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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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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admin | 목, 2021/02/25- 22:50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이대로 가능한가

법안과 추진체계 중심으로

♦2월 17일(수) 15:00~17:30, 환경정의 유튜브♦

 

좌장: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

주관: 환경정의

[웹자보] 탈탄소사회로의전환이대로 가능한가_수정

문태훈2

[발제]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저탄소녹색성장 제도와 정책, 한계와 과제

“저탄소녹색성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계속 늘어났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수, 매출액과 투자액, 고용인원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저탄소녹색성장과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회복에 방점이 찍혀있고, 정책적인 지렛대로 국가 체질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단순히 위원회를 격상시키는 문제를 넘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환경부총리 체제로 가서 경제, 사회, 환경이 협의하고, 조정되고, 통합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체로 기능해야 합니다.”

박창신

[발제]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의 한계와 제언-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의 체계적인 개념정리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기본법을 최상위법(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으로 하고 경제분야에 관한 녹색경제기본법(녹색경제기본계획), 사회분야에 관한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계획), 기후․환경분야에 관한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위기기본계획)을 각각 차상위법으로 하며,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은 다시 온실가스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기본법(녹색전환이행계획)과 기후변화적응(기후변화적응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적응법을 두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사회․기후환경분야의 3개 축으로 구분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하위 구조로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기후․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구분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총리로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교육부)·환경부총리(환경부)가 대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탈탄소·탄소중립을 위해서 파리협정에 따른 NDC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헌석

[토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속가능발전법과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별도의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걷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상과 역할, 구성이 법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심상정 의원 안(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20.8.4)에는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분명히 했고, 발제자가 제안하신 50명은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 소위를 하거나 창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위원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위원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차이라고 봅니다. 목표 설정에서 2050년도 탄소제로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2030년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본법으로 올릴 것이냐, 목표를 더 강화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2030년이 10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법으로 올리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기금 설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노동자 혹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면 끝.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협소한 견해라고 보고요.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들 그리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다른 지역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에 대량 실직 사태가 생기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예상되는 지역과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보입니다. 이 부분이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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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민제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인권’과 ‘정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는 ‘배려’가 아닌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권리 보호가 아닌 배려 차원에 그치면 기후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흐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대응법안에 언급되어 있긴 하나, 현재 법안에 명시된 수준은 전환 대상 직종 종사자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환 대상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할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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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위기비상행동 차원에서 기후정의법안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소영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시민사회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비교적 잘 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기후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쟁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속가능발전법도 성장주의적 편향이 있다고 보고, 동시에 기후위기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범주가 사실은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은 이것과 별도로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경제에 대한 육성, 지원, 경제성장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폐기하고, 기후와 관련된 부분만 기후정의법에 통합해서 담고, 그 외에 그린뉴딜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법률로 담을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이 핵심이기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탄소예산 개념이 기후정의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전 지구적 총량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평등과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탄소예산이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먼 미래 언젠가,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탈성장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하고, 어떻게 경제를 축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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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현재 제안된 법안은 여전히 기술과 산업 중심, 경제성장 중심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한 1,5℃ 제한의 배출량 목표 설정,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맞는 정책 추진, 온실가스 배출을 일으키는 경제·산업·금융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중단,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의 제외, 인권 기반 접근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의무 강조, 다배출 산업의 감축 목표 강화 및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전환 추진,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조화 등 기본법에서 담아야 할 7가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진체계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5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해당사자 및 관련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은 비상상황에 걸맞은 추진체계는 지속가능방법위보다는 기후위기대응법이 적합해보입니다. 환경부총리가 신설된다면 컨트럴타워는 위원회일까, 3부총리일까,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규모에 대한 부분이 더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재경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제해결지향적으로 거버넌스를 지향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이 상위의 개념이 맞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그런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소영 안에서처럼 국가기후위원회가 탈탄소사회같은 주요 이슈를 다룬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낮아지고 추상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책기획위원회와 같이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는 거버너스 구조, 권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 내에 기후변화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 탄소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세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놓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컨트럴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사무처를 지원하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여러 통계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이행점검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지금 대부분의 법률이 국가와 광역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받아서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수립한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건물이나 교통과 같은 비산업 부문은 지자체. 시민참여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 거버넌스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 의견 및 질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들이 강력한 실행법 위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더불어,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전환기본법(안)> 등 SDGs 이행점검 체계 구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역동성을 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여 각 사회주체그룹별로 집단적 의견서를 제출해 그것이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숙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듭니다. 시급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도와 행정체계가 지속가능발전과 별도로 구축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속가능발전을 도외시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일종의 지도원리이고 기후위기대응은 행동계획이므로….”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님 의견

“(유의동 안에서) 2030까지 2017년대비 24.4%감축은 IPCC에서 2010년대비 45% 감축을 이야기한거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기존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던 수치에서 전혀 변화가 없네요 ”   -브렌 님 의견

” 발제와 토론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기후 대응관련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약 7년 남았다는 1.5도 이행 가능기간을 생각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만족하는 법률이나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시 됩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시급성이나 추진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에 조금 아쉽습니다. IEA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통계에 수록된 50개국 중 재생비율이 50위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 몇 자 남깁니다.”   -황민수 님 의견

” 3부 부총리제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전체 정부 부서를 총괄하는 기후변화부를 만들고 총리가 직접 챙기는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준 님 의견

[결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주요 의견(쟁점) 및 후속 논의 과제

하나) 지속가능발전법기후위기대응기본법 통합과 분리

*통합파, 분리파 모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삭제(대체) 입장

 

1) 통합지속가능발전으로 통합

: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위기 세 개의 계획(법안)이 내용 중복과 연계 부족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개념상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이나 기후위기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념의 상하위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이전 녹색성장과 달리, 지금의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고, 기후위기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함.

 

2) 분리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별도

: SDGs 목표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다루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 효과적이지 않음. 혹은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성장주의적 편향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지속가능발전법은 개정하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기후정의법)을 별도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둘) 추진체계 위상과 역할구성

-이소영 의원 안의 9인은 규모가 적다는데 참여자 대부분 동의.

쟁점위원회 인원 15, 50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50인이 적절하다는 안

: 실제 논의를 위해서 15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

기타)

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위원에 이해당사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기후에너지부 신설, 3부총리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는데동의인지의견없음인지 알 수 없음.

셋) 2030 목표 명시

: 2030년도 목표 명시에 대해서는 참여자 동의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목표를 상향할 것인지, 얼마나 상향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NDC, 탄소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넷) 기금 설치와 용처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세와 연동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쓰여야 한다는 분명한 용처가 제안되어야 한다는 의견.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려, 고민, 정책이 부족함. 범위가 노동자, 사업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지역 주민, 지역사회,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망 제공 수준이 아닌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거버넌스 구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 동의.

(추후과제 제안)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과 이행 외

  • 부처 내에 기후변화 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 탄소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세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거버넌스를 잘 구성해놓아도 목표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 정책 수단을 정교화하고, 정책수단을 통해서 이행점검을 하고, 이 결과를 피드백하는 연결고리가 명백하게 설정되어야 함.
  • 탄소다배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안 등이 고려되어야 함.
  • 5년마다 탄소예산을 책정하고, 부문, 부처별 감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기본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구속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
  •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사무처를 지원하는 위상을 가져야 함. 탄소중립이행점검을 위해 필요함.
  • 계획과 대책(적응) 간 관계 설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 거버넌스와 권한, 책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계획, 정책 구체화가 필요함.

※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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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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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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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기억과 기록, 그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잃은’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①기후위기 피해 유형과 사례 ②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칙과 합의 ③기후위기 대응 해외 정책  ④국내 정책과 사례 ⑤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인물과 시민운동 총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총 55개의 그날을 결정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행동과 추동, 내일 

기후정의 기록단은 현재 메시지팀, 홍보팀, 행동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 10년, 청소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운동의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고,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1기는 모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으로 운동을 확장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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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1/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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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후위기X축산]  인류를 진화시킨 육식, 쇠퇴도 앞당길까…?

지난 연재글인 ‘기후위기X건강’에서는 신종 바이러스의 전파와 기후위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급속한 기후의 변화로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평균 기온이 높아져 새로운 번식 환경이 조성되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방과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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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넷플릭스, Cowspiracy

출처 : 넷플릭스, Cowspiracy

그런데 전염병의 확산과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은 평균 기온의 상승도 원인이 되지만, 공장식 축산도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현행 축산법에 의하면 닭 한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은 A4 용지 한 장도 되지 않는 0.05㎡이다. 이토록 좁은곳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길러지는 가축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평생을 지내고, 전염병에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결국 내성이 높아져 잦은 전염병과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농가는 공장식 축산 방식이다. 이러한 축산업은 전염병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영향을 끼친다. 보통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석탄 산업과 같은 에너지 부문이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는 축산업이고,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와 비행기, 배 등의 운송수단의 배출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이다. 가축의 배설 가스인 메탄(CH4)는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온실가스 중 하나이다. GWP(지구온난화지수)를 보면,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 큰 온난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출처 : 넷플릭스, COWSPIRACY

출처 : 넷플릭스, COWSPIRACY

과도한 축산업은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뿐만 아니라, 산림 파괴도 일으킨다.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이 축산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숲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축산에 필요한 물의 양도 엄청나다. 소고기 450g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축산 용수는 9,500L이고, 달걀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은 3,400L이다. 우리나라의 한해 물 사용량의 47%인 160억t은 농업용수로 쓰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고기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금 당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인류가 진화하게 된 원인으로 육식의 시작이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어서 도구 사용과 언어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다. 이처럼 오래전에는 인류의 진화를 가져온 육식이 현대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해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오히려 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거나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것을 이용하는 등의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서명_박예린

화, 2020/03/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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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8월 21일(금)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제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주관주최: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이해식,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환경정의

[사진] 2차 김성환

[축사] 국회의원 김성환

“분산 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은 연구, 주장의 단계를 넘어 행동, 입법, 실행의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구조에 맞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실행 가능한 곳부터 실천적인 실험이 당장 내년부터 실행되어야 합니다.”

[사진] 2차 이오이

[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건물이나 교통, 녹지, 폐기물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 부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차후 논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진] 2차 박기현

[발제]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및 분권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패러다임 차원의 내용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며, 관련법의 실효적인 개정은 에너지 전환의 보완적, 전환적 과제 등의 수준에 따라 에너지 분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맞춰서 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에너지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 집중식 시스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조직, 재정, 기업, 사회문화,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며,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 분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진] 2차 박정연

[발제] 박정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1,229만 톤으로 추정하며,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20%를 그린뉴딜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그린뉴딜은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전의 계획했던 사업들에 예산을 실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작스럽게 추진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한국판 뉴딜은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지자체끼리의 국비 경쟁만 부추긴 상황입니다. 지방정부가 애초에 논의구조에 없었기 때문에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중앙정부와 다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든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논의 초기 과정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가장 첫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은 기후에너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사진] 2차 유정민2

[발제]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서울시의 경우, 7월 8일 서울시 기후행동종합계획을 그린뉴딜을 통해서 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 5개 부문의 주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5GW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5GW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에너지원만 바뀔 뿐, 지금처럼 남해나 호남에서 재생에너지를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 간의 편차 없이 단일한 에너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지역적·공간적 요금 체계의 변화는 물론, 피크시간대 요금 차등제를 두어 수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주요한 주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분권화는 꽤 진행되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지자체가 스스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운영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분권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및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포괄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진] 2차 박창신

[토론]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하위 10개의 기본계획을 탑다운 방식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는 1962년 수도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도전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전국 수도전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은 수도요금이 2천 원에 육박하는데 오히려 서울은 그 반도 안 되는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분산, 분권화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될 것인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너지계획을 기반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을까. 만약 에너지 분산을 통해서 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수요 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수요관리 측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떠한지 등 분권화가 이미 정착된 수도 등의 선행 사례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합니다.”

[사진] 2차 구민회

[토론]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세 분 발제 내용뿐 아니라 얼마 전 발표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19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광역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이양되더라도 실제 조항을 디테일하게 잘 따져보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이양을 받더라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다소비업체가 1)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2) 에너지관리 결과 때, 에너지관리지도를 받고, 3) 에너지진단 후 제시된 개선안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 기대되는 동시에, 4) 투자비가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 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에너지 손실 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명령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명령이 내려진 곳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권한을 이양받아 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효율 향상을 꾀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진단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2차 김성욱2

[토론]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지역에 어떤 권한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수요관리 같은 규제사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로 넘어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관리가 사무 자체가 어렵고, 개선 및 강화 요구가 법제화되기 어려우며, 지원에 따른 상황 개선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수요관리나 진단 등의 업무는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 합리성에만 치중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쉽습니다. 수요관리 업무의 지역별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역량 차이의 영향을 덜 받는 지원 사무에 가까운 보급, 확대 사업의 성격이 단순하고 사업 효과 확인이 쉬워 사업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뉴딜’을 이해하고 있는, ‘업무 추진력이 좋은’,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력 중에서도 그린뉴딜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총동원 체계로 TF나 작업반 형태로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린뉴딜의 기조를 장기적으로 끌어간다고 한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업 제안·수행의 독자 권한과 실행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업은 상당 부분 도전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전성을 가진 사업을 공무원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너지센터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에너지센터는 설립근거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하곤 있지만, 독자 법인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대부분 도 산하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2차 이주헌

[토론] 이주헌 화성시 환경정책관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역할이 필요한데, 권한을 이양하다 보면 자칫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규모의 SOC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 사업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컨트롤할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성시에서는  TF를 만들어서 그린뉴딜 계획을 만들고, 실제로 사업화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공무원 집중교육도 하고 있고요. 조직을 새롭게 만들 때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여야지만 공무원들도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 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파견이든, 교육이든 인력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금, 2020/10/0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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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기록단] ① 기후위기 #101

그날 웹자보

1기 기후정의 기록단은 소명여고 학생들!

29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날 프로젝트란?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악화시킨 기성세대의 결정은 무엇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및 개선 가능성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매일같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과 땅이 사라져갑니다… 주거 지역이 침수되어 난민이 발생하고, 천식과 호흡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언론에서 접할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날’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안

“그날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사례,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쌓고 직접 행동하고 싶어요.” -신비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첫날을 우리의 결정적 하루라고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황서현

7월 16일(금), 첫 만남

’기후위기 #101’

1.5도, IPCC, 파리협정, RCP, 탄소예산, 2050 넷제로, 기후피해와 난민, 기후악당, 기후정의, 기후파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모두 아주 열정적으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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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여고 기후정의 기록단이 만들 ‘그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위기의 피해 사례와 국가별 대응 및 국제협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기후정의 기록단에 응원 메시지와 씨앗 선물을 보내주신 연극열전에 감사드립니다~
일, 2020/07/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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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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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월) 13:00~15:3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목: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주최: 국회기후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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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수) 07:30~09: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4회 기후위기 대응 조세제도 및 금융자본 동향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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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수) 19:00, 상연재 컴퍼런스룸9♦

제목: [녹색전환연구소 1회 그린뉴딜 포럼] 그린뉴딜 시민선언문 작성을 위한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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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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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넷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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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화) 15:00~17: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제목: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재5회 RE100 포럼)]

주최: GESI,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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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화) 16:00~18: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이소영의 그린뉴딜 토론회 제4회] 그린뉴딜기본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제4회그린뉴딜 추진 재원 마련방안 및 녹색금융의 역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토론회 참석자는 선착순 10명 선정 유튜브 ‘이소영TV’를 통해 라이브 중계 예정

*참가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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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목) 07:30~09:0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3회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동향 -발제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1회 다시보기

*2회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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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목) 16:00~18:00, 온라인♦

제목: [한-EU 기후행동 웨비나] 유럽 그린딜: 코로나19 이후 녹색경제부양을 위한 기회

*온라인 접속 링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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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전세이라 활동가

월, 2020/06/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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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위기의 노동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019년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당시 최고온도는 34.6℃였고, 고인은 평소처럼 8천여 평에 달하는 건물을 청소한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계단 아래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조차 없었던 조악한 휴게시설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가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폭염 속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①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39조, 제63조)

②노동자 휴게시설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제79조2, 제81조, 제566조, 제567조)

③휴게공간의 위치, 규모, 내부 환경, 관리 방법 등을 적시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 노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었다. 이들 규정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나 지침을 어겨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자, 국회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자 교육, 안전‧보건 조치 실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발의한 법안만 최소 14개 이상이었다.

연번 유형 내용 조항 대표 발의의원
1 교육 사업주는 폭염‧혹한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 29조 (33조) 임이자
2 안전조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폭염, 한파 시 작업중지, 휴게시간 조정 38조

신창현, 강병원,

김현아, 이정미

3 보건조치 폭염, 혹한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건강장해로 명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휴식시간 등을 제공 39조

장석춘, 김현아,

정동영, 김기선

4 사업자의 작업중지 재난 경보 시 사업자가 작업중지 51조 정동영
5 근로자의 작업중지 폭염 한파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52조 이정미
6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폭염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 위협 시 55조 (64조) 임이자
7 휴게시설 설치 및 실태점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28조 (175조) 장석춘, 민명두

그러나 이 법안 중 어느 것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대구는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으며 역대 가장 더웠던 6월 초 기록을 33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주, 창원, 광주 등도 마찬가지였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33℃가 넘는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평균이 15.5일로 갈수록 폭염 연중 발생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 폭염일수는 20∼25일로 지난해(13.3일)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폭염은 예측되는 위험이다. 폭염이 ‘위험’인 이유는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7천 명으로 집계(행안부 조사)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중되기 때문에 폭염 대응 수준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가늠하는 척도(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228쪽)로 볼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하는 폭염, 열악한 노동환경, 권고 수준인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매해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귀결된다. 우리는 사회적 재난이나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건을 뼈아프게 마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의무조항을 만들고,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시 작업 중지 등의 대책 마련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시 해당 기관에 충분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앞장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관련 규정 및 지침

붙임2: 20대 국회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개정안 대비표

붙임3: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의안번호별

월, 2020/06/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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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 주, 기후 주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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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화) 19:30~21:00,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주소(클릭) ♦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진행!

제목: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1회차] 한국판 뉴딜, 어떻게 보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진행: 김공회 경상대 교수

패널: 나원준 경북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승윤 중앙대 교수

좌담 신청 링크

♦ 6월 17일(수) 07:30,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2회 발전/에너지/전력 계통 산업 동향 -발제 : 김대영 ADB(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 컨설턴트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1회 다시보기

국회세미나2

♦ 6월 18일(목) 19:30~21:00,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주소(클릭) 

*코로나19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진행!

제목: 위기에서 이후를 보다 한국판 뉴딜과 그린뉴딜

         [2회차]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할 것인까?

주최: 참여사회연구소

진행: 김공회 경상대 교수

패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좌담 신청 링크

목, 2020/06/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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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둘째 주, 기후 주간 일정]

기후주간일정(6월둘째주)

♦ 6월 8일(월) 07:30, 국회 제9간담회실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

          제1회 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 -발제 : 이창훈 KEI 선임연구원]

주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다시보기: https://youtu.be/g-R97Un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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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수) 13:30~17: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제목: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제레미 리프킨 기조연설 및 분야별 전략과제 발표

주최: 더민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

*참고기사: 경향신문, 제레미 리프킨 인터뷰: 팬데믹과 기후위기, ‘20.5.14

*참고서적: [글로벌 그린뉴딜], 제러미 리프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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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수) 까지(마감일) , 기후위기비상행동 누리집 

제목: 국회 기후위기 대응 요구 서명

 

우리 유권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에게도 요구합니다.

 

  •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목적: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6.11) 시 서명 전달 및 발표

*서명링크: 기후위기비상행동 누리집

♦ 6월 11일(목) 11:00, 국회 정문(1문) 앞 ♦

제목: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국회는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하라

 

  • 상반기 진행된 국회 기후위기 대응 촉구 서명 전달
  • 21대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요구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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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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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명이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뀌게 할 수 있을까요?

‘동물해방’의 저자이자 실용 윤리 전문가이고 철학자인 ‘피터 싱어’ 교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도전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란거죠.

환경정의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거꾸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셨는데요.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 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거꾸로 챌린지’에 참여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면 나를 보고 따라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에 환경을 위해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 덕에 우리가 훗날 겪을 기후위기 상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환경정의는 직접행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다음에도 알차게 마련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_박예린

금, 2020/04/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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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 50주년]

지구의날 50주년 ‘거꾸로 챌린지’

거꾸로 생각하면 지구 환경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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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내내 있는 미세먼지, 함박눈 없는 겨울, 극심한 폭염, 달라진 어획량, 개화시기, 멸종되는 동식물, 빈번한 감염병과 자연재해..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환경오염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도 상승했습니다. 46억 년 지구 역사로 보면 몹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평균 기온이 변화한 것입니다.

시간을 10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 지구 환경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법. 대신 우리의 평소 생활 습관을 거꾸로, 반대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마셨다면 텀블러에 넣어 마시기,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면 대중교통 또는 도보를 이용하기. 육식 위주의 식단이었다면 채식 식단 갖기!

지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행동을 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거꾸로 올려주세요!

[방법]

  1. 지구를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을 한다.
  2. 사진을 찍는다.
  3. SNS에 찍은 사진을 거꾸로 뒤집어서 첨부한다.
  4. #거꾸로 챌린지 #환경정의 #지구의날 #나돌아갈래 를 태그한다.
  5. 게시한다
  6. 끝!

[예시]

예시 사진

[거꾸로 행동 예시]

  1.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스테인레스 빨대, 나무 칫솔 등 이용
  2.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3. 자전거 타고 출퇴근
  4. 채식 식단
  5.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기간 : 4월 17일 금요일 ~ 4월 22일 수요일

*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서명_박예린

화, 2020/04/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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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벚꽃개화]

ⓒ사진 제공: 이선형

ⓒ사진 제공: 이선형

나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제일 좋다.  특유한 봄내음과 초록 초록한 잎사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몽글거리는 기분이 참 좋다. 7년 전, 대학새내기 시절 서울에 벚꽃이 개화한 시기는 4월 16일쯤이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 한창 시험기간 일 때 야속하게도 벚꽃이 만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7일에 벚꽃이 개화했다. 작년보다 7일이나 빠르고,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한 것이다. 1922년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이른 개화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고, 재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다. 매년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기상청에서는 2월~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개화가 2주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긴, 작년 겨울이 함박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달리 따뜻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거나 늘면 건강에 해롭듯이 지구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몹시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로 종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서식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내가 좋아하는 봄이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꽃의 개화가 빨라짐으로 새의 번식일이 빨라지거나 곤충과 식물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환경정의, 박예린

ⓒ환경정의, 박예린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 개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평균 기온 상승으로 꽃 개화시기가 평균 6-9일 정도 빨라졌다고한다. 꽃의 개화가 빨라지면서 과일의 수확기간도 변화하고, 재배 지역도 달라져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카시아꽃의 경우 피는 시간이 몹시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짧아져 양봉업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경우 이상기후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올해 1월 제주도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봄꽃인 철쭉과 유채꽃이 만개하기도 했다.

꽃의 이른 개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술지 ‘란셋 3월 호’에 의하면 꽃가루 기간이 매년 0.9일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 기간이 길어지고 알레르기 시즌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꽃가루의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 더 높아진다고 하니 업친 데 덥친 격이다.

따라서 ‘기온이 올라서 꽃의 개화가 빨라졌구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벚꽃의 개화가 빠르다는 기사만 즐비할 뿐 왜 빠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봄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훗날 내가 낳은 아이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막막해진다. 작년보다 일찍 울려퍼지는 장범준의 ‘벚꽃엔딩’은 반갑지만, 그만큼 서글퍼지는 봄이다.

서명_박예린

목, 2020/04/0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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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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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_박예린

목, 2020/03/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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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후위기X물] 기후위기 시대의 ‘물의 날’

물의날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으로, 분자량은 18 g/mol이다. 1기압일 때 기준으로 0℃에서 얼고 100℃에서 끓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다. 우주탐사에서는 생명체 존재의 근거를 물의 유무로 판단할 만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20세기에 환경공학이란 학문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하수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초창기의 환경공학은 수질공학이 주를 이루었다. 그 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에너지, 소음 등의 여러 가지 세부 과목이 생겼지만 시작은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46억 년 지구의 역사 중 지난 100년은 지구 전체의 역사에서 0.7초 정도 되는 시간이다. 0.7초 동안 인구는 4배, 물 사용량은 9배가 늘었고 평균기온은 0.74℃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5℃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전체 평균기온 상승의 2배이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물’에게 복합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다준다.

첫 번째로 지구의 기온 상승은 강수 패턴을 변화하게 한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해양과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유도된다. 해양의 증발량이 많아져 강수량이 증가하고, 대기와 해양 간의 물 순환이 더욱 빨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하게 내리는 비는 줄어들고 집중호우가 많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은 27% 증가했지만 강우일수는 오히려 7% 감소하였다. 이 말은 비가 올 때만 많이 내린다는 의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 유출량이 커져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낮아지고 경작지의 토양침식이 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2012년에 발간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20년에 한 번 발생하던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이제는 2~5년마다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물의날

두 번째로 기후변화는 단순히 강수 패턴과 강수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은 수온을 상승하게 하고, 유량의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 등을 야기한다. 수온의 상승과 체류시간 증가와 같은 변화는 부영양화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녹조와 같은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장마기의 폭우는 장마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축적된 비점오염물질을 일시에 이동시켜 수질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매년 발생하고 있다.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기온의 상승은 북미나 유라시아 지역의 융설(눈이 녹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융설로 인해 강우량과 강설량도 변한다. 그로인해 그 지역의 야생동물 사망률이 올라가고 양서 동물이나 식물 종에게 치명적이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다. 또한 물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이 너무 많으면 농작물 생산이 취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식물 성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집중 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농업이 받는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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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의 얼음이 1990년대보다 6배 빠르게 녹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린란드와 남국의 얼음은 90년대에는 연간 810억t의 얼음이 녹았고, 2010년대는 4750억t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6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대로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17cm 더 상승해, 약 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홍수에 노출될 것이다.

3월 22일 물의 날, 물의 중요성 만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날이다.

서명_박예린

금, 2020/03/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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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토)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온라인 액션이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대신 온라인에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음에도, 종합 실검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시사 옵션을 적용하면 1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서명자 수가 약 7,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환경정의 회원님들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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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_박예린

수, 2020/03/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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