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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금, 2021/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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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의 자체 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해 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       
  •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은 감찰실장 교체 및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로 끝낼 사안이 아님. 이에 국감넷은 내일(10/15) 국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내일 국회에서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 발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진상규명 되어야 할 5대 사안 설명: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규탄발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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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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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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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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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매주 수요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은 새활용 바느질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새활용”인 이유는,

 

입지 않는 바지를 필통으로,

예뻐서 사긴 했는데 막상 쓸데가 마땅치 않았던 낫랩을 장바구니와 파우치로 변신시켰기 때문입니다.

강사로 나선 홍문정 회원은, 환경부에서 주최한 재활용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귀한 노하우를 참여자들에게 아끼없이 나누어주었습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한 다양한 가방을 만들어서 환경운동연합에 선물도 해주셨습니다.

처음강좌는 손바느질을 이용했지만,

후반부 강좌는 재봉틀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 잡아본 재봉틀이라 자세히 보면 삐뚤빼뚤한 곳도 있지만, 튼튼한 새활용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목, 2019/10/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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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회원한마당

“옛길을 걷다 : 제주선조들과 말이 걸었던 오름과 초원 트레킹

지난 10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회원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매해 열리는 회원한마당이지만 올해는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주제2공항 반대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상당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회원기행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원도 30여명 가량 참석하셨습니다.가을에 제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오름인 따라비오름을 위시한 갑마장길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가시리 부근 식당에서 먹고 가시리 마을에서 만든 국내 최초의 리립박물관인 조랑말체험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해설은 생태해설사인 정봉숙 회원님이 맡아서 고생해주셨습니다.

첫 출발은 조랑말체험공원 입구에 있는 ‘행기머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바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크립토돔(cryptodome)이라는 화산쇄설물입니다. 땅속 마그마가 지표에 노출돼 굳어진 크립토돔은 ‘지하용암돔’이라고 부릅니다. 행기머체는 동양에서 가장 큰 크립토돔으로 높이 7m, 지름 18m나 됩니다. ‘머체’는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머체 위에 ‘행기물’(놋그릇에 담긴 물)이 놓여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전 지역민들이 신성시했던 바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엎어진 밥공기 모양의 바위에 상록수 수십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회원님들은 행기머체 한 바퀴를 돌며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행기머체를 떠나 갑마장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갑마장길은 10km가 넘기때문에 쫄븐갑마장길을 걸었습니다. 갑마장은 조선시대 최대의 국영 목마장이었던 녹산장 안에 있던 마장입니다. 녹산장은 표선면 가시리 큰사슴이오름과 따라비오름에서 남원읍 물영아리오름 일대에 분포하는 벵듸로서 현재도 가시리마을공동목장, 수망리마을공동목장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정조 16년(1792)에 편찬한 ‘제주삼읍지’엔 당시 녹산장이 동서로 75리(30km), 남북으로 30리(12km)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녹산장 안에는 ‘갑마(甲馬)’, 즉 임금에게 진상하는 최상급 말을 길러내는 갑마장(甲馬場)이 있었습니다. 갑마장은 1895년 공마(貢馬)제도를 폐지한 뒤 차츰 쇠퇴하다가 일제강점기에 가시리 공동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750ha(227만여 평)에 이르는 가시리마을공동목장 안에 제주 목축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조랑말체험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선 숙종 28년(1702년) 제주도의 지리, 풍속, 관민, 방어시설 등을 채색그림으로 묘사한 화첩인 탐라순력도에 산목장에서 산마(山馬)를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마필수를 확인하는 그림인 ‘산장구마’편이 녹산장 일대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녹산장 일대에는 산마장의 구조물인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 등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도 제주도 일원에서 마산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쫄븐갑마장길은 가시천 옆을 따라 걷게 됩니다. 가시천은 녹산장의 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가시천이 없었다면 녹산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시천은 특이하게도 사스레피나무 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 최대의 사스레피나무 군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마장길의 끝에 있는 따라비오름에 올랐습니다. 따라비오름은 가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의 억새, 쑥부쟁이 등의 다양한 야생화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화, 2019/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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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경제발전 명분 정보인권 포기 불가 66.7%, 2030세대는 77%

 

1. 시민사회단체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이(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오늘(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이다.  

 

2. 이번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국민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온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3.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4.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5.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oint,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 붙임자료 :

1. 보도자료(여론조사 주요 결과 요약 포함) https://infogram.com/3-1h0n25vjwydz6pe?live

2.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월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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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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