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요? 허술한 농지법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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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고 기억할 것
https://watch.peoplepower21.org/sue"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 <의원님은재판중(클릭)>에서 두 눈 부릅 감시중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 농작물 다변화, 농작물 재해의 감소,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농산물 가공,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7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시점인 올해 3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1.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

2.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
▲ 총 가액 : 약 1,360억 원
▲ 1인당 가액 : 약 1억9천만 원
3.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가액 100만원이상 등 순위
▲ 면적 1ha 이상 : ①김규태 (1.3ha)
▲ 농지 가액 : ①최흥진 (10억8천, 조사시점 가액으로 현재는 아님, 보도자료 6쪽 및 7쪽의 <표3>과 <표4> 중에서 최흥진 기상청 차장의 농지소유 현황 수정 및 순위 제외 / 전체 현황은 3월 기준으로하여 기존 수치 그대로 유지)

▲ 평당가액 1백만원 이상 : ①박정열 (1백8십6만)
4. 경실련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 관련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탁 및 농업 겸직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식량창고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고, 이는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 행 사 명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안)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6일(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자료집 내려받기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4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영농형태양광이 발전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농지의 91%가량이 우리나라의 진흥지역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2013년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중 58%가 비진흥지역이고 현재 농지법에서도 비진흥지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어 있다. 지금 농지법으로도 비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실련은 공동으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에게 당장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식량자급이 사료포함 21.7%고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대표입법 발의한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뻔이다. 농민소득 증대를 운운하는 것도 농지소유 구조문제로 농민들에겐 별 소득증대 효과도 없을 것임에도 농지만 훼손할 이런 법률안을 냈다는 것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는 무지에서 나왔다고 본다.
강진,고흥,보성,장흥 농민들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김승남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 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 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 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들 수 있다. 유권자인 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주길 호소한다.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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