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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자” 박한희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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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자” 박한희 변호사 인터뷰

admin | 수, 2021/03/31- 18:00
올해 우리는 최소 3명의 트랜스젠더를 떠나보냈다. 그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트랜스젠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무관심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더 이상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신임 대표이자 인권 활동가인 박한희 변호사와  인터뷰했다.

먼저 짧게 자신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한희라고 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반차별과 평등, 성소수자 인권, 집회의 자유 분야에서 주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이 트랜스젠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조사는 가장 큰 규모의 포괄적인 조사라고 들었습니다. 조사팀 구성과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본인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기관에 의해 최초로 이루어진 트랜스젠더 인권 실태조사입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를 발표 한 바 있지만  LGBT 전반을 대상으로 했기에  트랜스젠더에 초점을 둔 이번 조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초 변희수 하사나 숙명여대 합격생 분 등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드러나고 관련된 차별의 현황도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당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조사팀은 국가인권위가 입찰 공고가 난 뒤 평소에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 연구, 소송, 활동들을 해왔던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은 크게 문헌자료를 기초로 관련 법제와 정책 제안을 연구분석하는 제도정책팀과 양적조사를 기획, 진행, 분석하는 실태조사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했고요. 저는 제도정책팀에서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을 맡아 작성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인권 침해는 시스젠더들(cis-gender[1])이 보통의 삶에서 거의 겪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가 트랜스젠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것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존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9명 중 241명(40.9%)가 “지난 12개월 동안,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 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231명(39.2%)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거나, 212명(36.0%)가 ‘부당한 대우나 불쾌한 시선을 받을까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 1. 공중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

인포그래픽 1. 공중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재 (공공장소에 설치된) 화장실 거의 대다수가 남/녀 두가지 성별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성별의 화장실을 가야 하는지가 사회적으로 보이는 성별, 즉 남성적/여성적 외모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적 성별과 불일치하는 외적인 모습을 지닌 사람, 가령 법적 성별은 남성인데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법적성별에 따라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요. 그렇다고 여자화장실을 쓰다가 만일 트랜스젠더임이 알려지면 그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어느 쪽 화장실도 맘 편히 이용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실태조사에도 나오지만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이 여성/남성인 사람만이 아닌 여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녀 어느 쪽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회 속에서 존엄하고 동등한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계속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누구나 가야 하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다는 거 자체가 트랜스젠더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화장실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2.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

인포그래픽 2.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가족 내에서의 경험

박한희 변호사님이 오래 동안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운동하셨지만 이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나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 크게 놀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도정책팀에서 논의했을 때도 실태조사를 할 때 이미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 예상이 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할지도 윤곽이 잡히는 상황에서, 실제 실태조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인권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관련 단체들도 여럿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혐오의 현실로인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겠네요.

트랜스젠더 인권의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관련 단체들도 여럿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혐오의 현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결과

— 박한희 변호사

이번 조사를 통해실태조사에 따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정부가 트랜스젠더가 포함된 정책을 도입하여 트랜스젠더의 가시화를 촉구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중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을 통한 인식개선 역시 가시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가시화의 의미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동료시민이라는 것, 어딘가 먼 곳의 존재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인식개선의 출발점이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런 가시화가 그냥 트랜스젠더가 어딘가 있다거나 막연한 가십거리로만 다뤄지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에서 트랜스젠더를 소비하는 태도에 있어 몇몇 문제적인 지점들이 있는데요. 가령 트랜스젠더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존재 이렇게 묘사하거나 과도하게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또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오로지 피해자로만 묘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에 관련된 언론 가이드라인(p264-265 참고)을 첨부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무엇보다 트랜스젠더가 동등한 시민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시화의 기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동등한 시민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시화의 기본적인 방향

— 박한희 변호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통계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하리수씨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진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국가기관의 첫 실태조사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문제적이고요. 실태조사 정책 제언 부분에서 첫 파트로도 적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인구총조사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조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의 삶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책의 대상으로 분명히 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성별정정 절차가 사실상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삶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 과정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정정 절차를 개선해야 할까요?

현재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하는 성별정정 절차에서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신속, 명료, 접근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인데요. 즉, 성별정정에 있어 수술, 정신과 진단, 이혼 요구 등 모든 강제적인 요건을 없애고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몰타,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여러 국가와 지역들에서 신청만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별정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생식능력제거를 포함한 성기수술을 받아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성별정정 요건들은 가능한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성별정정 시 정신과진단,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성기재건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혼인하지 않은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폭력적,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 또한 성별정정이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국제앰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2019

한편으로 성별정정의 문제는 결국 트랜스젠더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입법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국회랑 정부는 이 문제를 대법원, 즉 사법부의 손에 맡겨둔채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트랜스젠더가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학교와 집, 직장, 사회 등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트랜스젠더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하리라 기대하시나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바로 트랜스젠더 인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도 장애차별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투쟁의 지점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트랜스젠더들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차별을 받을 때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공백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차별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 인권의 개선 역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를 공백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 박한희 변호사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 정치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무원(선출직 공무원 포함)의 인권교육 등 어떤 조치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파급력을 가지며 그렇기에 대처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이 없고 계속해서 차별, 혐오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적어도 선거시기의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선관위가 우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선관위는 계속해서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이유로 개입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데 과연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소수자성을 이유로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이며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을 선관위가 면밀히 검토하고 선거에서 혐오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낼 필요가 있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보수교육 등에 있어서 성소수자를 포함해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육해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들리는 슬픈 소식들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우실 듯 합니다. 저는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눈 앞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싸워나가야 하는 의미가 있다면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의 작은 목소리와 발걸음이 그래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응원, 연대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서로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출생 시 지정 된 성에 따른 관습적 기대와 자신의 성별 표현 혹은 성별정체성이 일차하는 사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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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현지시각 기준) 지난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하여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망가진 치안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렉 쇼빈의 행동이 오늘 배심원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누구도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 로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우리에게는 평등하게 법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과 상호작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번 결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미국 경찰 활동의 제도적인 실패와 흑인 및 유색인 사회가 경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렉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상황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쇼빈 전 경관이 그만두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간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가 숨진 뒤에도 태연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데렉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의 인간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리는 미국의 법집행 근간에 인종차별주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인 실패를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과잉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법집행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부당한 경찰 활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막는 공무원 면책권을 없애고, 법집행의 비군사화 및 모든 무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배경 정보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경찰관은 수갑을 찬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자신의 무릎으로 7분간 짓눌렀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 이 움직임은 인종 차별 및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BlackLives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로 이어져 전국, 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 중단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모인 2,700여 건의 탄원을 포함, 전 세계에서 모인 100만 건의 탄원을 미 법무 장관에 전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벌인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알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금, 2021/04/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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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Researcher으로 일했던 아놀드 팡Arnold Fang 조사관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 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는데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의 신한나 팀장이 아놀드 팡 조사관과 만나 그간의 소회,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놀드팡 조사관과 국제앰네스티 신한나 팀장

아놀드 팡 조사관은 홍콩에서, 신한나 팀장은 서울에서 줌으로 만났다.

한나: 안녕, 아놀드.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아놀드를 잘 모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놀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팡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소속 동아시아 조사관이고요. 홍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몽골,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각 나라를 방문하며 조사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국도 자주 방문했었어요. 북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조사했고, 관련 단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북한 이슈를 알리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나: 조사관으로는 얼마 동안 일하신 거죠?

아놀드: 2014년부터 7년 간 일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오랜 시간이네요. 2014년에 입사하자마 한국지부에 방문했었어요. 노마(Noma) 조사관과 함께 갔었어요. 당시에는 사무실이 합정에 있었죠? (노마 조사관은 2007년 촛불집회를 다룬 <한국: 촛불 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놀드팡 조사관이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PROTECT THE HUMAN” 피켓을 들고 있다

한나: 저도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저와 거의 입사 동기였네요. (전 그 후에 잠시 떠난 후 재입사하긴 했지만요) 조사관 업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놀드: 당시 인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한 것은 앰네스티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일했고, 북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놀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도 북한이라는 주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북한에 대해 전 세계 여러 지부가 알고 싶어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궁금하면 전 세계 지부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고요. (웃음)

한나: 한국지부에 4년 전부터 북한인권 담당자가 생겼어요.

아놀드: 한국지부에 북한 인권 담당자가 있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는 한국지부가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2016년 3월 9일 북한 인권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기자회견 현장에서 아놀드 팡 조사관

한나: 북한인권 외에 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셨죠?

아놀드: 여러 국가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7년 전 국제앰네스티에서 처음 일했을 때 한국 내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경찰력에 대해 다뤘었죠. 홍콩 사람으로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볼 때마다 그 때가 떠오릅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7년간 저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사회가 시민들의 투표로 정권을 바꾸는 모습, 2016년의 촛불집회, 시민들의 힘,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봤죠. 그 이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회 내 LGBTI성소수자 인권, 군형법,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 이슈 등을 더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한나: 코로나19 이후에 조사관으로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놀드: 각 나라 지부를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에 손가락을 넣고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각 지부의 직원, 협업 파트너, 평범한 시민들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해 듣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20년 2월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현황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때였네요.

한나: 저도 아놀드를 보지 못해 아쉬워요. 이제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어볼게요. 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아놀드: 먼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특히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도요. 국제법과 앰네스티만의 정책,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해요. 글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엄청난 문서들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웃음). 읽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각기 다른 글쓰기 방식도 필요해요. 유엔을 상대로 애드보커시 문서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써야 할 때도 있죠. 글쓰기 방식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읽는 이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쓰게 됩니다. 글을 쓰기 위한 미팅과 자료 조사, 또 다른 문서 읽기를 포함해서 말이죠.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의 표지

한나: 조사관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놀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조사관은 앰네스티라는 단체를 대표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해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늘 자신에게 익숙한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나: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과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정보도요. 이산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 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봐요.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여러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한나: 한국지부의 회원과 지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놀드: 한국 시민들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이 변화는 희망을 주었죠. 홍콩의 많은 시민들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힘을 얻었고요. 우리가 모두 함께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는 전 세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국가니까요, 이 어두운 세계 속에 계속 작은 빛을 내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권 단체의 조사관으로 일하는 것은 늘 스트레스와 마주하는 일일 텐데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나 인내심 유지 비법이 있을까요?

아놀드: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해요. (아놀드는 앨범을 발매한 뮤지션이다). 액티비즘 이외에도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해요.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어제도 샌드위치 빵과 사워 도우sour dough를 만들었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아놀드에게 보내는 굿바이 편지

앰네스티 한국지부 동료들이 아놀드에게 남긴 롤링페이퍼, 온라인 롤링페이퍼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7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국사회 내 인권의 변화를 경험한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물리적 거리로 직접 전해주진 못했지만 한국지부의 동료들은 온라인 롤링 페이퍼로 아놀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랜선 너머로 아놀드의 커다란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 팡 조사관, 수고 많았어요!
인터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 신한나
월, 2021/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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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이 고인을 능욕하는 파렴치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변희수 공대위', 육군본부 증인·증거 신청 기각 요청 탄원서 제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5/21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에 지난 5/13 2차 변론 기일 당시 육군 측이 주장한 증인·증거 신청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육군은 재판 말미에 변희수 하사의 소속부대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변희수 하사의 모든 의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고, 급기야 5/24에는 재판부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육군이 신청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록 일체 (2019.5.30.~2020.2)

  • 고인의 민간정신과의원 의료기록 일체 (2017~2021.2 사망 전)

  • 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기록 중 다음의 내용 일체 (2017~ 2021.2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진단병명, 급여개시일, 요양기관명, 입내원일수) 

 

공대위는 증인·증거 신청 사유가 재판의 쟁점('성기재건수술의 결과가 고환 및 음경 상실의 장애에 해당하는가')과는 무관한 것으로 육군이 고인을 모욕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육군이 증인·증거신청을 할 경우 기각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육군은 재판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전역 이후의 의료기록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손에 넣고 제멋대로 짜맞추어 재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심산입니다. 육군은 고인의 사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과 애도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재차 대못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은 고인이 된 변 하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 하사가 살아온 행적을 부대 동료의 입과 의료기록을 이용해 함부로 재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몹시 비겁하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드는 것이란 점에서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기록의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각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 승소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까지 내팽겨치고 고인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군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함께 복무하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 놓고 반성은 커녕 파렴치한 행태만 이어가는 육군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공대위는 육군의 고인 모욕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일부터 6/27 까지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탄원하는 온라인 시민 탄원운동을 전개하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 06.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s83P4nnV9qwFoD_RCKIqasPo504Y5Q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6/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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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한 방역의 결과는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방역과 인권은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아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관련 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 하강 국면에서 맞닥뜨린 또 한 번의 감염 확산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온 대부분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긴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런데 다시금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이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과 낙인찍기가 효과적인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역에 경각심을 늦춘 개인의 태도에 지탄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지향을 비롯한 감염자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방역 당국과 언론이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신중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특정 언론의 고의적 낙인찍기는 명백히 인권침해적이었다.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용인 한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에 성소수자성을 특정하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내 방역의 본질과 관계없는 정보로 혐오와 낙인을 부추겼다. 이어 9일, 해당 언론사는 또 다른 성소수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밝혀진 강남구의 유흥시설을 혐오적인 방식으로 묘사해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뿐 아니라 직장의 위치와 직종 등 개인 정보를 노출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코로나19 보도 준칙’에 반하는 ‘인권침해와 혐오 조장 표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한 한국기자협회의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어긋난다.

일부 지자체의 대응 방침도 위태롭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7일, 방역을 이유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명단을 수소문했다. 이는 확진자의 방문 동선과 시간에 기반한 역학 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명백한 낙인찍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지난 11일,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경우, 경찰청과 협력해 자택 방문 추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추적조치를 언급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 조치는 감염자들이 질병을 숨기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이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다. 방역 당국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과 혐오, 적대감 또는 폭력을 야기하는 표현 방식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주체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며, 모든 개인을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국과 언론에 재차 촉구한다. 질병 관리를 위한 방역과 검진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방역과 인권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차별과 낙인 없는 방역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전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화, 2020/05/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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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故변희수 하사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했지만 당당히 목소리 냈던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용기는 한국 사회에 많은 울림을 주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혐오와 차별에 더 강력히 맞서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는 것이다”고 밝혔다.

배경 정보
한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성별확정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 전역 판정을 내렸다. 변희수 하사는 군 당국에 강제전역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요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법원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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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 세계 160개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해 활동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폐지, 고문 반대,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인권 상황을 알리고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금, 2021/03/0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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