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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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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admin | 금, 2021/03/05- 02:40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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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사찰정보를 직무범위이탈 정보로 공식 명명하고 불법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이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서의 존재를 알리고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사자가 문서를 특정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당사자들이 사찰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확인한 바 없는 사찰내용과 문건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찰정보목록을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에서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률 제정 ・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에게 문서목록과 함께 향후 국회의 조치 계획을 공개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의혹 관련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국정원 내부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의 의혹사건을 조사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관협동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국정원 개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 발전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들의 조사참여를 보장한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2021/0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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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노웅래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성국 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참여연대 이은미 간사(02-723-5302) 혹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김남주 변호사(010-8997-3653)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

 

사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인사말: 김윤태 (우석대 교수,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인사말: 노웅래 국회의원   

좌장: 곽노현 전 교육감 

발제1 : MB 정부 4대강사업 반대 환경 단체 사찰 피해 사례 발표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제2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안 / 김남주 변호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토론(가나다라 순)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공보간사

수, 2021/03/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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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 한겨레)

 

  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2.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3.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화, 2021/06/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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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것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사찰정보 공개 필요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5.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21/07/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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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21/07/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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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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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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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과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 했다는 것을 밝혔고, 덧붙여 한국 시민단체의 주요인사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안기관은 이 정보를 일본의 극우단체들에게 넘겨 한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집중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위험을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2015년 일본군‘위안부’ 야합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폭로되었습니다.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없이 일본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굴욕적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에는 비공개 합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12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이를 한국 측이 수용한 것을 비공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이러한 합의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8월 26일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사과했지만 PD 수첩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찰과 공작은 잘못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찰과 공작 의혹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혹제기에 국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국정원장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의 사찰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9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전민중의힘, 충남민중행동,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대경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27시대연구원,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일광장, 불교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수, 2021/09/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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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GxwU2xsQaTPXVLBD0b4_tCoNeV-AFgiBst7I...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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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20210819 보도자료(수정 최종)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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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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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는다’고 결정했고 이를 통보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열렸던 수문을 닫는 과정은 이미 구성된 금강수계 협의체와의 논의는 전혀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주시는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고 이를 논의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공주시는 충남도 금강 보 처리방안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진행에 관해 별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에 열린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에서도 별다른 의사를 표한 바 없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공주시 내부적으로 관광과장이 건설과장에게 금강 공주보 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의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주시의 공식적인 회의 개최 요청근거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충남도 4차 회의: 8월 5일, 충남도 5차 회의: 9월 5일)

게다가 공주시가 6월에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백제등불향연 총괄 연출방향 제시’ 항목에서도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황포돛배 및 백제 관련 유등과 본 과업을 통해 신규 제작하는 유등을 활용, 금강에 설치되는 부교를 중심으로 연출방향 제시”로 못 박아 놓았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이어 18일 열린 회의 안건은  ‘19. 하반기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으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정 공유를 위한 ‘19년 하반기 금강수계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으나,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없이 일방적으로 담수를 결정해놓고, 찬반의견이 나뉘고, 수문을 올릴만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공주보 수위가 문화제 행사에 악영향을 주어 공주시의 경제를 파탄시킨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9월 18일 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찬반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얼버무린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수문을 조작하였다.

금강에는 보 운영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각 보별(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금강수계 민관협의체)’가 있다. 각 보별 민관협의체 내용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 보고되고 논의된다. 하지만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건은 이 협의체에 보고 및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환경부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검토 용역’(용역 주관: 배재대학교, ’19.4월~6월)이 올해 6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지난 6월 4일에 열린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고, 용역결과를 확인하려 했지만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인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 진행의 대안을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수문개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은 것은 관련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해당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비공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의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 공주보 담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특정 이익과 필요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수계별 물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자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이다. 이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상시개방을 발표했더라도 지역의 담수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문을 닫을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진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이하 유역관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 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종보가 개방된 후 모래톱이 형성되고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면서 멸종위기1급 ‘흰수마자’가 발견됐고 공주보 역시 모래톱이 형성된 곳에서 ‘흰목물떼새’가 발견됐다. 단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어종과 조류의 서식환경이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와 강우로 수위가 상승하고,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과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된 더러운 강물에서 문화제를 개최하여,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만 아니라, 공주보 상류 유역에 국지적인 집중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문화제 설치물들이 또다시 유실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뒤 수문개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공주시에 요구한다. 백제문화제는 힘차게 흐르며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해 온 금강을 기반으로 한다. 건강한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에 의미가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하기보다 금강의 흐름을 끊고 죽어가는 강 위에 띄우는 유등에 어떤 의미와 역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이 있어야 백제문화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환경부에 요구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제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시기이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하라.

2019년 9월 2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9/09/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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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는 몰라 보게 달라졌다. 여행자들에게 여유로움과 위로를 주던...

금, 2019/11/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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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의원명 정당 연도 선정 근거
곽대훈 자유한국당 2018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 주장 및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고 주장.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바른미래당 2018

2019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김삼화 바른미래당 2019 - 친원전 성향의 의원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는 발언 다수 /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냄
박덕흠 자유한국당 2017 -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자유한국당 2018

2019

-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운동에 나섬 /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기조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 / ‘원전비리 방지법’을 내용은 두되 용어만 바꿔서 원전-비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함.
송석준 자유한국당 2018

2019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2019 - 재생에너지의 위험성과 원전의 친환경성에 대해 발언 / 일자리와 전력수급량을 근거로 탈원전 친환경 정책 추진에 반대
윤상직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2019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 운영을 지속해야한다고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더 증가했다는 가짜뉴스 양산 / 재생에너지 효율성 비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환경단체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는 입법 추진 중 /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비판 관련 보도자료 및 세미나 다수 개최
윤한홍 자유한국당 2018

2019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 원전 옹호 발언으로는 지역구인 창원의 두산 중공업과 그 하청 관련된 ‘원전 산업’ 얘기를 주로 함.
이종배 자유한국당 2019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2개 발의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학재 자유한국당 2016

2017

- 4대강 사업 이후 확대된 녹조현상이 4대강 보가 아닌 부영양화 때문이라고 지적, 4대강 사업 감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 /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사업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 반대
임이자 자유한국당 2019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2019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장석춘 자유한국당 2016

2017

2018

- 보 개방 모니터링 용역 반대, 4대강사업 찬동 다수 발언 / 재생에너지에서 배출하는 독성물질이 원전보다 많다는 가짜뉴스 양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 확대 주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불법 주장.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가짜뉴스 양산. 영구정지 결정의 원전을 휴지 상태로 두자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2018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2018

2019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함.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정진석 자유한국당 2019 -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무분별한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철차를 포함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혜 자유한국당 2017

2018

2019

- 국회원전수출포럼 회장,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탈원전 반대에 앞장섬. 태양광 가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재생산되는 근원지 역할을 하고 있고, 탈원전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블랙아웃’ 등을 발간 함. 원전수출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의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홍문표 자유한국당 2018 -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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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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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종시 조류조사 결과발표
‘세종보 해체를 통한 금강서식처 복원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이번 조사결과 총 70종 4238개체 이며 이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조사되었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4대강 사업이후 전혀 관찰되지 않던 큰고니는 2017년 겨울 합강리 수문이 개방되고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런 큰고니는 현재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개체수도 급증했다.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되었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감안하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 이번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보다 더 낳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분명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2020년 겨울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올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추가로 수문을 해체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 난다면, 멸종위기종 등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수문이 남아 있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큰고니(천기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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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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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롱이(천기 3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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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황조롱이(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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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매(천기323-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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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천기323-4호, 멸종위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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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꼬리수리(천기243-4호, 멸종위기종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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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천기243-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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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개구리매(천기 323-6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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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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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천기 228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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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목두루미(천기 451호, 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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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목물떼새(멸종위기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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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천기 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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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서 비행중인 황오리

모래톱에 휴식중이 오리들

금, 2020/02/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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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7호
[생활환경]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코로나 19로 정부가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 도심 내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과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탈핵]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중단하라! 

1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희석한다고 방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일본 정부의 꼼수, 그냥 두고볼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벗] 호주 산불 6개월만에 종료, 기후위기 못 막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13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산불방재청이 공식적으로 호주 산불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드디어 6개월여 만에 꺼진 건데요. 이제 재해를 수습하고, 집을 잃은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이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보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고래는 얼마나 생존할까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선박 충돌, 포획 등 여러 이유로 고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무려 OO년인 북극고래는 이제 3000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래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호주 산불 원인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호주 산불이 6개월 동안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 드디어 꺼졌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재해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하나뿐인 집,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에너지 진짜뉴스]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7개를 더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 일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석탄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수 없습니다.  
[물·하천] 박원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있어 녹조를 생기게 하는 것은 물론 토종돌고래 상괭이의 길목도 막는 신곡수중보. 박원순 시장이 이 신곡수중보 철거를 '신속 검토'하기로 한 약속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10일 신곡수중보 철거 결정 촉구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물·하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만 하고 나몰라라,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작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 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작년 10월부터 서식지가 파괴될만한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하천] 4대강을 병들게 한 자들은 총선 출마 선언 포기하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을 병들게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위 사진을 눌러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마감: 2020. 3.6. (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보기'에서 확인
2020년 제1차 전국 대표자회의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3조에 의거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0.2.22.(토)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청 본청사 다목적홀(8층)
문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운영참여국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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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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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자욱한 지난 27일 금요일 아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는 금강 모니터링, 답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전 날부터 일기예보는 약한 빗방울을 예견했던지라 조금은 불안했다. 세종보에 도착했다. 금강의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는 수문을 개방한지 2년이 넘었다. 지금은 3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으나 우안 쪽 3번 수문에만 물이 흐르고 있다. 고정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다른 수문이나 물의 흐름은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자니 답답한 마음은 늘 가시질 않고 하루 빨리 보의 해체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아무도 없는 세종수변공원. 갈라지고 꺼져가는 산책로 초기 정비 때 관상용으로 여러 종류 옮겨다 심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몇 그루 남지 않은 수목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인공적으로 설치해놓은 시설들이 그러하고 자연은 각기 예전 모습을 찾거나 환경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강둑엔 금강의 요정으로 불리는 김종술 기자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비가 오기도 했고 보 시설은 가까이 접근이 위험하다. 대신 인공적으로 설치한 어도(漁道)를 따라 한두리대교까지 가보기로 했다. 어도를 향해 가는 길은 풀숲이 무성하다. 바스락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간 고라니가 총 3마리다. ‘고라니야 쉬는데 미안해! 금방 지나갈게.’다다른 어도는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수문 개방 전보다는 낫겠지만 여전히 물의 흐름이 거의 없고 녹조와 펄이 가득했다. 이날 함께한 김유선 간사님께서도 “물고기들이 어도에서 오히려 길을 잃을 것 같은데?” 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둘러 강의 흐름이 원활해져 인공이지만 달라진 어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대교에 이르기 전 말라버린 농수로 터를 건넜다.

이 쭉 뻗은 농수로가 말라버리고 강하천 개발을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님께서 설명해주시기를 비포장도로는 천천히 운전하며 왕래하느라 사고가 없는 대신 고속도로는 운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것과 같게 비유할 수 있다고 하셨다. 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 인공적으로 포장한 길처럼 하천도 마찬가지로 물이 마르기 쉽고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한두리대교에 올라 금강을 바라보면 강변에 말뚝이 여러 개 박혀있는 구역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곳곳에 설치돼있음을 볼 수 있다. 4대강 사업 야생조류들의 횟대를 설치했다. 강가에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버드나무 군락은 불도저로 없애고 혈세를 들여 새들을 위한 말뚝을 인위적으로 강에 박아 설치한다? 역설이 따로 없다. 혀를 차며 세종보의 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공주시의 공주보로 이동했다. 만일 관광객이 고마나루에 방문하게 된다면 고마나루 전설의 주인공인 곰을 꼭 봐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곰 조각상을 향해 또 다시 풀숲을 헤쳐 나갈 때에도 고라니 한 쌍이 인기척에 놀라 화들짝 도망갔다. 전설속의 곰을 생각하고 찾아간 곰은 필자가 보기에는 매우 어색했다.개 복숭아꽃도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피어났고 날도 따스해지니 고라니들도 화기애애한 듯하다. 벚꽃사진 찍기 좋은 명당에 자리가 나서 “셀카봉”을 들고 뛰어가는 신입생 캠퍼스 커플들을 보는 것 같았다. 조만간 인원을 모집하여 다시 제초원정대를 꾸릴 예정이다. 그 순간이 기다려지며 잠시나마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이 가셨다.

금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드나무 군락을 볼 수 있었다는 근처 지점에는 이제 봄을 맞아 하얗게 푸르게 잎이 올라오는 나무 대신 죽은 나무들만 몇 그루 남아있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함께…. 4대강 사업 때 조성된 다른 수변공원처럼 쌍신생태공원 인근도 이제 거의 방치되어있는 상태이다. 부서진 무대 데크나 벤치, 내용이 사라진 빈 알림판의 목적은 본래 무엇이었을까. 녹조로 가득해 멈춘 금강을 보며 즐겁게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 예상했을 관계자들을 떠올려본다.공주보 역시 수문은 개방되었다. 그러나 보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지지 않아 강의 흐름을 막고 있어 보가 설치되기 이전에 비하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김정섭 공주시장이 수문은 개방상태로 유지하겠으나 보의 해체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강을 직접 돌아보며 느꼈다면 이런 의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게다.

금강의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로 향했다.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보 인근은 가장 인적이 드물었다. 부여군과 금강을 사이에 둔 접경지역인 청양군 청남면 왕진지구, 왕진나루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인근에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의 서식처인 ‘지천‘이 있다. 본래 청주의 ’미호천‘에서 발견되어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깨끗하고 잔잔한 물가에서만 서식하는 미호종개는 잦은 개발로 인해 미호천에선 모습을 감추어 청양의 ’지천’과 대전의 ‘갑천‘등 소수에서만 서식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지천은 교각 공사가 한참이다. 미호종개에 대한 설명과 그 서식지라는 안내판은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인적과 통행이 정말 드문 곳에 교각과 도로공사라니. 조금만이라도 방심하면 미호종개를 포함한 멸종위기 생물, 천연기념물을 향한 위협은 정말이지 끊이지 않는다.

아침만 해도 자욱했던 안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추고 말 그대로 따사로운 햇살만이 오후를 채웠다. 도심에서 멀어져 논과 밭, 금강만이 보이는 이 왕진나루는 오늘 답사지 중에서 하늘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던 것 같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고 얼굴을 꽉 가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해야하는 도시인으로서 광활한 하늘과 가려짐 없이 이어진 구름들은 정말이지 간절했던 것 같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서 원한다든가 그리고 있진 않았던 것 같으나 끝없이 이어진 푸른색과 녹색을 보는 순간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무채색의 공간에 있었는지를 말이다.안타깝게도 백제보는 3대 보 가운데 가장 늦게 개방을 실시했으나 다시 수문을 닫은 상태이다. 왕진나루에서 백제보와 금강을 가까이 볼 수 있는데 강물이 흐르고 있거나 자세히 보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바람과 대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상 금강은 멈춰져있는 것이다.

2017년 11월, 처음 수문개방을 시도했을 때 농수가 끊겼다는 등 수막재배를 하는 농민들의 농작물이 말라죽어버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피해 보상 관련한 소송과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 수문을 개방해도 농가에 영향이 없는 하류지역의 농민들에게만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부와 백제보 인근 농민들과의 이해관계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무척 고조된 상태다. 농민들도 영원히 녹조 핀 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는 보 설치가 논의될 때에는 현재를 예상하지 못해 찬성했을지언정 수막재배를 하는 기간 외에 개방을 하든지 여러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

금강 3대 보의 전면 개방, 보 해체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할 발걸음이 자꾸만 백제보에서 멈춰진다. 답사 후기를 작성하는 4월 3일인 현재 시점에서도 수문은 닫혀있다. 2020년 4월 1일 수문 개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민관협의체 등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0년 4월 1일 예정된 개방을 무슨 이유로 연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환경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것을 제안해 놓았다.

금강의 3대 보를 모두 돌아보았다. 활동가로서 회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수문이 개방된 지역을 돌아보는 활동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짐해본다. 공주 쌍신생태공원 강변 모래톱에는 낡은 의자가 있다. 김종술 기자님은 외로운 그 의자에 앉아 ‘환경단체와 함께 일반인들이 더 금강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말했다. 버리고 간 쓰레기였겠지만 그 의자에 앉아보면 기자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헤아려지는 것만 같다.

적막한 수변공원이 초기 조감도대로 활성화되려면 녹조로 덮여 악취를 내뿜는 금강을 복원시키면 된다. 그렇게 수문의 개방, 보 해체가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의 활동을 구상해보며 다음 답사를 기다린다.

토, 2020/04/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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