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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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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admin | 목, 2021/02/18- 23:24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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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KTX 해고승무원의 복직 합의를 환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7월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한지 4526일째, 13년 만의 결과이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청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 업무 전체의 외주화를 강행하면서 시작되었다. KTX 승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그 소속이 홍익회철도유통, KTX관광레저 소속으로 옮기도록 요구받았다. KTX 승무원들이 2006. 3. 1. KTX관광레저로의 이직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자 한국철도공사는 이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 전원을 해고하였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은 KTX 해고승무원들이 형식적으로 하청업체인 홍익회나 철도유통의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대법원은 2015. 2. 26. 선고 201178316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96922 판결(주심 대법관 고영한)로 KTX 해고승무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불법파견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당시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법률단체는 위 판결을 2015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다이 판결로 인하여 KTX 해고 승무원 중 한 분은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위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조사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고지금도 사법농단 사태는 수사 중이다결국 KTX 해고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 소속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의 결과였고정당한 판결이 아니었다.

생명과 안전은 헌법적 기본권과 결부된 소중한 가치로 세월호와 제천밀양화재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노동은 책임감있는 대처와 사용자나 직원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직접 고용 노동이어야 한다그러므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하는 KTX 승무원들의 업무는 비행기 내 승무원들의 업무와 같이 외주화할 수 없고승무업무는 한국철도공사의 고유업무이므로 한국철도공사가 KTX 해고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여전히 직접 고용 업무로 전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은 반쪽짜리 합의이고이제 다시 시작일 뿐이다우리 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직접 고용 업무로 전환하고, KTX 해고 승무원들을 승무 업무에 배치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8년 7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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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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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다른 현의 경우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일본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확산되는 경향에 발맞춘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조치가 WTO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는 임시특별조치로써, 협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2. 14.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임시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험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민변은 2015년도에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험분석 및 평가가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따라 심층수와 해저토에 대한 조사가 제외된 점, 일본의 WTO제소를 이유로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도 민변은 정부가 WTO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잠정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다.

민변이 2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에 제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가 조속히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보다 공정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입금지제한조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인 논리나 외교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WTO 상소와 이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월, 2018/0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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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 3. 12. (월) 18:00,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회장 및 감사 투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장 선거에는 김호철 변호사가 단독 출마 하였으며, 감사 2인 선거에는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가 출마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020명 중 52%인 536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김호철 후보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영동, 황정화 후보자 또한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년으로 2018. 5. 25. (금)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그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3. 민변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호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여 변호사로 출발함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공익사건과 시국사건을 변론해 왔고, 특히 환경보건분야에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민변이 촛불 승리와 정권교체의 빛에 가려 여전히 소외당하는 우리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서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과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변 내 미래 리더십을 발굴하고 세우는 지속가능한 리더십 창출구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4.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김호철 변호사 주요 약력
– 1991. 2. 제 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4. 3. 법무법인동부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 가입
– 2000 ~ 2002.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 ~ 2004. 민변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2006 ~ 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 ~ 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01. 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 ~ 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3/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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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복무시키는 대체복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가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곧 발표될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무추진단에서 검토되어오던 여러 대체복무제 안들 중 최악의 안, 가장 징벌적인 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복무기간이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36개월(3년)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으나, 정부안에서 이러한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 ‘국민 공감대’ 등이 2배 복무기간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10/31)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오히려 병역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 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2배라는 징벌적 기간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다.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복무 영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간병 등의 보건 영역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 영역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기간은 마땅히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까지 2배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최종까지 검토되었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확인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전환복무는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 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인권 기준을 표명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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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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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

 

북미정상회담이 한창인 2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에 대하여 1월부터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되,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순차 배제로 선정, 결정위원회의 경우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 국회 4명, 정부 3명 추천, 2)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경우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 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안은 결국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가 ILO 최저임금결정협약과 외국의 최저임금제도를 참고하였다고 발표한 최저임금결정체계 논의 초안과 동일하다. 단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이 빠졌을 뿐이다. 결국 토론회와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은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재벌과 자본을 비호하기 위한 허울과 명분에 불과하였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26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제3조 제2항 (가)호에 따르면,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적용하기 “이전에”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포함),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이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상 직무상 적임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나)호에 따르면,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운영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인원 및 조건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위원 각 9명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위 ILO협약이 반드시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결정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최저임금결정제도를 개편하면서 ILO 협약 제26호 제3조 제2항 (가)호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제도 이원화 개편 적용 “이전에”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적이 없어서 ILO 협약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인원 및 조건으로 참가하라는 ILO 협약 제3조 제2항 (나)호도 위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위원이 노사추천으로 구성되어 노사가 참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결정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위원을 두어 노사가 참가하도록 하여, 이원화 체계에 일관성도 없는 데다가, 결정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의 거수기 역할만 할 게 뻔하여 실질적으로 노사대표 참가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에서 ‘기업지불능력’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나, ‘기업지불능력’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26호 뿐만 아니라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에도 없는 것으로 원래부터 최저임금결정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ILO 협약 제131호 협약에서 최저임금결정기준으로 ‘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현행 최저임금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고 형식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고용노동부가 당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9.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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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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