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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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 현장에 방문하여,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장밋빛 미래를 호언장담 하였다.
2.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였다. ‘혁신 성장’의 동력인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국민들 개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의 총체이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빠져있고, 대통령은 마치 그 데이터가 정부 혹은 국가의 것인 양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다.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확실한 안정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안심시키지만,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성장’, ‘발전’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3.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빌어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가명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의 목적, 과학적, 역사적 연구 목적 등에 한정한다. 이 때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는 필요최소한으로만 제한되어야 하고,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안전장치의 마련, 감독기구의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배제하고, 자신의 정보가 이용되게 되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는 받지 않은채, 무리하게 산업의 발전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이용만을 내세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명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조사의 목적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가명화 정보는 익명화 정보가 아닌 추가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같은 무리한 규제완화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민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까지 거대기업과 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침은 국제적 조화에도 맞지 않아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에도 통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 경쟁력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4. 문재인 정부는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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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불협조로,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과 실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사법개혁의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 등에 대한 박주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주재하의 실국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의 실무 추진을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사법농단 사태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이 낳은 참극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의 상징이자, 구체적 결과물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바,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7. 19. 제6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현재 대법원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중심축에 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셀프 개혁’을 향한 반개혁적 움직임일 따름입니다.
5.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수십년간 쌓여왔던 법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문제점을 올곧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향해 진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민변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의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 주최: 민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발제 및 토론
사회: 김지미 변호사
좌장: 장주영 변호사
발제
1. [발제 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 : 이혜리 (기자, 경향신문)
2. [발제 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 김인회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발제 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법원행정처(섭외 요청 공문 발송)
2. 법무부(섭외 요청 공문 발송)
3. 임지봉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성창익 (변호사, 前 판사)
5. 오지원 변호사 (변호사, 前 판사)
2018년 9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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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 진행순서
사회 : 기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경과보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규탄발언 1. 헌법소원 당사자
– 금속노조 KEC지회 이미옥 수석부지회장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규탄발언 2. DNA 채취 당사자 데이터 삭제요구
– 천주석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규탄발언 3. DNA채취 대상자 채취요구 중단요구
– 금속노조 유성지회 엄기한 부지회장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규탄발언 4. 금속노조 정주교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황호인 한국GM비정규직지회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검찰 민원 접수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는 헌법불합치
–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우리의 요구>
첫째, 검찰은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해 기발부된 DNA 영장집행을 즉시 중지하고 DNA 영장 청구 또한 즉각 중단하라!
둘째,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른 사건 청구인의 정보는 물론 위헌적으로 채취된 모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위헌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8년 9월 4일
건강과대안,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 단, 정태수추모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민주화를 위한 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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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오후3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9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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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지난 2018. 8. 16.~ 17.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 동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부산동포넷,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2018. 7. 16.(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3.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무상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단과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4. 위원회는 일본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일본국 심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조선학교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21. (…) 위원회는 특정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고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22. (…)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 (CERD/C/JPN/CO/7-9, 19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본정부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합니다.
5. 위원회는 또한 ▲ 헤이트스피치 법안 통과후에도 계속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폭력에 대한 선동을 우려, ▲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및 국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 ▲ 많은 동포 여성들과 아이들이 국적 및 성별에 따라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고,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보장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는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인정하는 것인 바,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부응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일본 사법부 역시 앞으로 있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재판에 국제규범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2018년 9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네트워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첨부자료 :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관련 유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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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6. 7.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2018. 9. 4.(화), 2018. 9. 5.(수)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인 임차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임대인에 대한 상해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CCTV 동영상, 사건의 발생 경위, 조사과정 및 진술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이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의 실형 선고를 구형했습니다.
4. 위 사건은 2018. 9. 6. 14:00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의 판단이 변호인의 판단과 일치하기를 기대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리한 ‘살인미수’의 적용 대신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5. 위 사건 선고 직후(14:00 이후)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에서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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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2.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권고했다.
3. 백남기 농민의 죽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의 배후를 지목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4.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수년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 8천여만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5년여 기간동안 퇴직금과 부동산마저 가압류되어야 했다. 진상이 드러나기까지 30명이 희생됐고, 119명이 여전히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더해 사회적 낙인이 찍혀 해고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 경찰은 조속히 진상조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진상조사위가 “경찰이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압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음에도, 경찰은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입장표명을 미루고 권고안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
6. 또한 진상조사위의 소송취하 권고에서 경찰 개인이 제기한 인적피해와 위자료 소송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5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권고안’에서도 공무집행 과정상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 집회주최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경찰 개인이 직접 집회 주최자등에게 소송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 개인과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며 국가가 경찰 개인의 뒤에 숨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2018년 9월 6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참여단체 일동(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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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2018. 9. 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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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강사법은 약 7년 동안 대학과 강사측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4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강사법은 올 연말까지 다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고 연내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대학과 강사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올 초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2018. 3.부터 약 6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이를 발표하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에 대한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 부여, 신분보장과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공개임용과 임용심사절차 도입,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교수시간 주 6시간 이하로 제한,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이다.
이번 협의회의 합의안은 강사에 대한 완전한 교원 지위 부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강사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합의안은 교육 분야 난제 중 하나이자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왔다. 국회는 연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 1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 또한 이에 맞춰 후속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미 협의회는 관련 법령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연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어렵게 마련한 이번 합의안이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재현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합의한 만큼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2018. 9.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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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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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실상은 물론 비자금 조성, 구체적 법원 재판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과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않다. 주요한 증거들은 법원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2만 5천개가 넘는 파일을 삭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것은 증거인멸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나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송곳으로 뚫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고 진술했고, 급기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수만 건의 증거를 황급히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법원은 이해못할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은, 무용하고 불가능한 사법부의 ‘셀프개혁’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개입하여 이를 취소시키는 등 사법부 내부의 재판개입이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 편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실함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부 스스로의 역량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그친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법원의 행태에 대한 평가를 결여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영장기각, 증거인멸 등 수사 비협조로 일관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졸속적인 셀프개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전부다. 조직보위의 논리에만 갇혀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이르른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용인해온 사법부는 분명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언급하였듯이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이는 현재 법원 내부 역량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사법부에 대한 무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시국은 사법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개입이 요청되는 시기다.
이에 우리는 법원과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촉구한다.
우선 대법원장은 현행법상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불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내부의 부정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구체적 책임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원은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며,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즉각 임의제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은 이루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킨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추진이다. 지난 70년 간 법원은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오늘 말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행정부 역시 법원의 역량을 믿겠다는 수사(修辭)를 넘어 법원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깊은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법원개혁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법원개혁이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2018.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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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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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2018년 9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_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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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제반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남북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북송 문제,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을 선택하였다가 평양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 북송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 20∼26일 1, 2차로 나뉘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전향장기수, 김련희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 또한 현재 남북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유인, 납치 범죄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테러로 규정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로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 인권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지배인과 종업원 2명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10월 정기 유엔 총회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 바, 한국정부로서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유엔 인권보고관의 진상규명 요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번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합의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문제로 그 해결요구가 비등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도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동안의 남북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마리를 도출하여 전향적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문제, 비전향장기수 문제, 김련희씨 북송 문제와 더불어 신속한 해결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8.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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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2018. 9. 18.
연명단체(가나다순)
4.9통일평화재단,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 정 변호사(법무법인 대영),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김성순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박애란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 언론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진아 변호사(법무법인 해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정혜승 변호사(신&유 법률사무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명옥 변호사(법무법인 우원), 허찬행 교수(청운대)
첨부
1.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
별첨1 별첨1 공익인권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사례
별첨2 공익인권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외국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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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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