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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취재요청]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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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취재요청]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admin | 일, 2021/03/21- 20:11

  20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이주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애쓰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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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해양수산부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배정 하지 않았다. 정부의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염원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과(제4조), 위원들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보장(제9조)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실질적 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배정과 인력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이 활동기간 기산점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참사 초기구난 작업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해양경찰 지휘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248건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을 받았고, 지난 5월에 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올해 8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 정밀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에도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운반되던 것이었고, 이를 위해 무리한 상황에서 출항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호의 침몰이 화물의 과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 비춰볼 때,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과 같은 독립된 기관의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문제로 인양이 지연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역시 특별조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기는커녕,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유가족들의 신원권 및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광화문으로 간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2016년 6월 25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할 것,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내 가족, 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대 개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려 하고 있다. 결국, 참사의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내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아 버린 것이다.

 

정부는 유가족들을 거리로 내몰아버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입하여 유가족 4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한여름 폭염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설치한 “차양막” 과 가로수에 “노란리본”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거리 홍보를 위하여 농성장에 인적이 뜸한 틈을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집시법상 신고 된 합법적 집회장소에 경찰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부당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농성장 철거를 막는 네 분의 유가족을 연행하였고, 다수의 유가족들에게는 폭력을 행사를 하여 부상을 입혔다.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유기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권리행사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유가족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농성에 대해 농성물품을 강탈하고 철거한 경찰의 농성장 침탈과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연행한 유가족들을 석방하고, 유가족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기 강제해산 시도는 진실을 가두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위험한 변침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모임은 이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제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6.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6/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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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기에 법원 개혁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성조차도 없다.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법원이 관료화되고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 초 법원 내 특정 학회에 대한 탄압과 회유 사실이 드러나고 나아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의 내용은 사법행정권한을 독점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성향을 일일이 분류하고 관리하여 통제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남용 실상과 함께 사법개혁의 절박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다. 따라서 사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와 개혁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열고 입을 모아 진실규명을 요구한 것은 판사들부터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들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조사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상조사위원장이 말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태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자 판사회의를 통한 법관들의 뜻”이라면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확보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중요 과제로 약속하였고, 11월 15일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구성될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법원을 통해 아무런 조사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저장매체를 보존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조사위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추가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의 열람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마치 조사위의 컴퓨터 조사가 불법·월권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며 발목을 잡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법’을 내세워 진실규명을 방해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국정농단 때에도 우리는 이를 보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하던 전직 심의관 등이 현재도 해당 컴퓨터에 대한 소유, 소지 또는 보관자(형사소송법 제106조)이며 정보주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관들은 매년 인사이동이 있는바, 행정처 심의관 등도 행정처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컴퓨터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이로써 해당 컴퓨터 및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되는 조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316조 제2항)인데,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 사안이 되기 어렵다. 조사위에서 조사 대상을 법관 성향 파악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 국제인권법학회 행사 개입 등에 한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사적 문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사된 내용 중 조사와 무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될 뿐이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다.

법원은 지금껏 어떠한 외부자의 참여도 허락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만 개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 만에 의한 조사와 개혁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 국정원, 경찰, 문체부, 교육부 등 수 많은 국가조직이 과감하게 외부에 문을 열어 잘못된 과거를 규명하고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기관은 내부 공무원의 컴퓨터와 업무문서를 이미 조사하고 있는데 법원의 컴퓨터만 그 예외에 해당할 이유도 없다.

법원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내부 진실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웅변한다. 지금 법원은 단지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과연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선 것이다. 법원이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원 스스로는 변화와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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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 자 2016. 1. 26.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6일째(25일) 일정을 진행했다.

그림1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소수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관계자, 그리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들을 면담하고, 한국에서의 소수정당이 직면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KTX를 이용하여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2010년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공장 앞 공터에 위치한 농성장을 약 30분 정도 둘러보며 노조 집행부로부터 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농성이후 사측으로부터 어떻게 탄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림2

4. 이후 미아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인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비공개간담회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만도경주공장이 프랑스 발레오그룹에 1999년에 인수된 이후 발생한, 2010년 초 직장폐쇄와 대규모 해고사태, 그 과정에서의 사측 고용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사 및 경찰의 방관 등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무관리 자문 업체 <창조컨설팅>이 개입하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발레오경주노조라는 기업노조 설립을 사측이 주도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현재 금속노조가 1심과 2심을 승소한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거쳤으나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2시간동안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소송과정에서의 사측의 주장, 대법원의 선고일정, 직장폐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그림3

5. 방문 7일차인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6.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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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부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노동 관련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상황 및 인종차별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2018년 7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보고대회는 양일간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로 나누어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려고 합니다.

 

5.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반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취재는 불허하며 개인의 취재 및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이번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7. 18.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 첨부자료 : 시민사회 사무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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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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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30 성명

[성명]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공개되는 자리는 모두 생중계되었고, 이로 인해 양 정상의 대화 장면과 목소리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에 더하여 양 정상의 군사분계선 넘나들기, 남북의 각 흙과 강물로 진행한 기념식수, 도보다리에서의 배석 없는 정상간 단독대화,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직후의 공식연설, 양 정상 부인들의 만찬 참석 등 예상을 뛰어넘고 때로는 놀랍기도 한 순간과 장면들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하루 내내 펼쳐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중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부분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은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대부분 합의되었던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이행에 대해 각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일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실천해 왔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의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폄훼하면서 여전히 대북 적대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추악한 색깔론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느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굳건히 담보될 수 있도록 제반 법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며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이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북한에게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이란 미국의 대북 제재 등 적대적 조치의 해제와 군사적 위협의 중단이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양 정상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의 적극 추진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제3차 정상회담이 진행된 하루 동안 온 국민은 양 정상이 보여준 감동적이고 놀라운 장면들로 인해 참으로 오래간만에 다 같이 기뻐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부디 그 희망이 실현되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민간 차원의 교류와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정부의 선도적이고도 과감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분단 이래의 한반도 역사에 새 장이 시작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한반도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2018. 4.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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