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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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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admin | 화, 2021/03/02- 21:43


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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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보고서 서론 중

코로나19와 의료공백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는 감염병 긴급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공공병원 및 병상, 의료진 부족 등 기존의 불안정한 의료체계가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치료·진료받지 못하거나, 치료·진료가 거부되는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제공 공백의 문제,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거나 적절한 진료 없이 코로나19 검사만 지속했던 상황들, 공공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용하던 병실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이 있었다. 누군가는 의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공백의 상황을 겪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혹은 공공병원이 부재해서,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했고, 누군가는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이는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했던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HIV감염인, 이주민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왔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정보 접근의 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주로 이용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공공의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위기 상황과 마주하면서 촉발된, 예견된 결과였다.

메르스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공공의료의 문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마다 반복되어 온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다. 2015년 우리는 이미 메르스라는 감염병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가 개편되었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정 정도 방역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의 문제, 공공병원·병상의 부족, 의사·간호사 등 의료노동자 노동권의 문제, 사회적 약자·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흡한 대책,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층화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은 여전히 부재했다. 부족했던 대책은 현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각인지, 타인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상인지 이것들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적인 만남과 연결의 과정이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거리 두기와 단절은 당연한 선택이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거리 두기의 과정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기대어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로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 가. 공공서비스와 의료, 돌봄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던 연결고리는, 위기의 상황에서야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빛을 발했다. 공공의료 역시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체계와 공공의료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던 기준선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서로에 대한 연대, 노동에 대한 존중과 연결, 사회적 돌봄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공의료라는 소중한 가치를 갈고 다듬는 것, 그래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 및 대안 마련,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마련 등은 뒷전으로 한 채, 비대면 사업육성, 원격의료 등의 다른 대안과 극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우리는 근본적인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응급조치 식의 대안만을 마련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우리가 만난 13명의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공공의료체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위기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공백은 위기에서 촉발된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의료를 이윤의 논리에 따라 등급화하고, 시장화한 지난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지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비어있는 시스템을 채우는 과정이 시급하다.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공백을 겪고, 누군가의 삶을 내버려 둔 채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할 것인가. 재난의 위기에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보고서가 그 과정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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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8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8월호

금, 2015/07/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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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금, 2015/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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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

화, 2015/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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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 팀은 19일  <농민 생존권 쟁취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여성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의 여성농민들이 농민 생존권 쟁취,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8.27 전국여성농민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입니다. 여성농민들은 1) 명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 쌀 전면 개방 반대 2) TPP가입 추진 반대 3)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국회 비준 저지 4) 공동 경영주 실현과 행복 바우처 확대 실시 5)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6)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7)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과 훈련 반대, 진상 규명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 보호와 TPP 반대일 텐데요. 식량주권과 TPP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2007년 닐레니 선언문에 드러난 개념이 식량주권에 대해 최초로 논의했던 비아캄펜시나 세계 총회의 견해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 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키고, 농민과 가족농이 추구한 농업, 어민, 목축 인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유지를 토대로 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의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차이의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최하위(26%)이긴 하지만 쌀 자급률은 86.1%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 쌀용 쌀까지 수입이 된다면  국내에서의 식량주권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하여 국제벼연구소가 있고 1980년대까지 쌀을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결국 쌀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 쌀 배급까지 해야 했지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쌀 값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률이 높지 않았더라면 그 상승률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무엇일까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다르게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농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양해조차 허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TPP참여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의 국가가 농업 수출국입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농업보조금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무역이 완전자유화가 될 시 농업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TPP에 가입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협상의 당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국들이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배제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 문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TPP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승인이 난다면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밥 쌀용 쌀 수입과 FTA, TPP는 비단 농업 단체,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큰 시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 2015/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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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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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이 여물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 9월!
안산환경연합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9월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가기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67652

화, 2015/09/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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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가을향기가 가득해지는 9월 입니다~
쓸쓸함이 아닌 풍성하고 기분 좋은 가을 되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운동연합의

9월 중간소식을 전합니다~^^

아래클릭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88549

화, 2015/09/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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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보내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 명절 보내세요^^

친환경 명절 보내는 꿀Tip!
아래 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97990

금, 2015/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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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9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9월호

수, 2015/09/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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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단체사진 1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날씨가 선선한 완연한 가을 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10월 소식을 전합니다^^

10월 소식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01156

 

목, 2015/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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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영문본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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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이 풍성하고 과일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안산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0월 중간 소식 바로가기 > 아래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14659

일, 2015/10/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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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금, 2015/10/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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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1일중앙역

[안산환경운동연합 11월 뉴스레터]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 11월입니다~

안산환경연합은 10월에 탈핵캠페인, 안산시내 유해물질측정, 청소년환경기자단의 신문제작활동, 문턱없는 자연산행 등 다양한 활동들로 알차게 보냈고, 11월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1월 뉴스레터 많이 둘러봐주세요!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25851

화, 2015/1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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