인 효과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는 기획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기획들을 경제활동에 대한 반향을 포함하여 경제의 외부에서 협력적 능력을 강화하는 기획, 협력 및 혁신의 필요와 영구혁신에 우호적인 협력체제를 향한 운동 간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기획, 협력체제와 그 배후의 제도적 안배들이 최대다수의 경제주체들에게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기획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묶어 보겠다. 첫 번째 기획은 문화와 정치에서의 변화를, 두 번째 기획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의 관계를, 세 번째 기획은 시장경제의 조직방식과 이러한 시장경제가 계약과 재산권을 통해 분산적인 경제활동의 조건들을 형성하는 방식을 각기 다룬다.

경제 외부에서 협력적 능력의 강화는 경제 내부에서의 협력적 능력의 강화에 이를 것이다. 일상적 경험의 전반적 기조는 사람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을 가르칠 것이다. 특히나 세 가지 [경제외적인] 영역에서 협력의 장애물들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협력의 능력과 의지를 강화하고자 시도하는 사회혁신의 사례들을 이제 검토해보겠다. 각 사례들은 독자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목표들 달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한 사례들은 또한 경제활동의 도덕적 기풍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경제 외부의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경험을 변화시킨다.

첫 번째 사례는 교육의 협력적 성격이다. 우리가 학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들 사이에서도 교사와 학생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을 협력적으로 수행하고 청년들에게 상호 간의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공유하도록 자극한다면, 협력의 충동은 개인의 형성 과정 초기에 착근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앞서 내가 서술했던 행정적 포드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취지에서 공공 서비스의 비영리적 공급과정에 국가와 나란히 시민사회를 동원하는 것이다. 국가 외부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행동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폭력을 억압하는 경찰과 더불어 공동체의 자체 조직을 보완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들 또는 사회단체들의 연합들을 매개로) 건강과 교육의 협력적 제공을 통해 대중과 시민사회 자체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신체 건강한 모든 성인이 생산체제 안에서 하나의 자리를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원칙의 일반화이다. 자발적인 혹은 의무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정책적 법적 구조틀을 수립하여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연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협력과 혁신의 필요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양자 간의 상호의존성을 활용하는 안배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제도적 안배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도적 안배들이 개념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순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과업을 성취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제도와 관행들을 도전과 재구성에 실현 가능한 최대로 개방하면서 역량 향상적인 (경제적 교육적) 기부재원을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개인의 안전장치들을 설계하는 과업이다.

이러한 과업을 제도적인 형태로 고려하기 전에 먼저 이를 심리적인 표현에서 생각해보자. 자신과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개인은 항구적이고 마비적인 공포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은 또한 순응에서 벗어나도록 충격을 받아야만 한다. 개인의 습관적인 행동형태는 주변의 모든 변화에서 도전을 받아야만 한다. 그가 겪어온 경험이 굴성(屈性)을 보임에 따라 경험의 성질은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습관과 순응은 생명력의 적들이다.

개인은 안전과 능력을 향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인의 안전과 능력은 사회경제적 생활의 동결(凍結)을 조건으로 획득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개인의 안전과 능력은 일단 필수적인 보호이익과 권능의 안식처에서 확보되지만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려는 의향의 이면임에 틀림없다.

개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부는 자신의 성격(경직되고 습관적인 자아 형태와 그 존재방식)에 대한 저항이며, 이러한 저항은 경화된 인성형태 안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제한다. 그러나 사회와 그 경제 질서로서는 그 해법은 사회경제적 생활의 가소성(可塑性)-도전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통제 요소들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능력의 보증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가소성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 안전과 능력을 보장하는 권리와 편익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그러한 권리와 편익은 단기적 정치의 의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외는 상대적인 제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보증과 기부재원의 내용과 범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증과 기부재원을 최상으로 발전시킬 수단도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제를 더 훌륭하게 확장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더욱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정치적 경쟁과 사회적 실험의 의제에서 어떤 것을 제외한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에 대한 의식과 함께 혁신이 초래하는 불안정에 맞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사회경제적 생활의 기성형태를 보존하는 데에 허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경제, 사회, 심지어 주체의) 변화를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권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 노동자-시민의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방향에서 운동의 작은 단초적인 사례는 유연안전성이라는 딱지가 붙은 역사적 사민주의의 현대적 개혁이다. 유연안전성은 노동과 관련된 권리와 편익을 특정한 직업보유에 종속시키기보다는 완전히 휴대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권리와 편익을 다시 규정한 것이다. 유연안전성의 제안자들은 이를 오늘날 가장 부유한 나라의 통치 엘리트들이 가진 지배적인 기획(유럽식 사회보호와 미국식 경제적 유연성의 조화)의 일부로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연안전성을 이와 달리 영구혁신의 충동을 내부화하는 협력체제들을 발전시키려는 더욱 광범위한 기획에서 하나의 계기이자 하나의 단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일단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다시 규정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병행하는 기획들을 통해 다양한 수단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야만 한다. 첫 번째 기획은 예컨대 출생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가 삶의 전환점마다 융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상속분, 즉 사회의 생산자산에 대한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의 패키지를 발전시킬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기획은 변화의 기회로서 위기[전쟁이나 경제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의 기성 구조를 단편적이지만 누적적인 재구성에 더 개방함으로써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동시에 재정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획은 특정한 순간 또는 특정한 쟁점과 관련하여 충돌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똑같은 비전이 두 가지 기획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전면적인 모순이나 지속적인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어떤 단일한 조직도 만인의 잠재력이나 모든 경제적 실험 노선의 가치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비인격적 옮음(right)의 어떠한 체계도 좋음(good)의 실질적 관념들 사이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격적인 옮음의 체계는 공상적이고 위험한 중립성의 이상을 모순과 시정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산적 경제의 이상도 자연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즉, 사유재산과 계약의 자연적인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시장질서의 확정적이고 전(全)목적적인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에 가장 순수하고 비타협적인 형태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사법과 법리에서 중심적 지위를 결코 상실한 적이 없는 재산권과 계약에 대한 특정한 접근 방식[고전적 자유주의 법학]은 사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경제적 사고를 우리가 사유하고, 수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경제적 기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자연적인 법률 언어가 아니다. 그러한 특정한 접근 방법은 제한적인 언어일 뿐이고 이러한 접근에 유리하게 동원된 중립성과 탄력성의 구실로 더욱더 제약적으로 되었다.

시장을 조직할 때 어떤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낫다. 어떤 방식들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더욱 분산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다. 어떤 방식들은 또한 경제적 분산을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형성하는 데에서 발명과 실험을 허용하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장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분산적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산권과 계약의 체제에서도 다양성과 실험의 여지가 클수록, 시장 조직이 특정한 집단, 계급, 경제주체들 및 생산활동 직군들에게 기득권을 제공하게 될 개연성은 그만큼 작아진다. 각 재산체제(달리 말하면, 생산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을 조직하는 각각의 방법)는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자와 이해관계를 우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개방성의 최적 보장은 시장근본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시장형태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형태로 성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형태들(재산과 계약의 많은 체제들)이 동일한 시장경제와 동일한 법체계 안에서 실험적으로 공존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대체로 소수의 편익을 위한 단일한 시장형태의 구축 결과는 협력적 의지와 능력의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업이나 경제에서 나아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공통 대의의 함양에 대해 정당한 의구심을 던질 것이다. 연대의 이상을 위한 기본 쟁점은 언제나 그 구조적 가정들(분산적 활동의 기회를 풍부하게 간직한 경제를 조직하는 방법을 통해 연대의 이상이 당연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연대 방침의 해악은 불변적이고 심지어 인식조차 안 된 제도적 틀에 부여된 후광으로 복무해온 것이다. 협력의 요구는 갈등을 완충시키는 자극제가 된다. 예컨대, 협력의 요구는 특히 20세기 양차대전의 간전기 국면에서 유럽 정치와 가톨릭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발생하였다. 즉, 기업과 경제부문 전체에서 노동자와 소유자의 협력을 촉구하는 방식은 계급갈등을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조화로 전환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국가의 시야에서 노동의 전투성과 사회주의적 선동에 맞서는 무기로 봉사하였다. 그러한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발전되고 확산된 지식경제가 의존해야만 하는 도덕적 사회적 기반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협력체제의 향상에서 수용할 만한 유일한 형식은 이러한 오류를 회피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협력체제는 시장경제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조직 방식에 의해 포획되는 상황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저항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협력체제는 분산된 경제적 활동 및 생산적 자원과 기회들에 대한 분산된 접근이 동일한 시장경제 안에서 실험적으로 공존하도록 구조화하는 대안적 방식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시장의 제도적 재구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 논의해 보겠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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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8/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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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잊혀졌던 주제이었습니다. 다자주의보다는 각국의 이해에 기초하여 형성된 다극화된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속에, 국가 간의 경쟁에는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국가간에 국제법인세의 개혁에 대하여 이루어진 글로벌 합의는 다자주의가 죽지 않았다는 매우 반가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COVID-19 대유행기간 동안에도 세계화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예전에 비하여 여전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민들간에 고립감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적 상황은 어느 때보다 갈등적입니다.  백신개발과 데이터 그리고 기술표준을 포함한 소프트파워는 무기화되었고, 모든 것이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점점 자유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자체가 부정적인 논쟁의 치열한 공방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개방경제, 성과의 공유(positive-sum outcomes), 사회정의와 연대에 기반하여 예측이 가능한 세계를 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퇴치에서 기후변화의 대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인류 모두가 겪고 있는 도전과제는 오로지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EU는 인류 모두에게 겉보기에 무미건조하지만 기술적이며 관료적인 개념이 지닌 실제적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되살리는데 계속해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한편, ‘다자간 참여’를 거부하는 대안인 ‘나홀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 기후대응에 대한 불충분한 조치, 악화되는 안보위기, 부적절한 규제가 남발되는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 증가 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G20 의장(주최)국인 이탈리아는 현안적 과제에 더하여 다자주의를 의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EU가 다자주의에 대한 요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자주의를 실제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조건에서, 다자주의가 모두를 위한 제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때마침 논의를 시작한 글로벌 조세협정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7월초 G20 재무장관들이 승인하고 132개국이 지지한 이번 협정의 내용은 다(초)국적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글로벌 최소세율을 설정하고 이들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해당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세계화를 향한 역사적인 조치이자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획기적인 성취로 평가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별정부 단위에서 개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국가 간의 세금정보 자동교환으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G20 국가의 추가세수로 950억 유로(1,120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조세피난처에 숨은 예금은 3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매우 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로 인해 매년 세계적으로 1000억~2400억 달러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전체 법인세 수입의 4~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국제적 법인세시스템은 100년 전에 설계된 것으로 오늘날처럼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경제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의 돌파를 가능하게 한 것은 지난 1월 초에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건설적인 참여였습니다. 이는 과거 매우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국제적 다자주의의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복귀했다는 놀랍고 반가운 신호였습니다.

현재로 새로운 법인세도입을 지지하는 132개 주권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GDP의 90%를 차지합니다. 이번 협정자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진전이며, 극소수의 부유한 승자와 수십억 명의 패자를 배출하여 왔던 법인세율의 바닥을 향한(rush to bottom) 국제적인 경쟁에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사회는 규칙의 힘에 대한 믿음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염병과 싸우는 비용을 공히 부담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함께 동원해야 하는 시기에, 이번 협정은 각국정부의 수입을 높이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기에, 새로이 공정성의 확대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조세협정은 다자주의적 행동이 보다 공평한 형태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인류사회는 백신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후위기의 대응에서 데이터 보안 및 기술표준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도 유사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유행의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의 중요한 교훈을 무시한다면 미래세대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류 모두를 위한 진정한 다자주의 의제를 실현하려면 현명한 전략과 대담한 전술이 필요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7-26.

Josep Borrell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위원장으로 외교안보분야의 최고위 책임자

Paolo Gentiloni

이탈리아 전직 외교장관 출신으로 유럽연합 집행위 경제분야 담당임원

월, 2021/08/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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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 주말, 미국의 하늘이 전설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독립기념)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장식되고 있는 동안, 공화당이 개별주 단위에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에 연방의회에서는 선거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민참여법 – For The People Act’ 개정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요상스런 광경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편파적인 견해와 신화(잘못), 뒷이야기와 의식절차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동안 저는 외국의 민주주의 학자들에게 미국의 정치(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싸움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만,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매우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칠레의 정치학자 David Altman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제도와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의 모습에는 인지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스웨덴의 정치과학자인 Staffan Lindberg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주의를 잘못 운용하여 피해를 입은 뒤에 민주주의를 포기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들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Erdogan 통치 초기의 터키 모습, 헝가리의 Orban 정권, 인도의 Modi 정권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린드버그가 제시한 국가들 명단의 길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상 미국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대부분의 경우 집권세력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력과 인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은 적어도 전국적으로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득권을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골치거리인 Joe Manchin 상원의원의 타협제안(당파적 게리맨더링 금지, 유권자 자동등록, 15일의 조기 투표 보장, 투표권법 재활성화, 선거일 휴일제)조차도 괄목할만한 선거권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확장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종종 과거로 미끄러질 위험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적 상황입니다.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 Brennan Center for Justice) 1월 초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최소 14개 주(공화당이 다수인)에서 투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22개의 법률을 제정하여 “미국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며 유권자 권리를 억압하는 최악의 탄압법규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 유권자단체들의 별도보고서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4개 주에서 제정된 24개 법률은 주의 입법부가 “선거행정을 정치화, 범죄화 및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레넌 센터는 또 다른 14개 주에서는 유권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이 최소 28개 이상 제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반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양극화입니다.

“투표와 관련하여 미국은 두 개의 지역으로 사회가 분리되고 있습니다.”“Give Us the Ballot : The Modern Struggle for Voting Rights in America”의 저자인 Ari Berman 은 필자가 초청한 최근의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 줍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일부 장소 즉 푸른색의 장소(민주당이 다수인)에서는 투표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붉은 주(공화당이 다수인)에 살고 있다면 투표하기가 정말 어렵거나 더욱 어려워집니다.”

외국 관찰자들이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민족이 처한 상황이 얇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독립선언문에 기초한)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대적인 민주주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어린 신생의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Lindberg는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저에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적어도 60년대 시민권운동 이전까지의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함께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로서 정치참여를 중시하는 현대사회는 미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 제도는 저의 관점으로는 신석기시대의 제도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학자들을 이에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일을 화요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ltman이 필자에게 묻습니다. “미국은 시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도록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상해요. 여기에는 돈의 역할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금권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선거행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치화하려는 공화당의 지속적인 노력은 공정한(?) 경쟁으로 빛나는 과거로부터의 일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미국의 과거인 평균적(경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공화당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indberg는 “신생 민주주의는 허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오래된 제도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다면, 그것은 미국역사의 과거적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시민에게는 자유권이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투표참여 여부의 선택과 참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불가리아의 자유전략센터(Center for Liberal Strategies)의 의장인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프는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시민들만 투표에 참여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권을 허용할 것인지, 누구를 투표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크라스테프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종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다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는 민족국가라는 역사적 대세입니다. 유럽에서는 다수가 하나의 민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인종과 종교가 매우 복잡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민주적 다수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명백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하는 유권자들의 연합으로 다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적 과반수와 달리 선거인 과반수는 선거를 치르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종종 상기의 두 가지 경우수가 서로 수렴합니다. 대체로 선거인 다수는 역사적 다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에서는 대립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거인 다수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선거인 다수가 항구적인 다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크라스테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제기되었던 유명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의 민족이 당신 나라에서 소수로 남아야 합니까?”

언젠가 위스콘신 의회의 공화당 의원인 Robin Vos가 “만약에 매디슨과 밀워키를 위스콘신 주의 선거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과반수를 차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는 놀랍도록 분명합니다. Vos의 상기 발언은 충동적이지만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공동체의 주요 권력은 포함과 배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할 사람을 결정합니까?”

저는 공화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정당 중 하나가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와 이러한 위협을 중화시키려는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파멸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을 훼손시키며 권력을 얻는 정당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유권자와 미래를 위협하며 선거를 방해하려 합니다.

다행히 상기 언급만이 유일한 전망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간단한 내용변경으로, 1965년 투표법 이후 무엇보다 미국의 선거제도에 일층 개선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의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훨씬 가까운 국가로 변해갈수록 자신들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7-01.

Ezra Klein

2021년부터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리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Vox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팝캐스트“The Ezra Klein Show를 운용하고 있었다. “Why We’re Polarized – 미국이 양극화된 원인”의 저자이기도 하다

화, 2021/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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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학을 하는” 사람이다. 꽤 오래전부터 한살림생협운동이나 그 근간의 하나인 생명평화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천천히 물들기 시작했고 몇년전부터는 소위 ‘개벽파’에도 발을 담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요새 도올선생이 유튜브에 올리는 동경대전 강의도 구독중이다. 한편으로 보다 실천적이고 주체적인 (탈중화)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전주에 계신 강주영 선생의 해설도 따라가고 있고, 과거 조선성리학 연구자였고, 지금은 동학과 많이 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마한국말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최봉영선생의 이론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출간된 서적 외에 페이스북 ‘묻따풀학당’과 유튜브 ‘디자인학교’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판’에 계시는 어떤 분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과도한 민족주의 정서이고, 이게 가장 부정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유사역사학과 유사제국주의이다.

나는 도올선생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장문화醬’에 대한 강의에서도 그런 점이 두드러지게 느껴졌다. 도올선생은 한국의 장문화를 “물과 소금, 콩”이라는 세가지  재료가 “햇볕, 공기, 미생물”이라는 자연환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 빚어지는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메주를 겨우내 온돌방에서 띄운 후에 물, 소금과 함께 한독에 집어 넣어두면 간장과 된장으로 갈라쳐 나온다. 역시 메주에 약간의 재료를 첨가하여 묵히면 다시 고추장이 된다. 그 관계와 형성과정이 참으로 절묘하다. 또, 한국의 집집마다 갖춰진, 이런 장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장독대를 예전 어머니들이 정안수 한사발을 내어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동아시아의 샤먼전통인 하늘과 통하는 의식을 지켜내려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먹거리라는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콩(즉 대두)은 동북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도올선생은 두부와 같이 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단백질 식품과 이런 장이 되는 발효식품이 동아시아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우수성과 함께 설명했다. 나는 이 강의가 결과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영성 메타포어를 가진 생활문화의 묘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유사한 식문화를 가진 일본이나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부분이다. 도올선생은 특히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나는 앞에서 설명한 음식문화나 종교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본 바는 없지만, 그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가 이러한 문화의 원형에 가까울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할 수 있다. 도올선생은 일본과 중국에는 이러한 구조가 없는 대신, 복잡한 장문화가 있고, 이것은 “원래 이런 음식문화 철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 나는 이런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나는 도올선생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 양쪽 다 생활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장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모두 간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와 맛을 가진 것들이 있다. 또, 일본의 경우 된장과 유사한 미소가 있고, 간장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이나 가정마다 자기만의 비방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갖도록 만든다. 중국의 경우 된장이나 미소와 같이 전국적으로 압도적 대표성이 있는 한종류의 paste형 발효장은 없지만, 역시 지역별로 다양한 맛을 내는 콩이나 밀을 주재료로 한 발효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쓰촨 청뚜 피셴의 두반장豆瓣酱이고, 그외에도 달거나 매우 짠 다양한 지역별 황두장黄豆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밖에 광둥지역에 가면 두시豆豉처럼 전혀 다른 질감과 식감을 가진, 콩발효 양념도 존재한다. 다만, 일본이나 중국 모두 맵고, 짜고 달콤한 고추장은 없다. 청면장甜麵醬이 살짝 비슷하긴 하다. 또, 관점에 따라서 콩과 고추가 함께 들어간 두반장을 고추장에 가깝게 볼 수도 있다. 중국에는 대신에 고추를 사용한 다양한 발효장이 있기는 하다. 이런 다양한 매운 맛을 표현하는 마라麻辣,샹라香辣,쑤안라酸辣와 같은 역시 다양한 어휘도 존재한다. 중국에는 음식 매운맛으로 유명한 지역이 여럿 있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같은 매운맛이라고 해도 한국의 고추장의 톈라甜辣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이건 한국 사람 모두가 훠궈나 마라탕맛을 즐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요는 한국의 장문화와 또 다르게, 일본과 중국은 자기들의 지역 특성과 재료에 맞게 다양한 장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삼국의 장문화를 비교해서 우열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오히려, 제3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조기술적인 면이나 재료와 맛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일본과 중국쪽이 우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때문인지, 한국사람들도 이제 된장찌게를 끓일 때, 재래식 된장과 미소를 반반씩 쓰는 경우가 많다. 조선간장과 왜간장도 어느쪽이 더 맛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를뿐이다.

앞서 말한대로, 나는 도올선생의 메타포어적 해석을 매우 좋아하고, 이런 장문화가 아마도 동아시아 장문화의 원형에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런데, 설사 이 상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장문화의 원조이고, 중국과 일본 민족은 그것을 전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혹여 한국의 장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장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다. 심지어는 장독대와 하늘숭배 신앙조차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동아시아의 하늘숭배나 샤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입증할 방법도 없다.

정리하자면, 이런 설명은 재미있고 의미도 있지만, 해석 자체가 훌륭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민족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도올선생은 동 강의에서 동이족과 중국의 고대왕조인 은상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유사역사학적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작년에는 노자에 대한 연강에서 노자가 (고)조선 사람이라는 근거없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일만번 양보해, 노자가 조선 사람이라고 치자. 그의 국적이나 출신종족이 그의 도가사상의 위대함을 더 빛나게 하거나 가릴 수 있는가 ? 공자는 또 어떤가 ? 이 사람들의 race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축의 시대’라는 표현은 사기에 불과한가? 도올선생이 중화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

나는 도올선생에게 존경심을 품고 있고, 그의 동경대전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반중감정 분위기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하면서, 도올이나 동학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이런 사고방식이 작금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잡글을 쓰게 됐다.

이것은 소위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여기서 문화공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둘 것이 있다. 당연히 이런 공정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김치나 한복과 같은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다투는 가운데, 한국의 미디어나 유튜버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

그런데, 나는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 듣기로 지금 반중감정의 코어세력은 2~30대 청년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10년도 전인 2010년 이전에 논란이 됐던 일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한반도 북부와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인 만주에 존재하던 고대 왕국인 고구려의 역사적, 민족적 귀속여부에 대한 논쟁이다. 이 문제의 기원은 한중수교 직후,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소재한 고구려 역사유적을 탐방하게 된 사실에 있다. 그들은 이 유적지와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소유권/영유권’주장을 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유적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중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필이면, 직전 강릉단오제의 문화유산 등재때문에 중국도 자국 여론에 대해 민감해진 상황이었다. 또, 결정적으로 중국내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동포들의 존재가 일종의 뜨거운 감자로 작용한 탓도 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그 결과 일반인들의 뇌리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과 같은 극단적인 흐름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궁금증은 이거다, 지금의 2~30대 청년들은 과거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고 있을까 ? 만일 그렇다면 그들이 고구려라는 고대왕국, 그리고 그 왕국이 위치했던 중국의 동북지역이나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까? 또, 지금도 거기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이나 북조선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들은 실리추구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조차 관심이 없다고 한다. 하물며, 기후가 춥고 황량하며,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부연하자면 그 지역은 한족과 조선족을 막론하고 중국의 젊은이들도 매력을 잃고 점차 떠나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동북공정에 연연해야할 이유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나는 동북공정의 위협이라는 실체 자체가 매우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얼마전 한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코비드, 미세먼지, 한복, 김치 논쟁 같은 조금 더 자기 삶에 관계된 구체적인 문제들이지, 동북공정에 기댄 한국의 굴절된 민족주의 심리는 아닐 것 같다. 그럼 과연 누가 동북공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일까 ?

유감스럽게도 나는 ‘동학하는 분’들처럼 나와 동류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됐다. 그래서 위에 도올선생의 강의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동학정신과 어긋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보고 싶다. 일단 하나의 가설을 이야기해보자. “동학의 사상은 이미 180년전에 출현했지만, 매우 근대적인 동시에 근대를 초극할 수 있는 생명평화사상의 씨앗을 품고있다. 이 사상은 또 단순한 공담이 아니라, 한때 한반도 주민중 1/4 이상의 동의와 수십만의 희생이 따른 실천을 통해 동학혁명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아마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배경중 하나가 되어, 여전히 촛불시민정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동학사상은 구체적으로는 천도교, 원불교 등의 다양한 현대 종교로 진화하거나, 생명평화와 한살림생협 같은 실천운동으로 이어졌으나, 아직 동서양의 고전사상이나 서구의 진보적  근현대사상들처럼 정교한 이론체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건 당연하다. 수백년 수천년 동안 여러 국가의 수많은 지식인과 천재들이 참여하여 만든, 즉 인류의 지혜가 농축된 사상들과 한국이라는 특정 민족,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공을 들여온 사상의 정교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디테일을 채워갈 필요성이 존재할 뿐이다. 두번째 문제는 사상적 계보이다. 동학에는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과 근대 천주교, 기독교의 영향 외에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가 ? 이걸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신라시대의 풍류도, 더 거슬러 올라가 ‘하늘’ 사상이나 고대 동북아의 샤머니즘에서 기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노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유사역사학이 고개를 들이민다. 아니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뭔가 남들과 다른 뛰어나고 근사한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기대, 또 우리는 그런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남다른 민족이어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싹튼다. 그리고 그 발원지가 바로 만주지역이다. 그래서, 그 민족의 성지는 언젠가 “수복해야 할 고토”가 된다.

사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잘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최봉영선생이나 강주영선생의 강의를 즐겨 듣는 이유는 두분 모두 위에서 말한 무리를 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풀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도올의 강의도 대부분의 내용은 그러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동도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나 이에 기반한 선민의식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는 느껴진다.

그래서 묻고 싶다. 유대교와 기독교/천주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나? 내가 묻고 답하자면, 전자는 원시적인 고대의 한 소수민족종교에 불과하고, 후자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이를 세계 어떤 민족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편화한 위대한 고등종교라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유대교가 기독교 못지 않게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래서 그 신념에 근거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행하는 비윤리적인 폭격 행위도 동의가 되나?

한가지 더 묻고 싶다. 내가 앞서 이야기한 가설, 즉, 근대를 초극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평화사상이 있다고 하자. 이게 ‘고토수복’같은 침략적 사고방식이나 동북공정에 대한 적대감으로 드러나는 반중 혹은 혐중감정과 잘어울리는가?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위의 가설이 맞는 것이고, 그게 정말 훌륭한 사상이라면 이는 결국 추상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모두 민족감정의 때를 벗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애써 ‘전파’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바깥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싶어할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광주사태와 한국의 민주화가 궁금해서 한국에 와보고 싶었던 것처럼.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 동학하는 분들이 믿는 일종의 백여년전 예언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수운과 해월 어떤 분의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개벽이 일어나면 동학하는 이들이 중국에 와서 이를 전파한다…” 와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19세기, 비록 망해가는 청왕조였지만, 조선인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리라, 즉, 동학이 조선을 넘어 세상을 구할 거라는 어떤 예지로 해석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학이라는 사상이 가장 우수하니,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인 일본과 중국에…”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많은 분들이 품고 있는 것 같다. 요새 K-XXX 열풍에 올라타고 유행하는 한국문명론이 이런 생각과도 통한다. 나는 이런 생각에 반만 동의한다. 처음의 가설로 다시 돌아가보자.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촛불시민정신으로 나타난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시아에 전파하고 싶어한다. 2019년의 홍콩사태, 2021년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후, 이런 주장이 더욱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나는 동학 사상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여다보고 자신들이 배울 것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바람직한 미래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학을, 즉 자신의 근대초극사상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 백년전, 량슈밍이라는 사상가가, 중국의 전통사상을 근대화할 것을 꿈꾼 적이 있다. 그는 단순한 사유에 그치지 않고, 그 사상에 기반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진력했다. 마치 동학의 선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향촌건설운동이라고 하는데, 결국 향촌혁명파, 즉 중국 공산당에게 역사의 무대를 내주고 말았지만, 지금도 그 후예들이 사회운동으로서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상적 측면은 100년전 그 상태에 멈춰있고, 권위주의 일당 독재국가라는 닫힌 체제의 특성상,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현대화할 수 있는 과거의 사상적 자원이나 사회개혁의 열망이 꼭 부족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진도를 나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상을 전파한다기보다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그게 150년전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대포와 함께 들어와 근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요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우리들의 방법과 문명이 아닐까?

 

김유익

수, 2021/08/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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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시대에는 정치전면의 중심에 있었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일관성없는 행동을 보이는 동안(어느 정도 침묵하긴 했지만)에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의 외교정책팀이 국제사회의 권위주의체제의 흐름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진영을 단결시키려 노력하면서 설정한 목표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는 것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연코 어떤 강대국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정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또는 군사적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어떻게 정의하더라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러한 리더십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대체할 그럴듯한 대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일방적인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미국이 확실하게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리더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자유세계”라는 용어는 개인의 권리, 관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책임정치, 법치,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유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모델이거나 현명한 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성공을 구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이 신뢰하고 따라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과연 다른 자유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매력적인 모델입니까? 중도우파적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연례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2017년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추고 이후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매력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표율 순위는 겨우 세계 26위에 불과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미국인의 25%와 공화당원의 53%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그가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으며, 전체 공화당원의 거의 절반은 일부 개별 주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2020년 대선의 승리를 트럼프에게 돌리려고 시도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결과에 대한 거짓말을 거부하고 바이든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리즈 체니(Liz Cheney)하원의원을 동료인 공화당의원들이 공화당의 지도부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위원회의 구성을 방해하고, 일부는 의사당의 공격을 관광방문차 “정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평화로운 애국자”로 칭찬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의사당 점거자들을 “평화로운 사람들 ”과 “애국자”라고 묘사합니다 .

11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개별주의 의회는 투표절차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으며, 지난달에는 트럼프시절 대법원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다른 보수파와 합류해 1965년 선거(투표권리)법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자유의 땅”이라고 부르고 싶어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두 배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지난달에 공개된 사회발전지수에서 미국이 28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세요?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광범위하게 퍼진 사기행위에 의해 손상되었고 미국은 선진국가군에서 가장 열악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미국 모기지시장의 붕괴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한 전세계적인 공황은 그냥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 부적절한 규제 및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부패한 산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가안보기관은 비밀유지라는 권한에 중독되어 있으며 상응한 책임요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알레르기를 보입니다. 고위관리들은 고문의 사용을 승인하고, 미국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를 지시하고, 자신들의 측근과 애인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행세하면서 진실에 대해서는 FBI에 거짓말을 늘어 놓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전투를 명령받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것에 대하여 해명조차 할 줄 모릅니다.

동시에 공화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모두는 공히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언론인들과 내부고발자들을 기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로써, 미국은 현재 세계언론자유지수의 순위가 44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독재정권의 국가들은 훨씬 나쁩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세계의 이웃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침묵시키거나 주변화하려는 우파와 좌파의 극단주의자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역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정된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강요하려는 공공연한 노력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향들은 역사적 정확성과 지적 장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무관하게, 이러한 종류의 검열은 자유사회의 원칙과 크게 상충됩니다. 한편,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킨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 상당수의 시민들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COVID-19보다 위험하다거나 국가가 소아성애자들의 비밀도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상기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정치체제를 다른 국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과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요? 미국은 이런 역할에 꽤 익숙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이 보여준 집단적 정치적 지혜에 상당한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단일의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항상 뒤처져 왔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전체가 과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이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또한 1990년대부터 초-세계화를 주도하여 금융불안정을 심화시켰고, 중국이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가속시켰으며, 결국 세계전역에서 포퓰리즘적 흐름을 촉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세계경제가 바람직하고 보호주의적 흐름은 일반적으로 억제되어야 하지만, 워싱턴은 자유화를 지나치게 너무 멀리, 너무 빨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양당의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앞당겨 10억 명 이상의 중국인민들을 “자유세계”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배팅에는 전혀 성과가 없었으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정책이 키워준 동급의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 경고를 남발하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외교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록은 계속됩니다. 4차례 정권의 연속으로 미행정부는 중동 평화프로세스를 잘못 관리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및 기타 지역에서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이들 지역 인민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 값비싼 패배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한편, 미국은 가치와 정치적 행동이 자유주의적 이상과 크게 상반되는 중동의 고객국가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 목록에는 이집트 와 사우디 뿐만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 와 이스라엘 인권단체인 B’Tselem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했고,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트럼프는 이란의 핵농축 능력과 핵물질 비축량을 축소하고 “탈출시간”을 연장한 2015년의 협정을 포기하고 미국의 동맹국(모두 “자유세계”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란과 교역을 하면) 제재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란핵협정(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만장일치로 승인한)이후 과정에서 미국의 훌륭한 지도력이 보여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핵폭탄의 보유에 가까워졌고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의 협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실들을 감안하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세계에 퍼뜨리려는 미국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2020년은 세계의 자유수준이 15년 연속으로 하락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와 같은 NATO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제 자유주의의 주요한 가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전세계 인구의 겨우 8.4%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2020년에도 세계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쇠퇴했다”고 매우 우울한 평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확인을 위하여 – 미국은 완전한 민주국가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세계무대에서 현명한 지도국가로 볼 이유는 거의 없으며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지침을 따를 이유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불공정하거나 편향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칼럼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자유사회에서 미국을 대체할 명백한 대안의 “지도국가”는 없으며 아마도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하고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효과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시작하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며(유일한 경우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역외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기회를 제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비록 합의가 상원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부상하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에는 미국의 참여도 거의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합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의 지위가 타고난 생득적 권리, 강대한 국가권력의 불가피한 결과, 또는 “예외적인” 덕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미국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자유세계가 미국의 사례와 조언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당장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제자신이 미국에 대하여 이렇듯 우울한 평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지닌 정치적 제도와 다른 미덕들을 다른 국가들이 명백하게 본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적 판단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자신을 자유세계의 정당한 지도자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먼저 미국의 국내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면서 미국 밖의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 재고해야 합니다. 성공이 결코 보장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세계가 미국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길 희망하는 마땅한 이유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121-07-15.

Stephen M. Walt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 분야의 석좌교수이며 포린폴리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제공하고 있다

수, 2021/08/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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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선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 그 정부의 공과가 평가되고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정책제안으로 제시된다. 농업계에서도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농민단체, 소비자생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 민간 진영의 단체들이 ‘국민행복농정연대’ 라는 이름으로 모여 공동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라는 전제를 고정명제로 놓고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공동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을 만들어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는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국민행복정책연대는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19대 대선 공동정책제안을 위한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바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활동하는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시점에 농정과 먹거리정책, 지역정책의 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핵심정책과제에 대해 관련 제 단체들의 공동제안 및 후보협약 활동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농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대선 후보들에게 당면 농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격려할 일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정책제안 연대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도 농업문제는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뭉치는 것은 대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공동정책 제안이 적절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할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면서 개방농정으로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함으로서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농사짓는 후계자는 단절되었다. 농촌은 노인들만 사는 경로당 마을이 되었다. 농업 농촌 관련 문제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도 농민농업노동력, 농지, 농협 문제, 농가소득, 식량자급률, 농업예산 축소 문제, 농촌 과소화소멸 문제, 농촌교육, 복지와 문화서비스 부족 등 켜켜히 쌓여 있다.

또 대량생산 위주의 성장주의 농정, 과잉투자, 불필요한 투자, 부적절예산의 조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추진사업들도 손대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다보니 각 진영에서 문제라고 할 의제들이 쏟아져 나와서 공약 백화점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 된 것만 간단히 정리하면

1) 농가 혹은 농촌의 소득 부족을 보정하기 위한 농촌(농민) 기본소득

2) 식량 자급률 제고, 다품목 연중 생산기반 마련, 식생활 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식생활 교육 정규교과목화,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GMO문제 해결

3)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농촌인구 유입정책, 농촌정책의 국가 의제화, 농촌주민자치 확대

4)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고령화 해소와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5)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발현 지원, 농업의 각종 성과지표 설정, 농업 예산 확대

6) 중앙진권 농정에서 지방자치 농정으로 전환, 국민행복농정위원회, 농촌살리기 부처 공동위원회 설치, 청와대 농업먹거리 수석비서관 신설, 농정틀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산하 공기업들의 전면 재구성을 통한 성장 중심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 등등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제안들은 앞으로 간소화 작업을 거칠 것이다.

그런데 이 간소화 작업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권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5년에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취임 반년은 인선과 공약을 실현할 구도를 잡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선이 잘못되어 이 공동정책에 관심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부처나 기관의 장이 되면 정책을 실현하기 쉽지않다. 또 전 정권에서 세운 기관의 장들이 임기가 남아 있다면 이들과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율하고 정책 실현방안을 세우는 과정으로 1~2년이 후딱 지나간다.

그러면 시작해 보지도 않은 정책은 난마와 장애물에 시달려 너덜너덜해 지고 피로도가 쌓여 지난 수 십년 동안 해 온 것처럼 밖에서 욕하고 비난하며 5년은 지나가고 또 정권 말기 1년을 남겨 두고 다음 정권의 공동정책-사실상 5년 전에 제안됐던 공동정책- 제안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부탁하고 싶은 건 5년 동안 꼭 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제안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 5년 동안 꼭 해야 할 것, 이 5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 정부에 좀 더 자주적인 농정을 위해 진행해야 할 과제들을 선후와 경중을 따져서 제안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공기관의 역할, 구조조정, 그에 따른 저항을 어떻게 설명, 설득하고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기관의 장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인선)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급하고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용광로처럼, 비빔밥처럼 다 집어넣으면 선후와 경중의 혼선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5년 전에 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5년 후에도 내용의 큰 변화없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 5년 동안 꼭 실현할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도를 세워야 한다. 농업정책실현의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적어도 20년 정도의 계획을은 세워보자. 그래서 20년 후에는 우리 농업이 우리 국민을 먹여살리는 자랑스런 농업과 농정이 되도록 말이다.

사족 : ‘국민총행복농정’이라는 슬로건을 올린 지 벌써 5년이 넘어서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모른다. ‘농민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고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농업계에서도 성과나 확산없이 되풀이 되는 것에 식상해 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듣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재욱

목, 2021/08/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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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의 이야기는 서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쌀쌀한 시베리아의 기온이 화씨 118도(섭씨 46도)에 달했습니다. 중동은 타는듯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는 가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6월 말, 캐나다의 작은 마을이 산불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집중호우와 홍수뿐만 아니라, 폭염을 포함한 극심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서부는 지독한 폭염, 극심한 가뭄, 맹렬한 산불이라는 지옥같은 기후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지만, 미국의 서부가 겪는 현재의 가뭄(예년보다 더 강렬하고 광범위함)은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징조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의 대응이 없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인류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Pacific Institute의 공동 설립자인 Peter Gleick은 “기후변화가 도래하고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인류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례가 없는 극한적 폭염에는 사람의 지문(활동흔적, fingerprint)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온과 가뭄은 미국의 서부에서 과거에도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인간활동에 의해 촉발되는 기후변화는 이를 더욱 심각하고 빈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팀은 최근조사에서 6월의 기록적인 폭염의 규모와 심각성이 기후변화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의 기후과학자인 Daniel Swain은 “전례가 없는 극한폭염에서 인간의 지문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지문의 영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극심한 더위로 인하여 이를 다룰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사람들도 특히 노인들이 사망합니다. 올해의 더위 강도가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6월 말에 워싱턴과 오리건을 강타했을 때 약 9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수백 명의 삶이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부전역에서 가뭄은 물공급과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6월에 관계관리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인 오로빌 호수가 너무 빨리 고갈되어 사상 처음으로 폐쇄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의 폐쇄는 800,000가구의 물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후버댐에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 호수(Lake Mead )도 역사적 최저치에 도달 했으며, 이는 서부의 많은 주에 물과 전기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물공급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외에도 폭염은 전력망에 부담을 주며 정전을 촉발했습니다. 외교 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에너지 및 환경분야 선임연구원인 앨리스 힐(Alice Hill)은 “사람들이 가장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에너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력망이 일단 가동을 중지하면 의료부문이 영향을 받고 운송부문, 통신부문, 금융부문 모두 전력공급을 잃으면 커다란 손실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생태환경의 영향은 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는 종종 인간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는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캐나다해안에서는 6월의 폭염으로 약 10억 마리의 바다생물이 죽었습니다.

Gleick은 “가뭄이 심할 때 생태계가 우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멸종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계가 말라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들은 이미 환경보호를 위한 합의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6월 말 기온이 치솟자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한 카운티에 산불진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700만 달러를 약속하고 연방소방관의 급여를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연방비상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극한의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정치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비난하고 파리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다 최근에는 공화당상원의원 Ron Johnson 이 기후위기를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정당의 지지기반에도 더 광범위하게 반영됩니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거의 절반이 기후변화 해결이 개인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한 반면에 공화당원들은 겨우 10%만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공화당의원 그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Conservative Climate Caucus 를 구성했지만 이 그룹은 특정정책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부했으며 그 지도자인 John Curtis 의원은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활동가들이 기후변화의 극복에 집중하기를 희망했던, 5,790억 달러에 대한 별도의 초당적 기반시설 예산 중에 기후대응을 위해 47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로 이때 청정전력(Clean Electricity)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바이든의 주요 조치가 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6월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Hill은 현재 정부의 대응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험에 대하여 적절히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선제적 위험감소가 아닌 재해 후 복구노력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국가적 적응전략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외교위원회 선임 펠로우인 Hill은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적응전략을 갖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위험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모두에게 나쁘고 점차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텍사스 공과대학의 기후과학자인 Katharine Hayhoe는 “우리는 기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인류전체의 문명을 구축해 왔습니다만, 현재의 인류는 마치 백미러를 보면서 미래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법적으로 지원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미래에 재난적 수준으로 들이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에서 공화당원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강제하고 유해한 배출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자체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기후변화가 지속되도록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를 난포운전중인 트럭에 비유한 기후과학자인 Swain은 말합니다. “트럭의 브레이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wain은 “아직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기후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가진 통제수단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나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와 영역의 정책입안자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지 않는 한, 현재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극한의 기후조건은 결과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은 뜨거운 열기 아래 계속 휘청거릴 것입니다. 생태계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일부 생물들은 멸종될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Gleick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고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인류 모두에게 에외없이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7-12.

Christina Lu

포린폴리시의 정치 및 환경분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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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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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조야에서 智將으로 평가받는 Vincent Brooks가 한국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한반도프로세스의 구상에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분단과 냉전구도의 고착 및 지속 그리고 북한핵무장 등 모든 현안의 일차적 책임이 바로 미국, 미패권에 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엄청난 인류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가 절실한 현시점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 산업 평화 그리고 안전에 있어 미국과 대등한 아니 오히려 보다 중요한 국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고 발전을 저지하려고 거짓의 동맹을 앞세우는 몽유병 환자의 글인 듯싶다. 각설하고 한반도프로세스의 열쇠이자 출발점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북한에 가하고 있는 모든 제재를 순차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다. 분석을 겸한 국내 전문가의 의견(오마이뉴스 7월 31일자 게재내용)을 말미에 추가로 제공한다.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근간이 되는 경제·군사정책의 결정적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대를 우선시하던 아버지의 선군 사상에서 탈피하여 인민대중제일”People and Masses First”의 노선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통치체제의 재편은 조선인민군대를 뒤로 물리고 노동당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김정일의 지속적인 권력강화를 추구하며 지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침체를 겪고 있는 북한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인민군의 자제 역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인민군대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6을 선보였으나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에 있었던 지난 퍼레이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에는 앞선 퍼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탱크들 앞에 “미국제국주의 침략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맹렬한 적을 파괴하라!”라는 구호를 등장시켰습니다.

한미합동 군사연습과 순항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김정은의 비판도 한반도 긴장고조보다는 자제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 여름에 추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북한의 자제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김위원장이 자신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북한경제는 COVID-19로 인한 봉쇄, 각종의 국제제재 및 끊임없는 자연재해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작년에만 북한은 8.5%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위원장은 식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기초식량수요가 공급분을 97만t 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안보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당간부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관료주의적 나태함과 부패를 퇴치하는 한편, 대중에게는 “심각한 어려움”과 “축적되는 고난”에 직면하여 김위원장에게 충성을 나타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노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위원장은 조국의 미래와 경제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미국과 대화의 기회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군사행동의 전선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문재인 한국대통령에게 평양의 어려움은 기회로 다가옵니다. 두 지도자들은 비핵화의 진전, 북한의 중국의존도 감소, 남한의 긴밀한 지원 둥으로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국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통합되는 대가로 북한의 근본적인 안보문제, 특히 어려움에 처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강화의 목표는 북한이 한미동맹의 맹점을 이용하려는 기회를 배제하고 강력한 우위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접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월한 합동군사 및 외교력을 달성하는 동맹의 모습은 김위원장의 위협을 억제하며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의 길을 여는 새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입니다.

 

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첫 번째 단계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군사준비태세 유지의 핵심인 기동훈련 및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구역의 접근이 제한되어, 미국은 아파치공격-헬리콥터 승무원과 같은 특정부대의 훈련을 위하여 일본과 알래스카에 재배치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의 정치적 압력이 훈련에 대한 제한의 주요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이러한 포플리즘의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는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치적인 한국의 선택은 내년 3월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선거운동 시즌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훌륭한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에 COVID-19 백신을 제공하고 공동백신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한국과 관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팬데믹 초기단계에 개인보호장비를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보답하면서 상호적인 호의와 신뢰를 구축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특히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적으로 행동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은 동맹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지평을 열어주고 미국이 안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동맹국(한국)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한국지도부와 국민에게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일관성 없는 한미동맹의 맹점을 이용하는 기회를 봉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강화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남한 사이에 쐐기를 박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군사적 위협에서 외교적 약속에 이르기까지 김 위원장은 워싱턴과 서울에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능숙합니다. 한편 중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경제적 강압을 사용합니다. 2016년에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한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다양한 한국의 산업과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영역은 THAAD 배치와 직접 관련된 대기업에서 관광 및 K-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했고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를 중단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괴롭힘을 예상해야 합니다.

한미 정상은 향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수단화와 정치적 전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도록 군사침략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한미동맹 간에 공동방어태세를 확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대선이라는 정치시즌에 돌입하면 이와 관련하여 더욱 교활하고 음험한 개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한미동맹은 한국 대통령 선거기간 및 이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트럼프-문 시대 동맹약화의 주요 원인은 포플리즘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국방비의 정치화이었습니다. 한국 정당들은 서로에게 매우 대결적인 반대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포플리즘적 후보들이 반미주의와 반동맹의 주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통합적인 대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개발, 공통지휘 및 통제시스템의 현대화, 보장된 미국 핵우산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전술핵무기 획득 등과 같은 매우 예민한 동맹의 주제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포플리즘의 등장으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

한미동맹 지도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은 2021년 한해 동안 이룩한 가치있는 진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광역의 인도-태평양지역에 존재하는 적국들에게 동맹의 지위에 대한 양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적국에게는 접근전략을

이러한 확고한 기반 위에서 미국과 한국은 점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동맹국들의 이전시도에는 군사적 압력, 국제적 경제제재, 비핵화를 위한 북경당국의 협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이 지닌 중국과 경제적 (의존)관계 및 한미동맹이 초래한 군사적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나은 접근방식은 김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방식, 즉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미정상은 상호신뢰가 강고히 구축되었을 때 더욱 깊은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신중함”의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만이 북한이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선의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전략적 신중함은 또한 북한이 도중에 이탈할 경우 이전의 모든 과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충동으로부터 한미동맹관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포용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입증되면 인도적 및 의료 지원의 형태로 즉각적인 경제적 구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연계된 유엔주도의 인도주의적 역할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군사전선에서 초기목표는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약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인화점(불안)이 한반도에서 급속하게 갈등을 확대하고 실제의 전쟁을 재개할 위험을 계속 제기합니다. 포괄적인 군사협정(CMA)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의 협력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협정을 만든 軍對軍의 채널은 6.25전쟁의 종전선언과 긴장의 영구적인 완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진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김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수사(rhetoric)를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핵화를 향한 길을 열 수 있는 추가적인 신뢰구축의 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다면적 안보보장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으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종전선언문은 현재의 정전체제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향후 당사자 간에 협상해야 하는 평화조약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서도 안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김정은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방향, 즉 그의 경제적, 정치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투자기관들이 북한에 10년 무이자대출을 제공하는 기반시설 개발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기반시설 개발기금을 보완할 수 있고, 한반도의 현안에 대한 한반도(남북 공히)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틀을 잡아갈 수 있으며, 분단된 민족의 양측 모두가 함께 접근하는 밑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패키지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한은 새로운 투자유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역량강화와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증된 진전에 대응하여 교환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북한은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주변바다에서 전통적인 해양분쟁을 방지하고 중국인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또한 비무장지대(DMZ)에서 확실한 보안과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며, 남한과 북한 간에 갈등의 고조됨이 없이 조정이 가능할 때 유엔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단계는 당사자 간의 평화조약이 될 것입니다. 비핵화가 검증되고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현실적으로 서로를 침공할 수 없을 때 정전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조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행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와 양보를 하도록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중함을 계속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미군과 한국군은 확고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한 평화제안

마지막 단계에서 한미는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한미)동맹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무역 및 직접투자의 주요 제공자로서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두 번째 주요 교역파트너이자 국제자금조달의 주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경제플랜으로 평양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남북의 자유무역 협정을 인도-태평양 무역 파트너십으로 확장하여 북한이 아시아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공고히 하여 수천만 명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영구적인 평화계획은 평양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를 파괴했음을 확인함으로써 안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재구성된 북한과의 관계는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경제에 대한 지배적인 독점권을 쉽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의 외교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래에 북한이 붕괴될 것 같은 쇠약함에서 북한을 “구하는”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당 지배구조와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민군, 개탄스러운 국가의 인권유린 등을 상당기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북한의 정상화를 돕는 데 따르는 위험 때문에 이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동맹지도자들은 이러한 장애물과 기타의 많은 어려움들과 씨름하면서도, 다시는 전쟁의 도가니를 거치지 않고, 북한의 용인할 수 없는 현재 상태를 보다 나은 미래로 변화시키는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Foreign Affairs(포린어페어) on 2021-07-29.

Vincent Brooks

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관과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4성 장군출신으로 문무를 겸비한 智將으로 인정받고 있다

Ho Young Leem(임호영)

Brooks의 한미연합사령관 시절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한국군의 4성 장군출신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미동맹을 제안했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협'(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은 북미 쌍방의 단계적 조치에 호응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동맹, 즉 아시아식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전략적 난처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외교전략은 적의 동맹들을 속칭 ‘이간질’하여 해체(decoupling)하고 자신의 동맹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전략 아래 중소 분쟁 당시 중국과 수교했고, 중국-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과 수교했으며, 중국-인도 분쟁 이후 인도와 동맹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미국의 후원에 연명하던 엘친의 러시아가 푸틴의 지도력에 힘입어 미국의 적대 국가로 다시 부상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시절에 와서 과거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에 순응하던 태도를 버리고 공개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게 되었다.

여기에 북이 핵무장을 완성하고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는 등 중러 수준의 안보적 위협으로 성장하였다. 공장 산업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가 반중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북중러의 동맹이 강화되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러를 현실적인 적대국가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중러 동맹에서 이탈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미국은 3개의 핵무장 국가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 미국으로선 북중러의 동맹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북에 유화적인 손짓을 함으로써 반미 동맹에서 이탈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이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불가능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더 나아가 북에 핵무기 포기와 친미동맹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러에 더욱 공격적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주장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점진적으로 북한을 비핵·반중의 친미동맹에 포섭하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 북이 먼저 가시적인 양보 혹은 양보 의사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적에게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이 이에 호응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에서 수동적인 태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북이 비핵화에 착수하면 한미가 북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고 평화조약 전 단계인 종전 선언을 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하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완화시키지만 정전협정과 유엔사 체제를 유지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적정한 규모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북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한미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반중 동맹에 참여하면 미국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북미상호불가침을 포함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과 인도, 호주 등이 참여하는 친미경제공동체 즉, 자유무역지대에 북이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남북이 경제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반중 동맹에 가담하여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봉쇄의 주한미군을 더욱 강화하면 남북통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주장하는 단기적 목표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와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반미는 한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브룩스에 따르면 반미는 민족주의적이며 포퓰리스트적 선동에 불과하다. 즉 남북이 번영하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브룩스의 당면한 요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주한미군의 남한 내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즉, 남한 정부와 국민들은 사드 기지의 확장과 유지를 허용하고, 해외에서 포격과 사격 훈련을 하는 미군에 남한 내의 훈련장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각종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민의 민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셈이다.

 

전향적이지만 반중 요구는 지나쳐

브룩스 전 사령관의 제안이 긍정적인 것은 북미 직접대화, 이른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인 쌍방 상호조치의 교환, 관계정상화와 불가침 등 평화조약 허용 등이다.

하지만 북한에 핵무기 포기 이외에 반중 친미 동맹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포함하여 과거의 그 어느 태도보다 미국국익 중심이고 반중국적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정당성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서 남한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이 핵무장을 거의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본토를 핵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 북한과 더 이상 적대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때문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한국 국민 중 미국을 위해 중국을 적대시해야 하고, 한국 땅에 미군을 주둔시켜 미중 간에 핵전쟁이 나도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반중노선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반중동맹으로 인정하는 순간 한국 내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주장은 미국의 대승적인 관용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외교의 실패를 승리적 어구로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1-07-31.

브룩스 기고문 : ‘북한과의 대타협’ – 한국 대선 앞두고 반미감정 완화 목적도

김장민(sentir100)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뒤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저자

월, 2021/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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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화, 2021/08/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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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어제 게재한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출신 Brooks와 한국군 대장출신인 임호영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이 나온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知韓派를 자처하는 미국의 지식인들과 싱크탱크의 한계와 결점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조국인 패권국가이자 전쟁범죄집단인 미국은 마치 무결점의 나라인양 묘사하면서, 70년간 저강도 전쟁체제와 대북제재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취약점을 마치 김정은 단독의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약점만을 물어뜯고자 하는 야수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유일한 해답은 1954년 초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종전과 평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열린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기를 돌고 있다고 국영매체가 보도하며 김정은 지도력의 미덕을 찬양하는 가운데, 외국의 뉴스들은 특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김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당대회에서 이런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심각한 북한 경제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위원장이 4월 8일 회담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문구를 부활시킨 것도 북한의 어려움을 시사한 것입니다. 식량안보가 북한에 점점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년 이래 최악의 경제성과를 지켜보면서 김위원장은 시장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점차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0년의 극심한 여름홍수의 피해와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앙을 포함하여 지도부의 통제력을 넘어선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불안정한 식량수급이 더욱 악화되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봉쇄에 따라 북쪽국경을 가로지르는 접경무역량이 평소와 대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배경과는 무관하게, 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즉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실패

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의 북미정상회담 계획에 스스로가 중심의 역할을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높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는 회담을 진행하였고, 또한 남한의 파트너(문대통령)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1994년 기본합의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었고 김대중 시대의 햇볕정책(1998~2003)도 진행되었습니다만, 상기 수준의 지평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의 미국 대통령과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평양의 기조연설 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모두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 6월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평화, 비핵화 및 기타 협력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담긴 문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남한과 관계에서는 김위원장 자신이 남한영토를 넘은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되면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방향의 대화는 순탄하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2019년 2월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되면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결렬된 배경으로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 전체를 해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북한 측은 단지 부분적 해지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북대화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을 합작투자의 형태로 복원하는 등 여러 가지 타협점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명목상 합의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오지 못했고, 합작형태의 경제사업은 재개되지 못했으며, 2020년에 있었던 북한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장면 그대로 상징적인 남북관계개선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잘못 진행된 5년의 시간

외교분야에서 김 위원장의 헛걸음은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그런 배경에는 김정은 자신이 주도한 경제계획에 그의 선대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경제는 북한에 새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집권초기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물려받은 김위원장은 핵무기개발의 성공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병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집체화의 완화, 중공업에서 소비중시의 경공업으로 전환, 특별경제구역의 정력적 추진 등 개발계획을 자신이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당국은 지방정부가 건설사업에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생산공장에게 각자의 조업에 필요한 원료를 스스로 확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2020년 인민국회의 보고서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결함(문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20년의 완만한 성장목표를 감안할 때 북한정부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제8차 당대회로 직결됩니다. 아버지와 정반대로 정책실패의 책임이 김정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의 당대회에서 김위원장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북한상황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김정은의 계산

트럼프와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유연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김 위원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고위급 회담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이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닌 딜-메이킹(협상의 달인)본능에 김위원장이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것이 트럼프가 재선 과정에서 패배하자 매우 잘못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김위원장의 전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적 접촉을 거부하고 3월에는 관례적인 미사일시험을 통해 새로운 미국팀을 환영하는? 시험하였습니다. 같은 달,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방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김과 같이 앉을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남측과의 회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계획의 설계자라는 입장에 서있는 김위원장은 자신의 실책에 대한 변명이 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엘리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불만이 김위원장의 행동을 바꿀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제재는 북한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실패 속에서 미국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행정부는 북한의 탄도적 모험주의를 축소하고 군비통제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과 김위원장의 지도력을 감안할 때, 바이든은 평양당국이 평소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태평양포럼(Pacific Forum/PacNet) on 2121-07-22.

Daniel Mitchum ([email protected])

Pacific Forum의 전임 Kelly Fellow으로 지난 12년 간 한국에 거주했으며,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에서 글로벌 정치 및 동아시아학 학사학위를,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화, 2021/08/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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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잠정협상제안( Interim Deal Outline – IDO)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북한측에 의해 제시되었던 도전적인 기회를 직접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의 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한반도 중심과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외교적 가능성으로 잠정적이며 점진적 협상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잠정협상의 제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역시 8개월인 현시점에서, 미국과 남한 당국의 정책수립에 직접적이며 중요한 의제를 담아내야 한다. 한편, 남한의 차기 정부는 역량과 성향의 측면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커다란 변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IDO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난 4년 동안 급변해온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성명서와 회담 그리고 실행조치의 내용에 익숙한 분석가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다. 명민한 한미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결렬로 종결된 하노이 회담을 포함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의 협상에 대하여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들이 아래의 IDO에 담겨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아래에 거명된 미국측 주요 인사들의 조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또한 IDO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한 한국 측의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위성락, 이종석, 문정인, 이재명, 이재강, 정세현, 정동영.

IDO에 담긴 의견들의 기본골격은 최소한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상응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측은 영변 핵단지의 전면해체 또는 용도변경,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 생산의 중단, 대륙간탄도탄 ICBM의 실험중지, 핵관련 시설의 조사와 검수의 실행을 위한 IAEA 사찰단의 북한방문 등을 포함하여, 미국측이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의 제약을 설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가는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측은 2016년 말에 유엔의 제재로 북한에 가해진 5개 조항을 조속히 해지하고, 한미군사 훈련을 중단하며, 남북한의 물자교환 및 통상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제를 완화하는 등 기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원하며 북한에 대한 제제를 완화시키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된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보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남한은 상기 합의의 내용이 실천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모든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남한의 광범한 역량을 확실하게 널리 인지시켜야 한다.  서울당국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협력과 지원 및 투자 절차 등에 관여해야 하며, 쌍방의 정부조직들과 관련기구들이 실행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쌍무적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신규투자의 절차규정으로 이후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부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간의 모든 새로운 협력은, 장기적인 인프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 내의 미국의 이익을 보다 안정적이며 생산적으로 보장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상기의 제안내용을 아래에 당사국 별로 다시 정리하여 본다.

# 북한의 몫

유엔의 IAEA 사찰 또는 국제기구의 감독하에 모든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것.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기반한 모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할 것. 조속하고 실제적인 검사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 100% 확실한 검사가 현실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실제에 가깝도록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륙간탄도탄ICBM의 한계(숫자)를 설정하고 현존 ICBM을 해체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

미국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

# 미국의 몫

2016년 말에 이루어진 유엔의 일반적 제재 5개항을 해지할 것. 이의 조치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동계획이 없는 합의가 무의미하다.

스냅백의 조항(합의불이행시 과거로 복귀)는 유엔의 의결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경수로 LWR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의 준공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제재의 방식으로 기타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광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해지에 대한 조건들을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남북미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북미 양자 간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에 외교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시민들의 방북금지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료장비와 코로나 관련 물품을 포함하여, 의료와 인도적 지원은 조속한 방식을 통하여 용이하게 이루어져 한다.

식량지원도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 남한의 몫

IDO 사항을 추진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남북 간의 사업에 대하여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남한의 주요 목표는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와 역내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 내용 중에 한반도 중간에 “광역지대 mega-region”라는 특별개발지역을 설정하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다양한 통로를 개설하며, 일본열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터널을 장기적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을 포함할 것. 상기의 사업은 미국의 목표와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이익을 증진한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과 투자의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 경제활동의 지원을 투명하고 높은 차원으로 유도하며 부패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IDO의 구상을 견고하게 역량있게 지원하는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적 기구에 통합되는 것에 관심과 지원의향을 지닌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형성하는 일을 주도할 것. 유엔산하 기구들과 국제투자금융기구들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관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주도할 것.


This outline seeks to collect realistic and workable ideas from experienced practitioners about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by North Korea, and sketch an outline for the next interim or small deal that would bring diplomacy back to the center of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n developments. An Interim Deal Outline (IDO) should be directly relevant to American and South Korean policy-making as the Joe Biden White House marks eight months in office and the Moon Jae-in Blue House marks eight months remaining in Moon’s term. The profile of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 both capabilities and intentions – looms as a large unknown variable in the background.

Most specific items in the IDO are well-known to analysts familiar with the last four tumultuous years of US,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statements, meetings and actions. Some of the most articulate thinkers have made suggestions for the next deal over the past few years – many based on the hopeful Singapore Summit and ill-fated Hanoi Summit. Many of those ideas inform the Outline. The list is not exhaustive, but includes Robert Gallucci, Joseph Yun, Joseph DeTrani, Frank Aum, Frank Januzzi, Glyn Ford, Robert Carlin, Robert Einhorn, Sigfried Hacker, and Vincent Brooks. Ideas from Seoul  come from Wi Sunglac, Lee Jong-seok, Moon Chung-in, Lee Jae-myung, Lee Jae Gang, Jeong Se-hyun, Chung Dong-young and others.

The fundamental exchange envisioned in this IDO is the capture of several urgent agreements and early steps taken to rebuild minimal trust. In North Korea’s case, these would include the dismantlement or repurposing of the full Yongbyon nuclear complex; a halt to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plutonium or uranium based; a halt to ICBM testing; and an invitation to IAEA inspectors to return to oversee inspections and implementation. This would allow the US to claim that the nuclear and ICBM programs are capped, and on a trajectory to rollback to zero.

In the US’s case the primary incentives would include the early suspension of the five general UN sanctions on the DPRK, imposed in late 2016, agreement on US and ROK military exercises, and relaxation of US and UN sanctions on North-South exchanges. This would allow expanded economic activity and answer the repeated urgings of NK, China and Russia to ease up on sanctions. In turn, China and Russia would be expected to help ensure that NK keeps its promises regarding denuclearization and cooperation.

South Korea’s role in the new deal would be expanded. Its unique stakein any deal and broad capabilities to lead and manage parts of the implementation would be clearly recognized. Seoul would contribute crucial cooperation, aid and investment mechanisms based on work already done, and play a leading role forming a coalition of supporting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to support implementation. The new investment mechanisms are important, to ensure that much of new economic activity is transparent and uncorrupted. All new North-South cooperation, including long-planned infrastructure projects, would support and strengthen US interests in greater stability, security and productive spending.

From North Korea

Commitment to dismantle or repurpose all of the Youngbyon complex, under IAEA inspections and other monitoring.

Commitment to stop all fissile material production, plutonium and uranium based. A roadmap for an early and practical inspection regime. 100% certainty is not a realistic goal, but as close as practical could be significant.

Commitment to cap ICBM tests. Agreement on a roadmap to dismantlement of existing ICBM capability.

Commitment to ten year roadmap to full denuclearization, if other agreements are kept.

From the US

Suspension of the five general UN sanctions from 2016. This must be credible and quick. Without this action no agreement is possible. A snapback mechanism would be managed by a UN based coalition.

Begin discussion of completing the LWR project, if feasible.

Commit to broad-based review of remaining sanctions, so that they are tied to specific internationally recognized activities, and the conditions for lifting them are clear and public.

As a benefit to all sides,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be negotiated.

As a benefit to all sides, diplomatic liaison offices w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US and DPRK. US bans on civilian travel would be ended.

As a benefit to all sides, medical and humanitarian aid would be facilitated and fast-tracked, including medical equipment and COVID supplies.

Food aid would be facilitated.

From South Korea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of IDO elements. Gain greater flexibility to engage with North Korea on inter-Korean projects.

South Korea’s main goals would be conventional military de-escalation and trust-building, and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 framework of Peninsular and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Elements could include specialized “mega-region” development zones in the central peninsula, multi-purpose corridors along the East and West coasts, and a long-planned Korea-Japan bridge/tunnel. All projects would support and benefit US goals and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all other states.

Set up cooperation, aid and investment mechanisms,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North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se would become some of the most robust and capable structures supporting the IDO, insuring that as much economic activity as possible is transparent, high-standard and non-corrupt. Not 100% but very consequential to DPRK growth and to US and South Korean interests.

Take the lead in forming a coalition of interested and invested countries to backstop DPRK integration into the region and in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Take the lead in enlisting the UN, IFI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출처: 당사자 특별기고문, 2021-08.

Stephen Costello

미국평화재단의 실무책임자를 역임하고 East Asia Peoduct의 대표로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지난 20여 년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과 강연 및 기고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GWU) 한국연구센터와 경기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수, 2021/08/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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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번 글을 시작으로 2주에 1번씩 함께살기의 복지국가 5.0 기획칼럼을 게재합니다. 필진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도시계획, 주거환경, 현실정치, 공론장, 지방분권, 주거/문화정책, 노인복지, 사회사상, 복지국가이론, 사회보장정책, 건강정책, 영유아 돌봄, 청년정책, 세대갈등, 고용정책, 기후변화, 환경/에너지 정책, 행정개혁, 성평등 등 여러분야에 대해 심층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대 초반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창하는 것은 식상한 일이 되어버렸다. 일부는 진보진영이 때가 되면 떠들어대는 지겨운 레퍼토리로 치부하기까지 한다. 현재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제 논의도 복지국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발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깊이 있는 분석과 사유에 기반하기 보다는 한 철의 유행으로 다뤄버리는 현실이기에 씁쓸하다. 정말로 복지국가는 무용해졌을까? 현대의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유럽에서도 복지국가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무용론이 적용될 만큼 복지국가였던 적은 있었던가?

 

통치패러다임으로서의 복지국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였던 적이 없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제도나 정책의 묶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통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논리와 가치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조직∙운영했던 적이 없다. 단지 부수적인 것으로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구성원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이용될 뿐이었다.

패러다임은 패턴, 예시, 표본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라데이그마(παράδειγμα)에서 유래한다. 현대에 와서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문제해결 방법 등의 총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후[1], 패러다임은 세계관, 사회관, 인간관, 믿음체계, 가치체계 등 보다 근원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이들에 기반해 형성되는 문제의식, 문제해결의 방식과 도구, 제도와 정책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즉 하나의 영역이나 분야에 이러한 요소들이 지배적인 모습을 보일 때 패러다임이라 부르고 있다. 한 나라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치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다.

통치패러다임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들에 대한 종합적인 틀이기에, 당연히 전 방위에 걸쳐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복지국가가 ‘복지’와 ‘국가’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통치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이해는 매우 단편적이며 표면적인 잘못된 이해이다. 복지국가는 통치패러다임에 의거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등을 자율적이면서 체계적인 논리와 기준들에 따라 수립하고 수행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기존의 다른 유형의 국가, 예를 들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구성원이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특히 경제활동에 개입하지도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는 ‘야경국가 패러다임’을 교체하면서 대두되었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도 개입하고 취약계층을 지원도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입을 하는 국가이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의 한 유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재정 전 영역에서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가의 행위들을 규정하는 틀, 즉 통치패러다임을 구축한 국가이다. 이러한 통치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패러다임을 통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은 사회보장의 상대적 자율성에 기반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보장의 상대적 자율성이다. 사회보장은 인간은 생존유지, 인간적인 삶 그리고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본래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 욕구를 사회적 연대의 방식을 통해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 자체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외부의 원인들로 인해 사회보장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 존재이유가 침해되는 순간 인간의 삶은 불충분하게 되어 고통이 발생한다. 사회적 위험이란 바로 앞서 말한 근원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고통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아파서, 마음 놓고 기거할 공간이 없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너무 비싸거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명확하다. 고통의 해소를 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주위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후자의 방식이 사회적 연대의 방식이다. 공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이란 바로 이 공동의 대응방식을 포함한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와 실천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위험에 자신들도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잠재적 보편성에 기반한다. 즉 제도와 실천 이전에 인간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욕구와 그것의 미충족 가능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특정의 대응방식 등은 모두가 제도 이전에 인간을 구속하는 것들이다. 오히려 심층적인 요인들이 작동해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제도와 실천이 만들어진다. 사회보장이란 이처럼 보다 심층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현실에서 관찰 가능한 제도와 실천들 모두를 아우른다.

다만 인간이 사회보장을 실현함에 있어서 외부 환경이 이를 도와주거나 방해한다. 예를 들어, 경제체계는 이 외부환경에 속하면서 사회보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세기의 극단적 자본주의 경제체계는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연대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외부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다. 내적으로 그 존재의 이유와 발생의 원인을 갖고 있기에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의 실현을 제1의 목표로 삼는 국가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1차 집단이 주로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는 국가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 충족의 방식이 사회적 연대의 방식인데, 이러한 욕구 충족과 충족의 방식에 대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이를 관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득보장,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을 관할하는 최종심급이 국가가 된 것이며, 경제 영역에까지 사회보장의 논리를 적용시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용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었다.

 

적응의 원리와 복지국가의 업그레이드

복지국가는 내∙외적 환경변화에의 적응(adaptation)을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 원리에 의거해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에 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사회보장의 실현은 결국에는 주어진 현실의 환경 속에서 이루는 것으로, 상대적 자율성의 성격에 따라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적응은 바로 이 영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다.

적응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근원적 욕구의 사회연대적 충족’이라는 목적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이 재천명된다. 그리고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선택한 기존의 방법과 도구들, 즉 제도, 관행, 실천 등이 목적 실현에 적절한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다른 방법과 도구들이 없는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새롭게 선택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방법과 도구들이 누수 없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즉 최대의 결과물들을 낳고 있는지를 재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관료주의가 개선되고 제도의 최종 성과물과 애초에 상정한 목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갖추게 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19세기 말의 1.0 버전부터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경향의 확대에 적응한 4.0 버전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19세기 전반기 내내 계속되었던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보호와 관련된 입법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이뤄졌고, 1880년대부터 사회보험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선적 의미의 보호가 19세기 말부터는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위생, 전연병, 공중보건 등도 국가의 몫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복지국가 1.0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탄생했다.

태동기의 흐름은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사이에 또 한번의 큰 변화를 경험하며 복지국가 2.0이 만들어졌다. 독점자본주의 폐해의 확대 및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내∙외적 환경변화의 대표적 요소들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적용대상자의 범위 또한 넓혔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여 가족정책과 주거정책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시장에서도 노사협의의 관행을 만들어냈다. 프랑스는 1930년대 인민전선이 집권을 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들이 확대되었으며 미국에서조차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이 도입∙집행되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소위 ‘영광의 30년’을 보낸 복지국가 3.0이 형성됐다. 전쟁의 경험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보장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전에 준비된 내용들은 입법의 과정을 거쳐 제도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의 복지국가는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격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국가 3.0은 1970년대에 이르러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명실상부하게 통치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생산모델인 ‘다품종 소량생산’이 널리 퍼지고 경제 자유화 및 금융 자유화가 일어나 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커지게 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점차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의 내용도 달라졌다. 불안정고용의 증가, 장기실업의 등장 및 대규모화, 근로빈곤의 발생, 한부모 가구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각종 차별의 사회문제화, 도시환경의 낙후(도시재생 및 구역개발의 필요성 대두) 등, 소위 ‘신사회적 위험’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각 나라가 구축한 복지국가 3.0의 문제해결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복지국가는 앞 서 2번의 적응능력을 보여주었듯 이번에도 적응에 들어갔다. 인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는 사회적 투자,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최저소득보장체계의 강화, 중산층을 위한 복지의 상대적 축소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의 민간제공주체로의 확대(즉 복지혼합), 사회보장의 지방분권 강화 등이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적응은 결국 복지국가 4.0 버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버전은 다시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또 다른 적응의 압력에 노출되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압력을 가중∙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의 복지국가의 위상

1980년대의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가 널리 회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축적된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들은 복지국가의 ‘후퇴’보다는 ‘안정적 지속’을 보여준다. 일련의 변화는 있었지만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았다. 당시의 변화들은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이 대략 5% 정도 축소하는 결과를 나았다. 즉 복지국가의 합리화가 5%의 축소에 한정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경제체계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2]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수준이 높을수록 팬데믹에 대한 대응 또한 잘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즉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이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지표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복지국가가 가장 잘 발달되었다는 북유럽 국가들 증 덴마크가 0.7% 증가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0.89% 하락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의 보인 2~5% 대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매우 도드라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도 이와 유사하다. 북유럽 국가들이 0~3%대의 하락을 보인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3~9%대의 하락율을 보였다. 결국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보다 공고히 자리잡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각 국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산사업, 재난지원금 등의 현금 지원, 세액감면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Additional spending or foregone revenues)’ 항목으로 집계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 이 자료 또한 복지국가패러다임 구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북유럽 나라들의 직접지원은 GDP 대비 1~4%인 반면, 미국, 영국 등의 영미형 국가들은 14~16%,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대륙형 복지국가들은 7~11%였다.

결국, 북구형 복지국가들은 팬데믹이라는 응급상황에서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국가의 지원이 매우 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더 좋았다. 이는 복지국가패러다임에 의거한 제도들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어서 내∙외적 위기에 보다 더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는 평상 시에도 국민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국민의 일상적 삶을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증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통치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준다.

 

복지국가 5.0의 전면화 가능성 상승

서구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국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인정을 넘어 새로운 업그레이드에 대한 여러 징후들을 낳고 있다. 복지국가의 후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에서조차 ‘복지국가의 복귀’가 언론상에 등장하고 있다.[4]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에게까지 여러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과거 황금기의 복지국가가 새롭게 재구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복지국가 5.0 버전의 출발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복지국가 5.0의 등장은 1980년대 이후 형성된 복지국가 4.0이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성평등의 제도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사회화, 지방 자치 및 분권의 공고화, 이민자의 사회통합 강화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이 경제영역에서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 동안 미뤄두었던 생산수단의 사회화, 기술 및 지식의 사회화, 생산과정에서의 경제적 민주주의 강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증대, 더 나아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 금융의 사회화, 화폐민주주의의 강화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 구축으로 복지국가 5.0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들을 표면화 시켰다. 사회보장의 기존 제도, 관행, 실천의 한계와 결함을 드러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도 IMF가 집계하는 직접지원이 GDP 대비 3.4%라는 점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소득보장이 부실함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북유럽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위기상황에도 직접지원이 덜 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반이 없음에도 직접지원은 그들과 유사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팬데믹의 불가피한 소득결핍의 문제를 사회적 연대 방식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자구방식, 특히 가계부채에 맡겼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치패러다임은 야경국가패러다임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위기는 기회이다’라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에서 나타나듯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것을 넘어서는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개의 상이한 압력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아직 복지국가 3.0을 완료하지 못했기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복지국가 4.0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직 맛보기 수준이다. 거기에다 다가오는 복지국가 5.0이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상정되는 문제들은 아직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복지국가의 구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통치패러다임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서구복지선진국이 1945~1975년 사이 복지국가패러다임을 통치패러다임의 지배적 위치에 최종적으로 올려 놓은 그 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복지국가패러다임이 지배적 통치패러다임이 되기까지 거의 1세기가 걸렸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논의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간 길들을 짧은 시간에 주파하는 저력을 보여왔다. 복지국가패러다임의 구축도 그러한 저력이 펼쳐져야 할 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이다.

 

[1] .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2] . Paul Pierson, The Welfare State Over the Very Long Run, Zes-Working Paper No. 02/2011, 2011.

[3] .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02/03 참고.

[4] . The Economist, “Covid-19 has transformed the welfare state. Which changes will endure? The pandemic may mark a new chapter in the nature of social safety-nets”, 『Briefing』, 2021/03/06.

 

이권능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정치학도로 시작해 프랑스 파리제1대학과 그로노블정치대학(IEP de Grenoble)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한 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연구실장으로 활동했음. 현재는 복지국가를 마을에서부터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진행 중. 사회사상,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사회보장, 건강 및 요양, 복지도시 등을 사회성(the social)과 이론-실천의 통합 관점에 기반해 연구 중

목, 2021/08/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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