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의료공백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는 감염병 긴급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공공병원 및 병상, 의료진 부족 등 기존의 불안정한 의료체계가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치료·진료받지 못하거나, 치료·진료가 거부되는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제공 공백의 문제,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거나 적절한 진료 없이 코로나19 검사만 지속했던 상황들, 공공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용하던 병실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이 있었다. 누군가는 의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공백의 상황을 겪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혹은 공공병원이 부재해서,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했고, 누군가는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이는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했던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HIV감염인, 이주민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왔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정보 접근의 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주로 이용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공공의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위기 상황과 마주하면서 촉발된, 예견된 결과였다.
메르스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공공의료의 문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마다 반복되어 온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다. 2015년 우리는 이미 메르스라는 감염병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가 개편되었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정 정도 방역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의 문제, 공공병원·병상의 부족, 의사·간호사 등 의료노동자 노동권의 문제, 사회적 약자·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흡한 대책,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층화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은 여전히 부재했다. 부족했던 대책은 현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각인지, 타인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상인지 이것들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적인 만남과 연결의 과정이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거리 두기와 단절은 당연한 선택이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거리 두기의 과정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기대어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로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 가. 공공서비스와 의료, 돌봄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던 연결고리는, 위기의 상황에서야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빛을 발했다. 공공의료 역시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체계와 공공의료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던 기준선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서로에 대한 연대, 노동에 대한 존중과 연결, 사회적 돌봄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공의료라는 소중한 가치를 갈고 다듬는 것, 그래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 및 대안 마련,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마련 등은 뒷전으로 한 채, 비대면 사업육성, 원격의료 등의 다른 대안과 극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우리는 근본적인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응급조치 식의 대안만을 마련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우리가 만난 13명의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공공의료체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위기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공백은 위기에서 촉발된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의료를 이윤의 논리에 따라 등급화하고, 시장화한 지난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지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비어있는 시스템을 채우는 과정이 시급하다.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공백을 겪고, 누군가의 삶을 내버려 둔 채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할 것인가. 재난의 위기에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보고서가 그 과정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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