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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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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admin | 목, 2021/03/04- 19:34

<소비자주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14개월에 858억 혈세 낭비, 더민주 책임져야

선거비용보전금, 정당기탁금, 국고보조금 반납 등 나서야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책임 묻는 강력한 입법 필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들은 본격적인 후보공천과 세 확산에 여념이 없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우선돼야 할 지방선거가 차기 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치 대결의 장이 된 듯하다.

 

4·7재보궐선거는 총 21곳에서 치러진다. 선거비용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당의 공천실패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기득권 정당들에게 9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당들은 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제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다. 부정부패·성범죄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마땅히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사유확정이 늦어진 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 각각 1곳을 제외한 19곳의 총 선거비용은 932억900만 원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824억3700만 원(88.4%)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570억 9900만 원, 부산시가 253억 38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의 귀책으로 8곳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이 이유다. 비용만 858억7300만 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선거 구분 선거구 전임자 정당 사유
시·도지사 보궐 서울특별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부산광역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사직
구·시·군의 장 울산광역시 남구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경상남도 의령군 이선두 미래통합당 당선무효
시·도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제1선거구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보궐 경기도 구리시제1선거구 서형열 더불어민주당 사망
충청북도 보은군선거구 박재완 무소속 당선무효
보궐 전라남도 순천시제1선거구 김기태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전라남도 고흥군제2선거구 박금래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경상남도 의령군선거구 손호현 국민의힘 사직
경상남도 고성군제1선거구 이옥철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보궐 경상남도 함양군선거구 임재구 국민의힘 사망
구·시·군의회의원 보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바선거구 허홍석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보궐 서울특별시 송파구라선거구 김장환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울산광역시 울주군나선거구 박정옥 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 경기도 파주시가선거구 안소희 민중당 피선거권상실
충청남도 예산군라선거구 유영배 미래통합당 당선무효
보궐 전라북도 김제시나선거구 온주현 무소속 사직
보궐 전라남도 보성군다선거구 정광식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상실
보궐 경상남도 함안군다선거구 김정선 국민의힘 피선거권상실
보궐 경상남도 의령군다선거구 손태영 국민의힘 사직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당헌 96조2항까지 바꿔가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 역시 귀책사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상남도 의령군의 경우, 군수·도의원·기초의원을 모두 뽑아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군수직 상실로 현직 의령지역 경남도의원이 국민의힘 의령군수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면서 사퇴했고, 광역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의령군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초의원까지 다시 뽑아야 한다. 의령군민들은 도미노 재보궐선거를 부추기고 선거비용부담을 안긴 국민의힘의 사과와 선거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총액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

민주당

민생당

지급액

90,718 32,706 36,114 5,679 1,016 967 11,749
100.0% 36.1% 39.8% 6.3% 1.1% 1.1% 13.0%

1/4

분기

11,015 3,675 4,784 630 1,693
2/4

분기

11,515 3,796 4,462 737 308 293 1,626
3/4

분기

11,504 5,250 4,594 764 338 321 219
4/4

분기

11,515 5,243 4,600 764 339 321 230

21대 선거

보조금

44,072 14,487 17,672 2,783 30 30 7,979
여성추천

보조금

842
장애인추천

보조금

252 252
※ 이외 2020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정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가혁명당, 진보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자유한국21 임.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690억 원 정도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총액이 더민주 179억6천7백만원, 국민의힘이 184억4천2백만원이다. 여기에 작년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 보조금이 두 정당에게 각각 147억과 176억 원 지급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총 897억원을 지급됐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에게 202억 원이 지급됐고, 지역구 후보자 중 전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5% 이상) 515명, 반액 보전 대상자(득표율 10∼15%) 14명 등 총 529명에게 671억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만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정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왜 또다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상 귀책사유 정당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 기탁금, 선거비용 보전금 등의 반납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고작 14개월을 위해 824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혈세낭비다. 실제 지자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따라 2020년 1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했지만, 서울시는 코로나 지원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초까지 분납을 요구했을 정도다. 결국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민생을 위한 예산이 재보궐선거로 사라지는 상황이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당헌에 명시하거나, 선거 때 협약만으로는 언제든 쉽게 약속을 저버릴 수 있음이 확인된 만큼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원인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보조금 등의 일정배수를 회수하고, 소속정당의 보궐선거 비용부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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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코로나19 시대, 함께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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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2021/01/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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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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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목) 19:00~20:35까지 12개 지역조직 대표자와 사무국처장단 연석회의(비대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활동과 사업, 결산 등의 보고와 평가, 2021년 활동과 사업, 예산확정, 임원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였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자연성 및 보호지역지키기, 지역조직의 정책 대중 실무역량 지원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고양·경기중북부(구 의정부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군포의왕·여주·오산·이천·파주·화성 환경운동연합과 3,500여 명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단체의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문의 : 070-8276-7973 / [email protected] / 국민 264401-04-233029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적인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방사능 걱정없이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유해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받아 안전한 삶터를 만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뭇 생명의 숨터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 미래 꿈터를 가꾸는,
환경교육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 씁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2021 제1차 경기 대표자+국처장단 연석회의를 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금, 2021/03/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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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14시

장소 : 경실련 강당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경실련_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진행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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