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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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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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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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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금, 2016/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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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황사.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후변화를 막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써야한다 하면서 베란다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화, 2016/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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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7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사업감사로 신임 김상훈 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혹독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겠다고 뜻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박태규공동의장님과 김정민감사님, 최지현처장님은 연임의 요청을 받아주셨고, 신민정회원과 양지만회원이 신임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총회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브랜드사업의 선정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된 브랜드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입니다. 4가지 사업의 제안중 1, 1회용품줄이기, 2. 환경교육 3. 화학물질, 도심열섬대응의 순이었습니다.

2017년 브랜드사업 투표결과에 따라 브랜드사업 T/F팀의 구성과 활동계획수립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6년 한해동안 열심히 해주신 분, 공로가 크신분, 감사한 분에게 드리는 녹색회원상의 시상식과 공로패, 감사패 전달이 있었는데요.

녹색회원상의 수상자는 김성철(환경통신원), 기세현(기후천사, 용용C), 배효선(교육위원회), 김동구(자원봉사)의 4분이, 공로패는 6년간 사업감사역할을 해주신 오원만감사님이, 감사패는 꾸준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호남대학교 서경석 총장님께 회원의 뜻을 모아 드렸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 슬로건인 “우리는 뜨겁게, 세상은 시원하게”처럼 회원과 시민들과 뜨겁게 소통하는 한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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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를 끝내고 함께 한 회원들과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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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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