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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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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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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제8차 정기총회가 “함께사는 푸른지구를 희망해!”란 주제로
지난 1월 17일(화)에 월드컵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 오경석 사무장, 김다솜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1분 회원분이 참여로 성원가 되었고, 두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안건1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임원선출, 안건2 2017 사업계획/예산안입니다.

첫번째 안건인 임원선출은
당연직(5명)으로 지부장 배영도, 사무국장 박원균, 감사 유재관,김충식, 환경주부모임 회장 왕성민
선출직(7명) 이근태, 성낙현, 김영길, 권만희, 육예화, 김미아, 황경선 선생님께서 선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며, 회원확대, 조직운영, 눈높이환경교육을 2017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를 응원합니다!

KakaoTalk_20170123_180245213

 

수, 2017/0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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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평가 설문

2017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평가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2017년 사업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평가 설문에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9일, 8일간
– 설문대상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체 회원(1600여명)
– 설문방법 : 구글설문 작성, 핸드폰 문자 회신
– 응 답 수 : 158명

 

이번 설문도 핸드폰 문자로 간 것이어서 휴대폰 문자가 높게 나올수 밖에 없었음.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과 월1회 보내는 뉴스레터가 높았음

신고리5,6호기공론화, 대기질모니터링, 풀꿈환경강좌, 제2쓰레기매립장이 높게 나옴

기억에 남는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높게 나왔는데.. 가장 잘한 활동은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장 높게 나오고 신고리 5,6호기가 두번째로 나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결정났기 때문으로 보임

역시 풀꿈환경강좌를 가장 잘한것으로 조사되었고 풀꿈탐방에 대한 호응도 높음. 10주년을 맞이한 풀꿈환경강좌를 어떻게 진행할지, 1년에 4회 진행하는 풀꿈탐방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고민 필요

설문을 하신 분들은(158명)은 이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잘 알거나 적극적인 지지회원일것임. 그래서 아쉬운 것을 잘 모르겠다가 가장 높게 나온게 아닌가 생각됨. 페이스북, 시민실천, 신고리 5,6호기, 쓰레기 매립장 등이 아쉬운 사업으로 뽑혔는데 대체로 사업 결과가 안좋게 나오거나 진행이 잘 안된 사업들임

소모임, 환경교육, 풀꿈탐방,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음 신규소모임 발굴/홍보, 환경강사양성과정, 풀꿈탕방 확대 등을 2018년 사업에 반영해야함

2018년에도 대기질/미세먼지, 탈핵에너지전환, 생활환경, 물(무심천) 관련 활동 필요함

2015년 20주년 백서 제작 당시에 주 회원층이 40대로 조사되었는데 이번 설문에서도 4,50대가 주로 응답함. 장기적으로 10, 20대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에 대한 고민 필요함

※ 설문지와 궁금한점, 아쉬운점 한마디는 첨부함

171220_청주충북환경연합 설문지(최종)

180103_ 8,9

금, 2018/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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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합의절차 누락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이 제시됐었다. 예산 통과 부대조건은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였다.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민과의 협의나 합의는 전혀 이뤄진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고 제2공항 예정지내 오름 절취문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고 주민들의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회의 부대조건도 무시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지 조사를 시작했다. 한 술 더 떠 제주도당국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8월 2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2공항 해당 부지에 들어가는 4개 마을의 피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설명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불거진 제2공항 관련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검증과 주민합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공군 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다. 올해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은 제2공항에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창설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군기지 설치는 없다고 발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뻔뻔하게 공군부대 창설을 인정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공군공보과장은 제2공항에 들어갈 공군기지 부지는 20만~30만평 밖에 안 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비쳤다. 이 발언 내용은 3월 9일자 국방뉴스에도 그대로 실림으로써 국방부의 공식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된다고 누누이 해명해왔다. 그런데 공군의 실토로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언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로 공항 부지 내 오름 절취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4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 요약본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부소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무려 10개 오름의 절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환경훼손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이 10개의 오름 중 대수산봉만 절취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것은 결국 제2공항 사업부지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또 진화에 나서서 오름 절취 계획이 없다고 항변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을 가장 낮은 등급인 CAT-I을 적용하고서도 오름 절취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CAT-II)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며, 제2공항 예정지 서쪽 공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조차 대수산봉은 40m를 절취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는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성산읍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 부지로 선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최근에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류들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제2공항 후보지들에 대한 기상 분석에서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즉,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개일수가 많은 쪽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 중 27%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오조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오름 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부소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이것 또한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점수 조작이다.

 문재인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을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년 동안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이 조작되었다면 이는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을 구렁이 담 넘듯이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조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허겁지겁 셋째, 넷째 단추를 계속 끼워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희대의 졸속 국책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설명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성산읍 이장협의회’를 내세워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피해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작태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분명히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였다. 주민 협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문제와 의혹에 대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해 나갈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활을 건 저항에 나설 것이다.

2017. 8. 22.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수, 2017/08/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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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8월 26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참여 : 물품판매 125팀, 시민 1,000여명 참여
내용 : 8월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장터는 시민들의 물품판매 및 재활용천으로 브로치 만들기. 에너지절약 부채 만들기 체험도 진행되었고, 여성 노동 상담 및 시민 금융상담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격파, 햇빛 농구, 실천 다트 3종경기도 진행되었습니다.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을 위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알리는 홍보지 나눔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명운동도 함께하였습니다.

누구나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나눌 수 있는 재활용나눔장터!
* 2017년 재활용나눔장터는 9월 23일(토), 10월 28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헹됩니다~

목, 2017/08/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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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를 요구하기위해

4개월 간 열심히 모은 2,608명의 서명과 72개 매장에 대한 실태조사, 1,027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20171129_환경부 서명전달

이에 대해 과연……….답을 줄것인가 기대했는데
환경부는 조속히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을 알려왔습니다!

20171205_환경부회신

함께 서명해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문제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와 답을 이끌어낸 결과 짝짝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플라스틱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은 업!
컵 소재 단일화를 통해 재활용율도 업!

조속한 대책 마련을 환영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 소재와 다회용 컵 비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 :http://blog.naver.com/kwen808/221136092815

*일회용 컵 사용 실태와 보증금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http://blog.naver.com/kwen808/221113766585

 

수, 2017/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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