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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 본격화

[보도자료]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 본격화

admin | 월, 2021/03/15- 19: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대구에서도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학계 이론가 등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시민제보 창구 운영 ▲대구시와 도시공사, 경찰청 등의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을 추진한다.

두 단체는 우선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제보를 받아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경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조사 요청, 사정 당국에 수사 요청 및 공익 고발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며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대임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두 단체는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을 감시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와 수사 및 정책 개선 과제에 협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장하고, 여·야 정당 대구시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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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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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 수돗물 검출에 따른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이후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업체와 공단 폐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정수장을 방문해서 수돗물을 시음하는 쇼를 선보였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시민건강영향성을 조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이 수돗물 한잔 마시고 대구를 떠났다.

그 현장에는 환경부차관에게 시민들의 불안, 분노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환경부는 대구시는, 과연 국민들을,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서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가 함께 사고 은폐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손해배상외 공무원등에 대한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차 : 두산전자 6명, 대구지방환경청 7명 구속, 관계 공무원 11명 징계

2차 : 환경처 장관, 차관, 두산전자 회장 해임

우리가 여기에서 27년전 일을 상기하는 이유는 환경부 및 대구시, 구미시의 시민 기만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는 과불화화합물이 시민건강이 훼손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음은 물론 유해물질 배출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중감소, 콜레스토롤 수치감소, 갑상선호르몬 변화유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유해물질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의 말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환경부의 말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과불화화합물은 그 당시에만 검출되었어야 한다.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과불화화합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었는지 알고자 할 것이다.

환경부는 구미공단에서 몇 년동안 과불화화합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유출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3개 전자업체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3개 전자업체가 2018년 4월과 5월에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몇 년동안? 몇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수원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것이라는 내용은 상식이며, 마찬가지로 단 3개 전자업체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 리가 없다.

우리는 현재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추가감염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현재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응이 감출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숨기고 본인들에게 이로운 정보만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

이에 우리는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환경부는 현재부터 취수원 상류 구미산업단지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된 시기와 사용량을 포함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공개하라

○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3개 전자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중지되고 난뒤 대체물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과불화화합물 수돗물을 마셔왔던 시민들의 건강영향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 환경부와 대구시는 언론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에 임하라.

○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구미공단과 구미시는 사고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준비하라

 

2018년 6월 28일(수)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 대책회의 (준)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소비자교실전국중앙회대구지부, 대구 YMCA, 대구YW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 YM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수, 2018/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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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검찰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엄정 수사하라!

– 대구은행 부정비리 책임지고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6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여 은행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은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전 행장의 불법비리와 권한남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거나 은폐, 축소에 몰두해 왔다.

급기야 이들은 행장직을 사임하고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6천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상식 밖의 행위로 범죄자에 특혜를 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까지 저질렀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2018.4.11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기준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김진탁 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체 이사회는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6천만원의 급여를 박 전 행장에게 지급한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첫째, 박인규 전 행장은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대구은행은 그 직접적 피해자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었다. 박 전 행장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 운운하며 은행돈을 지급한 것은 은행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둘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3월 이미 행장직을 사임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범죄 혐의로 볼 때 구속 등 사법조치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엄연히 알고서도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셋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4월 30일 법정 구속되었다. 이로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구속 후에도 두 달이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누가 봐도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의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대구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묵과할 수 없어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김 의장을 비롯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구은행 이사들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은행의 이사들은 지금까지 대구은행의 비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은행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구은행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이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구은행 현 이사들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18. 10. 17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52개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인권실천시민행동/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 대구경실련,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위 명기 중복단체 제외 10개 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단체)

수, 2018/10/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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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정치불신의 해소는커녕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도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지금의 정치불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 정당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78%, 자유한국당이 46.14%이 득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16.66%), 자유한국당 25명(83.33%)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낡은 부대에선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과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 시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2018년10월31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수, 2018/10/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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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참여연대가 구속된 박인규 대구은행 전 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대구은행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는 10.30(화)부터 약 2주일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1. 대구참여연대 회원들이 1인시위에 나서는 것은 김진탁 의장이 단지 업무상 배임만이 아니라 불법 비자금 사건, 채용비리 사건 등 박인규 전 행장 시절에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부정비리들을 이사회 의장으로써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 묵인했으며 박 전 행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후에도 이를 비호하며 대구은행의 부채청산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를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부정비리의 공범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비호하며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과 사회적 책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이들 이사들은 아직도 염치없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 하여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은행 이사회를 대표하는 김진탁 의장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통해 김진탁 의장과 함께 대구은행의 부정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의 사법처리 및 이사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은행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자 대구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 경제정의에도 이바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끝.

월, 2018/10/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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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 사법 적폐를 뿌리 뽑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알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 노동자, 전교조,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폭력 피해자, 중소상공인, 그리고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중을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가공할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고, 이를 주도한 적폐 판사들이 탄핵되어 법조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에 있어야 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은 줄줄이 기각되었으며,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는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법관들에 의해 스스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역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사건과 연관된 적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로만 해도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주거지 압수수색도,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와 적폐 판사들의 구속 여부는 사법 적폐가 청산되느냐, 아니면 온존되느냐의 핵심적 기준이다.

둘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보여진 법원의 행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독립적 판결을 행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셋째, 너무나 당연히,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판결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과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모든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적폐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법원이 말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제식구 감싸기 구태를 지속하는 것은 사법적폐를 비호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말로만 비판하고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적폐 비호를 방치하는 것이다. 촛불민의를 거부한 채 스스로 개혁을 거부하고 불의를 방치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믿겠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 청산하라!

원상회복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

2018년 10월 11일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

사법적폐 청산 및 대구연석회의 결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10/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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