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결정 취소하고, 탈핵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탈핵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따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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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며 떠들썩하다.
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가 신울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산업부가 당장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여의 시간 동안 신울진3,4호기 계획을 취소할 그 어떤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핵로드맵을 스스로 후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 9차 전력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부지조성과 두산중공업의 사전 투입비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포함한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는 지난 2020년 1조원이라는 돈을 지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간 이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 산업부와 청와대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한수원의 인가기간 연장 요청이 있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우리는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한 모습을 보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후 이어진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의 ‘탈핵 정책 반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감사원 감사와 공무원 구속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시도하려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탈핵로드맵은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설사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안위가 심사할 항목은 현재 법률상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기반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요구를 이유로 들면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연장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말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정부가 탈핵 정책 선언 이후 적절한 행정적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다. 선언만 있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부가 연장한 2년이라는 시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부의 이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울진 3,4호기의 운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선언한 탈핵 로드맵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이에 대해 알맞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이 지났고, 여전히 핵발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단호하지 못한 입장은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어제의 결정을 취소하고 임기 내 탈핵을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부는 신울진 3,4호기 공사기간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건설 계획 백지화를 추진하라.
하나,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노후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인 탈핵로드맵을 임기 내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 마련 및 법제화를 실현하라.
2021년 2월 23일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모임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이하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민사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 월 22 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 WTO 패소 ’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 규탄’과 WTO 상소 준비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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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월 19 일부터 전개한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 일 집중 시민행동’ 캠페인에는 약 28,000 여 명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 일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2 일 (현지시각 ) WTO 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47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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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WTO 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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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한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어 그 결과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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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 방사능 오염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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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은 물론 대응 촉구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 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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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대응시민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두레생협연합 , 여성환경연대 , 에코두레생협 , 차일드세이브 , 한살림연합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환경운동연합 , 한국 YWCA 연합회 ,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사진(위)= ‘푸른하늘 맑은공기’ 환경운동연합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30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아래)= 30일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왼쪽)과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마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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