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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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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admin | 화, 2021/04/13- 19:38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방안들은 양사간 통합을 수년 간 미루어, 저가항공(LCC)과 항공과 MRO 등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질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에 대한 결합심사, 산업은행은 통합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향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과 결합심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 없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하여 투입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LCC)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사례만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애초 공적자금 투입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3_[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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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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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 2019/09/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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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의 미비는 경제 발전의 뿌리인 주식회사를 좀 먹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권리제한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등의결권

‘one dollar one vote’는 궁극적으로 ‘1주식(주식은 돈으로 구입함)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주식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이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입법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차등의결권 도입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토론회 자료집 p26

수, 2020/02/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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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8/26) K애드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복수(차등)의결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고, 스톡옵션 세금 부담 감축 등 벤처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은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 기업지배구조 왜곡과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민사회는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벤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만능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일축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강행해왔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감면 역시 다른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성과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로 최고경영진과 핵심기술인력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 자체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로에 대한 급여만 받는 것과 대비해 큰 보상이므로, 여기에 특별히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듯 오직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등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1주 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 지배주주 위한 특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등 보충장치? 공염불 우려

 

사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함께 언급한 혁신적 기술창업의 활성화나 M&A(인수합병) 시장활성화와 무관할뿐만 아니라 모순되기까지 한 제도이다. 입법조사처의 연구 및 국회 공청회 등에서도 밝혀졌듯이 복수의결권은 창업이나 기술개발 등 자금이 필요한 초기의 단계를 지나 상장을 앞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기업 경영인들의 요구에 맞춘 제도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육성·보호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주요 지지 근거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 이후에도 개발·혁신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나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IPO 이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반드시 감소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 상법상 다른 종류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보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벤처창업의 활성화, 지배주주 의결권 보장을 통한 벤처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주장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동의없이 논란이 많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복수의결권은 지배주주에게 특혜적 추가 의결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수준의 외형과 자산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전횡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도록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 재벌총수들의 회사 이익 사익편취 행위 등을 통해 목격해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복수의결권 보장 기간 10년 제한, 상장 후 복수의결권 폐지, 복수의결권 도입시 주주총회 ¾ 이상 동의 등 보완책이 마련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완책은 벤처기업의 창업 정신과 혁신의 지속성을 상장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 자체와 모순되며,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구실로 향후 지배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법 개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 허용하는 것 역시 타기업 대비 특혜 소지도 있으며, 기업세습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우려사항은 많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이 제도를 주장함에 있어 과연 명확하고 정교한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투자활성화에 경도된 정부 정책, 건전한 시장질서 훼손 우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은 경제회복 및 투자활성화 재벌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 도입 형해화, 재벌 세액공제 혜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등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지난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와 규제완화의 폐해를 잊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최근 미국에서는 플랫폼반독점법이 논의되는 등 IT벤처기업에 대해서 역시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와는 반대로 독점기업에 대한 제재는 고사하고 이들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특혜성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선순환은 반칙없는 공정경제, 건전한 시장 질서의 형성으로 각 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와 정정당당한 경쟁 토대를 마련한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지배주주의 기업 지배력 확보는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성장 비전 제시 등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로 스스로 해낼 일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D7-B6GNDM6kuB88v5XR_6gPTJjWwYvtnMMe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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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개편안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반」
–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영업이익만을 위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개악 –
– 신의성실에 반한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 방해 –

 

1. 지난 2019년 12월 13일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은 1)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의 도입, 2)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3)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항공권, 좌석승급),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합결제 또한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서만 복합결제가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소유하고 있거나, 올 1월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근거하여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서를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신고서에서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하여 처벌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4. 신고서 내용-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공마일리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의 구입,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은 높이고, 적립율은 낮추는 매우 악의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고, 복합결제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복합결제가 불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명시 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편안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1) 항공권 구입 시 마일리지 차감은 확대, 마일리지 적립은 감소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8호(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대한항공이 2019년 12월 13일 발표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은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마일리지를 기존에 비해 많게는 27,500마일리지(44%)를 더 공제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항공권 구입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최대 3,096마일리지까지 축소되었는바,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①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늘어난 마일리지 공제량

○ 항공권 구입 시
대한항공 개편안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기존 공제량 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토록 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입의 경우 인천에서 뉴욕을 갈 경우 기존의 6만 2500마일리지에서 27,500 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9만 마일리지로(44%)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550,000원에 달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수요가 많은 노선들은 현행 62,500마일리지에서 17,5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80,000 마일리지로 28%가 늘었으며,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 역시 22,500마일리지에서 25,000마일리지로 11%를 더 공제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로 이코노미석을 구매할 때에도 인천→뉴욕(3만5000→4만5000)을 비롯해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3만5000→4만) 등은 마일리지를 더 차감해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인기 지역·좌석만 마일리지 공제 비율 확대
개편안의 새 마일리지 사용기준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등 지역별로 적용하던 기준을 운항 거리별로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그 결과 거리가 가까운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었지만, 아시아를 벗어나면 대부분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었습니다. 예컨대 현재 인천 취항 노선 중 거리가 가장 먼 북미 동부지역은 이번 개편으로 일반석은 29%, 비즈니스는 44%, 퍼스트 좌석은 69% 공제 마일리지가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거리가 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는 일반석은 개편 전보다 37.5%, 비즈니스는 57%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고, 일등석은 83% 인상돼 아예 2배에 가깝습니다.
<표1> 각 노선별 더 줘야하는 마일리지 및 그 가액

구분 노선 기존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추가 공제 마일리지(%) 금전적 가치(원)※
항공권 구입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인천→뉴욕 62,500 90,000 27,500(44) 5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62,500 80,000 17,500(28) 350,000
인천→도쿄, 베이징 22,500 25,000 5,000(11) 100,000
항공권 구입

(이코노미석)

인천→뉴욕 35,000 45,000 10,000(28) 20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35,000 40,000 5,000(14) 100,000
좌석 승급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 40,000 62,500 22,500(56) 4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

파리·프랑크푸르트

40,000 55,000 15,000(37) 300,000
인천→도쿄, 베이징 10,000 12,500 2,500(25) 50,000

※대한항공이 제휴관계사에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리지당 20원으로 판매하는 가액으로 산정함.

 

○ 좌석승급 시
이코노미석을 구입하여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 역시 늘었습니다.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는 기존 4만 마일리지에서 6만 2500마일리지(56%)로 늘었으며, 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는 4만 마일리지에서 3 5만5000마일리지(37%)로 늘었으며, 도쿄와 베이징 노선도 현행 1만 마일리지에서 1만 2500마일리지로 늘었습니다.

 

② 탑승 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더 감소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Q등급)의 경우 현재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이지만 개편안은 25%로 대폭 감소하여 적립률이 50%로 낮아졌습니다. 항공권 티켓을 판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인천~뉴욕 항공권의 경우 현행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었으나 개편안은 3,096가 줄어든 1719마일리지만 적립해주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4,181마일리지에서 2,688가 감소한 1,493마일리지만 적립해 주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피신고자의 이익만을 고려 한 불합리한 제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4> 줄어드는 마일리지

구분 현재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줄어드는 마일리지
이코노미석(Q등급) 70% 25% 50%
전자 사이트,

여행사

인천→뉴욕 4,815 1,719 3,096
인천→

로스앤젤레스

4,181 1,493 2,688

 

2) 복합결제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독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대한항공은 개편안에서 ‘현금+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항공권 구입과 관련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결제 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행사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은 불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 구입과 관련한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한 방법으로 배제하는 행위인바, 이는 이 법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19.12.13.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의 조건을 변경,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월, 2020/0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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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리베이트 당시 이사인 조원태·조현아 모두 경영진으로 부적절

이사로서의 감시·충실의무 해태해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거수기 역할 아닌 경영 감시기구로 기능해야

일시 장소 : 2020. 03. 1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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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이배 의원실

 

  1. 취지와 목적




  • 2020. 3. 4.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공개하며,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의향을 질의함.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총 17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전달함. 에어버스에 대한 프랑스·영국·미국 검찰 조사결과, 에어버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및 합의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임. 




  •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당시 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로서 항공기 구매 및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조원태 회장 및 조현아 전 부사장 및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임원 등이 이사로서의 감시, 충실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 또한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함을 강조하고자 함.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경영 감시 및 견제 기구로 거듭날 때에만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기업집단 승계 등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3. 18. (수) 10: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국회의원 채이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한진칼 지배구조 문제 : 민생당 채이배 의원




    • 법률적 쟁점: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대한항공 정상화 촉구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송민섭 부지부장




    •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1. 사건 경위




  • 합의문에 따르면 2020. 1. 29. 에어버스는 프랑스 검찰에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게 항공기 구매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혐의(리베이트)를 인정하고 벌금 약 2.7조 원을, 영국 특별수사청에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1.28조 원, 미국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6,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등 총 4.7조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유예받는  공익 합의를 함.




  1. 범죄 사실




  •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96. 12., 1998. 3., 2000. 2.,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함. 




  • 1차 리베이트 : 2010. 9. 에어버스는 자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 범죄로 기소된 판매 중개업자 관련 주식 1,000만 달러를 매수했고,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음.




  • 2차 리베이트 : 2011. 에어버스는 다른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미화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합의문에 따르면 대부분이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3차 리베이트 : 2013. 에어버스는 한·미 학술단체에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개인적 관심을 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600만 달러를 지급함.




  1. 고발 이유




  • 과거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범죄 사실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91~1998년까지 미국,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며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인 1,685억 원을 국내로 반입했고, 일부를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빼돌림으로써 법인세 27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함.




    • 조양호 회장은 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2000노589) 받은 후 상고기각(2000도2898)되어 항고심 판결이 확정됨.





  • 리베이트 행위의 해악


    •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함.




    • 고액 상품인 항공기는 매도자와 매수자 협상에 의한 특수한 시장구조에서 거래됨. 이에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 많은 후속 불법행위를 일으킴.





  • 업무상 임무 위배 및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이자 리베이트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함. 




    • 역시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였던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용원 및 지창훈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즉, 피고발인들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74여억 원(1,4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임.





  •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


    •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조원태 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시로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174여억 원(1,450만 달러)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임.





  1. 결론




  • 프랑스, 영국, 미국 검찰 등의 조사 결과 및 에어버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 합의한 점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에어버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고 조양호 회장은 1991~1998년 항공기 매수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즉,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대한항공의 이사 및 경영전략본부장 등으로서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한항공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고, 공모하여 에어버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횡령한 혐의가 있음. 이에 이들을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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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lP5G0PpPSdz07Ju3UlIVN8RFv1PW5Xc2l03...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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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면적은 3만 6642㎡이며, 부지가격은 2020년 1월 공시지가 기준 3,300억원(891만원/㎡)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수십년간 활용되어 왔다. 이후 미대사관 직원숙소가 이전되며 국방부는 삼성에게 1997년 1,400억원에 매각했고, 개발이 지연되며 2008년 삼성은 다시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벌법인에게 넘어간 땅을 서울시가 찾아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항공은 부지 주변에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등이 위치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서울시민의 비난을 자초했고, 관광호텔 건립은 2015년 서울시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지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본연의 업무와도 상관없는 송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응당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야 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강제매각, 중과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지금은 재벌이 10년넘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방치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부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보유세 특혜에 막대한 시세차액까지 가져가려 하는 재벌에게 서울시가 시세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재벌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공유제와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서울시와 정부는 수십년간 주거안정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해 농민의 땅은 공시지가로 강제수용, 개발해왔고 국토부는 3기 신도시도 강제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재벌땅도 예외없이 강제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해야 마땅하다. 대한항공이 사들인 매입가는 2,900억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는 3,300억원으로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4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 재벌들이 업무와도 상관없이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공유제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벌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서울시장의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강제수용 등의 권한은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 부여된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재벌이라고 예외를 두어서도 안된다. 박원순시장이 강조해온 부동산 공유제도가 송현동부지에서 시행되길 바란다.

금, 2020/06/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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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조정안 거부한 씨티·산업은행 규탄한다

분쟁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업무상 배임 운운은 궁색한 변명

은행은 피해 기업 경영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 배상 즉각 이행해야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6개 은행에게 키코(KIKO)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배상 결정에 키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씨티·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키코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기업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금융기관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우리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완료했지만, 그마저도 실제 피해 기업이 아닌 피해기업들의 대주주 유암코(UAMCO, 은행들이 출자한 연합자산관리)에 배상금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키코 사태 당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기업들의 대주주가 유암코로 전환되었고, 피해 기업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유암코의 지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결국 은행들이 내놓은 배상금이 은행들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국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실질적인 배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감원의 단순 배상 조치만으로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씨티·산업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신한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들의 변명 중 하나는 ‘배임’의 소지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의 이행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정하였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유형별로 인정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은행들이 ‘배임’을 운운하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키코 사태 이후 10여 년 만에 배상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배상 결정한 은행조차도 ‘배상금만 지급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다. 진정한 피해 구제는 피해 기업들의 경영권 회복이며, 키코 사태 가해자인 은행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는 은행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공공성을 해친 것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무책임한 태도로 버티기 하는 은행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거리 찾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안을 적극 받아들여 피해 기업 구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특히 최근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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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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