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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내역, 매일 공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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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내역, 매일 공개하고 있다고?

admin | 목, 2021/03/11- 00:05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내역,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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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 자랑 불광천

 

정보공개 청구 교육을 할 때마다 수강생들에게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서 교육을 듣느냐고 질문한다.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답변이 “구청에서 돈 쓴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공개 청구는 구청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하고, 답변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자칫 비공개 통지라도 나온다면 더 시간이 걸리고, 이의신청 절차까지 밟는 와중에 더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사실 ‘구청에서 돈 쓴 내용’은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구청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출예산 운용상황, 즉 '구청이 돈 쓴 내용'을 매일매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2015년부터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한 내용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또, 그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오늘은 은평구의 사례를 통해 ‘구청이 쓴 돈’의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은평구의 ‘돈 쓴 내역’ 확인하기

은평구의 경우, 구청 홈페이지 메뉴에서 열린 행정 - 예산/결산을 클릭하면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이라는 링크가 나온다. 여길 클릭하면 은평구 세입세출 공개라는 페이지가 뜬다.

 

구청 홈페이지 메뉴 - 열린 행정 - 예산/결산 -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

 

이 사이트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재정포털의 하위 페이지로, 서울재정포털에서는 서울시의 각종 재정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평구 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세입세출 내역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각 자치구 페이지에서는 크게 세입세출총괄, 세입운용상황, 세출운용상황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세입세출총괄은 한마디로 매일 지자체의 총수입액과 총지출액, 그리고 잔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다. 현재 다른 자치구들은 이 메뉴를 통해서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은평구의 경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얼마 전부터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입세출총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입운용상황은 역시 일 단위로 지자체의 세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메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 매일 매일 지자체의 수입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다. 한 달 동안 구청에서 얼마나 수입이 생기는지 궁금하다면, 세입운용상황 메뉴에서 검색해보자. 2021년 1월 기준으로 은평구가 거둔 세입은 106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메뉴는 세출운용상황이다. 세출운용상황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돈을 쓰는 내역, 세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메뉴다. 세출운용상황에서 다시 세부 메뉴로 예산집행현황, 사업 및 예산정보, 지출정보라는 탭이 나오는데, 예산집행현황 탭에서는 분야별 예산 집행 총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은평구는 이 메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불광천 관리에 돈이 얼마나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세입세출예산 운용현황의 '사업 및 예산정보' 탭

‘구청이 돈 쓴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및예산정보 탭이 중요하다. 부서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도 있고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사업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한 것도 편리한 부분이다. 은평구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걸어봤을 불광천, 관리에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궁금하면 세부사업명에 불광천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을 하면 된다. 불광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구청의 사업 예산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불광천' 키워드 검색 후 보이는 사업내역

 

‘불광천 유지 관리’라는 사업이 눈에 띄어서 사업내역을 클릭하면, 어떤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고 사업 추진 근거는 무엇인지,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돈을 쓴 내역’이니까, 지출현황을 살펴보자.

 

불광천 유지관리에서 지출현황을 통해 세세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을마다 불광천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코스모스 종자 구매비는 90만원, 레인보우 다리를 꾸미는 꽃모에는 32만 4800원이 쓰인다. 또, 불광천 꽃길 조성에 들어간 사업비는 4800여만원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사업별로 지출 내역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구청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지출정보 탭을 클릭한다. 부서별 / 세부사업 키워드 별/ 기간별로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통해 구청의 지출 내역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분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서울재정포털을 활용한다면,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구청의 예산 지출 내역을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다. 문득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돈이 얼마나 쓰이는지 궁금해졌을 때, 혹시 부풀려진 공사 예산은 없는지 궁금할 때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직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세출예산 공개제도, 의문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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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목, 2019/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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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올림픽공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 해는 대중문화예술상 10주년이라 그 의미가 더 깊었는데요, 가수 양희은, 배우 김혜자를 비롯한 5명이 문화훈장을, 배우 염정아와 라디오DJ 배철수를 비롯한 6명이 대통령표창을, 가수 김완선과 배우 김서형을 비롯한 8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가수 송가인과 배우 류준열을 비롯한 9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누가 봐도 대중문화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분들이죠?

이쯤 되면 제목에 내건 'BTS, 김혜자, 박찬욱'의 공통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문화훈장 수훈자'라는 점입니다. 배우 김혜자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2019년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통해 그간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 멤버들은 지난 해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화관문화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인 정국의 경우,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자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함께 문화훈장을 받은 수훈자들이 배우 이순재와 김영옥, 가수 김민기 등 활동한지 50년이 넘는 커리어를 가진 원로들이라는 점을 따져보았을 때, 평균 나이 23.7세인 BTS의 문화훈장 수훈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BTS의 2018년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화관문화훈장 수훈 장면 

박찬욱 감독의 경우 이미 15년 전인 2004년에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화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으로 영화산업발전의 공로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드보이]의 주연배우 최민식과 제작자인 쇼이스트 김동주 대표도 각각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지난 2006년, 배우 최민식씨는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대하며 [올드보이]로 받은 옥관문화훈장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훈장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영광이라는 느낌도 들고, 언뜻 보니 은관이니 옥관이니 화관이니 등급도 여러 개가 있는듯 한데, 도대체 문화훈장은 무엇이고, 누가 받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서훈하는지, 훈장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솔직히 잘 알려져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화훈장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훈장과 포상의 기본이 되는 상훈법

먼저, 훈장, 포장, 표창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훈장과 포장은 상훈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상훈법 제19조에서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훈장이 포장보다 높은 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창의 경우,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훈장, 포장 보다 한 단계 낮은 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장과 포장의 종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anghun.go.kr/)


훈장은 총 분야별로 열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살펴볼 문화훈장의 경우 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 훈장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훈장은 본래 1951년 문화훈장령이 제정되어 주어졌다가, 1967년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훈장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상훈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의 문화훈장 체계를 갖추게 되어 1974년부터 지금(2019.11.01)까지 46년간 총 1425번의 서훈 절차를 거쳤습니다. (해당 수치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래 훈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을 여러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감독 김기덕인데요, 2004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사마리아]가 은곰상을 받은 이후 보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12년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한 단계 높은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공로를 인정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훈장의 경우,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수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의 날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지정이 되었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국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훈장에 통합되어 있던 문화훈장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받기 어렵다는 금관문화훈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1974년 6월 19일이 지금과 같은 체계로 바뀐 문화훈장이 처음으로 주어진 날입니다. 당시 수훈자는 당시 '천재소년'이라 불리었던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입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게 어린 나이부터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한국인 음악가였던 김영욱은 27세 나이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아, 개정 이후 첫 문화훈장 수훈자가 되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

재미있게도 한 달 후인 7월 15일, 두번째 문화훈장을 받은 수훈자 역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던 스물두살의 젊은 음악가였습니다. 바로 지휘자 정명훈입니다. 이 때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정명훈은 2018년,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역시 스물두살의 나이로 화관문화훈장 수훈자가 되기 전까지 최연소 문화훈장 수훈자 기록을 오랜 기간 지켜왔습니다. 1995년에 다시 금관문화훈장 수훈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구요. 



무려 45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여 국위를 선양한 젊은 음악가들"이 문화훈장의 수훈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문화훈장의 본래 역할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위 선양'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훈장 서훈과 그 등급을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법 제3조에 따르면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서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등이 서훈 대상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문화훈장의 경우 보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문화재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추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정부포상 절차

각 추천기관에서는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공모, 혹은 자체 추천을 통해 뽑힌 포상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와 각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과 공로사항을 공개하고, 포상 후보자로 적절한지 공개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공개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번에는 다시 각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들의 적정성과 공적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천기관들은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한 후에야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상 대상자를 공모 받고 있습니다. 추천할 사람이 있다면 고고!


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훈장의 경우 보통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BTS의 경우 아직 데뷔 1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는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 없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공적'의 사례로는 국제대회(경연)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최고의 업적 달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BTS의 경우, ‘Love Yourself' 앨범이 연달아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이 업적으로 인정된 경우겠죠? 마찬가지로 박찬욱 감독 역시 감독 데뷔 11년 만에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쉬웠지만 곧 그래미를 수상하고 또 다시 훈장을 받을지도?!




문화훈장의 경우 보통 방송의 날, 인쇄문화의 날 한글날, 책의 날, 문화의 날,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등을 기념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인쇄문화의 날(9월 14일), 한글날(10월9일), 책의 날(10월 11일), 잡지의 날(10월 20일), 문화의 날(10월 19일),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10월 30일) 등을 전후하여 모두 27명에게 문화훈장이 서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훈장의 등급인 훈격의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문화훈장의 경우 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편입니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는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 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이나 문화훈장을 받은 수필가 전숙희

이렇게 일생에 한번 받기도 힘든 문화훈장을 무려 세번이나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2010년 작고한 수필가 전숙희의 경우 1976년 보관문화훈장, 2005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고 2010년 작고한 직후 금관문화훈장을 추서되었습니다. 한때 패션 디자이너의 대명사였던 김봉남(앙드레김) 역시 1997년 화관문화훈장, 2008년 보관문화훈장에 이어 2010년 세상을 떠난 이후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009년 은관문화훈장을 패용한 가수 이미자

아직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문화훈장을 세번이나 받은 레전드 중 레전드도 있는데, 바로 지난 60년간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이미자입니다. 이미자는 1995년 화관문화훈장, 1999년 보관문화훈장, 2009년 은관문화훈장을 받아 무려 세 번에 걸쳐 훈장을 받았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대중음악 가수로서 최초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대중문화예술상이 신설되면서 패티김, 조용필, 태진아, 남진, 김민기, 조동진 등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음악인들이 은관문화훈장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대중음악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음악계에 있어서 위상을 고려했을 때 언젠가 이미자의 금관문화훈장 수훈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 유일무이한 문화훈장 4회 수훈자로 남게 될 듯 합니다.


문화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예술인으로서는 더없이 영광인 일이지만, 한편 또다른 혜택은 없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BTS가 문화훈장을 받은 직후, 훈장 수훈자에 대한 군 면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하여, 훈장 수훈자에 대한 혜택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공무원 신분으로 전쟁 상황이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지만, 문화훈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훈장이 인사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뚜렷한 '혜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인물은 현충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장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혜택이라면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가 올 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도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화훈장에 대해 여러모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훈장 수훈자들의 명단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나, 전체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단하게 수훈자들의 소속을 소개하고 있으나 어떤 공적으로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특성 상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명으로만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어떤 인물이 훈장을 받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74년 이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정말로 기나긴 검색과 정리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문화훈장 수훈 671건에 대한 DB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보공개센터가 정리한 DB를 바탕으로,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권별로 나타나는 문화훈장 서훈에 대한 특징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2019/11/2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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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원문정보 공개율이 34.5%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5위였던 원주시, 2019년에는 원문정보공개율을 67%까지 두배 가까이 끌어올려 당당히 강원도 도내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높은 원문공개율의 비밀 속에 '꼼수'가 숨어있다는 것.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가 원주시의 원문공개 문서 상당수가 문서 겉표지만 부분공개한 '빛 좋은 개살구' 라는 것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링크 : 행정정보공개 도내 1위, 꼼수였다)


이런 식으로 표지만 공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간담회 건의사항 내용이 궁금한 시민은 결국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사실 원문공개율을 끌어올려서 지표 성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 문서의 표지만 부분공개하는 꼼수는 원주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정보공개를 잘한다는 서울시 역시 84%가 넘는 원문공개율을 자랑하고 있으나, 실상을 따져보면 전체 문서 중 '부분공개'를 제외한 '공개문서'는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중 표지만 공개하고 있는 '꼼수 공개'가 얼마나 될지는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서들이 결재문서의 본문과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첨부파일은 비공개 처리한 채 표지만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재문서 공개율. 공개문서가 부분공개문서보다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원문공개율'을 정보공개제도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정보공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원문공개율을 높이려다 보니,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비공개 처리하고 표지만 공개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원문공개율을 산정할 때 공개 + 부분공개 문서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원 취지입니다. 원문공개란 그러한 취지에 맞도록 비공개할 근거가 없는 문서들을 시민들에게 바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원문공개율이 평가의 지표로 자리잡으면서, 원문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별다른 판단 없이 표지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문서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정보를 찾는 시민들에게 짜증만 유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날 때, 정보공개 정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원문공개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히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메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 메뉴의 UI나 사전공개 정보들의 접근 용이성을 개선하는 것 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게시판 형태로 수백개의 사전공개 정보들을 나열해서, 정작 내가 살펴보고 싶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게시판 페이지를 넘겨봐야 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은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주시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메뉴. 행정의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게시판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야 원하는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표'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20년에는 좀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화, 2019/12/3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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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일은 핀란드의 'National Jealousy Day'입니다. '질투의 날'이라니, 도대체 무슨 날이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날은 바로 핀란드 정부가 시민 개개인의 과세 데이터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얼마나 소득이 많은지 확인하면서 시민들이 '질투심'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질투의 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11월 1일 아침이 되면, 핀란드의 세무서 건물 앞에 언론인들이 기다랗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기삿거리를 찾기 위해 일찍부터 기자들이 몰려드는 것인데요, 핀란드 국세청은 이 날 전국 28곳 지방 세무서의 전용 PC를 통해 전국민의 과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기자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는 것은 '올 해의 부자'는 누구인지, 새롭게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정치인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기사를 내보내기 위한 것이죠.

핀란드 헬싱키 세무서 앞에서 줄 서고 있는 기자들. (출처 - 뉴욕타임즈)

최근에는 '브롤 스타즈', '클래시 오브 클랜'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게임 회사 '슈퍼셀'의 창업자들이 과세 랭킹 1위를 차지했는데, 한 해에 300억이 넘는 세금을 냈다고 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공개한다니, 세금을 내면 당연히 소득도 공개되는 셈이니 이건 너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과세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아 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시민의 과세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세정보 공개는 조세 행정의 신뢰를 높여 '높은 세금으로 이룬' 복지 국가를 유지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ourworldindata.org 에서 만든 유럽 각 국의 사회적 신뢰도 지도.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사회적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핀란드에 살면서 탈세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핀란드 사람들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네요.  그뿐 아니라 과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금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구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개인의 과세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하여 36.7%로 OECD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셩별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경영공시 항목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해야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올 해부터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발표될 공시 내용이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과세정보 공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LAB2050의 글, [북유럽 복지국가의 진짜 비결은 ‘소득공개’]를 참고하세요!

토, 2019/11/0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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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404건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 이동원 대법관, 2019두45555).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사법농단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이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문주형 · 이수영 판사)는 법원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 당시 특별조사단의 조사만이 아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나, 정보공개 청구보다 훨씬 나중 시점에 시작된 형사재판까지 근거로 끌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추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끌어와 비공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0. 5. 30. 대법원 선고 99추85) 조차 외면한 판결이었다. 사법농단 문건 404건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및 언론에 공개한 문건인 만큼 더이상 비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된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문용선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2심 판결후 알려지면서 2심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았기에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한번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여연대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사법농단 사태 주요 판결인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지냈던 이동원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0/18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했고 이후 불과 10일 만에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왜 사법농단 문건이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이유를 판결문으로 내놓지 조차 못하는 대법원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소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되면서 공정성도 훼손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해 솜방망이로 징계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또한 당사자들의 지연전략에 기약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반성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TVNVwGrocsOYok0jY6XSfuHUjPk8l0stnO7...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 소송 경과


  •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 2019-06-26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 2019-07-05 대법원 접수

  • 2019-07-09 특별1부 가배당

  • 2019-08-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 2019-08-23 법원행정처 답변서 제출

  • 2019-08-2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2019-10-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 2019-10-18 대법원, 기피신청 기각

  • 2019-10-28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 소송 경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page=2&document_srl=1571473"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소송자료실(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화, 2019/10/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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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소청을 통해 일종의 재심을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의 소청 사유서와 징계 자료들을 살펴보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사례들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소청심사제도 소개


 먼저, 2015년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2016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청사례 링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인 A 경장은 어느 날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과 연달아 성매매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일을 치르고 돈만 받아 나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한 명을 돈도 주지 않고 내보냈는데, 종업원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한 여종업원과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과오를 은폐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A 경장에겐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경장은 파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이고, 별거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경찰관으로 일한지 5년째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을 이유로 들어 징계소청을 냈습니다. 

 소청 이유서에서 A 경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사실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든다는 점, 해당 유흥업소는 여종업원들이 '2차'를 가는 곳이라는 점, 술에 취한 채 여종업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며 명찰을 보여줬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변명하나, 술을 마신 이유로는 '별거 중인 부인과 한달 전에 태어난 딸이 보고 싶어서'라고 주장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또, 종업원을 내보낼 때 '동네 선배'에게 전화했고, 그 이후 새로운 여성이 방에 들어왔으며, 화대는 나중에 '동네 선배'에게 지불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A 경장은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출입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단순히 '동네 선배'의 가게에 드나든 것이라기보다는, A 경장이 지역의 성매매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고,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장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해직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파면 처분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A 경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은 더욱 가관입니다. 경찰서 팀장과 팀원 5명이 민간인 1인과 동행하여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펜션으로 이동하는 중 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밤 11시 경 왠 남자 둘과 외국인 여성 3명이 팀장이 초대한 손님이라며 펜션에 찾아옵니다. (소청 사례 링크)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두 팀원이 외국인 여성과 펜션 2층으로 올라가 10분 가량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와 외국인 여성들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는데, 소청인들은 자신들이 2층에서 여성과 함께 있긴 했으나 경찰의 직분을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고, 어디까지나 '팀장의 친구'라기에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일 뿐이며, 외국인 여성이 먼 거리를 온 것이 미안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성매매업주들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주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소청인들에게는 본래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간인이 동행한 사적인 단합대회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 '단합대회' 명목이었음에도 펜션 대금의 일부를 민간인이 납부한 점, 그리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것이 그 사유입니다. 성매수 행위의 경우, 의혹은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아예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경찰 황정민과 조폭 출신 건설업자 유해진이 사건 조작을 위해 만나는 장면.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경찰과 업주들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유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란, 경찰이 단속대상 업소(사행성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대부업) 운영자나 종사자, 조직폭력배와 사적인 만남과 연락, 회식이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과 불법업소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불가피하게 단속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경우 미리 경찰서에 접촉 사유를 밝히거나, 아니면 사후 7일 이내에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하게 단속대상자인 성매매업주를 만났다하더라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이의제기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매매업주들이 팀장의 친구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바로 돌려보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청인들의 주장을 100퍼센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경찰들의 단합대회에 성매매업주가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경찰 대상으로 일종의 성접대를 하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불러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 간부인 팀장입니다. 지역의 성매매업주들과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조폭 담당 경찰에게 '조폭이 자신의 친구이니 잘 봐달라'며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고, 성접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 링크, 단, 문제의 성접대는 소청인이 아닌 B경위에 대한 것) 링크한 소청 사례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들며 업소를 성접대를 받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걸리자, '정보원으로 쓰던 곳인데 어떻게 안되겠느냐'라고 무마 청탁을 한 사례, 경찰이 성매매업주와 15년 간 친구로 지내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1년에 50회 이상 통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풍속 위반불법 영업을 하는 BAR의 사장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한 경우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죠.

출처 - 노컷뉴스 (권미혁 의원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0명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 보면 단속정보를 구체적으로 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다보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속'을 핑계로 본인이 성매수를 하거나, 성접대를 받거나,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를 만들었구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성매매업주들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경찰 본인이 성매수를 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유착을 넘어서는 사건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소청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니, '수사를 하다보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경찰이 되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등등의 변명, 그리고 '성실한 경찰이었고 이번이 초범이다', '생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경하자' 등의 봐주기 논리가 먹혀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다른 업주에게 위탁 운영을 시킨다거나(소청 사례 링크), 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업소를 돌면서 노골적인 금품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기사 링크)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봐주기'는 경찰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이 걸려 있는 건설업자를 단란주점에 불러내 술 값과 접대비를 제공 받은 사례(강등), 필리핀 해외주재관한인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여성접대부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감봉3월),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 받으며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례(감봉2월) 등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무원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서, 공직 사회를 향한 '향응과 접대'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 착취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과 부정 부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성매매를 뿌리 뽑지 못할 망정 '가벼운' 비위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요?


월, 2019/10/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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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수, 2019/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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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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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 등 7명의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법관들이다. 4명의 판사들은 법리적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명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1년도 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복귀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이 다른 이들을 재판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복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수긍하겠는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시 재판 업무를 맡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애초 기대와 달리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중 아주 일부만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관련된 문건들도 비공개했다. 1차로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조차 최대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는지조차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향후 예정된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및 관여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개혁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auSJ6u8e_8OXDYuPsKZ7F5DDukjlmbVYYX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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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2020년 연하카드

 연말연시의 사라져가는 풍습 중 하나로 '연하장'이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나 SNS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연하장을 보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연하장 발송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우정사업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은 연하장 발송량 통계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연하카드 발행량 통계를 통해 연하장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가늠해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1365만장에 달하던 연하카드 발행량은 급속히 줄어들어, 2019년 현재 207만 장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나 백화점 등의 고객 대상 연하장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장들이 보내는 연하장 수량은 어느 정도나 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여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다보니 시장님이나 공공기관장 명의의 연하장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 대상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청구내용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시장(도지사) 명의로 발송했거나 발송 예정인 연하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 발송대상자 명단 : 발송대상자 성명, 직책, 발송 사유 등

-> 발송 사유의 경우 '도정 협조 유관기관장', '출향 인사', '도내 기업인' 등 해당 인사가 왜 발송 대상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소요 예산 : 연하장 제작비, 제작 수량, 발송 비용 등

-> 제작비용, 발송 비용을 따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3. 제작 및 발송 업체 정보

공개된 내역이 제 각기 다른데, 발송대상자 성명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직책에 대해서는 공개한 지자체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구요. 청구 시점이 1월 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20년 연하장을 아직 발송/제작하지 않아 2020년 내역을 부존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제작 수량 / 발송 대상자 인원 및 발송 사유를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소요 예산이나 제작 발송 업체 등의 정보가 궁금하시면 글 하단의 정보공개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예상대로, 가장 많은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매년 8만 명, 9만 5천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명단을 확인해보니 자치구 통반장이나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외 서울시내 각급 학교장,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의용소방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적은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울산광역시장이었는데, 울산광역시와 관계 맺고 있는 자매도시 시장이나 국내외 외교관계자 등 100명에게만 매년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례는 부산광역시장이었는데요, 부산광역시장은 2018년까지 32600명에 달하는 시정 유관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다가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뀐 이후, 2019년 부터는 울산시와 유사하게 외교 관련 공관장 등으로 연하장 발송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부서별로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시장/도지사 명의로 연하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연하카드 발송 대상자 명단 일부. 부서 별로 대상을 취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하장 발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후보자가 자신이나 정당을 선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하장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연하장을 보냈던 후보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정섭 공주시장의 경우 2018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주시민 등 8천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도정과 시정 업무에 대해 협조한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사회단체장,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단체장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연하장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명의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장을 넘어서 평소 친교가 없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전체에게 연하장을 발송할 경우 직무 상의 의례적 행위라기 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을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친구나 지인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보내는 연하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위법 선거 운동의 도구로 쓰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겠죠? 마침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 입니다. 혹시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서 연하장이 왔다면, 위법 선거 운동이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2018-2020 광역지방자치단체 연하장 발송 관련 정보공개자료.zip

화, 2020/03/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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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이 배출하는 인체유해물질과 환경파괴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2심까지 판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9월, 국회와 언론·시민사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작업환경측정평가보고서 대부분의 정보가 비공개됩니다. 이에 삼성만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개정이 통과된 이후, 반올림이 제기한 또다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앞의 고법 판례를 뒤집고 비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현 노무사가 이번 판결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삼성전자 화성·기흥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안종화 재판장, 2018구합80698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f35a9... style="width:193px;height:200px;" />


 한창현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개판결을 무력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18년 2월,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편집자 주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허용석 부장판사, 2017누10874)을 내렸다.

 

그러자 삼성 측은 2018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사전 판정을 신청하였고,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서 2019년 8월 20일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도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0년 2월 19일, 반올림 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고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국회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삼성 측의 손을 들어 비공개하는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다. 마치 고법 판례를 뒤엎기 위해 삼성과 산업자원부, 자유한국당이 손발을 맞춰온 듯한 기습작전의 합작품처럼 느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가 누구보다 절실한 산재신청 노동자 및 그 유가족에게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써 수많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와 반올림 등이 거대자본을 앞세운 삼성과 수년간 싸워 쟁취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 및 알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듯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둔 목적이 무엇인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면,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발암물질 및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측정결과(작업환경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유해물질 사용내역 (유해물질명, 사용장소, 사용량, 사용시기, 노출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해 노동자가 당연히 알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되는 노출측정위치도, 노출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하면, 결국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피해당사자는 본인이 어디서, 어떤 작업 중,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고단한 일이다. 그런데 재해 피해자임에도 질병 발병의 가장 기본적 원인인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면, 향후 직업성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일방적으로 기업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 뻔하다.

 

반면 사업주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단만 받으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 및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대해 그 측정결과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생략한 체 형식적인 고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성 질병의 사전예방과 노동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된 것이다.

 

어떠한 국가 핵심기술이라도 국민의 신체·생명·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빨리 폐기 처분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기술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까지 나서 보호할 가치 있는 기술로 대접 받아서는 안된다.

 

(편집자 주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가 뒤늦게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안을 2019년 12월 신창현 의원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토, 2020/03/1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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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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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10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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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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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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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5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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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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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11,565,000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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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5,000

자동이체

90,000

 카드

 20,000

33,999,583

*후원금

91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72,890

10,872,89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672,940

1,594,620

국민연금

698,24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929,03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68,8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40,340

복리후생비

247,100

운영비

사무용품비

156,980

859,946

여비교통비

157,700

지급수수료

339,666

잡지출


회의비

105,600

교육및워크샵

100,000

46,474,583

수입계

지출계

19,912,726

총계

26,561,857



*후원회원의 밤 후원금 등으로 후원금 수입 약 3천3백만원 발생

수, 2020/03/18- 20: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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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1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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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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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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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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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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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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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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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및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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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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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

수입

계정

지출

10,890,000

회비

cms출금

10,780,000

자동이체

90,000

 카드

 20,000

3,932,783

후원금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872,890

10,872,890

사업지원

4대보험

국민건강

672,940

1,624,920

국민연금

698,240

고용보험

152,0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256,91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436,8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14,650

복리후생비

206,500

운영비

*사무용품비

725,000

1,543,706

여비교통비

11,100

지급수수료

486,106

잡지출

200,000

회의비

21,500

교육및워크샵

100,000

14,822,783

수입계

지출계

16,556,376

총계

-1,733,593


*냉온풍기 수리로 사무용품비 약 71만원 지출

목, 2020/03/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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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0?category=136273 [투명

수입

계정

지출

10,835,000

회비

cms출금

10715000

자동이체

90,000

 카드

 30,000

2,600,000

후원금

1,795,373

잡수입

 3,829,800

 지원사업(운영통장입금_IMF아카이브 같이가치)

2,000,000

지정기탁(바보의나눔)

급여

운영비

10,991,240

10,991,240

사업지원

4대보험

국민건강

672,940

1,618,240

국민연금

698,240

고용보험

145,40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7,400,000

*내부사업비

2,344,30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2,322,4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46,650

복리후생비

2,002,000

운영비

사무용품비

44,800

801,079

여비교통비

139,900

지급수수료

388,379

잡지출

50,000

회의비

78,000

교육및워크샵

100,000

21,060,173

수입계

지출계

28,725,909

총계

-7,665,736


*퇴직금 추가적립 700만원, 소송기금적립 100만원

목, 2020/03/1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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