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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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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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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목요일 남산 문학의집.서울 에서 녹색교통운동 23주년 후원의 밤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의 밤은 그동안 녹색교통운동의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후원행사에서는 약 100여분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활동영상을 통해 

작년 한 해와 올해 상반기 활동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의 조강래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후원행사는 

진장원 공동대표님의 축사활동영상

벧엘지역아동센터 "두드림"팀의 난타공연에 이어 

참석자 소개, 경품추첨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두드림" 아이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난타공연은 

많은 참석자분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후원행사는 주제인 #같이걸을까 처럼

앞으로도 녹색교통의 활동에 후원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녹색교통운동이 사람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을 만들어감으로

후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강래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자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잔반도 많이 생기지 않는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분들 중에는 채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일반식과 채식 도시락으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함께 말이지요^^



사회는 이광호, 조성규 회원님의 더블 MC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자 두 분이서 진행하기로 한 터라

조금은 어둡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해 주셔서

참석자분들이 웃음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이 마이크에 사회자의 이름을 붙여 

더욱 발랄하게(?)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6시부터 식사나눔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행사를 통해 신규회원이 되신 회원님의 자기소개 시간!!!



참석자분들 께서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듣고계십니다.



사회자의 깜짝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후원자께 상품을 전달합니다

깜짝퀴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활동영상에서 소개된 녹색교통운동의 대표활동이 몇가지였는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번쩍들어 다섯개의 손가락을 펴주신 참석자분께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활동영상. 

이번 영상에는 특별히 김민지 회원님께서 나레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올해로 후원회원이 된지 3년 째에 접어든 김민지 회원님은

개인 사정상 후원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영상에 출연해주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셨답니다~



진장원 대표님께서 건배사를 해주셨습니다.

건배사의 구호는 "소나무"였는데요,

'중한 여러분들의 눔에 한 감사를 드리며'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던 참석자분들의 감탄의 환호와 박수가 있었습니다.


벧엘지역아동센터 두드림 팀의 공연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두 곡을 연주했는데요,

아이들은 북만 두드리지 않고 여러가지 동작과 율동으로

흥을 더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디 한번 맛보기 영상이라도 보실까요??





송상석 사무처장님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품시간!! 

조강래 이사장님께서 자전거용품 세트를 받으실 분을 추첨해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자전거헬맷, 야광팔지, 버프, 후미등을 몽당 집어넣은 자전거용품 세트

두 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진장원 공동대표님의 추첨~~

경품권을 이용하지 않고, 안내데스크에서 주신 명함으로 추첨하다보니

혹시나(?) 해서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추첨하고 계십니다.

절전멀티탭&LED전구 세트를 두 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워낙 생활 밀착형 상품이다보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1등상품!! 두둥~

1등 상품은 포토프린터였습니다.

녹색교통이 종종 거리 캠페인 행사 때에 이용하던 제품이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블루투스로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 엄청난 상품을 한분께만 전달해 드려 아쉽지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7/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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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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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 다람쥐먹이통을 만들어 주고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추동취수탑에 습지보호지역 답사를 진행하고, 계족산에 다람쥐 먹이통을 청소년들과 함께 설치해주고 왔습니다.

직접 톱질과 망치지을 통해 만든 먹이통은 약간은 투박하게 만들어졌지만 소중한 손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겨울철 부족한 다람쥐를 위해 먹이가 모아지는 먹이통이 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생 처음해보는 삽질과 톱질에 오히려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이해를 통해 직접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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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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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어요! 쪼르르 헤엄쳐다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4월의 첫날, 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습니다. 해 마다 매화와 벚꽃이 피는...
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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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막지 마라! 우리가 함께 흘러야 진짜 강이다! 그림. 김혜정 김혜정 님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박하게 그리는...
화, 2016/07/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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