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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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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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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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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5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미니 컨퍼런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오늘은 에코페미니즘학교 미니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쉽지 않은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니컨퍼런스는 특별히 돌봄과 감정노동, 좋은 노동, 기본소득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 서포터즈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돌봄과 감정 노동’에 대해 서포터즈 선영, 송희, 기쁨, 산초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돌봄, 감정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고 하네요. 미디어에서 사례를 찾기도 하고, 직접 청소노동자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서포터즈의 열정이 느겨집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선영님은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 속 정아(나문희 역) 석균(신구 역)의 캐릭터에 주목했는데요. 정아는 아이를 잃고, 시댁의 폭력을 감내했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석균은 방관한 장면 등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헌신적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송희님은 기사와 영화에서 사례를 찾았는데요. 청결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는 그 사람 자체도 안 보여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과 부족한 휴게공간에 마음 아팠다고 하네요. 또 영화 <카트>와 <미씽:사라진 여자>에서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편견에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돌봄노동이 가족을 넘어 가난한 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기쁨님과 산초님은 각각 청소노동자 분들과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바라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소노동자 분들은 장시간 고강도 임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와 양육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돌봄, 감정 노동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함께’ 갖고, ‘소통’할 때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관계’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인다님이 ‘좋은 노동’을 다뤄주셨습니다. 노동조건, 직무특성, 임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노동 사례로 여러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적은 식품업체 오O기와 삼O은, 공급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식품업의 특수성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타 회사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이곳은 ‘회의시간에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온다면 받으세요, 여행갈 때 초콜렛을 사오지 마세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고 하네요. 인다님도 두 분을 직접 인터뷰하셨는데요. 협동시장 달고나는 사장이 없는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규칙을 함께 의논하며 좋은 노동을 위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IT회사 유비온의 모 과장님은 회사에서 스윙댄스를 추고, 디제잉 파티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내벤처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기획하는 등 복지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긴장감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인다님은 개인의 좋은 노동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다의 좋은 노동’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노동조건이 함께 가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시화/꾸미기노동의 철폐 등 기준을 확실히 하고, 도전과 연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나에게 매월 135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유진, 희지님의 기본소득 조는 행복한 상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령화,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복지정책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고, 그 대안 중 하나로써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계에 지친 직장인에겐 삶의 여유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자기계발을 하고, 또다른 이는 동네에 작은 영화관을 꾸리는 등 행복과 보람에서 사람들의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니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아래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장이정수님의 발언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바로 ‘관계’이고 ‘조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버티더라도, 계속 무언가를 요구 하고, 돈이 없어도 편히 만날 수 있는 관계. 여성환경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7/06/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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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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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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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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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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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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