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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를 빛낸 사람들 – 이상호 화백이 들려주는 작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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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를 빛낸 사람들 – 이상호 화백이 들려주는 작품 해설

admin | 목, 2021/03/25- 20:23

일제를 빛낸 사람들

– 이상호 화백이 들려주는 작품 해설

인터뷰 : 이지훈
광주지부 사무국장

전남 영암 출신인 이상호 화백은 조선대학교 서양학과 4학년이던 1987년, 조선대학교 미술패 후배들과의 공동 작품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제작해 미술인 최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다. 악명 높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아 출감 후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후 이상호 화백은 불교를 주제로 한 그림에 몰입하면서도 동학혁명, 4·19, 5·18, 통일 등 역사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당초 작년에 개최 예정이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에 초청받은 이상호 화백은 친일파를 주제로 한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대작을 출품해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연구소와 광주지부 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의 후원으로 완성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상호 화백과의 인터뷰를 광주지부에 부탁하였다. 인터뷰를 기꺼이 맡아준 이지훈 사무국장과 인터뷰에 응한 이상호 화백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편집자주

 

이상호 화백

이지훈 광주지부 사무국장

 

●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잘못된 역사가 시작된 곳이 궁금했어요. 부정한 권력 앞에 왜 다수의 민중들이 희생되는 시대가 계속되는지. 저는 그 잘못된 역사의 뿌리에는 ‘친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친일의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굴절된 역사가 이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 잘못된 역사가 후세까지는 연결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 그림 그리는 데에는 얼마나 걸렸나요?
● 작품에 대한 구상은 2019년도에 처음 했구요. 본격적으로 붓을 든 것은 2020년 1월부터였습니다.

● 혼자서 작업하셨나요?
● 아닙니다. 자료를 모을 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주변 예술인들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주지부 김홍길 회원님이 만든 영상을 보니 미리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셨더라구요. 시민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힘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죠.

● 인물 선정 작업이 꽤 어려웠을 텐데요.
● 맞습니다. 개인, 가문, 단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 참 민감했어요. 더군다나 친일전력을 가진 인물들의 후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도 권력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성,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된 인물들, 그리고 각종 역사 서적에 올라있는 친일인물들 중 친일 전력이 뚜렷한 인물들만 골라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빠진 인물들도 언젠가 제가 그림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 그리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 친일파들 얼굴을 1년 내내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정이 들더군요.(웃음) 얼굴을 그리고 옷을 입히고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제 마음 한켠에선 묘한 연민 같은 게 들었습니다.
당신들도 처음에 태어났을 땐 부모님께 사랑받는 총명한 아이였을 테고 배울 만큼 배운 수재였을텐데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세에게 영원히 지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동정심이 일었어요. 실제로 그림을 보면 느끼시겠지만 하나하나 다 말끔한 용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후세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어 남겨진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측은지심이 들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1995)

 

이상호 제1회 개인전-역사의 길목에 서서 2015.9.10~16

 

● ‘일제를 빛낸 사람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네, 총 9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이 그림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크게 그려진 인물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반민족 행적이 이어지는 적극 친일파 1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주위를 73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에 경중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친일의 뿌리이자 주축 역할을 한 인물들을 중앙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대별로 인물들을 모아놨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인물은 관료 22명, 경제·언론 14명, 군인·경찰 16명, 교육·예술 27명, 친일단체·종교·밀정 13명입니다. 시대별은 1905년 을사늑약 당시 을사오적을 시작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을사오적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왕족, 관료 출신 매국노들입니다. 을사오적 밑으로는 이용구 송병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진회를 이끌었던 송병준은 경술국치 당시 이완용보다 더한 조건을 일왕에게 내걸었던 일급 매국노입니다. 한때 동학농민혁명에도 참가했던 이용구 또한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미칠적, 경술국적 밑으로는 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았던 매국노들과 경제·금융계에서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던 인물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시 친일파들은 혈연적으로 많이 엮여 있었는데요. 박영효는 철종의 부마(사위)지만 친일로 돌아서 부를 축적한 친일파의 표본인 자입니다. 우리 지역 화순의 농선이라는 기생과의 일화도 있죠. 박기순 박영철 부자는 곡창지대인 전북지역의 대지주 출신으로 일제에 적극 부역해 부를 축적합니다. 깡말라가는 농민들과는 대조적으로 비만한 체격으로 유명합니다. 한상룡은 이완용의 외조카로 속칭 우봉 이씨은행으로 불렸던 한성은행 전무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북촌에 가면 백인제 가옥이라는 고택이 있는데 그 집의 원래 주인이 한상룡입니다. 그 옆 민영휘는 친일전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친일전력이 많이 드러나 있는 인물입니다. 나라를 팔아 재산을 늘렸던 친일파들은 나중에 반민특위 1호 검거자인 박흥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실업계 김성수, 김연수, 금융계 현준호, 김용주, 대지주로는 박기순, 박영철 등 친일 경제인들입니다. 김성수 김연수는 형제지간이고, 현준호와 김용주는 사돈지간이며, 박기순 박영철은 부자지간입니다. 태창직물로 당대 재벌인 백낙승은 일제강점기 때 아들(백남준)을 차에 태워 등교를 시킬 정도로 재산이 많았는데요 당시 차를 총 7대나 가진 거부였습니다. 막대한 재산은 사실 방직공장에서 착취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고혈을 뽑아 만든 재산입니다.

이상호 전정호 공동전시회-응답하라 1987, 2017.4.25~7.30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3·1만세의거 이후 다른 형태의 친일파들이 등장하는데 주로 교육 언론 문화계 출신,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친일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특히 신교육을 받았던 여성 교육계가 대표적이었는데요. 그 인물들을 이곳에 모아 그렸습니다. 김활란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여성계의 대표적 지도인사로 자리 잡지만 나중엔 제자들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등 자진해서 일제에 적극 협력합니다. 나중엔 이승만 독재에 부역하고 박정희 독재에도 부역하면서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했습니다. 아직도 이화여대엔 김활란 동상이 서있어요. 다른 여성 친일파들(황신덕, 박인덕, 노천명, 모윤숙 등)도 사학재단의 설립자로, 대표적인 여류 문인으로 아직까지 존경받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대표적 친일파는 조선일보 방응모와 동아일보 김성수가 대표적입니다. 친일 사설로 일제에 아첨했고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어린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프랑스는 해방 후 나치에 부역하지 않았던 신문이라도 나치 치하에서 15일 이상 간행했던 신문사라면 모조리 폐간시켰습니다. 국민의 여론과 사상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 할 언론이 나치 치하 식민지 상황인데도 정상적으로 발행됐다는 것 자체가 반민족행위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언론·문화계 인사들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에 비해 대한민국 두 신문사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입니다. 너무도 상반된 현실입니다. 우리 문학계를 대표했던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등등은 정말 글 잘 쓰는 천재들입니다만 그 좋은 머리를 일왕의 황국신민이 되기 위해 썼습니다. 2·8 독립선언문을 쓴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이라는 글을 써 한민족을 비하했고 3·1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최남선은 대표적 어용 문인이 됩니다. 더욱 슬픈 일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들이 독립운동가인 줄 알고 배워왔으며 이들의 작품을 줄줄 외워야만 진학할 수 있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들 이후로 문학계에는 수많은 친일파가 양산되는데 김억, 김동환, 주요한, 이무영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술계 또한 대단한 친일파들이 많습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일본 국적을 원했으니 그의 바람대로 ‘에키타이 안’으로 불러야 맞습니다. 유럽 체류 당시에는 친나치 부역 혐의까지 있는 그가 1942년 만주국의 건국 10주년을 축하하여 만든 연주곡이 바로 <만주환상곡>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만주환상곡>은 <한국환상곡>으로 이름을 바꿔 우리 애국가의 모태가 됩니다.
일본군 찬양 노래인 <선구자>를 독립군 찬양 노래로 둔갑시킨 조두남. <혈서지원> 등 수많은 징병 권유 노래로 수많은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박시춘, 남인수. 희망의 나라의 실체가 의문인 <희망의 나라>를 만든 현제명. 친일파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며 부를 축적한 조선 마지막 어용화사 김은호. 매년 전시체제 영화를 보급하며 나운규의 <아리랑>에 먹칠한 영화인 최인규.

 

이상호 제2회 개인전 – 연필로 그린 부처님(2018.5.2~31)에 출품한 녹원전법

 

일제강점 말기가 되어갈수록 신성해야 될 종교계 또한 친일파들이 장악합니다.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일본신도 침례의식과 궁성요배를 강요했던 불교계 이종욱, 권상로. 개신교의 정춘수, 백낙준, 전필순 그리고 대동아성전을 부르짖은 천주교의 장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에 휘말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출세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혈서지원을 쓰고 일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일제 황군이 되는 것이었죠. 바로 친일군인들의 등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멸사봉공’ ‘견마지로’의 혈서를 쓰고 만주군 장교가 되었던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만주군벌들이 박정희의
지원 전후로 군국주의 전사가 되기 위해 일제 황군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까진 일본 육사 출신 이응준과 김석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응준(일본육사 26기. 장인 이갑 독립지사 / 사위 이형근 대한민국 국군 군번 1번)은 일본육사 시절 독립군이 되기 위해 탈출한 지청천과 동기였으나 빼앗긴 조선을 되찾는 독립군보다 일본군이 되기로 작정하고 일본군 대좌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김석원은 일본 육사 27기로 일본군보다 더 일본군 같은 맹렬함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인물입니다. 역시 대좌까지 진급했어요. 이응준과 김석원은 해방 이후에도 친일전력을 가진 군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일제를 빛낸 사람들’

 

두 일본 육사 군벌 외에 1940년을 전후해 만주군벌들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김백일, 백선엽등 대표적인 친일군인 외에도 화폭이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독립군에게 총칼을 들이대던 자들이었습니다. 친일군인들은 박정희 독재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독립지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군인 못지않게 경찰 중에도 무수한 친일 악질 경찰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친일경찰로는 노덕술과 하판락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친일행적으로 굳이 따로 해설이 필요 없는 인물들입니다. 다음 작품이 그려진다면 친일경찰을 더 많이 그려넣을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설하고픈 인물은 바로 우봉 이씨로서 제2공화국 때 문교부 장관까지 했던 이병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뛰어난 역사학자였던 그는 일제 사학자들 밑에서 식민사관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선사편수회 촉탁으로 근무했으며 청구학회, 진단학회 등 학술단체에 관여하면서 수많은 식민사학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이자가 해방 이후에도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 문리대 교수로서 한국 역사학계를 대표하였고 사학계의 식민유제를 잔존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병도를 그릴 때 너무도 분했고 한편으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자가 사학계 거두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에…

● 이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 불의는 언젠간 벌을 받게 되어있으며 정의는 언젠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불의의 역사라 할지라도 끝내는 바르게 고쳐지는 것이 인간의 이치이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불의는 정의에 의해 반드시 청산된다는 것을 그림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었어요.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겐 큰 힘이 되었구요. 제 그림을 위해 열심히 응원해주신 시민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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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제 목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짜 2017. 11. 23.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28()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토론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문의 손잡고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

 

*첨부 토론회 웹자보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_토론회

목, 2017/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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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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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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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없이 맑던 6월의 어느 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가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자의 곁에서 보낸 그는 만도지부 투쟁, 쌍용자동차 대한문분향소 투쟁, 콘티넨탈지회 노조 간 차별 소송 등 굵직한 노동 사건들을 맡아왔다.

최근 열린 민변 31차 정기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그는 ‘세상에 이로운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꾼다는 조현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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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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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주 변호사입니다. 2009년에 변호사가 된 후 2011년에 민주노총 법률원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볍률원을 거쳐 작년 5월부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조현주 변호사‘라고 하면 ’노동‘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학시절부터 노동 변호사를 꿈꾸신 건가요?
사실 대학교에 들어갈 땐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마냥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죠.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계기로 학내문제 관련 집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세대학교 학생 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학생은 풍물패 단원이었는데, 집회가 진행되기 전 준비 작업을 했을 뿐인데 토끼몰이식의 시위 진압으로 인해 맨 앞에서 맞아 죽은 거죠. 그 학생이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이후 졸업할 시기가 되어 ‘내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제 대답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즉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길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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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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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사법고시 합격 후 처음부터 법률원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연수원 수료할 때 법률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 때는 지원이 늦기도 했고 채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한 후에 다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민주노총법률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Q.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공공운수노조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조 관련한 일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담 및 자문, 의견서 작성, 법률 교육,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 기본적인 송무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는 변호사 9분, 노무사님 4분, 차장님 3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업무의 강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법률원에 들어오기 전에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 법률원 규모도 어느 정도 커지고 인원 충당이 많이 돼서 예전 선배들만큼 고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상당한 편에 속해요.

특히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시기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죠. 또 단순히 투쟁은 끝나더라도 법률적인 싸움은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량은 있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말에는 최대한 쉬려고 노력하는데, 이때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미술관도 가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해요.

Q.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높은 업무강도를 버티기 위한 나름의 비법이라도 있나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스스로도 아직 비법을 찾지 못했거든요.(웃음)
다만, 예전에는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려고 식사도 자리에서 대충 해치웠는데, 이제는 점심시간에 바깥공기도 쐬고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큼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식사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산책도하고, 혈액을 순환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Q. 그동안 다양한 법률원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제가 금속노조법률원에 있었던 2016년 초에 노조가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때 금속노조 사무처 분이 “그래도 변호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내가 도움이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자를 보내주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여럿 있어요. 일을 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떠올리는 분들, 노조들이 있어요. 절 잊지 않으시고 “보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 “고맙다. 잘했다”고 말해주셨던 분들이요.

한번은 제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회장님이 농담으로 ‘변호사님이 불러준 그 노래 때문에 우리가 투쟁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기억에 남죠.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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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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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갑질 119>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메일 등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이 직장에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해주시면 스태프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저도 스태프로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관행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Q. 직장갑질 119에 자문을 의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가요?
피해자 분들이 얘기해주시는 사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산정, 연차 수당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 저는 항상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직접 만드시라고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단 여럿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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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되는 상담과 법률원 측에서 진행하는 노동 상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유선 상으로 노동 상담을 하긴 해요. 다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고, 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거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저희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직장갑질 119를 통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익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익명이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측면은 있어요. 한편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분들이 상담 후에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실지는 미지수죠. 이 부분은 민주노총 법률원 유선 상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상담을 넘어서 ‘직접 힘을 모아 부당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상담을 넘어선 집단적 변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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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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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로서 노동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노동권 보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법적 장치, 사법 환경이 있나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규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법원의 해석으로 ‘노동자’의 범위에 포섭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더 이상 법원의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는데 이행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 창구단일화 구조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현행법에서는 강요된 근로를 금지하기는 하는데 ‘감금’과 같은 수단을 요구해요. 즉, 아무리 강요된 근로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감금’과 같은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새 누가 감금해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나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2013년 변호사님께서 쓰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사회는 ‘노동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막노동‘의 이미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노동자야’, ‘나는 커서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노사관계와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편견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투쟁을 하는 단체’, ‘공격적인 단체’라고 편견을 갖는 부분도 개선되어야겠죠. 노동조합을 활동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기본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노동조합이 중요한 데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투쟁방식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데 노조에 대해 공격적 이미지만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편견들이 해소될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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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 인터뷰에서 “정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변호사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구요,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음식과 식당이 차고 넘치는 데 굶어 죽는 분들이 있고, 길거리에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한 몸 뉘일 곳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노후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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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지막으로, 인간 조현주의 앞으로의 계획, 꿈은 무엇인가요?
법률원에 처음 들어올 때 술자리에서 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묘비에 ‘인권변호사‘ 라는 글자가 새겨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살다 보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꿈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인권변호사’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금, 2018/06/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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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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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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