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미디어언론][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성명] 거대 기업 쿠팡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한다 2020년 쿠팡은 LG전자를 제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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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최근 1972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1973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위 시민은 1972년 8월경 대학에서 만학도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등의 일상적인 꾸중을 듣고,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가던 어느 소녀가 위 시민의 혼잣말을 들었고, 그 소녀는 경찰에 위 시민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나타나 위 시민을 연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으로 그의 손가락은 영구불구가 되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후 그는 악기 연주를 포기해야만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노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센터 재심연구모임에서는 위 시민의 사건기록을 일부 확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위 시민이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되었던 점, 진단서 및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수사 중 위 시민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주심 신윤경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을 이유로 연행된 이후 약 46년 만에 청구된 재심입니다.
4. 위 시민은 음악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실현하고자 음악대학교에 입학했고 특히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자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꿈이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죄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센터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인권탄압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 시민은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위 시민이 46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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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도청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제2공항 건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형화된 집회시위를 벗어나 민원, 피켓팅, 공연, 강연 등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이들을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이라 부른다.
2019. 2. 27. 제주도 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종결되었음을 지적한다.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 제주도 의회의 요구이다. 이러한 의결은 제2공항 건설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천막촌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청은 천막촌 사람들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다행히 지난 3월 7일 천막촌 사람들과 제주도청은 64일간 이어진 현관 앞 계단에서 점거를 해제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천막촌 사람들은 현관 앞에서 즉각 철수하였지만, 제주도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청 내부의 차량 통로를 변경하여 도청 현관 공간을 차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관 계단 앞에는 화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았다.
제주도청 건물 및 그 위요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다. 공무원 외에도, 민원인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이들의 출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천막촌 사람들이 도청 현관 앞에 모여 있을 당시에도 제주도청은 일반 민원인들의 출입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았다. 천막촌 사람들이라 하여 특별하지 않다. 민원인이 제주도청에 출입하는 것은 그것이 범죄의 목적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과도한 소란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현관 앞 계단에 천막촌 사람들로 모여 있다고 하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하였거나 보안의 위험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이 있었으나, 천막촌 사람들은 어떠한 범죄목적으로 도청에 출입하지 않았고, 이들이 현관 앞에 모여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청이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관공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퇴거 요청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고려하건데, 제주도청이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도청에 대한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조차 비판하였던 2019. 1. 7. 천막촌 사람들에 대해 강행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었던 현관 앞 계단의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제주도청이 원희룡 도지사의 출근에 맞추어 천막촌 사람들과의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언론 홍보용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문은 제주도청의 도덕성에 오래도록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허투루 다루어선 안 된다. 영리병원, 예래단지, 제2공항 등의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청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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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작년 9월에는 팽목항의 분향소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철거되었다. 가방에 달고 있던, 팽목항에 걸려 있던 노란리본도 어느새 많이 바래고 해졌다. 그날의 슬픔과 기억을 상징하는 여러 장소가 사라질 때마다, 빛 바래진 노란리본을 볼 때마다, 아쉬움과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마음과 기억이 그 날에 머물러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가 너무 더딘 것 때문이 아닐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책임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사의 사찰 행위, 조직적 진상규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 활용이나 보존에 대한 논의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안산과 팽목항의 기억공간 조성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 유가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일부 극단적 지지층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용납할 수 없는 망언마저 오늘 이 순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참사 이후 5년을 마주하는 지금에도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또한, 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가 가진 기본권의 행사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다수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사의 개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단순히 금전적 배·보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재활, 인간존엄 및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국가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세월호 선체 활용 및 보전, 기억공간의 조성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유의미한 변화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며, 피해자들의 걸음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 인양 후 바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던 세월호 선체가 결국 바로 세워졌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되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성과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모임은 다짐한다. 우리모임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모임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로 변화하는 그날 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걸을 것이다.
2019. 4.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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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내일(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어왔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된 데이터 결합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도 반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은 명분도 사회적 합의도 부족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권리를 침해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7개 소비자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드러난 정부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기자회견 개요 >
발 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발 언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 침해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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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무상의료운동본부·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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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6개월 감형했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19. 4. 5.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2.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동영상을 다시 재생·시청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조준하여 쇠망치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모습도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시각에서도 7인 만장일치로 살인미수죄의 무죄를 판단한 원심 배심원의 평결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살인미수죄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자극적인 목소리에 주목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3.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절차를 거쳐 형성된 배심원의 평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 필요한 설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시민의 시각과 판단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더욱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4. 한편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판단은 다소 아쉽다. 원심은 7인의 배심원 중 6인의 배심원이 징역 2년 이하의 실형이 적절한 양형이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양형부당과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제3의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는 통상의 경우보다 가혹하다.
5.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궁중족발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궁중족발 사건’으로 극명히 드러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궁중족발 사건’과 같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2019. 4.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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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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