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궐선거] 서울은 화학물질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새로운 서울시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서둘러야
[caption id="attachment_214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18일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출처:뉴스1)[/caption]
불산 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장 주변 집단 암 마을 등 굵직한 사고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몇 해 전부터 잦은 화학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공장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충남 논산 LCD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했다. 현재까지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3월 12일에는 올해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40대 노동자 한 분이 결국 사망했다. 함께 쓰러진 노동자 한 분은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란 불산 누출처럼 대형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일인 줄 알았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학교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공장 배출물질로 인해 한 마을에서 집단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천만 인구가 다양한 화학제품을 소비하고 있고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재해 있다. 서울은 경기, 인천, 수원 등의 지역 대비 대규모 화학물질 배출시설은 많지 않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는 심상치 않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내 제조업체 수만 해도 5만8551곳에 이른다. 중소형 화학 기업에서 부터 고무제품 및 를라스틱 제조업, 세공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각종 유해화학물질 배출 소규모 시설들이 적지는 않다. 게다가 미용업(네일숍),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들도 산재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4890" align="aligncenter" width="500"]
서울시 구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포(2014년, 출처 : 서울연구원 )[/caption]
2014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종로구(4만560kg, 70.2%) 가 화학물질 배출 업체가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7,461㎏(12.9%)으로두 번째로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천구(7,641kg, 12.9%), 구로구(3,519kg, 6.1%)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은 단 25곳?!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규모 화학 사고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화학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제도에서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화학물질 1톤/년, 유해화학물질 0.1톤/년 이상)의 취급사업장 대상으로만 화학물질 통계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 사업장, 생활밀착형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서울에서 법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단 25곳뿐이다.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차 파악이 어렵다. 게다가 대체로 영세해 안전 관리 상태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주거지역에 밀집해 있어 한 곳에서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학물질 사고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화학물질 사고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화학물질 관리 유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이 모든 지역별, 상황별 화학물질 관리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지역 사회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도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수원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준비해 2016년 초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수원시는 조례 이행을 위한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지역에 맞는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게다가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 부서와 예산을 편성해 화학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수원시는 중앙정부에 신고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실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시민 74%,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 필요
서울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포함 서울시민 74%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응답자의 60.5%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16년 권미경 서울시의원 발표).
게다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노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국에 열 개가 넘는 지역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는 빠져 있다.
서울시라고 화학 사고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화학물질 관리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두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시장을 원한다]에 연재된 기사(http://omn.kr/1sh6x)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caption id="attachment_195196" align="aligncenter" width="544"]
▲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