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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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재 요 청 서 |
|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부 담당 |
| 제목 : [취재요청]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 문의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
| 전송일자 : 2018. 10. 10. |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은폐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규탄한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기소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 10. 11. (목) 11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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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협 조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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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을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4:1 기준에서 3:1로 인구편차를 바꾼 것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무려 4년 전에 이뤄진 제기에 관한 뒤늦은 결정이라는 점, 종국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2:1의 기준으로 낮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6.29.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0375호 진재선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3. 우리 TF는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JTBC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을 하였습니다.
4. JTBC로부터 탐사취재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신속히 이를 검토, 분석하여 담당검사실에 의견서와 함께 수사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탐사취재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5. 우리 TF는 이번 천인공노할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고발인으로서 필요한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 5.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오후3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2018년 9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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