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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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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admin | 화, 2021/03/02- 19:18

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 () 14~,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본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아래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링크 https://youtu.be/kIHpPL4qHWk)

○ 순서

1. 인사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2. 좌장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3. 발제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4. 토론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서울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인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경기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본 토론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3일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2025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서울▲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과 국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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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9" align="aligncenter" width="1280"]메인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검잘의 재수와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545만 5천 9백 40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판매량 대비 구제기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8월 31일 참사 6주기를 앞두고,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9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첫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옥시 가습기당번’ 제품을 749,986개 판매했습니다. 옥시는 당시 동양화학에 속했고 살균 성분인 프리벤톨R80과 BKC(염화벤잘코늄) 사용했습니다. 둘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을 4,150,184개 팔았습니다. 옥시가 영국의 다국적기업인 레킷벤키저로 인수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를 사용했습니다.  셋째. 옥시는 고체형 가습기살균제도 개발해 555,750개나 판매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규정에 따라 판매량을 기준으로 옥시는 674억원의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분담기금 674억 원, 옥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2515" align="aligncenter" width="640"]기자회견1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8월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 이들 피해신고 및 판정피해자들 중 60~70% 가량이 옥시제품 사용자들이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21.2%인 1,230명입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 치료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시 제품 피해자는 64.3%로 19만명에서 32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674억원)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을 뒤에 숨어 전체의 30%도 안되는 1⦁2단계 피해자 100여명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머지 3⦁4단계  피해자들은 전체의 70%가 넘는데 이들이 바로 구제법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016년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전체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전체 구제기금을 12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옥시 본사가 약 4천억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한 만큼, 현행 구제법의 기금한도를 없애고 징벌처벌이 가능하도록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이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만 진행되어온 옥시불매운동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특히 레킷벤키저의 대표제품인 데톨과 듀렉스 콘돔 제품의 국제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약 2주 뒤인,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6년이 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피해자 ▲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태윤씨의 남편 고 임부수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했으며,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임종 당시 59세였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 고 임부수씨의 부인인 김태윤씨는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6주기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 피해자들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17/08/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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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박길래

“필 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email protected])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뒤늦게 신문, 방송을 뒤덮고 있다. 어느 행사에서 한 청중이 "이때까지 환경단체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는 말을 들은 나는 환경단체 활동가도 아니면서 힘이 빠졌다. 오는 29일은 '검은 민들레' 박길래가 저 세상으로 간 지 16주기 되는 날이다. 열여섯 살 상경해 행상과 가정부, 미용사로 돈을 벌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으나, 그 집은 연탄공장 옆이었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박길래는 싸웠다. 각성한 아주머니는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전신)의 이름으로 일하며 환경운동가로 성장했고 2000년 58살에 세상을 떴다. 박길래 요즈음 들어 '검은 민들레' 박길래의 존재가 은은하다. 그는 법정투쟁을 거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환경소송의 최초 승리자였다. 박길래의 10주기 즈음해 환경운동연합을 나온 이들이 그를 기리며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차렸다. 반공해운동의 대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파마머리를 하고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박길래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정신과 혼이 남아 있기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검찰의 수사 방치와 언론의 무관심에도 낙담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조직하며 싸웠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6년 전에 쓴 박길래 추모 기사를 다시 꺼내 읽는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공해병'이 다시 우리 안방을 덮칠 줄 몰랐다.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2010년 4월 30일 신문기사 바로가기]

20100430.박길래 10주기
수, 2016/04/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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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엔 SK케미칼 잡을까? |  표시·광고 법적 쟁점 5문 5답

‘인체무해’ 부당광고 심의조차 않고 심의 끌다 끝낸 공정위의 이상한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2017-09-22 16:56:25 ▲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 라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의 신고서와 공정위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 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과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의 쟁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쟁점 하나. 공정위가 앞으로 재조사해서 제재할 수 있는가.  송기호 변호사는 ” 2011년의 공정위 조사 대상(무혐의 결정)과 2016년 조사 대상은 동일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제품의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 행위”로서, “2016년에 새로운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 2011년 재조사에 해당하며 같은 조사로 봐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 표시광고죄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2016년에 조사 개시했으므로 조사 개시 후 5년이라는 제재시효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016년 공정위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 그 당시(2011년)와 이번(2016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적용법조 다른 것 외에는 차이가 없는가” 라며 2016년 조사와 2011년 조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둘. 2016년 공정위은 ‘인체무해표시 신고’를 심의에서 왜 누락했는가. IMG_2017-09-22 17:02:26
[caption id="attachment_183587" align="aligncenter" width="426"]무제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직후, 애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래 공고문으로 가습기 메이트의 수거 방침에 대해서 게시함. 공고문에서“가습기 메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caption]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 용기에는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 광고,표시하고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이에 대한 성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신고 사항 대한 판단을 빠트리고 심의를 함으로써, SK케미칼과 애경에 실증책임을 지우지 않았는지 공정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쟁점 셋. 환경부의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왜 공정위는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지에 답해야 합니다.   올해 2월 환경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동물실험 결과보다 사람에 대한 의학적 조사 결과가 우선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임”, “진행 중인 동물 실험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 성분 단독 사용자에 대한 폐 질환 피해는 동물실험과 별개로 이미 인정”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5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은 사업자가 자기가 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원료제조사인 SK케미칼은 CMIT/MIT를 흡입하면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 피부 감작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독물인  CMIT/MIT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했다는 점은 단순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예상되는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제품의 판매를 강행했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쟁점 넷. 2012년 이명박 정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가.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 전면에 큰 글씨로 “홈 크리닉, 라벤더 향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 용기 뒷면에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괘적한 실내 환경”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인  CMIT/MIT에 대해서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한해서만 조사했으며, 위에 언급한  광고성, 홍보성 기사인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 “인체 무해 항균제”, “저독성을 인정하는 성분” 등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제품 용기에 인체 무해 관련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은영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는 당시 제품 후기를 보면 “대부분의 댓글을 보면 적정량으로는 라벤더 향이 나지 않는다며, 적정량 이상을 넣어 사용했다. 제품에 ‘라벤더 향’, ‘심리적 안정’, ‘피로 회복’ 등 이런 기만적 표현으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다섯.공소시효와 제재 시효를 늘릴 방법은 없는가 이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 메이트가 정부의 사용 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팔렸다는 것을 공정위가 조사해서 표시광고의 종료일을 최대한 뒤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2012년까지도 가습기 메이트가 팔렸다는 것을 찾는다면 공소시효와 제재시효는 2017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최종 제품 판매일을 공소시효 진행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습기메이트를 쓴 가습기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쟁점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2012년, 2016년 당시의 공정위원들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향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당시 공정위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발췌] 제 1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 (2016년 8월 12일 10:30~12:50 ) 의결사항 (구슬심의)
  1. 애경산업(주) 및 에스케이케미칼(주) 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6호 안건)
  2. (주)이마트 및 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제2016-57호 안건)

(위 원000)  마지막으로 심사관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음. 지금 아까 심사관 주장 중의 하나가 제품의 유해성이라고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 판정받은 것을 제시를 했음. 3명 정도, 그런데 지금 피시임인들 3등급, 4등급이다. 인과관계가 낮다 이렇게 직접 위로금 직접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낮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 그 부분은?

(심사관000) 네. 맞음 (위 원000)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 사실은 인과관계, 이 제품의 유해성 부분하고,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사실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어떠한가? 지금 인과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것인가? 그러니까 폐에 질환이 맞는데 그 부분이  CMIT/MIT 이 물질에서 초래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고 조사가 진행중이지요?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확정은 안 되 있는 그런 단계지요?

(심사관측000)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정부 기관에서 판단된 것은 아님.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더 후생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판정에 있어서 실제 지원금 대상이 되었던 3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 손상 형태와 유사한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2등급 피해자로 판정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 구체적으로 인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는 판정을 하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인과관계 판단한 것은 아직 없음.

(위원000)아니, 1,2 등급이 아니라 3,4등급 아닌가요?    CMIT/MIT 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3,4등급이지요?

(심사관측000) 1,2등급 피해자도 있음, 3인 (위원000) CMIT/MIT가? (심사관측000) 네 있음. 이마트의 경우에는 비록 애경과 제품이 같지만 애경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리다보니까 그 애경 제품의 경우에는 3인의 피해자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음. 다만 이마트의 경우에는 1,2 등급 피해자가 있다는 판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환경부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17/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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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스크린샷 2017-04-05 오후 8.27.15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의 노출에 따른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무제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팩트체크3-03_03-1024x713  
수, 2017/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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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극심한 미세먼지 노이로제와 혼란
온 나라가 심각한 미세먼지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며 혼란에 빠져 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책, 거의 매일 같이 미세먼지 오염도 앱을 들여다보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웃 국가에 대한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 등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효과 없는 정책에 묻지 마 식으로 수백, 수천억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원인 제거'가 아닌 '회피와 공포'
지금까지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의례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즉 오염 배출 감축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로 오염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피할 것인가,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입, 창문 닫기와 외출이나 야외 운동하지 않기 등의 대응,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공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물론 환경부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엉터리 미세먼지 예보를 매일 내보내며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모두 이웃나라로 떠넘기고,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준비를 대책이랍시고 말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기간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시행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으나, 정작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과학적 원리도 부정하는 기존 입장이나 태도는 별 변화가 없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편향된 지식으로 잘못된 신념체계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인식에 맞춰 행동하고 발언하다 보니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천동설
믿음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사실만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소위 천동설이 천 년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진실로 통했다. 행성의 운행이 어느 시기에는 역행한다던가 하는, 천동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현상이 관찰되어도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또 다른 보완 기전을 통해 천동설을 유지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다. 천동설 학자들이 만든 우주 모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몹시도 복잡하고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천동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것을 모형과 수학으로 설명해주니 만족스러웠을 듯싶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잡하고 기괴한 우주 모형으로 억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천동설의 모순은 바로 해결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계, 정치, 언론, 그리고 시민들까지 신봉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설명하는 과학은 마치 천동설과 같은 것일 수 있다. 국제 사회나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과 기본 사실조차 은폐되고 있거나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동설을 믿어도 밤하늘의 별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노래를 하고 시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구나 당시 사람들의 가치 체계나 종교적 신앙 등 신념에도 잘 부합하니 배척할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천동설이 천 년을 넘게 유지됐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이론으로는 우주여행이나 각종 학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각 개인들이 미세먼지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신봉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니 올바른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음은 분명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한 세월 동안 혼란과 분노만 있고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한, 효과 없는 대책이나 구호에만 솔깃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미세먼지와의 인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와는 인연이 깊다.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IOC는 서울시의 대기질과 그에 관한 관리대책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이셨던 고 권숙표 교수가 대책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다.  마침 그분 밑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교실의 다른 스텝들은 안식년이나 군 복무 중이어서 대학원생과 학부 실습생 몇 명을 보조원으로 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추계, 대기오염 모델 개발과 모델링, 오염물질 감축 대책, 올림픽 개최시의 긴급 대책과 예상 오염도 등에 관한 과제를 전담해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었다. 그때가 1985년이었으니 어느새 33년 전이다. 그 일을 계기로 대기오염과 학문적 인연이 맺어져 박사학위 논문도 서울시 미세먼지 중의 발암성 물질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에 관해 썼다. 아황산가스에 집중돼 있던 대기오염 대책을 미세먼지(그 당시는 총부유먼지)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술적으로 최초로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79" align="aligncenter" width="500"]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87881" align="aligncenter" width="600"]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미세먼지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어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인터넷 등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나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론을 쓰기로 했다. 간단한 팩트체크도 병행하려고 한다. 이미 개인 블로그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많은 글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환경운동가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 글이 길고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주제를 세분해서 가능한 최대한 짧은 글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미세먼지에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월, 2018/02/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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