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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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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1/03/17- 20:55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수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20_일본_농수축산물_방사능오염실태_분석보고서(다운로드)

 2020 일본산 식품오염 발표 기자회견 이미지 (다운로드)

  1.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1.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수산물 11,076 7.9% 982 8.9%
농산물 14,588 10.4% 2,437 16.7%
축산물 106,012 75.9% 269 0.3%
야생조수 2,685 1.9% 1111 41.4%
가공식품 3,898 2.8% 199 5.1%
우유, 유제품 1,472 1.1% 3 0.2%
총계 139,731 100%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수산물 18,419 11,076 1,367 982 7.4% 8.9%
농산물 20,562 14,588 3,587 2,437 17.4% 16.7%
축산물 325,410 106,012 269 269 0.1% 0.3%
야생조수 3,130 2,685 1,388 1,111 44.3% 41.4%
가공식품 6,675 3,898 331 199 5.0% 5.1%
우유/유제품 2,500 1,472 4 3 0.2% 0.2%
총계 376,696 139,731 6946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곤들메기 404 264 140Bq/kg 65.3% 군마
2 잉어 44 15 92Bq/kg 34.1% 치바
3 농어 200 54 83Bq/kg 27.0% 치바
4 산천어 383 169 76Bq/kg 44.1% 후쿠시마
5 갈색송어 3 3 67Bq/kg 100% 도치기
6 장어 94 15 63Bq/kg 16% 치바
7 송어과 17 16 58Bq/kg 94.1% 도치기
8 붕어 99 88 56Bq/kg 88.9% 치바
9 송어과 41 29 50Bq/kg 70.7% 도치기
10 황어 167 76 49Bq/kg 45.5% 후쿠시마
11 무지개송어 87 43 43Bq/kg 49.4% 도치기
12 미국메기 28 28 42Bq/kg 100% 이바라키
13 떡붕어 14 11 41Bq/kg 78.6% 치바
14 줄새우 19 15 38Bq/kg 78.9% 치바
15 은어 141 22 31Bq/kg 15.6% 미야기
16 빙어 44 15 31Bq/kg 34.1% 군마
17 참붕어 16 9 30Bq/kg 56.3% 치바
18 꽃게 56 1 21Bq/kg 1.8% 후쿠시마
19 참게 2 1 20Bq/kg 50% 치바
20 징거미새우 13 4 13Bq/kg 30.8% 이바라키
21 쥐노래미 153 2 7.3Bq/kg 1.3% 후쿠시마
22 붕어속 2 1 7.3Bq/kg 50% 사이타마
23 잉어목 3 1 7Bq/kg 33.3% 치바
24 해초류 15 1 6.5Bq/kg 6.7% 후쿠시마
25 메기 7 1 5.8Bq/kg 14.3% 사이타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0,582 987 9.2% 494 4 0.8%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고비 36 17 470Bq/kg 47.2% 미야기
2 죽순 509 134 420Bq/kg 26.3% 미야기
3 고사리 215 32 420Bq/kg 14.9% 미야기
4 드릅과 259 97 310Bq/kg 37.5% 미야기
5 드릅나무순 14 13 100Bq/kg 92.9% 군마
6 2104 947 59Bq/kg 45% 후쿠시마
7 비자 1 1 47Bq/kg 100% 군마
8 죽순 1 1 46Bq/kg 100% 후쿠시마
9 청나래고사리 192 70 35Bq/kg 36.5% 미야기
10 산초 29 4 34Bq/kg 13.8% 이바라키
11 멜로키아 49 5 34Bq/kg 10.2% 후쿠시마
12 멍울풀(머위) 1 1 27Bq/kg 100% 후쿠시마
13 44 5 27Bq/kg 11.4% 미야기
14 은행 140 22 26Bq/kg 15.7% 후쿠시마
15 1 1 25Bq/kg 100% 후쿠시마
16 8 7 22Bq/kg 87.5% 후쿠시마
17 산마늘 1 1 21Bq/kg 100% 후쿠시마
18 머위꽃대 72 2 21Bq/kg 2.8% 후쿠시마
19 참깨 1 1 20Bq/kg 100% 후쿠시마
20 호두 111 1 19Bq/kg 0.9% 후쿠시마
21 매실 1 1 17Bq/kg 100% 후쿠시마
22 야콘 145 6 15Bq/kg 4.1% 후쿠시마
23 차조기 4 2 14Bq/kg 50%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0 2 14Bq/kg 20% 후쿠시마
25 유자 2 1 14Bq/kg 50% 후쿠시마
23 꽃와사비 2 2 10Bq/kg 100% 후쿠시마
24 국화과(식용) 4 4 10Bq/kg 100% 후쿠시마
25 메밀 1 1 9.7Bq/kg 1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2637 2212 18% 1951 225 1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코우타케 20 19 1700Bq/kg 95% 미야기
2 큰갓버섯 2 1 1100Bq/kg 50% 이바라키
3 아카모미타케 3 3 750Bq/kg 100% 이바라키
4 송이버섯과 11 11 670Bq/kg 100% 이바라키
5 버섯 1 1 560Bq/kg 100% 미야기
6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11 7 510Bq/kg 63.6% 군마
7 큰느타리 3 1 501Bq/kg 33.3% 도치기
8 개암버섯 695 332 470Bq/kg 47.8% 미야기
9 금빛송이 112 82 380Bq/kg 73.2% 야마나시
10 호엔부엘버섯 2 2 380Bq/kg 100% 이와테
11 쇼겐지 16 1 280Bq/kg 6.3% 야마나시
12 시로누메리이구치 79 11 170Bq/kg 13.9% 시즈오카
13 버섯 11 8 140Bq/kg 72.7% 야마나시
14 키노보리이구치 1 1 130Bq/kg 100% 시즈오카
15 비단버섯 29 10 120Bq/kg 34.5% 야마나시/

이바라키

16 챠나메쯔무타케 1 1 120Bq/kg 100% 니이가타
16 쿠로카와 1 1 110Bq/kg 100% 이와테
18 주름버섯목 150 14 110Bq/kg 9.3% 이바라키
19 버섯 2 2 110Bq/kg 100% 야마나시
20 표고버섯 4 2 96Bq/kg 50% 이와테
21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5 5 91Bq/kg 100% 야마나시
22 버섯 114 40 87Bq/kg 35.1% 미야기
23 조개뽕나무버섯 34 1 86Bq/kg 2.9% 야마나시
24 시로나메쯔무타케 59 6 84Bq/kg 10.2% 야마나시
25 버섯 8 2 81Bq/kg 25%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소고기 104,682 265 45.5Bq/kg 0.3% 이와테
멧돼지 3 3 26Bq/kg 100% 치바
벌꿀 6 1 17Bq/kg 16.7% 후쿠시마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134,137합)

1 이와테 45.5Bq/kg
2 이와테 38.8Bq/kg
3 도치기 38Bq/kg
4 도치기 37Bq/kg
5 이와테 36Bq/kg
6 이와테 31.8Bq/kg
7 이와테 31Bq/kg
8 이와테 29Bq/kg
9 이와테 27.5Bq/kg
10 이와테 26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멧돼지 1191 594 5000Bq/kg 49.9% 후쿠시마
2 21 16 240Bq/kg 76.2% 이와테
3 사슴 121 48 220Bq/kg 39.7% 이와테
4 흑곰 90 75 200Bq/kg 83.3% 후쿠시마
5 니혼지카

(사슴)

1033 312 110Bq/kg 30.2% 나가노
6 산꿩 21 20 110Bq/kg 95.2% 이와테
7 검둥오리 7 2 22Bq/kg 28.6% 후쿠시마
8 오리 1 1 11Bq/kg 100.0% 후쿠시마
9 16 1 10Bq/kg 6.3% 후쿠시마
10 토끼 3 1 3Bq/kg 33.3%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077 1,064 51.2% 608 65 10.6%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곶감 112 40 89Bq/kg 35.7% 후쿠시마
반건조감 37 20 56Bq/kg 54.1% 후쿠시마
건조태엽 11 10 40Bq/kg 90.9% 미야기
두부 46 1 30Bq/kg 2.2% -
잎새버섯파우더 1 2 27Bq/kg 200% 미야기
얼린떡 13 1 20Bq/kg 7.7% 후쿠시마
25 3 15Bq/kg 12.0% 도치기
어패류가공품 36 1 13Bq/kg 2.8% 이바라키
떡류 7 1 11Bq/kg 14.3% 후쿠시마
조림 1 1 10Bq/kg 100% 시가현
우메보시 39 1 8.9Bq/kg 2.6% 후쿠시마
주스 94 1 8.2Bq/kg 1.1% -
무말랭이 41 3 8.2Bq/kg 7.3% 후쿠시마
건조과일 3 2 7.8Bq/kg 66.7% 후쿠시마
풋고추장 1 1 7.6Bq/kg 100% 후쿠시마
양모밀분말 1 1 6.8Bq/kg 100% 니이가타
말린고추 9 2 6.7Bq/kg 22.2% 후쿠시마
조림 13 1 6.4Bq/kg 7.7% 시가현
뱅어포 1 1 6.3Bq/kg 100% 이바라키
볶은땅콩 1 1 2.4Bq/kg 100% 치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420 172 12.1% 2478 27 1.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1.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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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를 적자로 몰아넣고는 사장이 된다고?

수공사장은 수공 정상화 책임지는 인물이어야

○ 사장 공모가 진행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기획재정부에 추천했다. 수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는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 김계현 인하대 교수, 최병습 전 수공 수자원사업본부장이다. 세 후보는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수공에 8조원의 부채를 떠넘겨 ‘창사 이래 최대 적자’라는 불명예를 만든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묵인한 장본인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금융부채는 11조 6400억 원이며 자본대비 부채율은 211% 수준이다.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가 13억 700만원인 상황에 새로 임명받은 사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부채감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있다. 심지어는 수공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압축된 3명의 후보 중 대체 누가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권진봉 후보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맡을 당시 4대강사업을 최초로 기획,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권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보, 갑문을 만드는 운하사업과는 별개”이며, “건설업 분야에서 19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다. 세 명의 사장후보 중에도 가히 최악의 후보라 할만하다.   ○ 최병습 후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에는 수공 건설관리팀장, 2011년 당시 강정보 건설단장을 맡으며, 매년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는 4대강 보를 건설했다. “4대강사업은 강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생태와 습지를 복원한다. 동시에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 그리고 준설과 같은 하천정비를 거쳐 강주변의 역사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김계현 후보는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내며 수공 부채의 부당함을 묵인한 전력이 있다. “4대강사업은 물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를 복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녹색 뉴딜사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공은 참담한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해체를 해도 부족하다. 하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수공에 부채더미에 앉히고, 부실한 보를 건설하고, 수공의 부실을 모르쇠한 인물을 수공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정상화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이번 추천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새로 임명될 사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문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16개의 꽉 막힌 보처럼 닫혀버린 소통의 문을 열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모색할 인물을 영입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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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첨부 파일7_21가습기참사감사돌입촉구및추가감사청구기자회견보도자료 - 추가 감사청구 내용(2016. 7. 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2016. 5. 19)
목, 2016/07/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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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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