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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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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감시 위해 '이름 검색' 도입하자

admin | 토, 2021/03/13- 00:08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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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바라는 요구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멀게만 느껴지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실감된다. 이전과는 다른 앞으로의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코로나는 불평등 바이러스라고도 불린다. 코로나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면, 그로 인한 경제위기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직이 집중되고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했다. 계속 감소하던 서울시 홈리스 수가 지난 2020년에만 520여 명 증가했다. 포스트 코로나는 앞으로 마주할지 모를 또 다른 감염병 등의 재난을 대비해야 함과 동시에, 재난상황이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재 사회구조의 완전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난,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람의 삶과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하라.

기준 중위소득은 한국 사회 마지막 안전망이라고도 불리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포함한 70여 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과도 연결되어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중위소득과는 다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통계청에서 공시하는 통계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구체적인 산식은 매우 복잡한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공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난 3년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개년도 통계자료에서 어떤 수치를 사용하였는지, 1인 가구나 농어촌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등에 따라서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에는 사회 전체의 소득증가와 관련 있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착시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4%였던데 반해, 기준 중위소득의 평균 인상률은 2%에 불과했다.

 

실제 사회 전체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그에 못 미치는 모순에는 통계 장난에 더해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 작년에 있었던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논의 당시의 참담함을 떠올려본다. 2017년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 따라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데 반영하는 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었다. 통계자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산출된 필요인상률은 12.2%, 여기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자료의 지난 3년 평균 인상률인 4.21%를 더하면, 16% 이상의 인상률 결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94%에 그쳤다. 통계자료 변경에 따른 필요인상률을 1/6 반영한 것에 3년 평균 인상률을 1/4 수준인 1%로 결정해 더한 결과였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방식조차 무시하며 필요인상률의 1/7 수준으로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였다. 정해진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기준 중위소득 취지에 반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폭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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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827천 원으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의한 최저임금 1,822천 원보다 아주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이다. 1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54만 원 이하여야 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선정기준인 54만 원과 같다. 의복비와 생필품비, 식비에 더해 수도·전기·가스·통신·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정부는 이 금액을 적정급여라고 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2017년에 실시한 수급자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하루 평균 식대는 6,650원에 불과하며, 조사대상 가구 중 상당수가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거나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끼니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라면, 편의점 도시락, 무료급식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평균 박탈점수는 2.1인데 반해 수급가구의 평균 박탈점수는 6.6에 달한다. 생활용품과 식생활, 주거 등 절대적 영역의 박탈수준 역시 전체 가구는 7.1인데 반해 수급가구는 34.5에 이른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이제는 법에만 남아있는 최저 생계비의 의미다. 최저 보장 수준, 최저 생계비 개념에 대한 이해나 논의를 떠나서,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은 문화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초와 같이 대파, 계란값이 오르는 때, 수급자들은 값이 오른 식료품을 포기해야 한다. 더불어 복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너무 낮으니, 차상위나 한부모 수급자격이라도 획득할 수 없겠냐”는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다. 차상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법정 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면 자괴감이 든다. 턱없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낮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문제 해결이 이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 현재 낮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선들을 상향해야 한다. 하지만 통계지표상에 나타난 필요 인상분조차 전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논의가 시작되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에는 작년 반영하지 못한 필요인상분 전부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보수적인 요구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얼마나 더 넓고 깊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재에 필요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사진 2-1> 2020년 8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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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개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복지제도의 권리성 발현을 시작하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결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발표하게 되어있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전반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거나 배제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사용하고 있다. 수급자에게 인정하는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가짜 소득으로 환산하여 실제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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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금을 포함한 기본재산액은 서울 기준 6,900만 원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6억, 전국으로 확대하면 3억에 달한다. 아파트만 포함된 가격이긴 하지만, 6,900만 원은 집다운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초과할 확률이 매우 높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불어 위 표를 보면 의료급여는 5,400만 원으로 더 낮게 설정되어 있다. 현재의 의료급여 기본재산액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본재산액이었다. 2020년 기본재산액을 11년 만에 6,900만 원으로 소폭 상향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는 제외된 것이다. 여전히 낮음과 동시에 더 복잡해졌다.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의료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지, 신청하는 이들을 한 번 더 주저하게 만들며, 제도 접근성마저 해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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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을 넘어가는 재산가액에는 재산 항목에 따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자산가액 1,000만 원이 금융재산일 경우 626천 원이 일반재산일 경우 417천 원이 매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자동차의 경우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시중 은행 금리와 비교해보면 황당무계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도입 당시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2년 내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4.17%, 금융재산의 경우 유동성이 있으니 일반재산의 1.5배인 6.26%, 자동차는 국민정서를 이유로 100%로 결정됐다. 사실상 어떤 논리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기본재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복지제도 선정기준이 당시 경제사회 수준과 부합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이 현실에서 작동한 경험이 없다. 현실에서 우리는 정책결정자들의 비상식 아니 몰상식을 마주해 왔을 뿐이다.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당시를 떠올려보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결정만 분노스러운 게 아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1,842일의 농성을 통해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담겠다고 한 약속이 파기됐다. 지난 2020년 8월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완화 계획만 담겼다. 의료급여에서는 완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 사회는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년 전 시행되며 선언한 복지제도의 권리성 역시 발현될 수 없을 것이다.

 

<사진 2-2> 2017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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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전문가 등 16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①사회복지와 관련된 교수 또는 연구원 중 5명 이내 ②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③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 5명 이내의 조건에 맞는 위원을 위촉 및 지명하여 2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위원 중 관계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비율은 절반도 안 된다. 더불어 당사자인 복지제도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구성 비율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위원이 같은 비율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독단적인지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가 일했을 때 받아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은 실직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의해 가난한 상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의 기준선이다. 그 중요도가 다를지언정 틀리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기준 중위소득은 최저임금에 비해 사회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으며 폐쇄적으로 밀실에서 논의되어 결정된다. 심지어 위원과 회의 안건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때문에 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아니라 재정당국이 정해놓은 상한선 내에서, 정해진 산출방식조차 무시하는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하는 넓은 범위의 전문가들이 사람의 삶이 아닌 예산을 중심에 두고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반복하는 동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싸웠다.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알리는 자료와 영상을 제작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했다. 백방으로 알아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장소에 찾아가 기자회견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진행되는 회의 장소조차 공개되지 않을 때도 거리에서 외쳤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개선안, 사회안전망 강화를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시작되었다. 6월까지 소위원회, 6월 말 또는 7월 초 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전 세계가 불평등과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을 요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를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바란다. 아니 요구한다. 수치가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라. 예산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라.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되는 필요 인상분 전부를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하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올해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응하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사진 2-3> 2020년 8월, 광화문농성장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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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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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과제다

- 사회정의 실현을 약속한 사회복지사들께 드리는 요청의 글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의 수상한 단절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당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과제로 ‘청소년 성소수자 생활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적이 있다.1) 당시 135명(동성애자 126명, 양성애자 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이 중 6명을 인터뷰했다. 연구결과, 당시 청소년 성소수자는 평균 13.8세에 성정체성을 인지하였고, 부모나 교사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리는 일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힘 당한 경험이 많고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응답자 중 47.4%가 자살시도를 경험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서비스와 제도개선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하나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였던 만큼, 후속 연구가 나왔다면 본격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서비스와 제도들이 발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후 더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반복해서 한국사회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역시 정책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여기에도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정책의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가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도 하다. 2015년경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국제적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자 과제를 제안했다가 선정에서 탈락된 적이 있다. 물론 연구계획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나온 검토내용이 놀라웠다. 당시 관계 부처에서 이 제안에 대해 ‘무분별한 국제동향에 대한 도입’으로 ‘정책기조에 부정적인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연구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국제동향’이라니, 국내외의 동향을 검토하는 것은 연구의 기본인데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마치 청소년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이 이상한 연구의 단절은 2007년 차별금지법안 훼손사태와 상관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정부발의로 준비된 차별금지법안이 차별적으로 훼손되고 결국 폐기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중심에 있었다. 보수기독교계가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가 ‘성적지향’을 비롯해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것이었다. ‘성소수자를 차별해야 하므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할 수 없는 법이 되었다. 

 

규범적으로 생각하면 차별을 옹호하는 주장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라’는 주장을 수용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정책에서 삭제하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2015년 발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성소수자에 관한 언급을 불온하거나 정치적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실존하는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해 버리는 고의적인 차별을 행해왔다.  

 

당연히도, 국가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외면한다고 이들이 현실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또 죽음도 있었다. 2009년에는 한 동성애자 청소년이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여성스럽다’며 놀림 받고, “걸레년” 등의 욕설과 “스치기만 해도 더듬더라”는 등 소문에 시달렸으며, 수업 도중 지우개 가루와 감기약 시럽을 뿌리는 일을 당하는 등 폭력을 당했다. 심리검사에서도 우울상태가 심각하고 자살충동을 보였지만 학교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전학을 권했던 상황이었다.2)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 중 54.0%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0%가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58.1%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19.4%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었다. 혐오발언과 차별, 아웃팅의 두려움, 교사의 자퇴 종용,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이 드러나는 학교환경 때문에 학교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 둔 사례 등도 보고되었다.3)

 

청소년 복지체계에도 청소년 성소수자는 없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정, 학교, 사회에서 혐오, 차별, 괴롭힘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 현실이 엄연히 드러났음에도, 공식적인 청소년 복지체계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고려되지 않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의료, 활동 등의 지원을 마련하고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서비스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의해 초래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민간이 감당해야 했다. 2013년 5월부터 인권활동가들이 국내외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후원과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4년 12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을 개소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위기상담, 심리상담, 생필품지원, 의료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서 쉼터를 제공하며, 다른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하였다. 청소년 성소수자 서비스를 위한 연구사업과 청소년 기관, 교사, 양육자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 ‘띵동’의 설명대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에 침묵하는 사회”4)라는 산을 넘어가는 일을 해 온 것이다. 

 

아직까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공식적인 지원기관은 전국에서 ‘띵동’ 하나다. ‘띵동’을 이용할 수 없는 전국의 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혀도 되는 안전한 공간을 찾지 못한 채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명시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포용하는 안전한 공간임을 표방하며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기는 쉽지 않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인 지난 14년은, 사회가 청소년 성소수자의 어려움을 빤히 보면서 차별을 방치하고 묵인한 아주 긴 시간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의 의무를 다 하였을까

청소년 성소수자를 비롯해 성소수자에게 가해진 차별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책임이 없을까? 모든 사회복지사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차별금지조항이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강조는 필자)고 명시한다. 여기서 ‘성 취향’은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추측건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번역하면서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성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편견을 제거하고 평등을 실현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분명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선언하고,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항하는 일에 사회복지사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왔다. 전국사회복지사협회(NASW)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지역·주·연방·국제적 정책과 법의 채택을 지지한다.”는 공식입장을 채택했다.5) 또 “사회복지사라고 밝히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는 기관에 의한 성적지향 변화시도 또는 이른바 전환 치료의 사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6) 2013년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사건 판결에 관해서도 전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모든 성소수자와 그 가족의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과 실천의 발전에 헌신한다.”고 공식적으로 옹호했다.7)

 

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반대’의 구호는 어떤 의미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구호이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말하며 차별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성소수자 차별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사회복지사협회는 그동안 성소수자 차별에 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해 왔는가? “사회복지사는 …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8)는 원대한 선언 뒤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를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비로소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맞닥뜨린 높은 사회적 벽을 한 번이라도 실감한 적이 있다면, 그 벽을 부수는 법이 될 것이다. 더이상 그 벽 앞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체념하라며 토닥이는 대신, 불합리하게 낙인찍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를 함께 바꾸자고 말하는 법이다. 사회복지사로서 진정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는 일이며,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지난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테이블로 끌어 올렸다. 이어 16일에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작년 6월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여당이 주도가 되어 발의한 법안이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 이번에는 누구를 차별하라는 주장보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권리인 평등을 실현할 것인가에 국회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래본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 나는 사회복지사의 한명으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전국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정중히 요청하고자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비롯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하기를 바란다. 사회복지 관련 학회와 각종 모임에서도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정책, 서비스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 좋겠다. 이미 곁에서 만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중에 성소수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존재를 외면하고 차별을 묵인해 온 이 잔혹한 정치를 멈추도록 사회복지사들이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1. 강병철·김지혜 (2006). 청소년 성소수자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2. 한가람 (2014).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의 학교 측 책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104호 하반기. 




  3. 장서연 외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연혁, https://www.ddingdong.kr (2021. 6. 16. 방문).




  5.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08). Transgender and Gender Identity Issues. In Social work speaks (9th ed., pp. 337-345). Washington, DC: NASW Press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2015). National Committee o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Position Statement: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SOCE) and Conversion Therapy with Lesbians, Gay Men, Bisexuals, and Transgender Persons 에서 재인용) 




  6.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14). Lesbian, Gay, and Bisexual Issues. In Social work speaks (10th ed.). Washington, DC: NASW Press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 (2015). National Committee o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Position Statement: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SOCE) and Conversion Therapy with Lesbians, Gay Men, Bisexuals, and Transgender Persons 에서 재인용)




  7. NASW statement on Supreme Court’s same-sex marriage rulings, Jun 26, 2013, https://www.socialworkers.org/News/News-Releases/ID/268/NASW-statement-o... (2021. 6. 18. 방문).




  8.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금, 2021/07/0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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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과제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04년 노동부·재정경제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부처별 노동시장 프로그램(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종합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아 더 뚜렷해져 가는 소득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및 고용문제 악화 등으로 인해 양산된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역시 정부 주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는 Able 2010 프로젝트에 의거한 정책으로 2007년 시범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 및 세분화하였고, 참여자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국가지원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은 2개 유형(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일자리와 1개 유형의 사업장(시각장애인 안마센터)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10년 사업장(시각장애인안마센터) 지원을 폐지하고 대신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여 일자리 유형을 3개로 확대하는 정책 변경을 하였다. 이후 201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명칭의 변경과 세부사업 확대 등의 재정립을 통해 기존 3개의 일자리 유형에 변화를 주었고 그 결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이 ‘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화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하여 세부 일자리 사업유형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을 편입시켰다. 그리고 2017년에는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와 청년형(2017년 7월) 복지 일자리를 추가 신설·운영한바 있다. 2021년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지원 개요는 다음 <표3-1>과 같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 및 참여제한 규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도해 왔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 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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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사업대상이며,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해 직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고 근무 시간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전일제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 2007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시간제는 2017년 처음 도입되었다. 일반형 일자리의 직무유형은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시간제에 한함)이 있고, 특히 전담지원 행정도우미의 경우 기본적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등)이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 

 

② 복지 일자리

복지 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참여 대상에 따라 참여형과 특수교육-복지연계형으로 구분된다. 참여형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 일자리의 직무는 대부분 업무보조나 단순, 반복적인 특성을 가진다. 세부 직무는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분류, 영유아 돌봄, 문서파기,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실버케어, 디앤디케어(D&D Care), 호텔객실 관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기부물품 관리, 세탁, 급식지원, 은행서비스, 안내, 어린이동화 구연, 환경정리, 버스청결 관리, 캠핑장 관리, 재래시장 관리, 농업․임업․어업,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 건강검진센터 지원, 대형서점 도서정리, 스포츠이용시설 안내, 반려동물 돌봄, 장난감 세척,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공공자전거 세척, 인식개선교육(보조) 강사,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등이다.

 

③ 특화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는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갖춘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이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의 세부 직무는 식사 도와드리기, 이동(보행) 도와드리기, 말벗하기, 거주환경 청소하기, 심부름하기, 어르신 문제 상황 모니터링, 부식(간식 등)복용 도와드리기, 주변 정리하기, 프로그램 및 치료 진행 지원 등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다. 2년 연속 참여자의 경우 1년 참여 제한을 둔다. 하지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자는 2년 이상의 연속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선발 기준을 세워 차등 점수를 주고 높은 점수를 받는 대상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을 제한한다.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여하는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일자리 전문관리직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현장 수행기관을 관리/지원하고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및 배치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계는 관할지역의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수행기관별로 관리하고 점검, 평가한다. 또한 지역 특화 장애인 일자리 및 배치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전담하고 있지만 지역 내 장애인 유관시설 및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위탁·관리하기도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모집에서부터 선발, 교육, 직무 배치, 지역자원 연계, 배치기관 개발, 참여자의 일자리 전이 지원, 행정관리 등 사업 전반을 운영한다.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정책 과제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인프라 강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인프라 강화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정책과제의 핵심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중앙단위 지원조직을 체계화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문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2007년 Able 2010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일자리 유형을 확대 및 세분화를 하였고, 2021년 현재 24,89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총 175,735명(2020.3월 기준)에 이른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성과 제고 등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체계 보완은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민간영역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장애인개발원, 광역차원의 장애인개발원 지역조직, 기초단위의 지원체계까지 기본 인프라가 보강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지원 전담인력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지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담인력이 담당하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인프라 강화는 선행연구들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언제나 우선적으로 제안되는 내용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고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성과제고 방안으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위기로 인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민영화했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를 지원하는 반관반민 조직들이 다양하게 성장했다. 즉 고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중앙정부의 전적 책임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민간 일자리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인프라 개선은 필수적 전제가 된다. 민간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기관 중심에서 시장혁신지향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인프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함하는 경우,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증진을 제도적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지원, 세제 혜택 등의 직접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실제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신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표준화

장애인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 시장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사업 표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검증된 사업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앙단위에서 표준화하고 실질적인 확산을 지원하며, 현장에서는 이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개별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노무관리, 세무관리는 물론이고 인허가 등 법적 문제까지 장애인복지실무자들에게 생소한 전문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비즈니스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여 일자리 사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 시장형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현장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하고 검증된 사업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앙단위에서 표준화하고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과정을 지원하며, 현장에서는 이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정책 중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신규 적합 일자리개발과 주요 사업의 표준화를 통해 사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자활사업은 사업 초기에 간병 등 돌봄, 재활용, 청소용역 등 표준화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확산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 초기인 2005년 공공부문 노인 적합형 전략 직종군으로 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청사 안내 수위, 복지시설 지킴이, 공원 관리, 주정차 단속원, 학교폭력 지킴이, 산림보호 감시원, 식물재배원, 고향 지킴이, 노인체험관 운영, 물품분류원 등 11개 직종군을 선정한 바 있다. 11개 전략 직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에 따라 청사 및 공공건물 관리, 공원 관리, 학교폭력 지킴이 등으로,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복지정책의 재정특성에서 사회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정과 운영주체들이 ‘주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이인재 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연구, 사회서비스연구원, 2020).

 

첫째, 사회정책 차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잔여적 복지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의 관점에서 장애인과 노동(일자리)의 기본가치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보충급여 이상의 사회적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내부과정과 외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천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사회통합, 노동, 환경 등을 비롯한 13개의 하위 가치들이 있는데, 주어진 재정 및 정책의 기본 틀 속에서 사업운영의 내부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사업관리체계를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참여자 구성의 다양성, 작업장의 안전성과 작업과정의 환경가치 반영, 그리고 사업 참여자와 사업수행기관 간의 소통활성화 등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가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핵심 영역 중심으로 중장기적 전략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13개의 모든 사회적 가치 영역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운영 지표들을 중심으로 단기적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이후 사회적 지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정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기본조건을 활성화하는 사업 운영 지표로서 참여자 수와 만족도, 참여자의 성별·지역별·장애유형별 다양성 지표, 안전사고지표, 참여자 노동조건 지표, 참여자의 소통과 참여지표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 및 관리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사업운영 지표를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의 사회통합지표, 작업과정에서 환경친화적 혹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 사회적 경제와 연계 지표, 지역사회와 관계 활성화 지표 등이 포함된다. 

 

금, 2021/07/0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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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의 진단과 개선과제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2021년도에 노인 일자리 규모는 80만 개를 넘어섰다. 지난 제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설정된 사업 목표량은 1∼2차 계획 사이에 51%, 2∼3차 계획에서 142% 증가율을 보였다(박경하 외, 2020). 기본계획에 제시된 노인 일자리의 기본 정책방향도 변화하였다. 1∼2차 계획기간 동안에 ‘노후준비 기반조성 및 노후생활보장’에 초점을 두었는데, 제 3차 계획에서는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정책방향 전환은 노인 일자리의 큰 진전을 이룬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식적 변화를 두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노인 일자리는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관여하며, 사회보장제도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적 경로로 진화하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하지 않는 노인은 가난에 빠지기 쉽다

일하는 노인은 우리사회에서 일상적 풍경에 가깝다. 2019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2.9%로 OECD 평균에 비해 2배가 넘고, 2012년도 이후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이처럼 제도적인 퇴직연령이 지나서도 생산적 노동을 그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노후 소득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기둥인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40%로 설계되었음에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으로 불과 22.8%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년의 노후생활비는 충분치 않다(경기연합뉴스, 2020). 그래서 일하는 노인의 근로동기는 결코 막연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일하는 노인의 73.9%는 생계비 마련, 7.9%는 용돈마련, 건강유지 8.3%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노년기의 경제활동 현실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은 늦은 연령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 노동생애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연령별 일자리 희망 비율을 나타낸 그림에서 관찰되듯이, 70대에 접어든 노인들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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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노인이 일하는 삶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노동생애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9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연령은 평균 53세에서 평균 49세로 크게 줄어들었다(통계청, 2010; 통계청, 2020). 노동생애를 불안정하게 보낼 경우 50대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함으로써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승호·이원진·김수용, 2020). 일하는 노인이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빈곤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 소득이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은 노인가구의 필수적 수입원이 되고 있다(유진성, 2019).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현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진 직접 일자리이다. 노동시장에 참여기회를 얻지 못한 퇴직 노인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직접 일자리는 한시적·경과적·일 경험 일자리를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예외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같은 은퇴인력이 수행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민간일자리 취업 목적보다 기본적 소득보조를 위한 일자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직접 일자리사업 유형 구분에서 사회봉사·복지형으로 분류되는 재능나눔형과 정부재정지원일자리에서 고용서비스로 분류되는(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취업형 사업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직접 일자리의 소득보조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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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조형 직접 일자리는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이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는 재능나눔형을 제외하고 77만 명을 넘겼고 규모면에서 전체 직접 일자리사업에서 80%를, 전체 소득보조형에서 89%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 직접 일자리 참여자의 79.8%는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들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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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유형을 사회활동 영역과 일자리 영역으로 재분류하면 사회활동 영역에는 공익활동형, 재능나눔형이, 일자리 영역에는 사회서비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친화기업이 있다. 여기서 공익활동 유형은 전체 사업에서 7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지원방식을 기준으로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익활동(월 27만 원), 재능나눔형(월 10만 원), 사회서비스형(월 59만 원)이며, 나머지 사업 유형은 모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장형은 연 267만 원, 취업알선형은 연 15만 원, 시니어인턴십은 월 37만 원, 고령친화형기업은 개소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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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는 가치있는 노동인가? 

가치 있는 노동이란 무엇인지 한 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 우선 개인이 만족할 수 노동은 가치롭다. 그런데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은 개인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노인 일자리의 가치를 규정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소득보장, 건강, 여가시간 등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단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하는 일이 생계수단으로서 의미나 노동에 대한 대가 등의 근로조건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노인일자리에서 수행하는 일은 사회적 평판의 대상이 된다. 즉 노인 일자리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 추구를 넘어 사회적 기여가 인정되는 공익활동으로서 가치를 매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노인의 77.3%는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사결과로 보면 노인들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근로조건을 보면 사업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단기 일자리 특성을 띠고 있다.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보다 반복 참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익년도에도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연속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가구일수록 경제적 불안정 상태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사업비중이 가장 큰 공익활동은 노인 일자리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 드러나는 그야말로 쟁점 한가운데 있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상반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서 공익활동형은 보수가 27만 원에 불과하고, 쓰레기 줍기와 같은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질 낮은 일자리’로 평가된다(한국경제, 2020). 이와 같이 노인 일자리는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가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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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의 혼선

이러한 혼재된 평가는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데 많은 혼선을 초래한다. 이 사업이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일자리로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노선이 구획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참여자들이 저소득 노인들로 구성되어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는 소득보장 기능에 대한 제도역할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지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이 오히려 사업의 형식적 목적과 사업의 내용 간에 제도적 정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회활동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상자를 교육, 직업경험, 활동역량 등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인적 자본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목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목적을 모두 포괄하여 사회활동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어렵다. 2015년도부터 사업유형을 사회활동과 일자리로 분류하여 성격 구분을 하였지만 사회활동 유형의 노인 일자리는 여전히 일자리로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의 사회적 기여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서 노동조건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노인에게서 일을 통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중심으로 빈곤감소 효과, 건강증진, 심리사회적 효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 등 여러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의 정책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강은나 외, 2017; 손병돈 외, 2019; 김기태 외, 2021). 이와 같은 정책효과는 근로활동과 차별화 된 목표설정으로도 가능하다. 즉 노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자존감 고취, 자기개발 및 기술습득 등 다양한 개인적 차원의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는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unmet social needs)를 충족하는 역할에 적절할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social impact)이 강화될 수 있다(박경하 외, 2021). 이러한 접근은 노인 일자리를 통한 전체의 공공성 증진과 사회적 생산력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경우 중요한 건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화 하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까지 광범위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기여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매우 적절하다. 

 

한국은행(2017)은 2020년부터 노년기에 접어든 신노년 세대(베이비붐 세대)는 약 727만 명이며, 2024년도에 이르면 전체 노인인구의 35.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모든 신노년 세대가 노인 일자리 참여 욕구가 있다고 전제하고, 소득이나 건강, 학력이 높은 단일한 정책대상으로 판단해 정책을 기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도 신노년 세대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린 외(2019)에 따르면 신노년층을 직접수요 대상으로 삼았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수요는 124만 명으로 나타나 현재의 일자리 공급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 세대를 겨냥한 특화된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형을 신노년 세대를 위한 특성화된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의 역량을 고려해 차별화된 사업개발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은 시작된 역사가 짧아 발아기라고 볼 수 있으며, 아직 노인 일자리 사업 체계 내에 있는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내용적으로 변별력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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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노인 일자리는 재정지원에 의존한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출구로서 민간 일자리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민간 일자리 유형에서 창업형은 초기 시장형 사업단 모델에서 벗어나 고령친화형기업과 같은 기업형 모델이 창안되었고, 취업형 역시 인력파견형보다 발전한 기업연계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시작되었다.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행기관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만들어졌다.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 취업유지금,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기업설립 지원 등 기업의 고용비용을 경감하거나 장기고용을 유인하는 지원책이 정책성과를 낳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직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민간형 일자리는 한시적 일자리로 근로 지속성과 낮은 급여수준이 조건화된 공공형 일자리의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기대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형 일자리는 연중 12개월 내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참여자들은 소득단절 없이 근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유형이지만, 실제 활동기간은 오히려 공익활동(평균 11개월)보다 짧다. 또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획득한 소득을 보더라도 민간 일자리가 공익활동의 대안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민간일자리의 연간소득을 대략 추정하면(사업참여개월수× 급여수준), 시장형 사업단은 약 평균 260만 원이며, 취업알선형과 시니어인턴십은 각각 평균 753만 원, 평균 1,602만 원, 고령친화기업은 평균 507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형식적 조건과 실질적 제도내용 간에 간극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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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인프라 구축의 한계

노인 일자리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목표량이 2011년 20만 개, 2015년 37만 개, 2019년도 64만 개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단 역시 동일 시점에서 5,014개, 7,091개, 9,449개로 늘어났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하지만 사업 목표량이 3.2배, 사업단이 1.8배나 증가할 동안 최일선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수행기관은 2011년 1,214개, 2,019년 1,291개로 겨우 77개 기관이 확대되었을 뿐이다. 인프라는 확충되지 않고 사업은 대폭 증가하는 구조에서 전담인력 인원이 2011~2019년 사이에 2.2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수행기관의 부담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수행기관의 과부하 상태는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는다. 수행기관 중에서 시니어클럽 소속 사업단이 전체의 33.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관리하는 인원도 평균 누적 참여자수가 1,163명으로 가장 많다. 또한 관리하는 평균 사업단수는 시니어클럽이 평균 19.1개로 가장 많고, 노인복지관은 평균 7.9개, 대한노인회는 평균 6.0개 순서이다. 노인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영세한 규모의 시니어클럽이 책임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향식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식의 관리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의 수행체계에 혁신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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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길 

노인 일자리의 정책 방향을 당장 사회활동으로 경로를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노인 일자리의 급여를 필수적인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복지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참여노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 즉 생계비 확보를 위해 노 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정책수요와 사업내용 간의 불일치가 확대되어 노인 일자리의 질적 저하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활동과 차별화된 목표설정을 하고 시장에서 충족되지 않는 미충족 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의 문제해결력, 즉 사회적 기여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일자리의 지속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공형 일자리보다 근로시간, 급여수준, 근속기간 등 일자리 조건이 개선된 다양한 취업형, 창업형 일자리 모델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수행기관의 경쟁력 제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인프라는 기존의 전형적 유형이 아닌 혁신적 방향모색을 통해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식이나 참여자 중심의 사업단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로 주어져 있다. 



 

참고문헌

강은나·백혜연·김영선·오인금·배혜원 (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용노동부.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계획. 

고용노동부.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

김기태․정은희·류진아·이소정·박경하·염태산·김보미(2021).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린·남기철·최혜지·정세미·이하진 (2019). 노인일자리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수행기관 확충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남기철․강은나․김수린․배재윤․김성용․이창숙․박준혁(2020).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병돈·이원진·한경훈 (2019). 노인일자리가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유진성 (2019).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이승호․이원진․김수용(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 :-고령층 부가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0.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한국은행 (2017).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뉴스기사> 

경기연합뉴스.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0년 22.4%, 60년 22.8%”. 2020.10.14.

한국경제. “급증한 노인일자리, 질은 더 나빠졌다”.2020.2.20.

 

금, 2021/07/0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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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허와 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경로의존성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창출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고용위기가 본격화된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 출범하는 정부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개수를 공언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2006)은 연간 20만 명씩 4년간 80만 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2010)에서는 5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4년간 28만 명을,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2013)에서는 238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따라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 개를 제시하였다. 

 

이 전략들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줄곧 ‘산업화’에 초점이 있었다. 세 정부 모두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초기 투자였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예컨대, 재정의 선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 구매력과 시장의 공급역량을 높이는 방식이었다. 사회서비스는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의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른 한편,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접근되었다.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는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 일자리 그리고 취약계층 중심의 보호된 노동시장의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경로를 통한 고용창출이 주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사회적 경제 두 가지 모두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나 전달체계, 그리고 이용자관리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다. 바로 공공일자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주요 분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제시하였다. 십수 년 이어져 온 산업화 접근 경로로부터 이탈하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가 사회보장급여이며 민간부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OECD 국가들의 공공고용 비중은 2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8%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아동보호와 같은 기초적 사회보장 사무조차 민영화되어 있는 한국적 특수성뿐 아니라 보건과 돌봄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공공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일자리 81만 개는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OECD 평균의 절반이라도 달성하는 수준이며,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견인한다. 사회서비스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시 되어 온 불안정 노동,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종사자의 권리보호가 공공부문에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 개 로드맵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화, 10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주 15시간 이상의 최저 노동시간 보장,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공공부문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과연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국정과제는 이행되고 있는가? 사회서비스의 취약한 일자리 경로의존성은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사업, 공허한 성과

다행히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 개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별 확충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목표는 24.3만 개였으며 이 중 98.6%인 23.9만 개가 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돌봄(10.1만), 취업지원(6.0만) 취약계층 지원(3.8만) 등 총 8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 중 복지부의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공공일자리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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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 실적을 살펴보면, 기대했던 공공일자리와 매우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표 1-2). 공공일자리의 상당수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그리고 제도개선 민간일자리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4만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표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월 30시간(주 7~8시간)활동에 3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발과정의 임의성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의 모호함과 성과가 자주 비판받아 왔다. 일자리 자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월 60시간(주 15시간)활동에 54만~59만4000원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추가되었다. 즉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약 60만 명에 달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개선하는 대신, 10개월짜리 저임금 일거리지만 근로시간과 급여를 두 배 늘린 4만 명의 일자리에 불과하다. 물론 노인일자리 참여인원과 급여를 확대한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 개 전략이 이러한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 실적의 상당수는 제도 개선에도 변함없는 열악한 민간 일자리이다. 시장 상품이 아닌 이상, 대다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가 지원이나 이용자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사회서비스 민간 공급주체임을 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급여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취지가 무색한 열악한 일자리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확충 실적을 달성한 보육 보조교사(3만 3천개)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실적은 보육교사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즉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으로 인하여, 오후 4시 이후 진행되는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경우 월 111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노인돌봄 관련 개별 사업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이후 이용대상자가 10만 명 이상 확대됨에 따라 1만 7천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과 가사지원 그리고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는 민간 부문의 종사자이고 급여는 월 기본급 1,120,14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자리도 다르지 않다. 활동지원 대상자 그리고 활동지원 시간이 월 평균 125.2시간으로 확대됨으로써, 2만7천 명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는 여전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에 고용되어 수가에 따른 시간제 급여를 받는 종사자이다. 바우처 기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2018.11.1.~2019.10.31.), 제공인력의 월평균 보수는 평균 147.5만 원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월평균 급여가 114.1만 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평균 152만 원에 불과하다(박세경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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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사업의 성과: 고용율 vs. 공공인프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7번으로 제시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과제의 목표는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상기한 집행실적과 같이, 노인일자리, 보육보조교사, 안전지킴이 등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이 사회서비스 보장성 확대나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또는 고용안정성과 처우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이지는 않는다. 

 

직접일자리 사업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고용지표 개선에 매우 성공적이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라 취업자로 분류되는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고용률 향상에는 일등 공신이다 1).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직접일자리 수는 총 90만 개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78만 개의 노인일자리이며, 자활사업 6만 3천 개, 노인맞춤돌봄 3만 3천 개, 장애인일자리 2만 4천 개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주로 비경제활동인구인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닌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 또는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 미만 동안, 한시적 업무를 한다는 것이므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직접일자리가 대표한다는 것은 여전히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 ‘반숙련 노동으로서 한계 자영업자를 흡수’하는 정도의 사회적 의미만 있다는 셈이 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로의존성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전략이 단순 일자리 수로 관리되고 있는 한, 고용지표 개선 이외에, 보건, 돌봄, 요양, 보육, 자활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주된 영역인 사회보장급여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보장 전달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공공의 물적 인적 인프라 없이는 재정 사업의 엄격한 통제 하에 민간 사회서비스 수행기관들의 과당경쟁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희생이 변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이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확충과 공적 전달체계가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인력에 공적 속성을 부여하는 형식적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과제에서 핵심은 국정과제에 함께 명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이다. 안타깝게도, 사회서비스원의 현재 운영은 그리 녹녹치 않다. 사실상 공공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규모 면에서 거의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래와 <표 1-3>을 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창출에 유의미한 시설이 국공립시설과 종합재가센터인데,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 핵심 영역인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하면 광역시도 내에 50명 수준에 불과하다. 국공립 시설은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다수이며 종사자 수는 광역시도 내에 백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2020년에 설립된 인천, 강원, 광주, 대전, 충남, 세종 사회서비스원은 요양과 보육의 인프라 설치 운영은 불투명하고 국공립 시설 운영보다는 국가보조사업의 위탁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공공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뉴딜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에서 제시한 공립 치매전담시설 344개소 또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국고보조를 통한 지역사회 공공요양원의 설립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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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공적 책임성을 높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명목임금은 전 산업 근로자의 77% 수준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비율이 42%에 불과하다(김유경 외, 2020). 특히 시간제 방문형 종사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총액은 월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해서 공공일자리의 체계적인 임금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지원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방이양시설, 그리고 또한 서비스 수가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는 전자바우처 사업에 따라 종사자의 임금격차가 매우 벌어지고 있다. 또한 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 현장도 아직도 많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같이 시간제 노동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임금체계는 아예 없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유일한 임금결정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의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예. 24시간 돌봄 생활시설) 적정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zero hour contract) 시간제 단시간 근로가 사회서비스에 일반적이며, 또한 비공식적 고용계약,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상 재해, 대인서비스 제공 과정의 안전문제 등 노동조건 개선이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전략은 가급적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 규범을 만들고(예. 임금가이드라인), 이 규범을 준수하는 시설과 종사자의 범위를 넓히고, 제도적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 개선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수는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 도처에 둘러보아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나 각종 구인광고에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넘쳐난다. 누군가 선뜻 잡는 일자리가 아닐 뿐이다. 사회서비스에서 미스매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니라, 자원제공자와 서비스공급자가 기대하는 일자리 질의 불일치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일자리’의 의미가 이것이 아니면 무엇일까.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란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용률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06.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김유경 외, 2020.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0.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보건복지부, 2013.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박세경 외, 2019.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 2021/07/0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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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성장이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경제성장과 기업의 활발한 활동이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에 기반하여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예전의 복지국가 모형이다. 이제 예전의 복지국가 모형만으로는 사회적 위험 대응에 자연스럽지 않다.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공공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수준은 다양하다. 예전의 취로사업과 같은 수준에서 최근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노력이 나타나곤 한다.

 

최근의 정권에서는 모두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해왔다. 이번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공공일자리 81만개, 그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권의 핵심 ‘공간’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어 정책의 진행정도를 수시로 점검한다고도 했다. 그것도 과거와 달리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었고,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제도 맞물려 제시되었다. 얼마 전 일자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일자리 창출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감과는 많이 다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인구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는 같은 것이 아니지만, 일자리 정책에서 어떠한 위치에 각각 자리매김되고 있는지도 그 구분이 분명치 않다. 이번 호에서는 소위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와 복지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김형용 교수의 글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집행실적으로 홍보되는 부분들에 대해 그 허와 실을 짚어 보았다. 몇몇 부분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들에서 진행되었던 기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였던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공공일자리가 ‘일거리’ 수준의 내용들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박경하 센터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그 수가 100만개에 육박하고 연간 예산이 1조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정식 일자리인지 사회활동에 기반한 수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성격이 모호하다. 참여인력이나 지원예산의 압도적 규모가 사회참여로 분류되는 공익활동에 해당하는데 그 급여는 월 27만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공익활동의 2배가 넘는 급여수준으로 확장되고 있고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실적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글에서 노인일자리가 노동으로서 가지는 가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양자의 정책방향 혼재,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도, 노인일자리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문제, 하향식 노인일자리사업 인프라 구축의 한계 등의 쟁점을 짚어주고 있다.

 

이인재 교수의 글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장애유형별 특화일자리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 해 약 2만 5천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일자리 신규개발과 표준화, 지원 인프라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최상미 교수는 자활사업을 살펴보았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편성되어 온 탓에 근로능력자에게 공공부조 급여를 그냥 제공할 수는 없으니 부과하는 ‘주저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다. 공공부조제도와 연계되어 ‘자활’의 개념을 소극적으로 설정하면서 나타나는 자활사업의 정체성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일자리 문제는 말 그대로 시대적 과제이다. 노동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다시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는 입장도 비등하다.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의 제기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의 공공분야 고용은 서구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핵심영역이 될 것이라는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의 당장의 수치에 매몰되어 혹세무민하는 식의 수치 성과홍보에만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 그 내용과 현실을 숙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복지분야의 재정지원 일자리 역시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금, 2021/07/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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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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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 직접일자리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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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동향1]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복지사의 과제다 - 사회정의 실현을 약속한 사회복지사들께 드리는 요청의 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동향2]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시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바라는 요구│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동향3]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복지톡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복지톡]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categ... rel="nofollow">[복지칼럼] AI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까?│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금, 2021/07/0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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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af6d... />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0612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MjVUH6XFQ" rel="nofollow">[클릭]

 

 

긴급 온라인 좌담회 개요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수, 2021/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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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7월 3일 비오는 주말 토요일 오후, <오프 더 혐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도 참여연대에 모이는 청년들의 부지런함이 엿보이는 날이었지요. 이번 워크숍은 포털기업의 혐오방치에 맞서기 위해 총 3차례의 교육강연을 듣고 이제 본격 직접행동을 진행하기 위한 '직접행동 기획 워크숍'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서준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20210703 오프 더 혐오 워크샵 후기

 

서준희

 

<오프 더 혐오>의 마지막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어떻게 혐오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6월 말에 진행된 강연을 마치고 강연에 이어서 하반기에 캠페인과 활동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본격적인 워크샵에 앞서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인권과 나의 거리’ 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먼저 했다.

각자가 생각하는 나와 인권과의 거리는 어떻고, 평소에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신기했던 것은 비슷하게 인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멀게 느꼈던 분들도 점차 나와 가깝다는 걸 느끼신 분들도 계셨고, 우리 삶이 인권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285239/in/album-721577188237...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청참 워크숍 아이스브레이킹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285239_2327a6cb71_3k.jpg" style="width:750px;height:562px;" width="750" />

서로를 알아가는 아이스브레이킹 중 "민초 vs 반민초" 주제로 대화가 한 층 뜨거워졌다  

 

평소 혐오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막상 그런 혐오나 차별을 온라인에서 표현하는 곳은 주로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네이버, 다음처럼 큰 기업 혹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발언을 규제하거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강연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런 혐오나 차별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혐오나 차별 표현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의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혐오표현 혹은 차별표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차별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이용자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사용할 때 네이버가 그러한 표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차별적인 표현, 혐오적인 표현들이 줄어들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285459/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직접행동 브레인스토밍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285459_eaf45b07d3_3k.jpg" style="width:425px;height:347px;vertical-align:middle;" width="425"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6573770/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직접행동 기획 아이디어 분류하기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6573770_cbd8247009_4k.jpg" style="width:400px;height:299px;float:right;" width="400" />

직접행동 브레인스토밍 - 아이디어 분류하기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하고 싶은 활동들을 브레인 스토밍을 하며 적어나갔다. 

크게는 직접행동, 모니터링, 행사 그리고 외화작업으로 나왔다. 직접행동으로는 포털사에 항의방문하기, 민원제기하기, 1일 1전화가 나왔고, 그 외 활동으로는 국회의원 면담, 기자회견, 빔 쏘는 활동, 다른 혐오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 글로벌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과 네이버의 비교를 정리한 자료들을 네이버에 공문보내기 등이 나왔다. 행사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멈춰 챌린지, 영화 상영회, 전시회, 오프 더 혐오 버추얼 런, 오프더 혐오 왓챠 파티 등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외화작업은 콘텐츠 제작 활동의 일환으로 카드뉴스 만들기, 영상으로 기록하기, 리포트나 에세이 작성하기, 혐오표현근절 글씨체 제작하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차근 차근 하나씩 준비하다보면 즐겁고 재미있는 캠페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이슈별로 나누어 기사 댓글을 모니터링하여 혐오표현을 찾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각자 관심있는 이슈에 대한 기사를 찾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공유하는 것을 다음 모임에 나누게 된다. 얼마나 많은 차별적인 표현,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이 네이버 기사에 달리는지를 확인해보면 우리가 모인 이유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05565771/in/photostream/" title="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 rel="nofollow">20210703_청참오프더혐오_워크숍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05565771_c02082d177_4k.jpg" width="1200" />

앞으로의 일정 정리

 

우리가 모여서 많은 것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 즐거웠다. 청년참여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캠페인이고, 차별과 혐오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 이전 후기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rel="nofollow">프로그램 내용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3588" rel="nofollow">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05522" rel="nofollow">안전한 온라인공간은 불가능한 것일까?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21/07/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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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b8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역행하기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입니다.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10년으로 규정한 조항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법원의 법관 임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조일원화를 안착시키려는 노력도 충분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회 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개혁의 일환(법조일원화)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바꿀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히려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 가능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축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관한 쟁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긴급입법의견서 목차>

1. 취지 및 주요 내용

 

2.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및 배경

1) 법조일원화 도입의 문제의식

2) 법원과 국회가 자초한 법원개혁의 위기

 

3.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1) 판사 임용요건 5년 단축의 문제

2) 판사 지원율 하락에 대해

3) 연령 다양성을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4) 판사 수 부족의 문제에 대하여

 

4. 결론 및 요구사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Vqu7xl4dbQGhSnvzvV5UTn7eGzUgSFu4z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k-X5bcEPY1pVlJ4CvgazoyfhYl06yXac82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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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dd01... />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042... />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5e5... />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기준중위소득, 수급비 인상을 요구하는 한마디 남기러 가기 (구글독스)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2ba3...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도, 비수급빈곤층도,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국민입니다. 빈곤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에 복지확대의 디딤돌,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목, 2021/07/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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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수, 2021/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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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홍보 이미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서 온라인혐오 대응을 위해 <오프 더 혐오>팀을 꾸려 직접행동을 위한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795798" target="_blank" rel="nofollow">교육 강연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본격 직접행동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0OixHBxWlJ6y__BWS05ho_NaVKbI... target="_blank" rel="nofollow">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네이버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이버는 검색기능, 뉴스, 쇼핑, 카페, 블로그, 웹툰, 음악 등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터넷트렌드 2021), 포털뉴스 이용률 1위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수한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지위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용약관 그 어디에도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댓글, 영상 콘텐츠 등 무수한 콘텐츠의 산물로 이루어진 네이버는 사이트 내 혐오표현 게시물을 관리·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참여연대의 <오프 더 혐오>팀은 네이버 포털뉴스 댓글에서 무수한 혐오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네이버 내의 혐오표현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ttps://bit.ly/3eUGoL9"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 팀은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 현황을 조사하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이용자 여러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8/16)

1~2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eUGoL9" target="_blank" rel="nofollow">설문조사 하러가기>>클릭<<


이런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

  • 인터넷 창 열면 네이버가 시작페이지다

  •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

  •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본 적 있다

  • 네이버 뉴스를 본다

  •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본 적 있다

  • 네이버 웹툰을 본 적 있다

  • 혐오를 혐오한다

  • 세상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본 설문자료는 네이버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의 청년참여연대 <오프 더 혐오> 활동을 지켜봐주세요.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21/07/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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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 빈곤층 삶 외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4629... />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대표성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했다. 오늘(7/30)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최종증가율을 4인가구 기준 5.02%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rel="nofollow">결정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4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율이 2.21%인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파기한 채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저소득계층의 수급권을 포용하기는 커녕 박탈하였고, 급여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결정된 최종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17∼’19)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결정하는 기본증가율 3.02%와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6년간 걸쳐서 해소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로 4년 동안 평균 2.21%의 낮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해 왔다. 이에 비해 5.02%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치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정한 기본증가율을 원칙대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70% 수준으로 낮춘 문제가 있다. 균형재정을 유일신처럼 숭배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논의과정을 결재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아닌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수급권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넥스트 판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 시기이다.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k자형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제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구할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핑계로 원칙도 저버린 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생보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생보위 구성,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XJ2O9_KnTuFHrX2J3NbKQIxbJme1babupI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3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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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온라인 진행

이탄희 TV, 민변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803/001/8751...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지난 7월 15일 ‘판사 수급’을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환기하며,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법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5WrnmJCDHk4ArKfME4lAweSuBFKya9UNtv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8/0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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