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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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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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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저녁 7시 한살림 5층 용문학원 강당에서 녹생당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탈핵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우리나라 핵발전을 돌아보고 핵발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9월 26일에 두번째 탈핵 시민강좌인 탈핵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2/09/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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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탑동 월파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월파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탑동은 매우 위태위태 했는데요. 계속되는 월파피해에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2010년 제주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 잠재방파제를 설치하고 매립지에 테트라포트(삼발이)를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탑동광장 등 조간대를 복원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항만계획 상의 매립은 더 커진 월파피해를 조장할 뿐입니다.

목, 2012/09/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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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 공무원 및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이번 토론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을 이용해 주세요.

수, 2012/09/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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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1일 오후2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IUCN 관계자들이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총 3가지 주제(환경적 문제, 설계적 문제, 인권적 문제)로 간단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적 문제에 대한 발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맡았습니다.

전체 발표가 끝나고 IUCN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공사장이 보이는 강정포구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발파로 인해 바다로 흙탕물이 흘러들고 있었고, 준설공사로 인한 흙탕물은 오탁방지막을 넘어 연산호 군락지인 등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로 제주해군기지 중단 결의안이 꼭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수, 2012/09/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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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8일(토) WCC 참가자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을 촉구하는 제14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이 열렸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강정에서부터 WCC 행사장까지 행진하며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WCC 외국인 회원들이 참여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의 단단한 국제연대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세계가 원합니다.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하라!!

화, 2012/09/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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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가 차별이 아닌 협력의 교육체제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 진행했습니다.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의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제주교육연대는 제주에서 1만2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 2012/09/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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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구촌 환경축제인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자연의 회복’을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되지만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강정마을의 자연유산들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WCC총회 개최가 과연 어울리는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총회를 주최하는 IUCN 역시 한국정부가 벌여놓은 반환경적, 반인권적인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우려의 목소리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WCC총회 취지와 진정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홍보부스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IUCN 스스로 총회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정해안은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해당하지만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생물권 보전지역의 직간접적 악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기지 공사로 절대보전지역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고,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며 크루즈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정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수, 2012/09/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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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2 전국환경운동연합 임원활동가대회에 참여, 2012 우수 지역상을 수상하는 한편, 채진영 정책국장이 10년 근속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2/08/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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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공사중단 및 백지화를 염원하는 강정평화대행진이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만큼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행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채진영 정책국장(식사담당)과 김정도 간사(서진 지원팀)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많은 회원 여러분이 생명과 평화의 행진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여한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행진을 계기로 제주에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생명의 푸른 가치가 휘날릴 것입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 2012/08/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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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학생 모임 풀벗이 함께 차귀도 외국기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및 연안정화를 다녀왔습니다. 모니터링 지역은 특히 여름에 쓰레기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이날도 바다 조류를 타고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폐기물은 해안의 생태계와 환경을 교란하고 바다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휴가와 바다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해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금, 2012/07/2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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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수) 오후 2시 제주시 수협 4층 회의실에서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서 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월파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기존 계획은 방파제를 설치하여 월파피해를 저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근민도정의 출범과 함께 매립사업이 추가되게 됩니다. 약3만평 규모의 매립계획 이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매립 면적을 무려 3배나 증가시킨 계획을 들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10만평을 매립하는 공사에 어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어장피해와 더불어 선박안전과 운행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생태계와 경관에 큰 지장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러 나온 도청직원들은 제대로된 의견수렴이 아닌 찬성논리만을 얘기하는 등 어민과 주민들로 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게다가 10만평이나되는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임에도 단 한번의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는 결코 도민의 의사를 묻는 태도가 아닙니다. 도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0여년전에도 많은 반대와 문제를 발생시켰던 탑동매립문제, 이번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목, 2012/07/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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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지킴이 그리고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오탁수방지막의 실태에 대해 밝히고, 해군기지 공사현장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취소와 공사중단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강정 앞바다에서 해상감시활동을 펼친 결과 오탁수방지막이 엉터리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오염물질이 오탁수방지막을 그대로 통과,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군측의 불법공사를 제주도가 방치하고 있는 만큼, 만약 엉터리 오탁방지막에 대해 제주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무자를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 오탁방지막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막체의 길이는 1공구인 경우 2m, 2공구는 5m로 계획돼 있다. 또 방지막 전체의 주름이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막체 하단에 스틸체인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본 결과 오탁방지막 막체의 길이는 1m가 채 안됐고, 찢어져 있거나 돗자리 말 듯 말아 올려 묶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또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계획으로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이나 유실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교체작업을 통해 원상태로 복구하고, 투수성이 좋도록 패류, 해조류, 부유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확인 결과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수시점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탁방지막 일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공사에 대해 문화제청은 문화제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도지사는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담당 실무국과 과에대해 민형사상 고발 할 것을 밝혔습니다.

월, 2012/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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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1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수관기체계를 위협하는 물산업 육성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을 불허하는 한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금은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물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물 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하여 공공적인 사용과 관리가 아닌 상품화와 사유화로 달려가는 지하수 정책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물산업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이 시장판매 철수 의사는 전혀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는 계속 하면서 기내 공급물량이 적어
증산해야겠다는 논리가 가당찮기는 한가라며 먹는 샘물을 직접 상품화와 영업활동을 위한 지하수 취수행위를 동일시하며 여론을 흐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허가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에 대해 다분한 특혜라면서 앞으로 8-10년후 필요 수량을
한꺼번에 신청하고 이를 흔쾌히 허가하는 것은 사전 암묵적 합의에 의한 특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령, 백번 양보해 도민들의 성원을 받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법이라며 다른 지하수
개발신청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지하수 이용계획을 요구하면서 제주도개발공사에게는 무한 허용을 하는 것은 스스로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강조하며 제주도의 취수량 증량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월, 2012/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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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0일 일요일 2년동안 열지 못했던 회원한마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동백동산 숲길 걷기와 천연염색체험(황토), 소운동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백분에 가까운 회원 가족여러분이 참여해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회원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 2012/06/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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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수) 오전 10시, 제주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과 공동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동주 팀장은 외부 대자본 위주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도외유출이기 때문에, 풍력에너지는 사유화 되고, 도민들은 소외되어가 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 풍력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설립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독점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한 장치산업의 특성상, 공공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 2012/05/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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