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궐선거] 서울은 화학물질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새로운 서울시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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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출처:뉴스1)[/caption]
불산 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장 주변 집단 암 마을 등 굵직한 사고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몇 해 전부터 잦은 화학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공장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했다. 현재까지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3월 12일에는 올해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40대 노동자 한 분이 결국 사망했다. 함께 쓰러진 노동자 한 분은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란 불산 누출처럼 대형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공장 배출물질로 인해 한 마을에서 집단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천만 인구가 다양한 화학제품을 소비하고 있고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다. 서울은 경기, 인천, 수원 등의 지역 대비 대규모 화학물질 배출시설은 많지 않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는 심상치 않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내 제조업체 수만 해도 5만8551곳에 이른다. 중소형 화학 기업에서 부터 고무제품 및 를라스틱 제조업, 세공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 소규모 시설들이 적지는 않다. 게다가 미용업(네일숍),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들도 산재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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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포(2014년, 출처 : 서울연구원 )[/caption]
2014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종로구(4만560kg, 70.2%) 가 화학물질 배출 업체가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7,461㎏(12.9%)으로두 번째로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천구(7,641kg, 12.9%), 구로구(3,519kg, 6.1%)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단 25곳?!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규모 화학 사고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화학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제도에서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화학물질 1톤/년, 유해화학물질 0.1톤/년 이상)의 취급사업장 대상으로만 화학물질 통계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 사업장,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서울에서 법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단 25곳뿐이다.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차 파악이 어렵다. 게다가 대체로 영세해 안전 관리 상태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주거지역에 밀집해 있어 한 곳에서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화학물질 사고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 유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이 모든 지역별, 상황별 화학물질 관리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지역 사회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도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수원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2016년 초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수원시는 조례 이행을 위한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지역에 맞는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게다가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 부서와 예산을 편성해 화학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수원시는 중앙정부에 신고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실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민 74%,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필요
서울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포함 서울시민 74%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응답자의 60.5%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16년 권미경 서울시의원 발표).
게다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노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국에 열 개가 넘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빠져 있다.
서울시라고 화학 사고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화학물질 관리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두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시장을 원한다]에 연재된 기사(http://omn.kr/1sh6x)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해당 제품은 10종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각 물질들은 복지부의 관리 기준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가능한 물질로 포함되어 있다. (제공 : 한국미라클피플사)[/caption]
▲ 세처적제의 종류 (제공: 식약처)[/caption]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모든 건강 유해성 정보는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 헨켈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들 ⓒ 네이버 지식백과[/caption]
▲ 지난 29일, 헨켈은 공문을 통해 전성분 공개하고 있음을 환경운동연합에 알려왔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헨켈의 액체세제인 퍼실 파워젤에 포함된 성분과 각 성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글로벌 생활용품 업체 유니레버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도브 제품광고 캡처ⓒ 트위트 제공[/caption]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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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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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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