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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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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admin | 화, 2021/03/23- 19:29

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땅을 사전 구입하여 투기를 하였다는게 드러나고 이 사건은 모든 공무원들과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농지보유 실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외면되어 왔던 농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이렇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위법에 틈새를 만들어 놓았으며 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불법 소유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전체 농지의 절반이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하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까지 훼손되면서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은 이번 LH공사의 직원들이 불·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투자 불문율은 ‘돈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 손해보는 법은 없다’이다. 생산의 삼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업이외의 산업도 땅이 있어야 하고 주거나 사무실 기타 인간의 산업 활동에는 땅이 필요하다. 도시가 확대되어 새로운 주거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땅은 산이나 농지를 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지가의 상승으로 엄청난 차액을 실현하면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파트나 땅을 사 놨다가 졸부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과 열패감을 가지고 사회를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농지(토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투자금액의 몇 배가 되는 보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상식이 농민이 아닌 사람을 농지 구매자로 만들고 있다.

땅을 통한 손쉬운 불로소득이 있으니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투자 대상, 언젠가 개발이 되면 큰 돈을 벌어줄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불로소득, 왕창 떼돈의 사례가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일이다. 이 일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실 농지를 갖고 싶고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부족 문제,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훼손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올라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다. 언론과 연구자, 부동산 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농지의 불·탈법 투기와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특히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경제의 서울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일이다.

농지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사문화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꽤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화되었다는 이 조항을 아예 헌법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까운 대만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만이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자 바로 농지값이 일곱배 정도 뛰었고 이제 농지는 거의 다 비농민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언제 농토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다.

대만 사례를 보면 헌법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농민들이 더 이상 농지 소유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서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하거나 공적 소유로 바꿔야 한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도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사들여 텃밭 농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또 차명 소유 농지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한다. 이미 농지 가격은 농사를 지어서 매입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서 법과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농민들 특히 신규 창업농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농민들이 매입하기 어렵다면 지방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 중 자식에게 농업을 승계하는 농가는 5%도 채 안된다. 그 5%의 승계농들도 대부분 한우나 젖소, 돼지, 닭 등 대규모 축산농가이거나 수 만평 이상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그 외의 품목이나 농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농에게 맡겨야 하는데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에는 이들이 감당해야할 부담과 몫이 적지 않다.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농사를 지어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1~2년은 먹고 살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40% 대 초반인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힘이 떨어져 가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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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진행(https://www.youtube.com/watch?v=c2idtyTlvns) –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내일(17일) 오전11시30분 생중계 예정입니다.
 

 

수, 2021/03/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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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간 경실련은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짜 농부를 찾아라” 연속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농지 투기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조그마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농지는 농업에만 사용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이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개념을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이용에 대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가짜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한 것이다.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농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제4조) 그리고 농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농지는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기본 이념에 맞게 농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이런 엄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LH공사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농지였듯이 농지가 야금야금 가짜 농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 ‘투기가 가능토록 한 형식적인 농지취득절차’ 등으로 법이 개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회의원은 25.3%, 고위공직자의 경우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3월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 57명이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족 명의의 농지 소유자까지 확대하면 1/3인 101명이었다. 고위공무원들도 절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경실련이 농지법 개정의 방향을 밝혔는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의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 축소, 식량안보·국토보전의 보루인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는 농지취득 규정의 강화이다. 상속·이농·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자경을 의무화하고 농지 전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는 폐지된 통작거리 제한을 복원하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매매하거나 농지를 세분화하여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매매 금지와 소위 농지 ‘쪼개기 금지’가 필요하다. 넷째는 현재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 역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중 비농업인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법인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사원들을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는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 및 국토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하는 것은 물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역별 농지심의기구 설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처벌 및 처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는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 농지정보 관리의 일원화와 지자체 시·구·읍·면 단위 농지 전담 인력 확보 그리고 농지관리 현황에 대한 기간별 보고 의무화 등의 조치들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는 방향 즉,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드리고,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금, 2021/04/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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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028㎡, 약 7,000평)로, 매입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58억 원 넘게 지역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투기의 대상이 결국 ‘농지’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농지 정의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입법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농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 LH 사태 역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영농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계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입과 매도로 얻는 시세차익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상 농지투기회사가 된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완화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번 땅 투기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이다. 정부는 LH 투기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하면서 다른 공공사업에서의 농지 관련 매매 부분도 조사하여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많은 제보로 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 늦기 전에 농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농지 소유와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본다. 끝으로 한 문장을 더한다면, “농지는 농민에게!”

금, 2021/04/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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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4.2%이다. 이는 OECD 평균 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1월 19일 전세대책 자료에서 장기 공공주택 재고율이 평균 8%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1월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자료에서도 공공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정부의 자화자찬 성과는 사실일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 SH 등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중 80%가 판매용 분양용 주택이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등과 같이 공공이 보유하면서 20년 거주가 가능한 주택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인정한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10년 임대와 사실상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로 볼 수 있는 전세임대는 가짜 공공주택,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매입임대·행복주택은 짝퉁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중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는 15%, 4.8만 호뿐
경실련 기준으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 호다. 이중 영구, 50년,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89.6만 호 57%이고,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 47.9만 호 30%이다. 짝퉁 공공주택인 매입임대·행복주택은 20.9만 호(1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은 32.8만 호였다. 이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4.8만 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 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가짜, 짝퉁 공공주택을 잔뜩 늘려놓고 OECD 평균치를 상회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서울시 SH 공공주택 23.3만 호 중 13.2만 호 57%가 가짜·짝퉁 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이 아닌 가짜와 짝퉁이 늘어나는 현상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SH의 공공주택 보유 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SH 자료 기준 공공주택 재고 현황은 23.3만 호이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 2.3만 호, 50년 1.7만 호, 국민 2.8만 호, 장기전세 3.3만 호, 매입임대 9.5만 호, 행복주택 6.3천 호, 임차형 3.1만 호 등이었다. 하지만 경실련 기준으로 보면 10.1만 호에 불과했다. SH 기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절반 이상은 가짜와 짝퉁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만 부풀리고 있었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발표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이 가짜, 짝퉁이라고 분류한 공공주택들의 기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SH 역시 경실련 기자회견에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적절치 않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SH 모두 경실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궁색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기업이 재벌과 건설업자를 상대로 땅장사,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해 집 장사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을 알린 것이다. LH, SH 등 공기업들이 독점 개발한 땅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적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많이 해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고 땅장사로 번 돈을 이용해 가짜 임대와 짝퉁 주택만 늘리는 행위는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하고,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실련 제안을 즉각 수용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말 원하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갈 것을 촉구한다.

금, 2021/04/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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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1)]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적인 개발 정보를 자신들의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렴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오히려 이들이 부패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부패하다’라는 뜻의 영어 어휘 corrupt는 라틴어로부터 14세기에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들어간 말로, 라틴어 동사 corrumpere는 ‘함께’라는 뜻의 cor와 ‘파괴하다’라는 뜻의 rumpere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생물체가 썩거나 부패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부 요소들이) 함께 파괴된다’고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다가 15세기에 들어서는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을 하여 사람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는 비유적인 의미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함께 파괴된다’라는 뜻의 이 어원은 마치 한 개인의 부패 행위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부패행위자가 속한 집단과 국가 전체가 ‘함께 파괴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어서 소름이 끼친다. 영어의 속담 ‘A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썩은 사과 한 알이 전체 사과를 썩게 한다)’도 같은 맥락의 사고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국가의 멸망은 부른 것은 전쟁이라기보다 부패였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합을 요구하는데, 부패로 인해 분열이 되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부패는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원한다.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풀리면 도덕적으로도 와해가 된다.

실제로 이번 부패 사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로써 향후의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히게 만들 공산이 크다. 준법정신에도 큰 타격을 입혀서 법은 오히려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사회계층 간 갈등과 균열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 4월의 재보선 선거에 큰 영향을 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LH 정도 되면 봉급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돈 욕심을 내는가 하고 사람들은 말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잉글하트(R. Inglehart)의 지적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피하게 된다. 그러나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불안 심리가 강하여, 이제 잘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하락, 실업률의 증가,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조건의 악화와 고용불안 가중 등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은 불행하지만 우리 삶의 조건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를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물론 처음부터 부패하기로 작심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공직 근무에 점차 적응하면서 업무가 손에 익고 타성에 젖으면서 윤리적인 의식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차츰 작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다. 이때 문제는 내부의 기강이다. 만일 기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면 감히 그런 부패의 유혹에 자신의 소중한 명예와 삶을 함부로 내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각이 그 조직 내에 만연해 있다면 부패는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는 가져가는 이익이니 내가 가져도 괜찮아.”
“우리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얻을 자격이 있잖아?”
“전임자들도 그랬어. 으레 그렇게 하는 거야.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줘도 못 먹냐? 눈앞에 주어진 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야.”

그러나 부패를 통한 재산의 축적은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주지만 불행의 잠재력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다. 그들의 가치관은 오직 물질적 가치들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부(富)는 집을 윤택하게 하지만 덕(德)은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마음을 윤택하게 할 생각은 없었나 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하직원, 동료의 부패 행위를 인지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혹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

“조직을 위해 그냥 덮고 가자.”
“훈계나 경고 정도 주는 것으로 하자.”
“이번은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회주의자들의 손을 들게 해 주고 국가 기강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리고 결코 개인의 의지 문제로 접근하면서 처벌하는 데에만 그치면 안 된다.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으며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의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 감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많은 손질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부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 반부패의 정신을 반드시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부패는 함께할 테니까.

부패의 위험을 항상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패는 사회 전체가 함께 파괴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금, 2021/04/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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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경영과 사업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4일에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준법감시위원’를 가동하였다.

국회와 정부도 LH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LH를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감독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주택공급 기능인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나머지는 분리한다. 그리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후 정부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개혁에는 못 미치지만, 조직과기능의 개편 방향이 자리 잡아가는 모양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쏘아 올린 불꽃에 땅을 사랑하는 공직자들, 가짜 농민들,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 부처들이 짬짜미로 만든 유령청사 등 공익보다 사익을 탐냈던 우리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가 서둘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여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정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곧 발부될 세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는 유주택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폭등한 집값에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 경제 부정의로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지목하며 근절 활동했던 시민단체, 정책의 선순환과 지속성을 촉구했던 학계, 미래를 접은 청년세대까지 온 국민들의 분노는 이어질 전망이다. 7월과 9월의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고, 올 가을과 내년 초 이사철에 집 구하러 발품 팔아야 하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켜켜이 쌓인 마음들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할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나는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이다. 도시재생은 신산업(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이전 정부 시절 주택경기 하락으로 투기적 거래가 부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이 기조에서 정부는 주택의 수요를 대부분 투기적 가수요로 보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주택의 수요는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자가 보유 욕구, 급증한 1-2인 가구,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려는 수요, 면적을 조정하려는 수요도 있다.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썼던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실수요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야 해서 당장의 가격 안정이 필요한 대책과는 시간적 불일치가 너무 커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수십 차례의 대책에도 정책의 효과는 실종되고 가격이 폭등하자 강력한 금융규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각 정책 간의 합리성도 상실하였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쇼핑에 나서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였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대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지방 도시들이 비전과 활력을 잃으면서 지역의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소멸되는 지방과 인구와 돈이 집중되는 수도권 확장 현상은 만성적인 주택과 교통 등 도시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였다. 신도시를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화 실패, 실수요자 배려 없는 금융규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합리성 결여된 세금체계 등으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난맥을 초래하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논의는 현 정부의 철학과 원칙이 실종된 채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수용할 때 힘을 갖는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성과 라이프사이클, 경제력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요에 부합한 주택의 공급,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세제, 도시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국토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조정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등 장단기적인 계획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어떠한 철학과 원칙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당면한 LH 조직 개편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조직통합만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실사구시로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며 시간이 가도 인내하여 바른 대책을 만드는 유연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

목, 2021/05/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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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된다!!https://stib.ee/LbX3

금, 2021/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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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그래서,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법안 발의에는 애 좀 쓰신 의원님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마지못해

 

LH 사태가 쏘아올린 작지않은 공

3월 2일, 제보를 바탕으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이하 LH 사태)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각 지자체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부서는 특별대응팀을 꾸려 현재까지도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직전 터진 LH 사태는 국회까지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동시에 LH 사태에 가담한 자의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벅 제도를 국회가 마련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이에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법안 발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H 사태 이후 벌써 4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또는 무엇을 안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300명 중 64명 의원이 32가지 법안 100건 발의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총 법안이 2,629건 발의되었는데요 그 중 LH 사태가 주요한 입법취지로 언급된 법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무려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법안 발의 수와 이에 참여한 의원 규모만으로도 LH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 대해 국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건의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LH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LH 사태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간접적 법안 등 32가지 법안으로 다양했습니다.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관심만큼만 일하는 국회?

발의만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죠. LH 사태로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발의된 100건의 국회 심사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33건의 발의안이 4개 법안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되고, 1건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총 34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 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6건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된 100건 중 34건이나 국회의 심사를 종료했다는 것은 국회가 상당히 재빠르게 LH 사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3~4월에는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본회의 처리까지 되었지만,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자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만 열심히 하려는 국회의 모습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표 1] LH 사태 관련 32가지 제개정안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사 현황 












































































































































































 

법안명



발의수



대표 발의자



심사 현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이병훈, 이용빈

국민의힘 윤주경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2



공공주택 특별법



17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문진석, 박상혁, 신동근, 이병훈, 이정문, 장경태,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이주환, 황보승희

정의당 심상정

무소속 송언석 (2)



이병훈, 송언석안 2개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



공무원연금법



1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무소속 송언석



전부 계류



5



공직선거법



1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부 계류



6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



1



열린민주당 강민정



전부 계류



7



공직자윤리법



14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서영교, 이규민, 이형석, 조오섭, 진성준, 한병도

국민의힘 이종배, 이헌승, 송석준

무소속 송언석



김교흥, 김회재, 박광온, 이형석, 송석준, 송언석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제정)



2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정의당 배진교



전재수안 계류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9



농지법



12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승남, 박영순,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동주,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국민의힘 정운천

정의당 강은미



전부 계류



10



도시개발법



1



국민의힘 이주환



수정가결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혜련(2), 홍익표



전부 계류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송영길, 조응천

국민의힘 곽상도, 서일준



전부 계류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전부 계류



14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15



부동산등기법



1



국민의힘 곽상도



전부 계류



16



부동산투자회사법



2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힘 송석준, 이종배



전부 계류



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문진석



전부 계류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0



소득세법



1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부 계류



21



인사청문회법



1



국민의힘 김기현



전부 계류



22



정부조직법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전부 계류



23



주택도시기금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24



지방공기업법



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부 계류



25



토지초과이득세법안



1



정의당 심상정



전부 계류



26



특별감찰관법



1



국민의힘 박형수



전부 계류



27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1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부 계류



2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부 계류



29



한국도로공사법



1



국민의힘 김용판



전부 계류



30



한국부동산원법



1



국민의힘 안병길



전부 계류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청래, 조오섭, 진성준

국민의힘 김용판, 박완수, 송석준,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안병길안 계류중 나머지 대안반영폐기



32



형법



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병훈



전부 계류


 



100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은 성과

LH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제개정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의 경우 LH 사태 이전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가 LH 사태를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3월 10일, 참여연대의 청원 후 2주만인 3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등 매우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들을 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는 재발방지대책이 완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법>은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상태로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불법적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미완입니다. 앞으로의 투기이익은 환수규정과 벌금 병과 규정으로 환수가 가능하겠지만 LH 공사 직원 등이 향후 취득하게 될 투기이익을 소급하여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토지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찰이니 특검이니 싸우다 결국 권익위가 떠안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참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죠! 국회의원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는 아니었던만큼 마땅히 이뤄져야했던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조사 주체를 두고 검찰이니 특검이니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다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3+3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동상이몽 각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진 후 진척된 내용이 없어요.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의원 전체와 배우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은 제명되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등 5명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으며 김수흥·김한정·김회재·우상호·오영훈 의원은 탈당에 반발하는 중입니다. 

 

6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된 뒤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어요. 현재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을 포함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다 국정조사다 정치적 공방만 요란했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렇게 뒤늦게 권익위 조사가 진행중이랍니다.

 

LH 사태 후 국회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참여연대가 발행한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07047"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에는 국회의 입법적 대응과 반응 뿐 아니라 정부의 수사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법안 발의 및 표결, 발언과 태도, 본회의 출결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정활동 평가 해온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회의 반응, 발의와 표결과 같은 입법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욕할 땐 욕하더라도 잘한거, 못한거, 안한거 정도는 팩트체크하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보면 국회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니 적어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땐 보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국회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감시와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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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7/21-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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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은 최근 고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전방위적인 수단을 사용한 강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주택가격 변화에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을 통한 양도세 등 세금감면 대상 조정이다. 이 중에서 소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또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빠져있므로 추가대책 발표 이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해보인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정책도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그 대상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전반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최초의 개혁방향을 수정하면서 건설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서울 27개동에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꼼수정책을 추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동작, 과천, 하남, 부산 등을 기점으로 투기가 촉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핀셋, 꼼수규제가 투기를 가열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전면 확대가 아닌 핀셋 규제를 되풀이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400→600%)과 준주거지역(400→500%)의 용적율을 상향하고,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의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어 고층건물 개발 시에 주거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한 이러한 조치는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상승 등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징수 등을 통해 철저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핀셋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우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어설픈 수준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당하며,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반응하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주거는 생존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및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693_Gdvhg1bD60Y-gOeO9cHJF68l0hFFOm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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