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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지역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admin | 목, 2021/02/18- 02:43

 

제목

단체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환경운동연합

2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성 강화 방안

환경운동연합

3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4

RE100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기후솔루션

5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6

재생에너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후솔루션

7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운영

기후솔루션

8

해상풍력 개발의 올바른 방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9

RPS 제도의 혁신적 개편 방향

기후솔루션

10

에너지전환 기금 신설

기후솔루션

11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환경운동연합

 

PDF 링크 : 2021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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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1/05/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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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대장 산림청 뒤엔 누가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두고 연일 비판이 거세다. 산림청의 나무 심기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계획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탄소 흡수량은 늘려야 한다. 배출량 감소와 흡수량 증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된다. 즉,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 된다. 정부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산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산림청은 몇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디에 심는다는 말인가? 답은 간단했다. 현존하는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심는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명분이 되었다.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도 많은데 산림청은 ‘산림의 노령화’를 문제로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나무의 연령과 탄소 흡수량의 상관관계는 과학으로 포장된 정치가 되었다.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임무를 받은 산림청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명분으로 늙은 나무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왜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맞서 나무를 베어내자는 끔찍하게 참신한 주장을 해야만 할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 부문에 과도한 목표치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 부문에 부과된 것만큼 다른 부문은 의무를 덜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산업, 2위는 전력(에너지), 3위는 수송이다. 각각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7%, 36%, 14%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까지 1억 7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중 35%를 전력에서, 22%를 국외 및 산림에서, 15%를 수송에서, 11%를 산업에서 감축하겠다는 부문별 목표를 세웠다. 정해놓은 감축 목표량 안에서 흡수량을 늘릴수록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된다. 반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높인다면 흡수 목표량을 줄여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림이 아닌 산업, 에너지, 수송 등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 감축 목표량 역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최대한 기존 나무를 보존하고 새로운 곳에 심자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맞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째서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항변할 수 없는 나무가 온실가스 감축의 선봉에 서야 하는가. 기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그대로 가동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수송과 산업 분야에서의 감축 계획은 최선이라 할 수 있는가 말이다.

확실한 건 이 모든 계획에는 해당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줄여주기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산림청 뒤에 숨어 웃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산림청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에너지, 산업, 수송 부문 감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금, 2021/05/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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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타이렌 가스누출사고 1주기, 아물지 않은 상처들

 

[caption id="attachment_216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제 이름은 스린산입니다. 작년 가스누출 사고 때 엄마랑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저도 자고 있다가 깼는데 가스가 들이닥치는 걸 봤어요. 전화가 울리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의식이 없어서 못 받았고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올해 11살 스린산(I.Srisanth)군은 지난해 일어난 가스누출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귀에서 뭔가를 빼야 했어요. 가스가 귀에 들어가서 그런지 계속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눈도 나빠졌어요. LG는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7일은 인도 바사카파트남주에서 발생한  LG화학 인도 공장의 스틸렌가스 누출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망사고 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ANROEV)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이 온라인 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와 스틸렌가스 폭발사고로 삶을 잃어버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인도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도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린란군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았다. '사고를 일으킨 LG화학은 한국에서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개구쟁이 같은 그 소년의 입에서는 묵직한 희망이 흘러나왔다.

"제가 원하는 건 병원이에요. 가스를 마시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얻은 건강 문제들 때문에요. 어떤 문제를 겪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요."

외면

 

[caption id="attachment_21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사의 피해자 카말라카(BV Kamalakar, 35)씨는 결핵 수술을 막 끝내고 입원 중에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사고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태만에서 비롯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적절한 치료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후속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저는 가스를 들이마시며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폐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경계 관련 문제와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었고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공장이 이렇게 가깝게 지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구글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문제의 폴리머스 공장은 비사카파트남주의 인구 밀집 지역과 붙어있었다. 인근 1만 7천 가구 2만 명이 대피해야 했다.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에 공장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는 인도 정부와 주 정부, LG화학 등 모든 관련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말해야 할 때마다 도대체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를 누가 배상해 줄 것인지 LG폴리머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LG화학이 어떤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법적 소송도 결말이 언제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도 정부의 행보에도 쓴소리를 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에 각 주 공장들도 따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 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이견이 있어 쌍방의 지난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단한 피해분류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LG는 그저 우연한 사고로 취급했고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난을 겪은 피해자는 수두룩했지만, NGO와 전문가도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속되는 고통

 

[caption id="attachment_21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헤말라타(G.Hemalatha, 19)씨는 악몽 같은 이날을 냄새로 기억했다. 이상한 냄새 때문에 가스 누출을 알았다. 그녀의 집과 공장의 거리는 30m에 불과했다. 방 안에 있던 그녀와 가족들은 많은 가스를 흡입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각종 통증을 겪었다. 일도 할 수 없었다.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 가족들 몸에 발진이 났고 두통을 호소했다. 특히 어머니의 화상은 심각했고 지금까지도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도 LG 측의 방문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스틸렌가스 누출 사고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현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의 사회운동가 쿠마 만갈람(Kumar Mangalam)씨는 "LG화학에 대해 기소와 재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염과 건강피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다.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금, 2021/05/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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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토론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1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이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이 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방향과 원칙제시 측면에서 전략별 범주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사무국이 필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백경오 교수는 공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계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계획을 관통하는 철학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이며, 본 계획에 향후 물관리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목표가 현재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만으로는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다며, 계획 상의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더하여 유진수 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라거나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본 계획이 현재 낙동강 유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본 계획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하천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 안전성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다뤄졌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본 계획이 담고있는 내용보다 낮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획의 방향성과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환류와 보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타 국가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충분한 위상과 구속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철재 에코큐레이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참여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상시적 물관리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훼손 등급 평가와 연계한 회복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리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제시되고, 우려되거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보완, 추가 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이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과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겨제출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 2021/05/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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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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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산림생태계 파괴하는 대규모 벌목사업 

- 최근 산림청 브리핑, 국회 토론회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후속 브리핑(4.29)에 이어 국회 토론회(5.10)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천 9백만 그루를 심어왔는데,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천 6백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림은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한다. 그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자연휴양림, 보안림, 백두대간 등)는 산림청의 발표대로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포럼의 ‘1조 그루 나무심기(Trillion Trees Initiative)’에 서명하고 기존의 보호지역 산림을 벌채하도록 허가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산림청의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되어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되어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의 실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으로 단지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질 운명에 처했다.

산림청은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역시 밝히지 않는다.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산림청이 제시한 2050 탄소흡수량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해외 61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 교토의정서를 통해, 산림의 흡수량을 한 국가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려면 그 산림이 ‘1990년 이후에 인위적 노력을 통해 조성’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바 있다. 한데 산림청은 90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마치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처럼 포장하고 있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산림청이 벌기령을 조정해 무분별한 벌목을 조장하지 않도록, 탄소흡수원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전력, 산업, 수송 분야에서 더욱 야심차게 탄소배출 감축량을 제시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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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일본이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체 오염수란 무엇이고, 방류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이번주 에너지진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목, 2021/05/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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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PDF 보기

[#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 2021/05/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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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이 석탄에 돈을 쏟아붓는다고요?
#국민연금 #연금보험
A. YES!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소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0조원입니다.

 

Q. 석탄발전소가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의 약 4분의 1을 배출하며,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초래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가 왜 문제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 돈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미 세계는 물론, 국내 113개 금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 또한 위험하고 건강에 나쁜 석탄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데요?
A. NO!

지난 4월 30일,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사전 제안대로 '석탄 투자 중단'이 안건에 올랐지만, 결국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다음 기금운용위에서 '석탄 투자 중단'이 통과되도록 지금 서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토, 2021/05/1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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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의 살갗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노현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수선화 잎이 예년의 절반 길이로 올라왔다. 채 자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앉은뱅이 상태로 힘겨운 꽃을 피웠다. 점점 추워지는 가을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보다 약간 늦게 올라오는 튤립들도 이파리들이 말라간다. 마을 입구 카페도, 동네 화가 장순일 작가네도, 고향마을 우리 집도. 이 친구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시기에 영하의 날씨와 초여름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그 영향이라고 본다. 같은 시기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여러 채소와 과일 나무들도 같은 어려움을 견뎠을 것이다. 지난해 60일 장마를 몰고 온 기후위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땅을 대하는 행동은 곳곳에서 온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 메꿔지는 논

집을 나서면 흙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간다. 큰 공사도 없는데 저 많은 흙을 어디다 붓는 걸까?
겨우내 우리 마을 방호벽을 지나간 트럭들은 마정리, 사목리, 그리고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곳곳의 논들이 메꿔지고 있었다.

논은 우리들의 밥상이다. 이 논에는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를 비롯한 각종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종 2급 뜸부기는 임진강변 논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 뒤에 가을철 남쪽 나라로 간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저어새, 기러기류, 백로류, 물떼새류 등 온갖 새들이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사는 논이 메꿔지고 있는 것이다. 논을 밭으로 바꾸면 농림축산부에서는 지원금까지 준다. 쌀이 남아도니 논을 밭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게 메꿔진 논 위로 머지않아 콘크리트 땅이 덮이고, 삐까번쩍한 빌딩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그 빌딩에는 ‘평화’ 혹은 ‘생태’라는 이름만 붙겠지. 여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철책선이 있는 곳이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 수원청개구리가 쉬던 농수로는 지난 겨울 시멘트 수로가 됐다. 짝을 부르던 수로 옆 논은 메꿔져 비닐하우스가 됐다. ⓒ노현기[/caption]

 

* 벌거벗은 산

고향마을은 낮은 산으로 둘러 쌓인 마을이다.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은방울꽃, 둥글레, 우산나물, 원추리, 좀개미취, 하늘말나리 등 계절마다 피는 꽃으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보는 것을 즐겼다.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과 물박달나무 사이로 오색딱따구리, 쇠딱다구리가 바삐 오갔다. 숲길이 지겨울 즈음이면 양지바른 무덤이 나온다. 무덤에는 할미꽃, 선씀바귀, 조개나물, 꿀풀, 구절초 등 크고 작은 꽃들이 피었난다. 앞이 트인 곳이 나오면 골짝에서 이어지는 계단식 논이 내려다 보인다. 구불구불 정겹게 이어지는 계단식 논은 벼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철에 가장 멋지다.

하지만 지금 고향마을에 가도 엄마와 산책하던 웃골을 가지 않는다. 웃골 가는 고개를 넘으면 보였던 계단식 논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들어찼다. 참나무와 물박달나무가 울창했던 오른쪽 산은 ‘수종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벌거벗겨졌다. 대신 어린 자작나무들을 심어 놨다.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산도 민둥산이 됐다. 모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고향마을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백두대간이 발가 벗겨지고 있는 모양이다. 마치 기계충이 걸려 머리털이 빠지고 곪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가슴이 아프다.

 

[caption id="attachment_216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벌거벗은 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라지는 갯벌

햇살이 뻘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은갈색을 띄었다. 반짝이는 뻘이 꿈틀거린다. 꿈틀거림의 정체는 수만 마리 콩게들이었다. 새끼 손톱만한 콩게들이 뽕뽕 뚫린 구멍 밖에서 단체로 춤을 추고 있다. 강화도 인근 갯벌에서 봤던 경이로운 춤이었다.

그 즈음 도요새와 물떼새를 보러 간 곳은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이다. 수많은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사방천지 갯벌들을 메꾸고 있었다. 성큼성큼 도요새, 종종거리는 물떼새들을 곁에 두고 어민들은 바지락을 캐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마리가 뚝 떨어졌다. 전깃줄에 부딪힌 중부리도요! 벌어진 피부 사이로 붉은 속살이 드러나고 중부리도요는 힘겨운 마지막 숨을 쉬었다. 보물창고인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체들 모두 스러져갈 운명이 되어 마지막 남은 갯벌 한 조각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곳이 송도국제도시이다. 언젠가 연안부두 도선사 한 분이 인천 앞바다 일대를 유람 시켜줬다. 그때 배 위를 타고 본 송도국제도시는 충격적이었다. 바닷물 위에 얇은 나무판을 놓고 빌딩을 세운 모양이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구불구불한 해안선이었다. 90년대 초반 계양산 위에서 본 인천 앞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예뻤다. 지금 인천의 해안선은 니은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청라지구, 연수, 송도, 남동 모두 갯벌을 메꿨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하구 공릉천 옆에 있는 송촌벌판, 이 풍경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노현기[/caption]

 

* 태산을 없애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탄소중립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현장을 간 적이 있다. 기계로 산을 파내어 갯벌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졌다. 컨베이어 벨트 끝자락에는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서서 흙을 받아 갯벌에 쏟아붓고 있었다. 건설사 현장소장은 자랑했다. “공항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는 현장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섬에 산 5개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논습지, 갯벌,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를 조절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보물 창고들을 마구 없애면서 정부는 탄소중립2050을 선언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탄소흡수원을 없애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흡수를 하겠다고 한다. 농림축산부는 주변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논습지를 메꾸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다. 갯벌을 매립하고, 산의 피복을 얇게 해놓고는 기후 위기에 대비 한다고 한다. 기가막힌 역설이다.

목, 2021/05/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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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금, 2021/05/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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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항소심, 피해자들 가해기업 엄벌촉구에 한 목소리

[caption id="attachment_216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떤 예외적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장모님과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송기진씨의 말이 울려퍼졌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기도 한 최 회장이 ESG를 강조하기 전에, 아직도 진행중인 이 참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씨는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제품들이, 이 땅에서 다시는 생산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법원삼거리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들이 다시 법원을 찾은 이유는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10주기 비상행동(준)이 주최했다.  2011년 산모들의 원인모를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참사가 오는 8월에 공론화 10주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다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0개의 피해자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했으며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에 대한 공동대응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가 주재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 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들과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검찰은 항소의 이유를 낭독했다.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구보고서 중 연구자들의 일부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가습기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진술 내용을 무시했으며 일부동물실험 결과를 인과관계 판단의 절대적 증거로 삼았다는 내용들이었다.
가해기업 측 변호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항소기각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으로서 끔찍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서 기업들이 매출증대와 이윤추구라는 금전적 이해라는 취지에 국민건강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러나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아래 이뤄져야합니다.“
공판은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되었다. 하지만 직접 방청한 피해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기대가 컸던만큼 아쉬움이 묻어나왔다.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판사는 원칙을 강조했고 피고인 측은 허점을 파고들었으며 검사는 버벅거렸다.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단독 사용자는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옥시사건과 혼합 사용자들을 묶은 것입니다. 이는 공소시효 완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의 빈틈을 찾아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PHMG와 C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모두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엮은 것을 비판했다. 과실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반례들도 계속 언급했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회사도 그 이후 다른업체의 판매까지 과실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피해자의 제품 사용일이 제품 생산 일자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적 인과관계는 오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이런과정을 1심에서 46회 공판기간 동안 진행했고 이러한 원심의 성실한 심리를 항소심에서는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판례에 따라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가해기업들 간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일단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사의 특정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오독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문서제출명령 관련 의무기록사본은 채택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봤을 때 아직 정식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기재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외에는 필요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해야할 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의심이 아니다 라거나 합리적 의심이 이런 이유로 해결되었다 라고 구체화”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항소심의 특성상 항소인인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담은 입증 방법과 관련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고 부연했다. 준비 기일 이후 신청서를 낼때는 유념해 작성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참나….”

[caption id="attachment_216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빈틈을 파고들고 집요하게 묻는 가해기업 측 변호인의 질문에,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한 검사측의 실수 때문이었다. 당초 생각한 전개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어느 피해자는 실망감을 넘어 욕이 나오는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공판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은 사용제품이나 질환, 피해등급에 상관 없이 제품의 원료를 만든 SK의 형사책임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몸으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과 법원은 가해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치원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폐가 다 망가지셨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도 떳떳하게 기업을 유지합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범씨는 지난 4월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려야 했다. 임종 직전에 의사는 제품의 영향으로 이미 폐가 기능을 못해 가슴근육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권고했다.  그는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막론하고 피해자들 모두의 문제"라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왕종현씨의 짧은 소회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을 받아온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 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비판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 못 이해한 면이있고 10여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일정은 7월 13일 오후4시에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첫 준비기일의 답답함을 검사측이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한숨이 깊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7명이고, 이 중 1,65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1/05/2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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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화, 2021/05/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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