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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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재심연구모임은 최근 1972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1973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한 시민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위 시민은 1972년 8월경 대학에서 만학도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등의 일상적인 꾸중을 듣고,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가던 어느 소녀가 위 시민의 혼잣말을 들었고, 그 소녀는 경찰에 위 시민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나타나 위 시민을 연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으로 그의 손가락은 영구불구가 되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후 그는 악기 연주를 포기해야만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노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센터 재심연구모임에서는 위 시민의 사건기록을 일부 확보하여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위 시민이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되었던 점, 진단서 및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수사 중 위 시민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위 시민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주심 신윤경 변호사)을 구성하여 201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을 이유로 연행된 이후 약 46년 만에 청구된 재심입니다.
4. 위 시민은 음악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실현하고자 음악대학교에 입학했고 특히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자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꿈이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죄확정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센터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인권탄압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 시민은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위 시민이 46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6.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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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는 2018. 11. 5.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였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2018. 11. 6.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입법을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2.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아 왔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지난 2017년에도 2,024시간으로, 이는 2017년 기준 OECD에 가입된 37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이자, OECD 평균 1,759시간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과로로 얼룩진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개선하고자, 국회는 2018. 2. 28.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장 52시간(주 40시간 + 노동자 동의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였고, 지난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전면 시행되었다.
3.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려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만 연장하더라도, 노동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 60시간 초과하여 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인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상회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과로에 방치되는 상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자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이다.
4. 무엇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본질이 특정한 주에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에게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노동자는 과로에 노출되는 반면, 사용자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합의 및 추진은 사용자의 요구에만 기초한 정책결정으로서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는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도를 시행 4개월 만에 무력화시키는 것은, 노동자를 과로환경에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 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6. 우리 위원회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도를 무력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을 방치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적용 합의를 폐기하고, 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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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2018. 11. 8.(목) 오늘 경찰의 소속직원 감찰을 위한 위법한 CCTV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CCTV 활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현직 경찰관 2인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경찰이 설치한 CCTV는 본래 그 목적이 ‘시설안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많은 사례에서 위 CCTV를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 경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4.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는 CCTV의 활용목적을 범죄의 예방 등의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며 CCTV의 목적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도 해당합니다.
5. 피해자들을 감찰한 경찰관들은 한 달 이상의 피해자들의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를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피해자들은 위 사건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 CCTV 활용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위법한 CCTV 활용의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리하여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11.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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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 발 신 :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
| 제 목 :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 전송일자 : | 2018. 11. 13.(화) |
| 전송매수 : | 총 3매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2018. 11. 14. (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 ■ 진행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 ❏ 참가단체 소개 ❏ 발언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건강권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규탄과 1인 시위 진행결의 – 기자회견문 낭독 |
*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러한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경우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 제도와 한 주 12시간을 연장근로의 한도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제한은 이를 초과하는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해하고 삶을 인간답게 누리는 데 해롭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특정 주에 연속해서 주 최대 80시간에서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는 법정노동시간 미만 노동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맞추겠다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시키면서도,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전 주에 80시간 일해서 쌓인 피로는 다음주에 더 쉬면 풀린다는 산수적 발상으로 조악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한 번 쌓인 피로는 잠시 쉰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하다. 때문에 이제 막 과로사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는 과로사회를 도리어 부추기는 행태이다.
특히 낮은 조직률로 인해 노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들이 각종 불법적/편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용자 마음대로 제도가 악용됨에 따라, 수당지급 없이 대기시간, 휴게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변동되어 사용될 여지가 높고, 이미 파견노동,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호출노동과 진배없이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낮아지는 지지율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존중이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한 대선으로 당선된 직후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였지만,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법리상 명확한 휴일 중복할증을 법률로 폐기하고, 불법적인 행정해석에 따름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휴일근로를 보다 수월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도 전면폐기가 아니라 5개 업종을 존치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키는 데 실패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주장과 투쟁의 산물인 최저임금 1만원 역시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던 공약을 폐기하고, 현장의 만연한 최저임금 꼼수들을 방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키는데도 실패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공공부문 제로 정책은 자회사화는 악수에 부딪쳐 실재로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전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합의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노동존중은 땅바닥에 내던져진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메꾸려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안정적인 소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자회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노동제와 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오늘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논의가 폐기되는 날까지 1인시위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논의의 폐기를 사회화시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8. 11. 1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18. 11. 14. (수) 오전 11시, 국회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을 말하며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역시 완벽히 해소할 것을 약속하였던 바 있다.
그러나 취임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평등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거나,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동시에 부당한 대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자랑한 “공공부문의 완전한 정규직화”의 실체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의 반복임이 확인되었으며, 기간제 교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 그들은 현직 교원 신분이 아닌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불법 파견의 온상인 현대·기아차 주식회사의 정몽구, 정의선은 여태까지 단 한번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아사히글라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무려 3년째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청와대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막아선 것은 경찰 병력이었다.
이미 집회신고가 마쳐져 있었던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 행진 대오가 다다르기도 전에 경찰 병력은 이들을 막아섰으며, 평화롭게 집회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밀어내어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행진과 결의대회, 농성은 집회신고서상 예정된 집회·시위 방법이었음에도, 경찰이 농성물품을 실은 트럭을 억류하여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비닐을 덮고 길가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이튿날 집회신고가 되어 있던 대검찰청 앞에 도착한 대오에게 서초구청이 가장 먼저 내민 것은 사전에 준비한 계고장이었다.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연좌하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행되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하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재벌과 기업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었다. 이처럼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정부의 차가운 시선은 재벌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청와대 앞, 대검찰청 앞에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의 이름으로 모인 공공부문, 민간부문,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눈 감고 귀 막았던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다. 불법파견 금지,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사업주의 처벌, 비정규직 악법 철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공론에 치우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 옆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식하고, 이제 그들과 눈을 맞출 때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이다.
지금이라도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적 진압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노동자들과 만나기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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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임종헌에 대하여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하였고, 그 공소장만 243장(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등)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수사된 혐의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공소장에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공모가 적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즉 임종헌의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관여 법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연적이다.
이제 관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60%를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특별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세운 방식 또한 법원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임의배당 주장과 배치될 뿐더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며, 오히려 임종헌의 기소를 통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국회는 논리가 빈약한 ‘특별법 위헌론’ 주장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 대법원 등이 내세운 주장의 허구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상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명시된 법 문언만으로는 특별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 범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입법 취지 내에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특별법은 이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범위를 8가지로 나누어 한정하고 있는바 대상이 한없이 넓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로도 충분히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 전국 법원에 신청된 총 55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7건에 불과하여 이미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들은 대부분 사법행정권자로서 법원 내 인사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직 법관이 다수이며, 1심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대다수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래 기소된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예단하는 법원 내 일부 분위기도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기존 제도의 명백한 한계, 공정한 배당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는 않은 채 ‘우리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1, 2, 3공화국 헌법에서는 당시 헌법상 특별재판소 설치 근거가 있었음에 비하여, 지금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고, ②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 제27조제1항)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③‘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국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고, ④사건배당의 무작위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1공화국 헌법에는 특별법만 언급되어 있고 특별재판부 규정 자체가 없다. 제2공화국 헌법(1960. 11. 29. 개정) 부칙에 특별법과 함께 특별재판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로서 일반 법원과 별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2공화국 헌법 제76조 규정과 충돌되므로, 당연히 헌법상 설치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사법농단사건 특별재판부는, 현재 존재하는 법원 내에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법관이 아닌 변호사, 사회인사, 국회의원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나 별개의 법원으로 설치된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와는 그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헌법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또한,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제27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이 예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③더 나아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등이 개별 재판의 사무분담 등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원칙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무엇보다 무작위로 사건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일 뿐,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보다 사법농단 관련자가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각급 법원은 선거사건과 같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해당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담재판부에만 사건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형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지속되어 피고인들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반복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은 정지 없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그 논리가 빈약하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인 전현직 법관과 재판을 할 장래의 법관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네 번째로, 대법원은 제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 역할(권고적 효력)만을 수행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는바,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관할과 법원조직 내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확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 결정될 법률적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①많은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임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 ②향후에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또는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며 ③사건배당·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①상당수의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②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법원의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자 다수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사태여서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책임은 법원에게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③대법원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므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3.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기소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이미 과거의 문제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의에 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 대하여 조직 감싸기를 위한 정치적 여론전을 당장 중단하고 묵묵히 공정한 재판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원에 필요한 것은 세 차례의 내부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조직 보위논리에 빠져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내던진 결과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13일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고백’을 촉구하며 전국법관회의에 법관 탄핵 안건 논의를 요청한 것의 의미를 주목한다. 이와 같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만이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미 상당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특히 임종헌에 대한 방대한 공소장을 통해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법관들이 법대에서 계속 재판업무를 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2018 년 11 월 15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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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광범위한 회계부정이 드러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유치원 3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화에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2018. 11. 6. 한 토론회에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원노조도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교사와 같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야말로 사립학교 비리를 가장 근거리에서 알 수 있는 자이지만, 불안정한 지위와 전제적 권력구조 속에서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문제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담보될 수 있는 유치원의 노동조건 개선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교원의 수는 53,808명으로 공립유치원은 14,163명이고, 사립유치원은 39,625명인데, 이중 공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10% 가 채 되지 않고 사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0%에 수렴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조직률 0%의 놀라운 수치는 사립유치원장의 전제적 권력구조와 사립유치원교원의 불안정한 지위라는 요소 외에도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치원교사는 교원이며 유치원교원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치원 교사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서 유치원 교사가 ‘교원’에 해당함에 대하여 의문이 없었으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교육법 중 유치원 교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교원노조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은 입법미비가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서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은 그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제정 유아교육법 부칙 제9조의 해석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교원노조법만 보아서는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에게 노조 가입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유치원교원 특히 사립유치원교원도 교원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현행교원노조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여 유치원의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과 관련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① 유아교육법상 교원, 즉 유치원 교원의 노조 가입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② 고등교육법상 교원, 즉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조항도 개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 30.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국회는 개정시한인 2020. 3. 31.까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③ 한편,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원 노조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공약하고 있는 정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끔 모든 교원,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교원의 단결권을 천명하고 환기시킬 것을 촉구하며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유치원 교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우회적인 통로를 마련해주면 그 다음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상 단결권보장의 입법미비점들에 대하여 국회가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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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내일(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아닌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되어왔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넓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된 데이터 결합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도 반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은 명분도 사회적 합의도 부족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권리를 침해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7개 소비자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드러난 정부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기자회견 개요 >
발 언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발 언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 침해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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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무상의료운동본부·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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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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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하는 자리 가져
일시: 11월 21일 (수) 오후 2시~5시
장소: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1.오늘(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을 열고, 최근 다시 활발해 지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남북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지, 한반도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길을 헤쳐 나갔던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 특히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토론회는 민변의 김호철 회장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사문걸(Sven Schwersensky)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을 알렸다. 민변의 하주희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았다.
3.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스 요아힘 하인츠(Hans-Joacim Heintze) 교수는 통일 전 동독 출신의 법률가로서 오랜 기간 동서독 관계 및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독일의 보훔 루르-대학(Ruhr Universtit?t Bochum)의 국제평화유지법 및 국제인도법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그는 동독 시절부터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해 연구해 왔기에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 정부 입장에 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후에는 서독 정부의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입장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함에 따라 동서독기본조약에 관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통찰력 있게 분석·평가해 줄 수 있는 최적임자이다.
그는 발표에서 먼저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 특히 승전 4개국(미 · 영 · 불 · 소)의 입장과 서독에서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의 수립 및 기존의 동독 불인정정책인 할슈타인 독트린에서 동독과의 선린관계 형성을 위한 신동방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협상 당시 동독과 서독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는 점, 즉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서독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반면, 서독은 동독이 점차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독과 서독의 관계가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확인하고 분단으로 인해 갈수록 이질화 되어가는 독일 국민들의 인간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교류(특히 이산가족 상봉)를 통해 독일 국민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그는 위와 같이 서로 입장이 달랐던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동서독기본조약의 전문과 각 조항들을 작성해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의 각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동독과 서독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며, 동독과 서독의 어떻게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각 조항에 녹여내면서도 이견을 좁혀 나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각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였고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이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서독연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과 서독의 헌법재판소 역시 바이에른 주정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점, 그 후 독일의 헌법기관들 즉 국가기관들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민/기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동서독기본조약은 계속해서 존중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기본조약에 대한 평가에서 당시 독일 분단의 고착화가 점차 심화되어가던 상황에서 동독과 서독이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관계의 정상화 및 교류의 촉진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접근을 통한 변화’가 독일 사회 전체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4.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석범 변호사는 현재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서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바, 남북관계 및 남북합의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이다.
그는 발표에서,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었던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 내용들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핵심적 의의로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특히 법적 효력을 둘러싼 국내의 학자들의 견해 대립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학계들의 다수설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후에 채택된 남북합의들 즉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 채택된 후속 남북합의들은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들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있는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법”으로, 그 후의 후속 남북합의들을 기본법에 대한 “집행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양자는 모두 분단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남북간 또는 양독간 합의서와 조약의 기준과 준거틀을 마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분단국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내적인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인된 반면 동서독기본조약은 의회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서독의 경험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전승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주권이 제한되어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된 주된 동인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전체로서의 독일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일관된 통독정책과 교류·협력으로 지혜롭게 냉전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역시 ‘전체로서의 한국과 재통일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정권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두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패널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학교의 이동원 교수와 세종대학교의 김판임 교수가 두 발표자에게 질문하면 두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 등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적극적인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패널 토론에서는 동서독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남북한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긴급하면서도 필요하고 절실한 사항과 한국의 정치의 현실에서 일관된 통일정책과 교류 · 협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끝.
첨부:<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자료집, 토론회 사진
181121_민변공동보도자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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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수사가 일 단락 되고, 악명 높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직접 희생자인 삼성 에버랜드 노조(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이하 ‘삼성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 그리고 2018. 12. 31.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에버랜드 관련하여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의 노사업무를 총괄한 A모 前 부사장, 에버랜드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한 B모 前 인사지원실장, 에버랜드 노조대응 상황실 C모씨, 어용노조 위원장 D모씨 등 13명을 기소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가 2013. 10. 22. 최초로 “S그룹 노사전략”문건 및 본 에버랜드 사건 관련하여 고소고발한지 5년만이고,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2018. 4. 23. 재고소고발한 지 8개월만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서 ①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에버랜드의 노무 담당자들은 2011. 7. 1.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삼성지회 부지회장)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전실에서 미리 마련한 노사전략(“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점, ②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진성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6.부터 2018. 3.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점, ③어용노조 설립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여 주는 등 회사가 설립을 주도한 점, ④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어용노조 설립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민주노조인 삼성지회가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점,
둘째, 형법상 업무방해죄로서 삼성지회를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삼성지회의 간부들을 해고 등 징계하기로 하고 실제로 2011. 7.부터 2012. 6.경 조합원들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하여 전격적으로 조장희 부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이후 조합간부들 2명(박원우 지회장, 김영태 회계감사)을 차례로 징계함으로써 삼성지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지회의 업무를 방해한 점
셋째, 그밖에 2011. 6. ~ 2012. 10.경 삼성지회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받은 사안[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2013. 4.경 어용노조 위원장 D모씨가 삼성지회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측을 위하여 위증한 사안[위증] 등이다.
일단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다만 경찰과 총수일가로의 수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삼성과 경찰의 이 사건 합동작전에 대한 수사가 무척 미비하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삼성은 조장희 부지회장을 미행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도록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달로 결국 체포에 실패한 사실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에는, 삼성의 계속된 미행과 정보수집을 통해 조장희 부지회장이 지인의 부탁으로 대포차를 임시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행을 하다가 차량의 차대번호까지 촬영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결국 조장희 부지회장이 회사 내에서 체포되게 한 후 이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기도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삼성이 지역 경찰과 유착하여 공모하였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고 검찰이 “경찰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한바 관련 경찰들 역시 기소가 되어야 했다. 추후 추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해당 경찰들도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수일가는 여전히 수사대상 밖에 있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인사지원실, 상황실 그리고 어용노조까지 수사하여 책임자들을 기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보전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건희, 이재용, 이부진(前에버랜드 사장) 등은 이번에도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무노조경영”은 누구의 철학인가. 바로 이병철 초대회장으로부터 내려온 삼성 총수일가의 강력한 신념이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직원 일부의 과잉충성 또는 일탈의 결과인가. 검찰은 우리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범죄단체의 조직범행의 경우 그 죄책을 “수괴”에게 수렴시키는 태도를 알 것이다. “수괴”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 명시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 즉 대법원은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범죄를 조종하고 지시한 두목을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버랜드에서 일어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는 총수일가의 ‘무노조경영’기조에 의한 것이고 그룹차원에서 작성된“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따라 실행된 것이므로, 이는 총수일가의 묵시적·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 결국 실질적 범죄행위 지배자이자 배후, 조직범죄의 “수괴”인 총수일가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적극 수사하여 기소해야 한다.
우리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은 이번 검찰의 기소가 너무 늦었다고 본다. 검찰은 2013. 10. 고소고발 이후 2015. 1. 26. 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하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종 검찰과 반대의 태도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1,2,3심 모두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으며 그룹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조합원을 부당해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185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2340 판결(2심), 대법원 2015두2895 판결(3심)}. 2018. 4. 국회를 통해 폭로된 당시 노동부 수사보고서에는 위 문건을 삼성인력개발원이 작성 의뢰하여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하였고, 삼성그룹의 사령탑인 미래전략실이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2014년 수사당시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지휘를 무려 5차례나 반복했다(이 중 3차례는 법원 판결 이후임).
지금까지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눈감아 줬기 때문에 삼성은 마음 놓고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실행했다. 그 동안 에버랜드 노동자들은 해고당해 거리를 헤매면서 투쟁하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 당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두 명의 조합원이 자살하기도 했다. 이외 5년 동안 삼성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반헌법 범죄를 허가한 주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속죄의 길은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법원은 이번 기소된 자들에게 헌법33조를 유린한 죄를 무겁게 물어 일벌백계해주기를 바란다.
2019. 1.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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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국정원은 비공개 재처분을 마땅히 직권취소 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TF’)는 지난해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여왔다. 청구 대상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였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위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면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83614 판결). 국정원은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8. 11. 2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외교적 불이익은 …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이라며 역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느60221 판결). 국정원이 상고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국가정보원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인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행정청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21.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재처분 하였다.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50년 전에 작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를, 그것도 조사 ‘목록’에 불과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감추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먼저, 최초 비공개처분(2017. 8. 16.) 시점과 재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과 정보의 내용 등 그 어떤 사실관계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초 비공개처분 시점에서는 ‘외교관계’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던 정보를 법원에서 ‘외교관계에 대한 국익침해’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최초처분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갑자기 사유로 들어 비공개처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재처분이 인정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행정청은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를 하여도, 그 즉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는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TF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1969년 조사를 받았던,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의 신문조서 등의 ‘목록’이다.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3명에 대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전부일텐데, 이 ‘이름’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3명은 2000년경 이미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하며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까지 모두 인터뷰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국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F는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이 나라망신이자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80여 년 전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5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에 한국 참전군인들은 저희 퐁니〮·퐁넛마을의 주민들 74명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인정, 시인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으로 응우옌티탄에게 한국은 자신의 학살사실에 침묵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그 사실을 감추는 국가가 되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감추는 것만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없다.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결국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 비공개 재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결국 또 다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무리해서 비공개 재처분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끌기인가?
국정원이 스스로를 사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위법, 부당한 비공개 재처분을 신속하게 직권취소하고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조사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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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2018.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시아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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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발표했다.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경영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최저임금 산정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입법 완료시까지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나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는 종전 시행령의 문언을 맥락은 무시하고 문리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마냥 따르게 되면 2019년도에는 사실상 최저임금 16.7% 인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시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법정주휴시간 34.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을 병기해 왔고, 일반 산업현장에서도 209시간이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이 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있더라도, 분자와 분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이러한 경총의 반발에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계도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경총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였다. 진정 경총이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경총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 손을 내민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에 즈음하여 경총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12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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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 세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상 네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거래·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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