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후원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 절차 돌입하라!
[성명서]
노후원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 절차 돌입하라!
1983년부터 가동이 시작된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8일 자로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명 만료 2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한수원은 본격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수원은 작년 11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수원은 실질적인 신청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은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아닌, 폐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한수원은 작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에 ‘주기적안전성평가(이하 ‘PSR’)’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수원은 제출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PSR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핑계를 대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24.)을 통해 결정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틈타 한수원은 언제든지 수명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의 과정에서 수명연장 시도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특히, 경제성만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평가한 감사원 감사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역 수용성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예산만 낭비했다. 따라서 더 이상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한수원은 잦은 꼼수와 핑계로 수명연장을 시도해왔다. 앞으로는 한수원이 이러한 수명연장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내용을 담은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 또한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폐쇄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2021년 4월 9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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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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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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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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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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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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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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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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