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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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숱한 의혹을 뿌리며 남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북의 가족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던 한 종업원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도 생겼다. 북 당국은 강제납치로 규정하고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으며 북의 가족들은 유엔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딸들과의 재회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 4.13 총선을 맞아 분단적대구조를 악용한 총선용 북풍몰이의 일환으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하여 촛불혁명에 의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극히 의문이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하였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외에는 이들이 북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중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해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업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오헤아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조차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종업원들이 북의 가족들과 재회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사를 비롯한 정부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의 화합의 제전으로 만든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전례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항은 남과 북은 공동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적대구조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촉구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공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이 탈북한 경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즉시 가족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강제납치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각 무조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빠른 속도로 발전할 남북관계의 개선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에 역행하지 않도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018.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7월 초 신입간호사 채용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사건을 거론하며 지원자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버틸 건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지난 30일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에는 위 면접을 두고 “무례하다. 당신들 정말 무례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대체 학생들의 입에서 무슨 대답을 쥐어짜내고 싶었던 걸까.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할 병원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토록 무례하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000여명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이 질문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인하였다.
이번 2018년 7월 18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 11.),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으로 언어적 괴롭힘을 비롯하여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들었다. 또,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 규정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수시 직권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2018년 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직장 괴롭힘의 대표 격인 “간호사 태움”으로 인하여 간호사가 정신상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벌써 특별근로감독이나 조사, 감사 등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이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구호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인가.
채용 과정에서의 괴롭힘 역시 직장을 가질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직장 괴롭힘이고, 신입 간호사를 뽑는 자리에서도 지원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이미 직장 괴롭힘이 서울아산병원 내에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많이 늦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고 박선욱 간호사와 같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기 바란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의 한 노동자가 야근을 많이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늦추어 아까운 청년노동자를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 또다시 그러한 선례를 반복하여 온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의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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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2019년 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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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2018년 6월 29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다 음
|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이메일 서버(이메일 수・발신 내역 포함)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2.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및 직장/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컴퓨터 등 전산장치 포함), 소환 조사, 소환 불응시 신병 확보 조치
3. 디가우징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 관한 수사 : 특히 디가우징 장치의 사용기록부 확보, 디가우징 지시자 및 수행자에 대한 수사,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원본의 확보
4.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자에 대한 수사 – 임종헌 전 차장은 결국 당시 처장이었던 박병대 및 고영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당시 처장은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의 지시에 따라 위 사법농단 문건들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임종헌 → 박병대/고영한 → 양승태 순으로 작성 지시자를 추궁할 필요가 있음
5. 김민수 전 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 2017. 2. 20. 24,500개 파일 삭제
6. 재판 심증 노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 : 당시 재판장과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호 사건 : 당시 재판장, 주심 판사, 법원행정처 구성원
7. 민간인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사찰
8.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 내용에 대하여 소통한 사안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알려주려 한 정황 –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청와대에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보고한 정황 9. 제3자에 대한 소 제기 유도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10. 재판거래 의혹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원세훈 사건, 통상임금 사건,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건,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등 : 법원의 판결 이전 사법농단 문건 생산 사례 존재 – 원세훈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경위 – 기타 다수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KIKO 사건, 과거사 사건, 콜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2009년 파업 관련 사건, 수서발 SR 법인설립등기 사건, 이석기 전 국회의원 사건 등) 관련, 법원행정처와 담당재판부 사이에 이메일, 전화 등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전달되었다면 그 경위 등 |
2018. 7.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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