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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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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admin | 수, 2021/03/10- 23:41

<포스코 규탄 공동 성명서>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온실가스는 매년 1,280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대기오염 역시 문제다. 가동되는 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최대 1,08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공사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맹방 주민들은 생업을 잃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가고 있다.

석탄 중독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바뀌어야 하는 곳이다. 2018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한다. 여기에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약 3억 9,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는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기업의 이윤이 우리의 생존과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 세상이 정상인가? 포스코는 기후악당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 포스코는 석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자본의 이윤 앞이서 저울질되어서는 안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노동자들의 삶의 일터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윤중심, 생산제일주의, 성과주의로 포스코의 노동자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으로 하청 노동자가 3년간 15% 인원감축 당해 지금 현장에는 2인 1조 작업, 표준작업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의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 살인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불법과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최정우 회장을 바꿔야 한다.

포스코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그리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 및 잉여금 각각 29조 원, 20조 원 등 총 49조 원을 쏟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신설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량했던 회사는 부실한 회사로 바뀌었다. 최정우 회장은 2012년부터 경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요 위치에서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들은 10여 년간 사내 임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포스코의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공언한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부합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인 MEHL 과의 합작법인이 두 곳이나 있다. 또, 군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건설되어, 군부에게 그 이익이 전달되고 있는 양곤 롯데 호텔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슈에 가스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미얀마 군부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가 할 일은 명확하다. 미얀마 군부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이 어렵다면, 당장 사업을 청산하라.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기업시민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시민” 포스코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시민”들의 생명이다.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이다.
이에 우리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포스코는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당장 청산하라.
하나.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무책임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을 규탄한다.

2021.3.9

포스코 규탄대회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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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노동ㆍ인권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안전, 상생, 윤리, 창의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표방하는 포스코의 4대 핵심가치이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 뒤에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살인기업, 질병공장, 군부독재 돈줄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가 따라붙어 기업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안전’과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삼는 포스코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부터 3년간 포스코가 중대 재해로 부과받은 과태료만 약 10억 9천만원에 달한다. 포스코는 안전관리에 1조 원이 넘는 안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청문회에서도 포스코는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 현황, 노동 안전보건 시스템 제도개선 방안, 안전예산 투입 세부 명세 등의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포스코가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상생’을 추구하고, 배려와 나눔, 공생발전을 실천하겠다는 포스코의 파트너가 미얀마 군부로 밝혀졌다. 포스코C&C는 미얀마 군부 소유 기업 MEHL과 합작 관계로 수익금은 미얀마 시민들을 탄압하는 군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멈춰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배불리는 사업을 포스코는 멈춰야 한다.

지난해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 발전소 건설은 지속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 기업의 이윤이 시민의 생존보다 우선될 수 없다. 여기엔 포스코가 말하는 ‘윤리’도, ‘신상필벌’의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

환경정의는 노동과 인권,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외면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열린 사고로 개방적인 협력’을 통하여 포스코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현 이사진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과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사)환경정의

수, 2021/03/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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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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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비상행동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정책요구안 중 첫번째 과제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비상행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며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의미가 있다. 
  • 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1.5도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배출제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원칙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업 지원시 온실가스 감축 조건 제시’ 등 올해 안에 실시할 선결과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기후위기비상선언’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1,500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선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5일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린 21대 국회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지를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은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기보다는 그 처리를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 비상행동은 4대정책을 국회에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비상행동은 이 서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회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행동은 전국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안서]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에 들어갈 내용]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1.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1.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1.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6/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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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정부’와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해야

선언적 ‘비상’ 아닌 실체적 ‘비상’대책 필요

오늘 전국 225개의 기초지방정부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지자체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한 것이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 국가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가능했던 배경은 기후위기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청년,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그린피스가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88%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90%가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기반해 유권자 90%가 탄소순배출량 ‘0’ 달성에 동의를 표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실현’ 공약을 발표했고, 미래통합당도 ‘지속가능한 탄소제로’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낙연 의원과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총 70여 명의 의원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의 4대 정책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개별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선언이나 공약과는 별개로 정말 현재 기후변화 문제를 ‘비상’으로 인식하는지, 그에 맞는 움직임이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 등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며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유지를 기조로 삼고 있다. 비상선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행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국회가 개원했지만 아직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기후위기비상’에 걸맞는 과감한 온실가스감축계획은 전혀없고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계획도 부재하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생태계의 파괴적 위협을 막기 위한 ‘비상’선언이어야 하며 선언적 ‘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상황에 걸맞은 행동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는 ‘비상’을 앞세운 기만에 불과하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이제 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기초지자체의 비상선언만으로는 파국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후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비상상황에서 책임있게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가 유지해온 산업과 삶의 양식이 기후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처럼 이보다 더 큰 기후위기비상사태의 인식하에서, 정부는 온실가스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이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이며 개별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해 비상사태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020년 6월 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일, 2020/06/0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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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주주는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행동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비상행동

3월, 국내 여러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 이곳은 바로 포스코라는 굴지의 재벌기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곳에 모였다. 다름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 포스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다.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코다.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전체의 10분의1에 이른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도 1,170만톤을 배출해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기업으로 LNG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천연가스의 개발과 도입을 전담한다. 게다가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등에서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또다른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간 1,300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을 것이다.

이렇듯 포스코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은, 바로 기후위기라는 위험한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수익추구만을 위해 활개를 치도록 할 때, 이러한 기후위기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포스코는 노동탄압으로도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고,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해 결코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위기 앞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석탄발전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한채, 향후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으로 경제와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희생을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주주총회장에 모인 주주들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소유주일지언정, 이 지구의 소유주는 결코 아니다. 지구를 망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적인 이윤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기업에게도 없다. 기후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위기를 일으키는 주범, 온실가스스를 펑펑 내뿜으면서 마음껏 이윤을 추구해온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금 당장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악당 포스코, 온실가스 대책 마련하라
-기후악당 포스코,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지구환경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노동권 유린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0년 3월 2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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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가 수자원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매년 3월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선포된 이날에는 전 세계가 물 관련 의제를 다루고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기후위기로 이어지며,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 문제는 극한 가뭄 또는 극한 홍수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 홍수기에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중부지방의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2013년 49일)을 갱신하였으며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집중호우 발생지역 상류의 3개 댐(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은 물 관리(방류조절) 실패로 46명의 인명 피해와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

무릇 대규모의 재해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 발생한다. 작년 홍수 피해는 최장기간 장마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천재 및 댐의 방류조절 실패와 댐 하류하천 관리 미흡이라는 인재가 겹친 경우이다. 천재는 기후위기로 나타난 결과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인재이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인조사와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후위기는 계속 발생할 것임을 명심하여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의 수량관리 시절 만들어진 하천법은, 하천관리는 남겨둔 채 수량관리만 환경부로 이전하는 바람에 누더기가 되었지만,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시점에 맞춰 제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를 준설이나 제방보강 위주로 하는 지엽적인 치수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류지 설치, 구하도 및 홍수터 복원, 제방 후퇴 등의 친자연형 또는 자연기반 해법으로서의 치수대책이 중요하다. 하천변 사유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평상시는 경작을 하더라도 긴급 홍수시에는 저류지로 활용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다목적 활용방안도 필요하다.

상기 구조적인 치수대책과 병행하여 비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및 보험제도 실시, 재해위험 지도 공개 및 피해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내 지역의 홍수는 내 지역에서 해결하는 홍수총량제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021년 3월 21일
(사)환경정의

토, 2021/03/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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