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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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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admin | 목, 2021/02/25- 22:50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2월 17일(수) 15:00~17:30, 환경정의 유튜브♦

 

좌장: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주관: 환경정의

[웹자보] 탈탄소사회로의전환이대로 가능한가_수정

문태훈2

[발제]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저탄소녹색성장 제도와 정책, 한계와 과제

“저탄소녹색성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계속 늘어났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수, 매출액과 투자액, 고용인원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저탄소녹색성장과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회복에 방점이 찍혀있고, 정책적인 지렛대로 국가 체질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단순히 위원회를 격상시키는 문제를 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환경부총리 체제로 가서 경제, 사회, 환경이 협의하고, 조정되고, 통합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체로 기능해야 합니다.”

박창신

[발제]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의 한계와 제언-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의 체계적인 개념정리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기본법을 최상위법(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으로 하고 경제분야에 관한 녹색경제기본법(녹색경제기본계획), 사회분야에 관한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계획), 기후․환경분야에 관한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위기기본계획)을 각각 차상위법으로 하며,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은 다시 온실가스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기본법(녹색전환이행계획)과 기후변화적응(기후변화적응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적응법을 두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기후환경분야의 3개 축으로 구분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하위 구조로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기후․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구분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총리로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교육부)·환경부총리(환경부)가 대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탈탄소·탄소중립을 위해서 파리협정에 따른 NDC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헌석

[토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속가능발전법과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별도의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걷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상과 역할, 구성이 법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 안(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20.8.4)에는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분명히 했고, 발제자가 제안하신 50명은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소위를 하거나 창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위원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위원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차이라고 봅니다. 목표 설정에서 2050년도 탄소제로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2030년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본법으로 올릴 것이냐, 목표를 더 강화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2030년이 10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법으로 올리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기금 설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자 혹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면 끝.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협소한 견해라고 보고요.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들 그리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에 대량 실직 사태가 생기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예상되는 지역과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보입니다. 이 부분이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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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민제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인권’과 ‘정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는 ‘배려’가 아닌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권리 보호가 아닌 배려 차원에 그치면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대응법안에 언급되어 있긴 하나, 현재 법안에 명시된 수준은 전환 대상 직종 종사자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환 대상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할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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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비상행동 차원에서 기후정의법안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소영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시민사회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비교적 잘 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기후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쟁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가능발전법도 성장주의적 편향이 있다고 보고, 동시에 기후위기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범주가 사실은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은 이것과 별도로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경제에 대한 육성, 지원, 경제성장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폐기하고, 기후와 관련된 부분만 기후정의법에 통합해서 담고, 그 외에 그린뉴딜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법률로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이 핵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탄소예산 개념이 기후정의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 지구적 총량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평등과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탄소예산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먼 미래 언젠가,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탈성장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하고, 어떻게 경제를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인철

[토론]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현재 제안된 법안은 여전히 기술과 산업 중심, 경제성장 중심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한 1,5℃ 제한의 배출량 목표 설정,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맞는 정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을 일으키는 경제·산업·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중단,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의 제외, 인권 기반 접근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강조, 다배출 산업의 감축 목표 강화 및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전환 추진,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조화 등 기본법에서 담아야 할 7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진체계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5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해당사자 및 관련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은 비상상황에 걸맞은 추진체계는 지속가능방법위보다는 기후위기대응법이 적합해보입니다. 환경부총리가 신설된다면 컨트럴타워는 위원회일까, 3부총리일까,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규모에 대한 부분이 더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재경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해결지향적으로 거버넌스를 지향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이 상위의 개념이 맞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소영 안에서처럼 국가기후위원회가 탈탄소사회같은 주요 이슈를 다룬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지고 추상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책기획위원회와 같이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는 거버너스 구조, 권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 내에 기후변화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 탄소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세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놓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컨트럴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사무처를 지원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여러 통계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이행점검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지금 대부분의 법률이 국가와 광역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받아서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수립한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건물이나 교통과 같은 비산업 부문은 지자체. 시민참여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 거버넌스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 의견 및 질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들이 강력한 실행법 위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더불어,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전환기본법(안)> 등 SDGs 이행점검 체계 구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역동성을 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여 각 사회주체그룹별로 집단적 의견서를 제출해 그것이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숙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듭니다. 시급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와 행정체계가 지속가능발전과 별도로 구축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을 도외시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일종의 지도원리이고 기후위기대응은 행동계획이므로….”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님 의견

“(유의동 안에서) 2030까지 2017년대비 24.4%감축은 IPCC에서 2010년대비 45% 감축을 이야기한거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기존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수치에서 전혀 변화가 없네요 ”   -브렌 님 의견

” 발제와 토론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기후 대응관련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약 7년 남았다는 1.5도 이행 가능기간을 생각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만족하는 법률이나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시 됩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시급성이나 추진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에 조금 아쉽습니다. IEA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통계에 수록된 50개국 중 재생비율이 50위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 몇 자 남깁니다.”   -황민수 님 의견

” 3부 부총리제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전체 정부 부서를 총괄하는 기후변화부를 만들고 총리가 직접 챙기는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준 님 의견

[결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주요 의견(쟁점) 및 후속 논의 과제

하나) 지속가능발전법기후위기대응기본법 통합과 분리

*통합파, 분리파 모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삭제(대체) 입장

 

1) 통합지속가능발전으로 통합

: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위기 세 개의 계획(법안)이 내용 중복과 연계 부족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이나 기후위기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념의 상하위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이전 녹색성장과 달리, 지금의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고,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함.

 

2) 분리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별도

: SDGs 목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 효과적이지 않음. 혹은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성장주의적 편향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지속가능발전법은 개정하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정의법)을 별도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둘) 추진체계 위상과 역할구성

-이소영 의원 안의 9인은 규모가 적다는데 참여자 대부분 동의.

쟁점위원회 인원 15, 50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50인이 적절하다는 안

: 실제 논의를 위해서 15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

기타)

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위원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기후에너지부 신설, 3부총리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는데동의인지의견없음인지 알 수 없음.

셋) 2030 목표 명시

: 2030년도 목표 명시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목표를 상향할 것인지,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NDC, 탄소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넷) 기금 설치와 용처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쓰여야 한다는 분명한 용처가 제안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려, 고민, 정책이 부족함. 범위가 노동자, 사업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망 제공 수준이 아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거버넌스 구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 동의.

(추후과제 제안)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과 이행 외

  • 부처 내에 기후변화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 탄소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세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놓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 정책 수단을 정교화하고, 정책수단을 통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이 결과를 피드백하는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설정되어야 함.
  • 탄소다배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 5년마다 탄소예산을 책정하고, 부문, 부처별 감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구속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
  •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사무처를 지원하는 위상을 가져야 함. 탄소중립이행점검을 위해 필요함.
  • 계획과 대책(적응) 간 관계 설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 거버넌스와 권한, 책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계획, 정책 구체화가 필요함.

※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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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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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기록단] ① 기후위기 #101

그날 웹자보

1기 기후정의 기록단은 소명여고 학생들!

29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날 프로젝트란?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악화시킨 기성세대의 결정은 무엇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및 개선 가능성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매일같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과 땅이 사라져갑니다… 주거 지역이 침수되어 난민이 발생하고, 천식과 호흡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언론에서 접할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날’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안

“그날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사례,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쌓고 직접 행동하고 싶어요.” -신비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첫날을 우리의 결정적 하루라고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황서현

7월 16일(금), 첫 만남

’기후위기 #101’

1.5도, IPCC, 파리협정, RCP, 탄소예산, 2050 넷제로, 기후피해와 난민, 기후악당, 기후정의, 기후파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모두 아주 열정적으로 함께했습니다.

P10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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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여고 기후정의 기록단이 만들 ‘그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피해 사례와 국가별 대응 및 국제협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기후정의 기록단에 응원 메시지와 씨앗 선물을 보내주신 연극열전에 감사드립니다~
일, 2020/07/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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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월 21일(금)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사진] 2차 김성환

[축사] 국회의원 김성환

“분산 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은 연구, 주장의 단계를 넘어 행동, 입법,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구조에 맞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실행 가능한 곳부터 실천적인 실험이 당장 내년부터 실행되어야 합니다.”

[사진] 2차 이오이

[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건물이나 교통, 녹지, 폐기물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 부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차후 논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진] 2차 박기현

[발제]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및 분권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패러다임 차원의 내용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은 에너지 전환의 보완적, 전환적 과제 등의 수준에 따라 에너지 분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맞춰서 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 집중식 시스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조직, 재정, 기업, 사회문화,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며,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 분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진] 2차 박정연

[발제] 박정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1,229만 톤으로 추정하며,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20%를 그린뉴딜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그린뉴딜은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전의 계획했던 사업들에 예산을 실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작스럽게 추진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한국판 뉴딜은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지자체끼리의 국비 경쟁만 부추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가 애초에 논의구조에 없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중앙정부와 다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든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논의 초기 과정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가장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은 기후에너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사진] 2차 유정민2

[발제]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서울시의 경우, 7월 8일 서울시 기후행동종합계획을 그린뉴딜을 통해서 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5개 부문의 주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5GW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5GW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에너지원만 바뀔 뿐, 지금처럼 남해나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 간의 편차 없이 단일한 에너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역적·공간적 요금 체계의 변화는 물론, 피크시간대 요금 차등제를 두어 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주요한 주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분권화는 꽤 진행되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운영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분권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및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포괄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진] 2차 박창신

[토론]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하위 10개의 기본계획을 탑다운 방식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는 1962년 수도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도전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전국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은 수도요금이 2천 원에 육박하는데 오히려 서울은 그 반도 안 되는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분산, 분권화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너지계획을 기반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을까. 만약 에너지 분산을 통해서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수요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수요관리 측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떠한지 등 분권화가 이미 정착된 수도 등의 선행 사례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사진] 2차 구민회

[토론]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세 분 발제 내용뿐 아니라 얼마 전 발표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19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광역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이양되더라도 실제 조항을 디테일하게 잘 따져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이양을 받더라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다소비업체가 1)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2) 에너지관리 결과 때, 에너지관리지도를 받고, 3)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 기대되는 동시에, 4) 투자비가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에너지 손실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명령이 내려진 곳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권한을 이양받아 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 향상을 꾀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진단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2차 김성욱2

[토론]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에 어떤 권한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수요관리 같은 규제사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로 넘어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관리가 사무 자체가 어렵고, 개선 및 강화 요구가 법제화되기 어려우며, 지원에 따른 상황 개선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수요관리나 진단 등의 업무는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 합리성에만 치중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쉽습니다. 수요관리 업무의 지역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역량 차이의 영향을 덜 받는 지원 사무에 가까운 보급, 확대 사업의 성격이 단순하고 사업 효과 확인이 쉬워 사업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뉴딜’을 이해하고 있는, ‘업무 추진력이 좋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중에서도 그린뉴딜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총동원 체계로 TF나 작업반 형태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린뉴딜의 기조를 장기적으로 끌어간다고 한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제안·수행의 독자 권한과 실행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업은 상당 부분 도전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전성을 가진 사업을 공무원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에너지센터는 설립근거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하곤 있지만, 독자 법인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 산하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2차 이주헌

[토론] 이주헌 화성시 환경정책관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역할이 필요한데, 권한을 이양하다 보면 자칫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규모의 SOC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사업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컨트롤할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에서는  TF를 만들어서 그린뉴딜 계획을 만들고, 실제로 사업화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무원 집중교육도 하고 있고요. 조직을 새롭게 만들 때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공무원들도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파견이든, 교육이든 인력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금, 2020/10/0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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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9월 22일(화) 14:00~17:0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4차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김성환

[축사] 김성환 국회의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오늘(9/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50년 탄소제로를 지향이 아닌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올 연말에 UN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2050 넷제로를 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재생에너지와 석탄, LNG, 원전, 에너지믹스 비중을 조정하는 문제, 탈석탄 가속화, 수송과 건축, 산업 체계 전반을 바꾸는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에너지 분권 체계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가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당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장

[축사] 김홍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본 포럼을 계기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그린뉴딜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과 법제도 개선안 그리고 주민참여방안, 분산에너지 확산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겠습니다.”

제종길

[축사]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분산에너지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로드맵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에도 기후변화 대응팀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역이 나서야 성과가 납니다. 가능한 지역,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지역에 확산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송배전 문제가 확실해야 해결되어야 합니다. 산자부가 나서면 확실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포럼에 기대가 큽니다.”

이경훈

[발제]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과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지역에너지 지랍 및 지역분권 정책방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40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30%(‘17년 기준 12%)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지 인근 전원과 에너지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계획적으로 에너지 新시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 체계를 정비해 신규 변전소와 선로를 적기 건설하고, 계통 접속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해서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해서 잉여 전력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참여 분권형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참여 이익공유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도 검토하고 있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수립중입니다. … 지역에너지 자립 및 지역 분권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①분산에너지 특구 ②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③새로운 배전계통 운영제도(DSO) ④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형 발전기가 해안가 주변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2040년에 분산전원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30~35% 목표를 달성하면 전국적으로 고르게 에너지가 분산되어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는 지역 내, 지역 간 거래를 하는 분산형 체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귄필석

[발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분산형체계/에너지줌권 수립 과제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유연성 확대’입니다.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반응, 에너지 저장, 섹터 커플링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변동성 대응과 다른 에너지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한 섹터 커플링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상용기술인 지역난방, 열 저장소를 결합한 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력망 유연성 확대가 가장 좋습니다. 주지해야 할 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결되지 않으면 분산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대량 확대를 통해서 변동성 대응 체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정필

[토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분산에너지의 ‘분권’ 강조하기

“오늘 산자부 발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 및 정책의 연장선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폭넓게 들어있고 진일보한 내용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로드맵인 만큼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목표와 방법이 체계적, 단계적 얼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성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분산에너지는 非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지만, 대규모 非 분산형 신재생에너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논의에서 에너지원, 에너지 기술과 해당 설비의 용량・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지연

[토론]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덴마크 사례: 집중형 전원에서 지역 프로슈머까지

“1995년도에 전력시장을 개편했을 때 재생에너지는 덴마크 전체 전력망의 5%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 흐른 2016년도에 덴마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20%로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에서 시장 성장세(30%)가 가장 빠른 것이 바이오가스입니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망에 투입해서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로 열원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투입량을 봤을 때  2023년에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덴마크는 북해에 천연가스를 발견해서 천연가스 자립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 관망에 투입해서 에너지자립도를 높인 것은 의미가 큽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빠르게 도시가스 망에 바이오가스를 투입해서 분산형 전원으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적 지원(추가 할증)입니다.”

김성욱

[토론]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 에너지-온실가스 센터, 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마을 2.0, pre-prosumer 모델, 부문 통합형 생산-소비 관리 모델, 가상발전소 모델.. 이 모두 도전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시도들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성입니다. 요금 체계와 부문 간의 분리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전과의 관계입니다. 독립적인 사업이나 망 이용, 대가의 지불 등 한전과의 불편한 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시설 투자는 행정,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경제성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조금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보급 사업이고, 보급에 치중하는 사업은 또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 앞으로 제도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산업, 주택,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②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한 재생애너지 확대가 분산에너지 확대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③수요 관리에 대한 논의 ④어렵지만, 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지역망 내 사용 최적화를 위한 요금제, 지역 내 전력 사용에 대한 우대, 역외 전력 사용에 대한 비용,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남종석2

[토론]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과제

“오늘 산자부 발제에서 마을 단위에서의 소규모 마이크로 그리드를 조성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발전에 참여하고있는 주민들은 기후위기보다는 (발전으로 인한) 수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가소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사항을 구체화해야만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할 소셜워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산에너지 체제의 실현을 위한 걸림돌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의 제약이 더 크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박규섭

[토론] 박규섭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주무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고민

“지방정부는 에너지 관련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선로와 배전선로에 대한 한전-주민 갈등 중재, 재생에너지 유치 시 주민 간 중재 등. 일반적으로 에너지 사무는 국가 사무이며 국가 역시 지방정부에 에너지 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개입할 법적인 근거나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해외사례 말고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입지제도 등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건과 통로가 마련되면 분산에너지 확산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질의 및 의견] 

“문 대통령은 탈원전, 탈탄소를 공약 중 하나로 하여 당선되었고,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37번에서도 RPS 의무비율을 2030까지 28%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도 못 지키는 상황인데, 과연 분산에너지 로드맵도 제대로 실행이 될지 우려됩니다…모든 사업의 기본은 경제성인데,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바랍니다.”  – 황**님 의견

“분산형 에너지원의 확산과 관련된 정책 발표를 환영합니다. 다만, 오늘 산업부 발제는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나열식, 백화점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 DER 확산을 위한 로드맵이라면 마땅히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이를 구현할 거버넌스 문제가 씨줄 날줄로 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습니다.”   -Eun-**님 의견

고재경

[좌장] 고재경 환경정의 이사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산형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나 전력망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자부의)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의 목표가 분산형 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수요 관리나 수요 측면의 유연성 기재가 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로 볼 수 없다면 지역에서 목표 상충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시그널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을 포함하여 올해 말까지 분산에너지 로드맵이 발표될 때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2050 넷제로’로의 이정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3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에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앞으로 5~10년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동안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모여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 수립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산형 에너지 로드맵이 실제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태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 2020/09/2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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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101]

전세이라 환경정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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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피해 사례 / 해외 정책]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기후위기ing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재난을 피하려면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8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육과 조직이 함께 되도록 설계

미래세대가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올해 환경정의는 ‘미래세대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해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위기 운동 주제를 기획하고, 교육과 조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전문가 강의 및 컨설팅을 통해 기후위기 전반에 관해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기후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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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내 정책  / 시민운동]

조현주 와트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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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그날 워크숍]

박진희 소명여고 수녀

1기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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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미래세대 기후정의 기록단]

강설현 김나연 김서현 김수정 김예나 김유진 김현서 김현아 박서현 박소연

박지민 신 비 양의정 엄채린 이경민 이다현 이 안 이채원 임수현 정가은

조윤정 최수아 최윤지 최희진 한서연 한예영 황서현 황선화

소명여자고등학교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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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후정의 기록단의 운동 키워드는

‘기억-행동-추동’이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기억과 기록, 그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잃은’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①기후위기 피해 유형과 사례 ②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칙과 합의 ③기후위기 대응 해외 정책  ④국내 정책과 사례 ⑤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인물과 시민운동 총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총 55개의 그날을 결정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행동과 추동, 내일 

기후정의 기록단은 현재 메시지팀, 홍보팀, 행동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 10년, 청소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운동의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고,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1기는 모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으로 운동을 확장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토, 2020/11/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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