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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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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admin | 수, 2021/04/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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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14.)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본방침은 세 가지로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였다. 개혁 방안은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및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북한·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 모임은 최근 주춤해 보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본방침과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각 기관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요 과제에 대한 개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다가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종결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개혁의 방안과 관련, 각 기관의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근절 방안 및 검찰의 기능 축소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검찰 일각에서는 벌써 위 방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음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미흡한 점도 있다. 우선 경찰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통제 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크게 보인다. 경찰이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수사는 사실상 주도하게 되고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비대하고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공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처’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적절한지 우려를 갖게 된다. 청와대의 방안에는 경제, 금융 등의 특수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방안일 수는 있으나 종국적 대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면 검찰 수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국정원이 기획조정권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물론 최종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청와대가 각 권력기관별로 구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개별 입법사항의 미묘한 쟁점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실천 방안, 국민들과 소통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하여 국회에게만 공을 넘기기보다는 행정적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협의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정적인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개혁비서관 직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청와대에만 전적으로 맡겨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공수처’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금년 1월 국회가 새롭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올 해 상반기에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과거 정권들의 부패와 전횡에는 언제나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정치적 악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탄핵심판 사태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시민항쟁의 정신은 단순히 정치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염원해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경찰·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임 역시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월, 2018/0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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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노동위 소속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단9115). 우리는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설정되어야 함에도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을 전제로 당시 경찰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위법성을 시정하려고 한 류하경 변호사 등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민변 노동위의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하였고 검찰은 그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하였다.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요 정의 관념의 전도(顚倒)였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다행히 법원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바, 이쯤에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그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모두 민변과 민주노총 및 위 각 개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새겨 헌법의 정신이 거리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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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형법 소정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평국 외 9명과 1948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소정 간첩죄·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기성 외 7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18명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사법부가 제주4·3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환영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70년 동안 폭도”, “전과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오신 18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임과 동시에 제주4·3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중 최우선으로 논의되어 온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문제에 큰 진전을 가져올 판결이다.

제주4·3사건 당시 253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판결의 재심개시 결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의 강요였고, 재판과정은 차마 재판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허울뿐인 절차였다. 특히, 제주4·3 군법회의는 수십 명을 재판정에 채워 넣고 항변의 기회는커녕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하는 불법적 절차였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형량의 고지조차 재판정이 아닌 육지 형무소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희생자들이 재심절차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 갔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왜 나를 감옥에 보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열한 이유이다. 총에 의한 처형이 아닌 법의 탈을 쓴 처형이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군법회의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제주4·3 군법회의 판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검찰)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이 재심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여전히 피고인들이 어떤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제주43 군법회의는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심절차, 기소장 등본의 송달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오랜 시간 문제되어 온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심 판결이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뒤늦게 이루어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조치라고 평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4·3 군법회의의 불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으나, 이후 관련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군법회의 희생자들이 수형인 희생자라는 항목으로서 인정되어 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형사판결 무효화 등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군법회의 2530여 명의 희생자 중 생존자는 3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생존자 30여 분 중 18분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스스로 사법부의 문을 두드려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희생자들은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합니까(현우룡)”, “이 한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원휴)”, “우리가 걸어온 역사가 너무나 험해서 힘들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양근방)”라고 최후진술을 하셨다. 오랜 낙인의 시간을 견디시고, 법정에서 출석하셔서 70년 전 고통을 증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역사의 중요한 진전을 만드신 18분의 희생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인다.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에 2017. 12. 19.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법률에 의한 제주4·3 군법회의의 일괄 무효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재심개시 결정 및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괄 무효화 입법의 필요성은 법안 발의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70년간 미루어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9. 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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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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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지·응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우리는 어제, 8년 전 있었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흐지부지한 처리, 이후 피해자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발언을 듣게 되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조차 피해자가 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을 알리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 충격적이다. 검사마저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은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내도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당하게 되면, 이를 본 그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다른 피해자들 역시 공론화보다는 침묵을 택하게 되어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8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 고위 간부였고,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외부조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외부 인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율이 낮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다. 사건을 드러냈을 때 철저히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는 신고보다 침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실태와 조직 문화를 재점검 하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 이번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서지현 검사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화, 2018/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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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인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형 이상은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고, 다스를 직접 운영했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전형적인 기업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활용해 BBK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BBK특검은 권력에 굴하지 말하야 하는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말았다.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은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차고도 넘치는 증거는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였다.

둘째, 삼성은 박근혜 정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도 유착되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이명박 전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였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하려 했으나, 명백한 증거와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비단 삼성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유수의 재벌그룹들도 이명박 정권과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팔성 전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거나 김소남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를 매관하는데 ‘대통령이 될 지위’ 및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하였다. 대통령의 지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부정축재를 저지른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부터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저질러졌을지 알 수 없다.

넷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으면서 국고손실의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 심지어 원세훈은 자신의 국정원장 직위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 예산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뇌물을 상납받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을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무원 조직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위행위를 여실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리상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백준, 김재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수행토록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김백준, 김재수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행위가 실행된 점,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서, 김재수는 LA총영사관으로서 ‘공무’가 아닌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이나 LA총영사관에 대해 업무를 지시할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다스라는 사기업에 대한 소송 관여가 국가의 행정작용과 관련이 없는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신이 국가행정력을 이용해 회수한 140만달러를 옵셔널벤처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형량이 다소 낮은 점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악용하였고, 삼성과 유착하였으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였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트렸으면서도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격’을 운운하여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일관하였고, 진실을 호도한 채 국민을 기만하려 하였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에 비추어 징역 15년형은 가벼운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모임은 향후 검찰이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약 82억원의 추징이 선고된만큼, 검찰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확인된 재산 이외에도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처남 김재정 명의의 가평별장,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 명의의 이촌동 상가, 부천 소재 공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실시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은 2번의 검찰수사와 2번의 특검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왜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 대통령 당선자 내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 검찰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길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는 다스를 둘러싼 것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국방비리 등 소위 ‘4자방 비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경찰을 이용해 자행한 여론조작 사실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181005_민변_논평_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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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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