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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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광장에 모였다. 우리는 이백아흔다섯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명의 실종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공언(公言)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250여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화려한 약속은 순간이었다. 250여개의 개정안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10여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만들지도 못했다. 오로지 진상규명만 요구해왔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엉망이 되었다. 조사기구의 활동기간과 조사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 조차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일부 인사들은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특조위에 접수된 진상조사 요청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된 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조사를 방해하던 여당추천 비상임위원은 역설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특조위에서 퇴직하였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 후 총선 출마를 포기하자 새누리당은 같은 사람을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다시 추천하는 일도 있었다.
진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다.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에는 선체 인양과정의 모니터링이나, 인양된 선체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최된 두 번의 청문회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많았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조사와 충분한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활동을 위하여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강조한다.
얼마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호된 회초리를 들었다. 무능한 야당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2년 전 오늘,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부모와 국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며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무겁게 담겨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이란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체코 출신의 프랑스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소설 <웃음과 망각의 책>에서 주인공 미레크의 입을 빌려 한 말이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봄 소식을 전하는 노란 개나리를 보며 광화문의 노란 리본을 떠올린다. 하얀 벚꽃이 지나간 자리에 파란 새순이 돋아나듯, 온 국민의 가슴에 남겨진 그 처절한 봄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6. 4.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 취 재 요 청 서 |
|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
| 제목 : [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
| 전송일자 : 2018. 10. 10. |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 10. 11. (목)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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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경영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입법 완료시까지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는 종전 시행령의 문언을 맥락은 무시하고 문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마냥 따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사실상 최저임금 16.7% 인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시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법정주휴시간 3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 일반 산업현장에서도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더라도, 분자와 분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이러한 경총의 반발에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계도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경총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였다. 진정 경총이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경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손을 내민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에 즈음하여 경총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12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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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0375호 진재선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3. 우리 TF는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JTBC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을 하였습니다.
4. JTBC로부터 탐사취재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신속히 이를 검토, 분석하여 담당검사실에 의견서와 함께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탐사취재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5. 우리 TF는 이번 천인공노할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고발인으로서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 5.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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