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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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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admin | 금, 2021/04/02- 02:59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1)]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남은경 정책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1,300만 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최대 도시에서 치러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실시됨으로 인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다. 향후 수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지난 3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부산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발표 및 후보자 서약 추진,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 선정, 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 선택 도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공약검증단이 후보자 정책 평가 발표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 후보를 철저히 골라내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권자를 섬기며 일할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유권자운동본부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과 부산경실련 김대래 대표가 공동 본부장을, 임효창 정책위원장과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검증단은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자의 핵심공약과 4대 정책 분야(행·재정, 지역경제·일자리, 의료/복지·성평등, 도시·부동산과 지역 현안을 평가한다. 보도는 언론사인 JTBC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민생 회복과 공직사회 기강 세우는 선거로
유권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 중소자영업자의 몰락,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산 양극화 등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공무상으로 개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익힌 부동산 개발의 노하우를 악용하여 투기에 뛰어든 행적이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뿌리 깊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표 구걸하는 구태 후보에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그러나 단체장 출마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은 임기 1년의 시장 직임에도 재임 후 5년 후에도 실현을 보장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법에서 정한 절차 무력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통한 투기 주택 공급은 도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정당들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타당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특별법제정을 밀어붙이는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선거에 뛰어들었다. 자당 정치인의 잘못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이 잿밥에만 몰두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유권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을 현혹하지만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주민보다는 개발업자나 투기꾼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다. 이제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로 붕괴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회복,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주민자치 실현의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실현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자질 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한다. 유권자인 시민이 자치와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선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를 분리하는 자치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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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2)]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황지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세기 성장하는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란 기사였다. 뿌듯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20세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그렇게 들어온 ‘조국의 역군’들께서 얼마나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길이길이 빛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한 결과물이던가? 그런데 지금 소환한 ‘조국의 역군’이란 표현,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 몸 바쳐 일해온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들을 높여드리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저 일벌레처럼 온통 나라가 정해놓은 목표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도 없이 살아야 했던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시대 서민의 일상을 표현한 산물처럼도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서글픈 마음도 지울 수 없다. 그런 서민들이 당시에 가장 크게 바라던, 아니 어쩌면 가장 소박하게 바라던 삶은 무엇이었나? 척박해 보이던 시골을 떠나 대도시라는 곳에 정착해서 아주 크지는 않아도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다니며 아들딸 낳아서 오순도순 사는 삶, 이것이 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는 밝은 꿈을 꾸기에 너무도 많은 아픔을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 보고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한쪽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외쳐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몸서리쳐야 했다. 1970년 4월 8일 와우(臥牛)아파트가 붕괴되었다. 아파트 이름 그대로 아파트가 통째로 누워버렸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연각 호텔이 불타올랐다. 그 높은 곳에서 불을 피해 뛰어내리던 투숙객도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시(익산시)의 이리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나 처절한 사고였다. 1986년 8월 4일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10월 9일 서초동 꽃마을이 불에 타버렸다.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이 더욱 고단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23일 목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의 위도 근처에서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1995년 6월 29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1999년 6월 30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방화가 발생했다. 2011년 7월 28일에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동네를 덮쳤다. 2014년 4월 16일은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1994년이다.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인턴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독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떴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업무 보조로 참석한 내게 시청 토목국장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물었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했다. 그해에 삼성에서는 256MB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던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보다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든 사건사고가 전부 인재에 따른 사고였으며, 이런 인재는 법·제도적 장치를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주체에게도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1990년대 당시에도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줄을 이었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정부는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설계와 시공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연결되어 이 고리를 끊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다. 그 결과로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었다. 1995년 1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기반으로 기능도 확대·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였다.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질병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도 신설되었다. 제도와 장치의 정비 그리고 기관의 신설과 기능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가 또 터졌다. 항상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서민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관까지도 희생되는 슬픔이 이어졌다. 왜 1990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이 겪게 되는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 후진적인 대형 사고와 재난의 악연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과밀, 과적, 과속 그리고 과욕이 넘쳐나는 후진적 통념의 사회에서는 안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의 이런 통념을 깨지 않는 이상 한편으로 선진국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후진성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 후진의 사슬을 끊는 교육과 홍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빈번히 그리고 더욱 지속적으로 이뤄져 모두가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안전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매진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지켜야 할 안전이 가장 우선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을 깨닫도록 강력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서구유럽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통규칙을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안다. 나는 독일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발각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 일반인들조차도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인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았다. 법이 어떤 법이든 간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다가 걸리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외없이 징벌적 대가를 꼭 치러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선진사회를 유지하는 비결 중의 하나이며,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모두가 안전훼손 행위는 범법행위이자 범죄라는 의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생활안전을 위해 교통법규의 준수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시민의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이러한 사회안전을 다루는 내용이 명확하게 실려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실습을 통해 사회안전을 위한 의식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사회인이 되면 각 분야에서 활동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센터에서 반복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도시마다 안전교육센터를 갖추어 분야별로 안전교육과 실습이 반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 나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 개선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곤 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 하나만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소형사고를 유발시키는 국민 각자의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가 묻고 싶다. 일상으로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의 소식은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확한 정차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과적과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려고만 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버스운전사든, 택시운전사든 아니 모든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따지고 보면 이런 인재가 발생하도록 과도히 이익을 탐하거나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고용주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이들이 그렇게 맞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방임하거나 방치한 계획가와 정치인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내 말은 그 누구도 이런 사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엄격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또는 금전적으로 풍부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제도가 갖춰지고,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 사회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독일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Langsam aber sicher)’가 중요하지 ‘빨리빨리 그리고 대충대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 사건사고에는 전조현상이 있다. 그것이 몇 주 전이든, 며칠 전이든 아니 몇 시간 전이든 미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전조현상이 발생한다. 최소한 전조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22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도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당 정부의 안전도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유권자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 2021/07/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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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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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Q. 경제부정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A.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 곧 ‘경제부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졸부가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큰 이득을 보는 것 따위도 경제적 부정의이지요. 그 밖에 과소비, 사치, 독직에 의한 부정부패, 식품공해, 탈세, 과세불공정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지요.

Q. 경제정의 실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까요?
A. 첫째는 분배정의의 실현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불로소득자와 성실하게 노동하는 자,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중 약한 쪽에 유리하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앞에서 말한 부조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Q.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우선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켜 각종 투기를 억제해야 하고 농업과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해야지요. 절대로 불로소득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그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히 해야 해요. 또 한 가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은 민주노조, 민주농민조직 그리고 민주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지요.

Q. 경실련 운동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신다면?
A. 경실련이 빨리 없어져야겠지요. 경실련이 필요 없도록 경제정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실련은 정당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운동 단체지요.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로 화려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주장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국민 각자가 가진 소박한 생각들을 모아 정론을 펴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경실련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경제정의에 대한 일반의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학현 변형윤 전집9의 ‘경실련 대표로서의 활동’편의 시사저널과 대담의 일부이다. 학현 선생님은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으셔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었는데 당시 경실련의 인식과 활동에 대해 잘 밝혀주는 말씀이다. 창립 당시 경실련이 경제정의의 깃발을 들자 교수, 변호사, 종교인과 같은 명망가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자영업자, 도시빈민, 꽃집 주인, 미장원, 서초동 비닐하우스촌 등 정부의 정책이나 집주인 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고통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갈구하며 몰려들었다. 경실련이 보통 시민들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운동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틀을 바꾸려 노력한 것도 어쩌면 이들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올 11월 4일은 경실련이 창립한지 30년이다. 1989년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을 때 토지공개념의 확대를 제시하였고, 돈 정치와 정경유착으로 지하경제가 경제의 건강성을 위협할 때 금융실명제를 실현시켰고, 군사정부가 중단시켰던 지방자치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며 시민주권을 확립했고,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이 첨예할 때 분쟁을 조정했다. 토건 사업으로 이권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었을 때 현직 대통령을 고발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할 때 고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들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올바른 일꾼을 선택하도록 도왔고, 아플 때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비약 판매처를 확장하였으며,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경고하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한때는 ‛‘군대보다 센 경실련’이란 평가도 받았고, 한국 경제발전 기여도 평가에서 삼성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네티즌들의 평판도 들었다. 대안 노벨상이라는 The Light Livelihood 상도 받았다. 경실련은 조그만 시민단체로서 많이 부족했음에도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의 활동을 두고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이란 흐름을 만들고, 경제정의를 시민들 가슴에 새긴 것을 성과로 본다.

시민운동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경실련이 과연 당초의 목표를 이루었나? 전력을 다해 이루려 노력을 하고 있나? 시민단체 실무 책임자로서 고민이 많다. 우리는 조직의 안위가 먼저였나, 가치가 우선이었나? 사람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붙잡고 정의를 지향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연합하여 뛰는 게 경실련이다. 경실련이 빨리 없어지는 날을 향해 다시 달리자.

금, 2019/09/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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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축구는 중단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는 멈췄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격리에들어갔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사태는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다. 한국의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었고 결과는 위성정당이다. 시민사회는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대 국회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애초의 ‘민심 그대로’는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출현하였다.

국회 본청을 점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계산이 빨랐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미투로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모 정당도 없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더니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버림받는 수모를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며 정당 등록을 받아줘 위성정당 시대를 열었다.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만든 미래한국당과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창당의 경위, 당헌, 당규, 의원 빌려주기, 창당에 인적·물적 원조, 비례후보자 위성정당에 내려꽂기, 모(母)정당의 통제를 받는 사실로 볼 때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외의 의미는 없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어 매일 대치하고, 점거하고, 막말과 정쟁만 이어졌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진영의식’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뭉치게 하는 효과를 노렸고, 그 과정에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사표를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정치의 고민도 실종되었다. 민생도 없었다. 타락한 진영의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동물적 본능만 남은 자들의 막장 정치판에서 ‘꼼수’와 ‘반칙’은 넘쳤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해온 이들이 선거 후 비례투표 무효 소송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나 “사돈을 만나뵌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 집안’의 어른으로”이라 하고, 최배근 공동대표는 “비례후보에 도움을 줬기에 ‘사돈관계’가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목불인견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20대 국회와 두 거대 정당들의 막장정치와 위성정당 놀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민사회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위법성을 따지려 법원으로 달려가고,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심판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답은 없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로 30억 원이 지원되고, 300명이면 약 1조 원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선거권,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법적으로나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1대 국회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5일은 유권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놀음을 즐긴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는 날이다. 두 거대 정당을 해고하자.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 2020/04/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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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목)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경기도 시장·군수 30명과 인천 구청장 10명까지 추가로 분석하여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발표는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도시계획 정책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택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알리며 시민들이 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부동산 평균 11억 원, 상위 10명 39억 원 보유 ]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 원으로 국민 평균(3억 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 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 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여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 억 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도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도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 다주택왕은 경기도 용인시 백군기 시장! 서울에만 14채 보유 ]
본인, 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위치도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이 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됐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이 크다.

경실련 보도 이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13채 연립주택 1동이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백 시장의 본질과 상관없는 엉뚱한 해명을 비판하며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금, 2020/09/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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