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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 양철민 경기도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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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 : 양철민 경기도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admin | 목, 2021/02/18- 00:16

[공개 질의] 시민이 묻습니다,
양철민경기도의원‧염태영수원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의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이 양철민 경기도의원‧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1. 양철민 경기도의원께 묻습니다.
-. 2019. 7. 16. 제정되고, 2020. 1. 1.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의견수렴과 심사과정에서 시점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가 기준 시점과 평가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부칙 제3조를 개정한다면 조례 제정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전문위원과 관계부서의 ‘부실한 조례 심사’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2020. 1. 1.부터 시행된 조례를 적용받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2.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 해당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낮추면 1천91억원 손실이 발생하며, 단지 내에 자연지반녹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적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천256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절차는 수원시 해당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입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조건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일조권과 자연지반녹지 확보,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수원시의 재건축을 심의하는 관계부서와 법정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9년 2월 13일 경관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수원시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승인받았다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2020년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3월에 수원시로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끝-

 


경기도의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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