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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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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맞선 헌법소원 공동성명

admin | 수, 2021/02/17- 22:48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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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시 : 2012년 4월 18일
장소 : 환경교통국 대회의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4월 18일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안산시, 화랑신협,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협동조합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햇빛발전소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사례, 경제성, 협동조합 추진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환경연합은 햇빛발전소건립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27일 햇빛발전소 추진위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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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웠습니다^^

목, 2014/07/3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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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18일
장소 : 안산시청 앞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을 마련해 안산의제21과 함께 자전거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지를 배부하고 자전거출퇴근 다짐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신의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지구를 살리고 사람도 건강하게 만드는 자전거 출퇴근 함께 해보아요^^

목, 201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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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 아이들

일시 : 2012년 4월 14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3기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 기자단은 기초반 32명, 심화반 10명으로 총 42명이 지원해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개강식에서는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환경 강의를 진행했고, 일정안내와 인사를 나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기자단친구들의 활동에 관심 부탁드려요~

 

 

 

목, 2014/06/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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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24시간’대청호 별 숲으로 떠나는 물 환경캠프’는 7월 19~20일 옥천 산계뜰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 2014/07/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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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3월 7일
어디서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후쿠시마 대재앙 1주기를 맞아 ’1밀리시버트의 진실’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주환경연합 김석중 의장님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 방사능이 우리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미있고 와닿게 설명해주셨습니다.  4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했으며 강연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답니다.

 

 

 

목, 2014/06/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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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2월 1일
장소 : 중국관

2012년 회원총회가 2월 1일 중국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회원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환경연합의 지난 1년활동을 돌아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기총회라 임기를 마친 공형옥의장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열심히 활동했던 기자단친구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의 참여가 가장 높았던 것은 상품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빙고빙고’ 였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회원들의 집중도는 놀라웠답니다~
총회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친목을 높이고 올해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은 ‘육식줄이기, 고기없는 월요일’ 입니다! 몸도 건강하게, 지구도 건강하게 하는 육식줄이기 함께 실천해보아요^^

목, 2014/06/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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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없는 사무국

“나와 지구를 건강하게~”

밥상 밥상1

2012년에 새롭게 시작했던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고기없는 월요일’이죠. 사무국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사무실에서 직접 밥을 해 먹고 있는데요, 월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실천하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과 매끼마다 찌개나 국을 끓이고 사무실에 있는 상자 텃밭과 도시텃밭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쌈 채소를 가져와서 함께 먹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직접 한 밥을 같이 먹으니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는 육식을 좋아하는 활동가도 있고, 육식은 하지만 자주 먹지 않는 활동가, 그리고 채식을 하는 활동가도 있습니다. 서로의 식성이 달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도 되었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다 같이 만족할 정도로 먹고 있답니다.

회원분들도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5일제 채식, 특정부위보다는 다양한 부위 먹기 등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사무국과 함께 실천해주세요~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전화해주는 센스!!

 

 

 

목, 2014/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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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4일 개최된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결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기존 연구개발특구(특구) 관리계획 중 입주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는 청정연료(LNG 등) 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관리계획 개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하여 입주를 제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근지역의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로 개최되었다.

이날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특구 관리계획 개정의 핵심 내용은 1. 대덕특구 내 청정연료 사용 규제 삭제, 2. 배출 기준치 이내 사업장 입주 허가, 3. 관련기관과의 협의 업체 입주 허가 등으로 이는 어떤 사업체라도 입주를 허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연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환경부장관이 정한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덕특구 규제 완화 중 청정연료 사용 규정을 삭제한다면 사실상 벙커C유, 폐기물 고형연료 등 질 낮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연료가 사용 가능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해 온 특구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대기오염은 연료에 의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구시대적인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의 사업체는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법적 근거는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세형 대덕구의회 의장은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때문에 답답하다. 과연 국민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이라면서 “대덕구의회를 비롯 타 지방의회와 공조해 해당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미래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연구개발특구 계획 변경 저지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입주 업체들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혜택대로 가져가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중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규 송강환경교육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의 악취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할 때에 지자체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박정규 대덕구 환경관리팀장은 “해당 관리계획 개정은 당초 특구 지정 목적과 맞지 않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라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특구와 일반법을 적용받는 일반산업단지의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러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악취 민원으로 현재까지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용연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임기 내 규제개혁을 약속을 하였는데,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연료사용규제를 완화는 지역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나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고시로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는 현행 규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 2014/07/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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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26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장터가 11월 26일에 열렸습니다.
재활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환경다트게임, 친환경비누만들기, 재활용공책만들기, 퀴즈맞추기, 올바른 분리배출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태권도시범, 댄스, 색소폰, 마술 등의 공연과 함께 이번달 장터에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환경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옮겨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수는 적었지만, 다양한 체험행사과 공연 등을 편성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활용나눔장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4/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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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20일
장소 : 대부도

이번달 기자단 교육은 ‘철새와 함께하는 생태여행’입니다.
기자단친구들과 가족 등 30여명이 대부도를 찾아 안산에 찾아오는 철새들을 관찰했습니다. 철새들의 서식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철새탐조를 끝내고 함께 칼국수로 점심을 함게 먹었습니다~

 

 

 

수, 2014/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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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1월 12일~13일
장소 :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별자리천문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아 기후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에너지절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부안 에너지자립마을을 방문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사례를 직접 체험해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도 다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등용마을 재생가능에너지 둘러보기,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공동체놀이, 자전거발전기로 환경영화제, 천문대에서 별보기, 에너지절약을 위한 우리의 실천

 

 

 

수, 2014/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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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15주년 기념

<지구와 우리의 미래, 초록을 꿈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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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15주년  축소-15주년1  축소-15주년2

일시 : 2011년 10월 26일
장소 : 환경교통국 5층

2011년 10월 26일 저녁, 안산시 환경교통국 5층에 초록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창립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서울대 김정욱 교수님의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꿈꾼다’ 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김정욱 교수님은 2010 환경기자 선정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되신 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기후변화, 4대강사업 등에 대해 풍부한 자료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재미있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안산환경연합 15주년을 기념해 2곡의 노래까지 선물해 주셨답니다.

2부에서는 안산환경연합의 15년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길과 약속을 담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시청에 이어 김철민 안산시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이종만 의장님의 축사와 회원들의 축사로 훈훈함이 더해갔습니다. 특히 이번 회원축사에는 최고령회원이신 임종길 회원과 최연소 회원인 7살 조은샘 회원의 깜찍한 축사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15살을 축하하는 생일케익을 자르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안산환경운동연합 15주년 기념식 ‘지구와 우리의 미래, 초록을 꿈꾸다’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온 분, 뒤에서 후원해주신 분, 함께 초록의 꿈을 꿀 사람들이 모여 나눈 행복한 잔치로, 앞으로를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더 행복하고 힘찬 운동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4/06/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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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0월 22일
장소 : 25시 광장

10월 재활용나눔장터가 22일 열렸습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10월 장터는 재활용공책만들기, 자석병따개를 이용한 브로치만들기, 나만의 책갈피만들기, 흙목걸이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풍물공연, 색소포 연주 등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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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대강 현장조사 1일 차 결과 요약

느려진 유속, 바닥에 쌓인 오니, 출몰하는 큰빗이끼벌레 등
무너진 하천 시스템과 심각한 생태계 이상 현상 발견

1. 4대강 조사단, 4대강 범대위, 대한하천학회,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7월 6일(일)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음

2. 1일 차 조사에는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과, 시민환경연구소장), 정민걸 교수(공주대 환경교육과), 이현정 박사(국토환경연구소)와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김종술위원(환경연합 물하천특위), 임희자 실장(마창진환경연합), 정수근 국장(대구환경연합), 민은주 국장(부산환경연합) 등이 참여하였으며,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등에서 유속, 저질토, 큰빗이끼벌레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3. 조사 결과
– 유속 : 함안보 5-14㎝/sec, 합천보 3-8.8㎝/sec, 달성보 2㎝/sec 내외
– 저질토 : 최소 2㎝ 이상 평균 10㎝ 이상의 미세한 오니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는 수준
– 큰빗이끼벌레 : 함안보 선착장 및 상류 남지대교에서 각각 1개체, 달성보 상류 좌안에서 1개체 발견. 이들은 훼손돼 부유 중인 군체의 일부분이었으며, 달성보 개체의 경우 비교적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

4. 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음
– 박창근 교수 :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유속이 1/10 수준으로 느려졌으며, 호소 저층에 10㎝ 가량의 뻘이 쌓이는 등 낙동강의 호소화가 공사 2년 만에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정민걸 교수 :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은 느려진 유속과 먹이인 녹조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큰빗이끼벌레는 낙동강의 호소화와 수질 악화의 지표임

– 김종술 위원 : 여러 곳에서 훼손된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수공 또는 다른 기관에서 제거작업을 적극 추진한 때문이 아닌가 추정.

– 이현정 박사 : 수질 조사는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의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하천으로의 총인 유입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창궐하고 있어 유속의 저하가 녹조 심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녹조는 증가하는데 간접지표인 클로로필 a의 수치가 낮아지는 등의 비논리적인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임. 4대강은 지금 심각한 위험으로 진입 중이라고 할 수 있음.

– 염형철 사무총장 :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4대강의 호소화가 여러 지표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심각한 이상 징후를 막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보들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4대강의 심각한 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사단의 구성 운영이 시급함.

5. 4대강 현장조사단은 7일(월) 낙동강 강정보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8일 영산강, 9일 금강, 10일 한강의 조사 일정을 추진 중임. 기자들의 동행과 취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화, 2014/07/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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