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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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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admin | 수, 2021/03/10- 19:08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 발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안진이 더불어숲 대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서울시 공공주택 23.3만호 중 진짜는 43%, 절반도 안 돼

23.3만호 중 9.5만호가 매입형 주택으로 전체의 41% 차지

과거 시장들 임기 내 3만호도 공급 못해, 서울시장 후보들 뻥 공약

서울시와 SH는 공공주택 숫자 부풀리지 말고 공공의 역할 우선하라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3만호 중에 진짜는 10.1만호로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13.2만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진짜와 가짜, 짝퉁으로 분류했다. 나라 주인인 국민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나라의 주인들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림] 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2020년 기준 23.3만호)

 
서울시 SH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지만,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3.1만호(장기안심 1.2만호, 전세임대 1.9만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다. 9.5만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였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공공주택 실적을 살펴본 결과 재임 기간 모두 장기공공주택을 3만호도 공급하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3만호, 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7만호 늘렸을 뿐이다. 임기마다 세운 공급계획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랐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경쟁하듯 공공주택 30만호, 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 시장들의 실적을 통해 보듯 실현 가능성 없는 헛공약에 불과하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었다. 서울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4년간 공공주택 실적이 계획된 6만호 보다 2.4만호 초과해 8.4만호를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같은 기간 4년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9천호 늘어나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특별히 매입임대 비중이 전체의 41%로 높은 편인데 매입임대는 크게 재개발임대와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재개발 임대가 6.7만호로 매입임대 전체 9.5만호 중 71%를 차지했다. 재개발임대는 재개발·재건축 허가 시 용적률, 층고 상향 등과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다. 아파트로 공급되다 보니 다가구, 빌라 등과 같은 매입형보다 질적으로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건축비와 토지비를 지불하고 매입해야 하는 만큼 엄격한 개발이익환수장치라고 볼 수 없고,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 개발로 인해 내쫓기는 세입자와 원주민, 비싼 분양가 책정으로 집값도 못 잡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건설사와 조합, 투기세력에게 안겨주는 등의 부작용도 크다. 이처럼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구걸하듯 찔끔 받고 있어 구걸 임대라는 비난을 받는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를 발표하자,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다. 경실련이 가짜, 짝퉁이라고 분류한 공공주택들의 기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궁색한 해명이다.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기업이 재벌과 건설업자를 상대로 땅장사,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해 집 장사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형편없이 부족한 현실을 알린 것이다. LH, SH 등 공기업들이 독점 개발한 땅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적 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을 많이 해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고 땅장사로 번 돈을 이용해 가짜 임대와 짝퉁 주택만 늘리는 행위는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한 택지의 매각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 강남 서울의료원, 불광동 혁신파크 등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가 부풀려진 공공주택 통계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전문)_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자료

2021년 3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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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공사비 원가공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업 영업 비밀” 내세워
원가공개도 안하는 공기업,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 운운하나?
사법부 판결대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상세내역 공개해야

9월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경실련과 SH공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기업 영업비밀” 등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임을 내세워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개발에 참여, 더 큰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땅장사, 집장사, 원가공개 거부 등 공공성이 퇴색된 공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으며, SH공사는 지금 당장 원가공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세용 사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변창흠 사장)를 상대로 공동주택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19년 4월 LH공사가 시행한 12개 단지, SH공사가 시행한 8개 단지에 대해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L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은 ‘20년 4월 2일,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원‧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입찰된 사업의 일회적인 정보에 불가하기 때문에 원‧하도급사의 원가정보가 아니고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SH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H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SH공사는 일부 단지의 경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곡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준공 이후 파기된 것인지, 아니면 분실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의 공사금액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고, 경실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사비 세부 내역 없이는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도 불가능하다

SH도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SH측은 항소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던 일부 자료를 찾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지금도 계속 찾는 중이라며 찾는 데로 재판부에 비공개 제출하겠다고 했다. 1심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몇 주 사이에 말을 바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7월 28일 항동4단지의 준공원가를 61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했다. 항동4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이후 준공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언론을 통해서는 공사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공사원가 공개 거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공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를 위해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준공원가를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원가 자료가 없음에도 61개 원가를 허위로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SH공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통한 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공사비 내역을 즉시 공개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SH 원가공개 소송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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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통계오류 수정하고 세부내역 공개검증하라

지난 4년간 17% 올랐다던 정부통계, 가격은 한달만에 20% 상승, 엉터리 재입증

7월 8일 경실련 공개질의에 답변하고 취임수준으로 집값잡겠다는 약속 이행하라

지난 17일,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2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확대한 뒤 첫 번째 월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으로 전월 9억보다 2억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사이에 무려 19.5%나 상승했으며, 취임초인 5.7억에서 95%가 상승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문정부 4년간(2017.5~2021.1)의 상승률 17%와도 크게 차이나며 정부통계가 모두 엉터리였음이 재확인됐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 4년치의 통계오류를 수정하고, 통계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경실련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며 14% 상승률이 맞다고 반박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 1월까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79%였으나 국토부 통계 상승률은 17%에 불과했다. 3~4배의 차이를 감안할 때, 통계문제가 표본수 부족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어떤 표본과 기준으로 집값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표분아파트의 실거래여부 등 세부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검증 없이 단순히 표본수만 늘려 근본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를 근거를 토대로 시장을 진단하면 엉터리 처방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실제 문재인정부는 25차례 부동산실책으로 역대정부 최고의 집값폭등을 조장했다. 이번 표본수의 증가만으로도 평균가격이 한달만에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그간 정부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집값 통계인 주택매매가격지수의 7월 변동률은 서울이 0.81%에 불과하고, 평균가격 상승추이와도 차이난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부동산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충분히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통계의 잘못된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표본수 증가만으로도 통계오류가 재확인된 만큼 공개검증을 통해 표본과 산출기준 등 문제점을 수정하고 지난 4년 동안 잘못된 통계를 새롭게 수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가 나올 때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하여 지난 7월 8일 “부동산 통계에 대한 대통령 공개질의서”를 청와대로 발송했다. 하지만 한달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관련하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공개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은 임기 내에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방법도 제시하길 기대한다.

2021년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8/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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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고 전 국민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강제수용땅 팔아 공기업·건설사 부당이득, 미래세대 투기조장 중단해야

토지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25평 1.5억에 가능하고 주변 집값도 떨어져

내일(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루어진다. 공개된 분양가는 전용59㎡ 기준 3.5억 ~ 7억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수용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싸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바늘구멍 사전청약’ 등 청약과열을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도는 조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 공기업과 건설사는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시세보다 낮아 막대한 시세차액 기대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면 사전청약이 도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은 못잡고 공기업, 건설사, 국민적 투기만 조장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파트값 폭등시키고 미래세대 약탈하는 3기 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 한 채당 6억 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21년 6월에는 11억을 넘어섰다. 한 채당 5억 이상 올랐다. 2017년 12월 추진한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특혜로 1.5억이 올랐고,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2018년 9월 이후 3.5억이 상승했다.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2020년 5월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 수도권 연 25만호 공급, 2020년 8월 수도권 127만호 공급, 2021년 2월 수도권 60만호 공급 등 지속적으로 공급확대책이 발표되어 왔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상승했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상관없이 매우 비싸 주변 집값을 자극한 결과이다. 여기에 보수경제 언론 등의 로또청약 논란은 온 국민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이 아닌 공기업, 건설사, 수분양자, 유주택자, 부동산부자 등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공급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부패한 LH 공사에게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맡긴다면 공기업·건설사·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 등을 위해 특권을 남용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할 뿐이다.

바가지 분양가로 주변 집값 끌어올리고 투기이득 조장하는 사전청약 당장 중단하라

3기 신도시는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았다. 본 청약은 2023년으로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정부 에서는 한 채도 공급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전현직 국토부장관 등은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고 투기과열을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새 아파트값이 비싸게 공급되면 기존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정부는 시세의 6~80%라고 강조했지만 취임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 반면 비싸도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조장한다.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8억이다. 하지만 2018년 12월에는 동일평형 분양가가 4.4억에 분양됐다. 2년도 안됐는데 동일지구의 동일평형 분양가가 1억넘게 상승했고 이는 모두 공기업과 건설사의 부당이득이다. 정부가 시세를 잔뜩 올려놓고 원가보다는 비싸고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며, 공기업·건설사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많은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정말 집값잡고 무주택서민 위한다면 서울의료원 부지 등 국공유지 개발하여 건물만 분양하라

언론에 보도된 신도시 토지수용가는 내곡 평당 270만원, 광명 평당 100만원 등이다. 택지조성비용과 아파트 건축비 등을 투입하면 1천만원대에 공급가능하다.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600만원, 25평 1.5억에도 공급가능하다. 여기에 대출지원해주면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들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토지는 팔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집값과의 시세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도 발생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이 토지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재정건전성도 높아진다. 현재 성남복정1, 위례, 의왕청계 등의 주변 시세는 아파트 평당 4~5000만원 정도로 이를 고려하면 개발이후 토지자산은 수조원으로 증가, 분양했을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분양방식으로 다 팔아버리면 공기업, 건설사, 수분양자에게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뿐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사전청약 분양가는 적정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어 수천억의 이익을 공기업과 건설사가 가져가고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액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를 팔지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은 자산이 증가하고, 저렴한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되어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하고 집값거품도 제거된다.

대통령은 취임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만 조장하는 3기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의 무분별한 공급확대책이 전 국민을 투기대열에 뛰어들게 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이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작 수도권에 18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세종시와 수도권 모두 집값만 끌어올리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책을 전면 중단하고 땅장사·집장사 중심의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은 건물분양 1억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민간은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로 거품없는 아파트가 공급될 때 집값 잡고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해진다.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국민을 위해 쓸 때 집값도 안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끝.

2021년 7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7/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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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 내일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 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경실련은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발생했음을 공개하였다.

3. 이에 경실련은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4.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 요청 경위

(1) 지난 8월 28일 경실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를 비교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신고액의 큰 차이가 컸고, 1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국회의원이 15명에 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 재산신고 금액의 차이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와 「공직선거법」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데, 해당 규정은 를 통한 재산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가 재산신고를 검증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3)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 동산재산이 3억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하여,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하였다.
– 이들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산내역 건수 및 재산 신고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제외)
– 국회의원들의 소명은,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로 드러났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국회의원들의 소명에도 선관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소명과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당시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관위의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 시 토지나 건물 등은 소재지별로 면적과 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양권, 임차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차액의 이유를, ▲선관위의 안내에 따른 것 ▲실수로 누락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소명했다. 특히, 일부의원이 실거래가를 반영으로 가액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매수일자가 2018년 8월이므로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시에도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5. 경실련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의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아 허위 재산신고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경실련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 및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 특히 부동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선관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따랐다는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7. 또한 경실련은 오늘 선관위 추가조사 요청 외 허위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으로 내일(9월 29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끝”.

월, 2020/09/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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