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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빛5호기 불량 부품·거짓 공사, 무너진 원전 안전
한빛 5호기의 원자로헤드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원안위 한빛원전 사무소에서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로 헤드 관통관의 용접 자재가 불량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는 인코넬 690으로 용접되어야 할 부분에 스테인리스 용접제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한수원의 발표가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원전 부실 공사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부실 공사가 드러난 원자로 헤드 관통관은 원자로 안전 정지를 위해 제어봉이 움직이는 통로, 냉각제 수위 측정용 온도계, 배기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이 관통관이 불량해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핵분열이 과다하게 일어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melt-down)등의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계통인 만큼 안전 및 품질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공사 및 안전 점검 등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안전 정지 계통에서 기본적인 자재 규격조차 따르지 않는 부실 공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부실공사 의혹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한 한수원과,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용접사들의 대리시험 여부, 또 다른 부분에서의 용접 오류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 한빛 5호기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한빛 5호기의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높아져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이는 주증기 발생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인 주증기제어계통이 작동하지 않았기 떄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공사에 이어 부실 부품 문제까지 드러난 한빛 5호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엄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단순한 재조사나 진상규명과 같은 형식적인 대처에 그쳐서는 안된다. 부실 용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한빛원전 1,2호기의 격납건물 내부 철판의 용접작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3년에는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 수실에서 불법용접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하는 것은 안전문화, 안전 관리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 산업부는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 통감하고, 전반적인 원전 관리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끝>.
2020년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지난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7일에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안에서 만 18세 청소년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틀 새 잇따른 발전소 사고 모두 하청 노동자의 작업 중 일어났다. 발전사는 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대형발전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는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 이후 벌써 올해만 두 번째이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발전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불필요한 작업을 떠안았던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된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원자력발전소 또한 다르지 않다. 이번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청소년 작업자 추락 사고는 다행히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규정 45번과 근로기준법 65조를 위반했다. 그러나 새울원전본부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자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도 하청업체가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사가 사망했다.
이처럼 발전소 중대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수원과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발전소 현장의 부조리는 변함이 없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해당 발전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엄벌 등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대형 발전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발전사들이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A. YES!
그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였는데요.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부지 및 재무, 기술적 능력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A. 한울 원전 단지는 세계 원전 밀집도 3위로,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까지 포함해 8기의 원전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울진은 10기의 원전이 밀집된 초대형 원전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 YES!
에너지 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면,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들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출력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잦은 원전 출력 감발은 원전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지난 11월 25일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업무방해로 두산중공업을 고소했다.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5호기 원자로 부실시공 사건은 부실시공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로 헤드 시공이후 검증과정부터 재가동 승인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일련의 핵발전소 재가동의 절차들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었는지, 다른 부조리들은 없었는지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언론과 원안위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였으나, 이 검증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하였다. 한수원은 검증 작업을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했어야 했지만,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검찰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 져야한다. 현재의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보고서 확인자가 검증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2월 9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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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배경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11시 (60분)
- 장소 :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프로그램
▶ 사회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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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순서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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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1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 (재)숲과나눔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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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2 |
김호철 노란리본기금 운영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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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발표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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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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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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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
단체 사진 및 퍼포먼스 |
□ 문의 : 환경연합 생활환경 담당 정미란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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