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지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5월 10일

4해 4색 ‘섬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 2년차 사업으로 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수업으로는 ‘인문학 교육’으로 장봉도에 대한 설명과

갯벌생태계. 해양진로에 대한 보드게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젠가게임으로 하게 되는 갯벌생태계는 젠가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판에 갯벌에 사는 생물이름을 적어놓고

이 생물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갯벌이 썩고, 갯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며 갯벌의 기능에 대해 교육해 주었더니

학생들이 갯벌이 소중하며,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번째 수업으로는 초록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바른먹거리 교육으로 ‘단호박 케잌’을 만들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장봉도에서 나는 것으로 만들어 먹는 시간입니다.

 

쌀가루, 찐 단호박, 흑설탕, 대추, 검은콩, 잣 등을 구입해서 준비해 장봉도에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대추 써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쁜 떡 케익틀데 단호박 섞은 쌀가루를 넣고 대추와 검은 콩 잣등으로 장식을 하여

예쁜 떡 케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 25분을 푹 찌고 나니 맛있는 떡케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자기 앞에 하나씩 두고 시식~~

떡을 먹지 않던 올해 1학년 막내도 잘 먹습니다. 맛있어서 ^^

 

예쁘게 만든 떡은 예쁜 포장지에 담아 집에 하나씩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교육시간은 숲 체험교육입니다.

 

비가 왔지만 밖으로 나가 철쭉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은 잎이 한갈래가 갈라져서 꽃이 한번피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민들레는 잎이 6~8갈래 갈라져서 6~8번 꽃이 핀다고 하네요.

그러니, 빨리 빨리 번식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서양민들레 꽃이 많이 피어 있나 봐요.

 

그리고 향나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향나무는 어려서 잎에 가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6년정도 지나면

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린 향나무가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택해서 자라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봄에 비가 오는 랄 나무에 물이 오르는 소리를 청진기를 통해 직접 들어 보았습니다.

 

조용 조용~~ 나무에 물이 가지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둘러보고 있는 장봉분교 학생들과 강사

 

교실로 들어와 어께에 매고 다니는 ‘크로스 에코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페브릭 펜과 페브릭 크레용으로 그램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스에코백을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서 하는 자연놀이를 실내에서  했습니다.

 

내가 나무가 되었어요.

 

 

 

애벌레 놀이 등

 

다시 교육하는 장소에 모여 오늘 배운 느낌을 쓰는 시간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함께 해준 강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모두모두 즐거웠던 수업시간~~

단체사진 촬칵~~

 

2년차 사업 첫 교육으로 장봉분교 교육을 하였고, 다음 교육은 백령도 교육입니다.

사회단체 공동기금 지원과 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이었습니다.

 

목, 2016/05/12- 17:11
286
0

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6/04/29- 16:51
286
0

오늘 수업은 물고기의 세계로 무심천에서 야외수업으로 진행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어 무심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부득이하게 용정산림공원으로 변경하여 여름숲이야기로 진행하였습니다.

small_IMG_5392

여름숲이야기의 박현수 강사님.

small_IMG_5394 small_IMG_5397

숲으로 출발~

small_IMG_5399

세번째 강의해 주신 박현수 강사님

small_IMG_5409

박창순, 이순자, 원성로 선생님~

small_IMG_5414

꾀꼬리를 찾고 있는 선생님들~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었습니다.

small_IMG_5416

 

여름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귀룽나무, 산딸나무 등등

small_IMG_5418 small_IMG_5419

노각나무~

small_IMG_5421

스마일~ 찰칵^^

 

앞으로 3강만을 남겨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수업해요~^^

 

 

목, 2015/07/23- 14:40
286
0
지난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시다시피 설악산을 사랑하는 792명의 소송인단, 피고는 국립공원을 지킬...
월, 2016/05/09- 19:54
2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