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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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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admin | 목, 2021/02/18- 00:18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물이 붕괴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건설사고’로 규정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17. 8. 26.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사고직후 즉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동 사례에 따르더라도 국토부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2. 왜 터널붕괴 사고발생자인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는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2019-71호)」제2조(용어 정의) 제2항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의 발주청은 주무관청 이다.주) 부전∼마산 민자사업의 경우 SPC인 스마트레일㈜이 발주자이나, 건설사고조사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는 사고발생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정이다.
주) 제2조(용어 정의)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위 운영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12. 30. 경실련의 공개질의(2020. 12. 10.)에 대한 민원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지위를 가지고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엉터리로 회신하였다.

의문3.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스마트레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한국지반공학회가 제대로 된 터널붕괴 사고원인조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용역수행자는 해당용역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일종의 ‘청부과학’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국토부 또한 (사)한국지반공학회의 결과보고서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에라도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의문4. 백보를 양보하여 ‘지반침하’ 사고로 본다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왜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차 구성·운영하지 않는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의원(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싱크홀 338건 발생해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조사는 0건”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규정을 전혀 운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는 2020. 8. 26.경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직경 16m, 깊이 21m)에 대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가 미흡하여 땅꺼짐이 발생하였다는 사고원인 결과를 내놓았다(국토부 2020. 12. 29.자 보도자료 참고).
그렇다면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건설사고는 ①터널붕괴 뿐만 아니라 ② 지반침하까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했어야 함이 합당하다.

의문5. 터널붕괴로 인하여 터널완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왜 완공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부전∼마산 민자철도 실시협약 제28조(지체상금)에 따르면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국토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주) 당초 준공예정일이 2020. 2. 10.이므로, 현재 기준 1년 이상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주) 정부발주공사의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부분을 제외하지 않는데(총 공사비 적용), 이와 달리 부전∼마산 민자철도 지체상금 산정시엔 기성부분을 제외하고 있어 동 협약조건은 특혜로서 개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준공예정일을 10개월 연장 승인하면서 실시협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특혜제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위법한 공기연장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의문6. 만약 민자사업자의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판단된다면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꿔야 한다. 이로 볼 때 국토부는 터널붕괴에 대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분명함에도, 법적 근거없는 정부조사단에 집착·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 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80%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실시협약 §70 ③ 2 가.). 명백한 특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겨놓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사고발생 구간 시공사 : SK건설)와의 유착이 없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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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깃장을 놓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집값안정 정책을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다. 수억 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판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를 관리·감독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되게끔 유도한다. 역사는 길다.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평당 5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 원으로 규제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과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자 집값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억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2007년 4월 여야합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분양원가 공개도 제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졌고, 풍선효과로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 안정화됐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했고,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라고 했다.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면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이 폭등하자 국토부는 2019년 말 상한제 시행 의지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또 다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저지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래통합당은 2019년 9월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이것저것 다 떼도 분양가의 40%는 순익으로 남는다. 이런 노다지 사업에 제동이 걸리니 건설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대하고,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과 같은 걸 내놓는다. 이런 국회의원의 눈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보일 리 만무하다.

2. 반값아파트 폐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이다. 강남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000만 원이다. 위례, 마곡지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 2,000만 원 수준이다. 25평 기준 분양가는 5억 원이나 된다. 정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당 2~3억 이내의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등)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정부의 대출지원을 최대한으로 받더라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가령 신혼부부가 2억 원의 정부 대출을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3억의 현금이 필요한데, 이런 현금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까.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광고를 연실해대도,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눈뜨고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1억대로 강남에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 쓰이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고, 지대 상승에 따른 공공자산 증가는 덤이다. 다 떠나서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무주택 서민은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바가지분양이 횡횡하는 시기에 국가가 나서 서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일명 반값아파트가 최초 공급됐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804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건물 분양가가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됐고, 국민은 외면했다.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정부 관료는 시행 전부터 공기업 부채 증가, 건설업계 피해 등을 들먹거렸다.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토지임대 건문분양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 됐다. 원래 반값아파트는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 760가구를 공급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0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으로 토지임대기간은 80년이었다. 당시 반값아파트는 11.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반값아파트는 서초 보금자리 공급을 끝으로 중단됐다.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건설업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다. 2015년 12월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입법화한 정책을,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켰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서울에서도 1억 원대에 내집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다. 서초 보금자리처럼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으로 공급됐더라면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 그들이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화, 2020/04/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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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올랐고,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년 만에 의원 1인당 평균 5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한 채당 9억 원이 오르는 등 집값 폭등으로 국회의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게 됐다. 20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집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국민들은 반드시 4.15총선에서 이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 바라며 7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와 함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1990년대 노태우 정부까지 유지되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소비자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다행히 참여정부 말 재도입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집값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말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가 폐지되며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도록 후퇴되었다.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3년차가 되어서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지정했고 이마저도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 민간택지에서 상한제 아파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은 아예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용도 허용할 수 없다며 완전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앗아가고 기존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오히려 정부 입맛에 따라 탄력적용하지 못하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원가 항목 62개 공개 뿐 아니라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의 세부내역도 공개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 불공정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제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 개정)

공시지가는 1990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미흡했다. 이에 집값폭등이 심각했던 참여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선언하며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인 아파트는 시세의 7~8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고, 공시지가가 과세기준인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은 시세의 3~40%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며 불공정과세는 심각해지고 보유세 강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했지만 고가부동산 일부에 국한된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여 여전히 불공정 과세로 인해 상가업무 빌딩을 보유한 재벌법인과 부동산부자보다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세금부담이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를 위해 매년 투입되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결국 불공정 과세조장에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2005년 이전처럼 모든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과세하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불평등 과세만 조장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는 폐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1980년 군사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강제수용권을 공기업에 부과하였고, 이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LH가 강제 수용한 택지의 대부분을 민간 업자에 매각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개발 이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자산은 거의 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장사 논리를 강조한 이후 공기업의 땅장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LH가 지난 10년 간 매각한 토지만 무려 1,370만 평(판교의 5배)이고 매각액만 75조 원으로, 만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도 충분했다. 또한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서도 20평 기준 1억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위례, 판교 등의 실패한 신도시만 되풀이될 뿐 이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은 국민연기금 등 공공에게만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후 공공분양주택은 모두 토지임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주택이 불로소득 로또가 아닌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4. 민자사업 민간제안방식 폐지 및 경쟁입찰 법제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가격경쟁 미흡, 과다수요 예측, 재정지원에 따른 세금 투입까지 이뤄지면서 시공 투자자의 이익은 극대화되는 반면, 예산 낭비 및 시민 부담 증가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제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전관로비 의혹 등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민자 특혜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서, 공사비 내역서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상시 공개해 사회의 감시와 검증을 통해 과다수요 예측 및 이용료 부담 증가 등을 방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민자사업에 걸맞게 MRG 등 공공의 재정지원은 매우 엄격해야 하며, 담합을 근절하고 경쟁을 통한 재정절감이 가능하도록 경쟁입찰을 법제화해야 한다.

5. 세입자 내몰림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공공상가 확충 및 퇴거보상제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이 철거되고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가구의 60%이상이 세입자 세대인데,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최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축소시켰고, 아현2구역 세입자의 비극적 사건 등이 재발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대1 개발이 아닌 공공의 정책적 개입으로 용적률 인상, 층고 인상 등의 규제완화가 동반되는 만큼 반드시 일정량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민간매각을 금지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4개월 영업보상 외에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가세입자에게도 현실을 반영한 퇴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

6. 투기 근절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민간택지의 용적률 상향과 용도변경 등 사업자 특혜를 제공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민간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을 상승시킴으로써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반면 대다수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확대하여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확보된 공공의 자산과 재정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에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개발이익환수비율과 부과기준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민간의 특정 계층과 이익집단이 독식하고 있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을 50%로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을 계획수립 이전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개발부담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월, 2020/04/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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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16조원 이상 투자 유치
구미-군위 고속도로 유치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도심 병목 해소를 위한 입체교차로 및 도로 확충
구미 브랜드 축제(라면축제, 푸드페스티벌 등) 성공적 개최 및 확대
도심 힐링 공간(맨발길,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필수 의료시설 확보 및 완전 돌봄 생활권 구축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 (교육발전특구, 명문고 육성)
대중교통 정책 재설계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강화 (시내버스 증차, 70세 이상 버스무료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공공시설 개방 확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특례보증 확대, 상품권 발행)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 성공 지원 (청년거점공간, 월세지원, 인턴쉽)
농업 예산 확대 및 농식품 산업 혁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촉진 및 행복주차장 확대
낙동강 중심 낭만문화 관광벨트 조성 (수변레저파크, 에코밸리, 자전거길)
구미산단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 (반도체 팹 유치,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우리아이 안심케어 및 교육 환경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어프로그램)
노동자 권리 존중 및 행복사회 책임 복지 실현
어르신 복지 및 노후생활 지원 강화 (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도량 대성지 둘레길, 인동시장 재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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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 이찬열 의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1개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내놓은 안이다.

개정된 낙찰배제 조항으로 중앙정부(공기업 포함) 공사는 약 5,24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추정된다. 만약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률에도 동일한 조항이 신설되면 추가 예산은 약 1조 4,620억원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가능성을 명시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 공사에서만 약 1조 2,080억원이, 지방정부 공사를 합치면 약 3조 3,680억원의 추가 예산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이유와 대동소이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발주방식 또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공사비를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다단계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 업체의 원감절감 방안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도급가격 무한경쟁이 유일하다. 원도급업체의 공사비가 올라가면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전구호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대놓고 원도급 건설사의 이윤 확대를 주장할 수 없어, 약자를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는 비겁한 처사다.

이에 경실련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에게 19년 11월 11일 1차 공개질의를 보낸데 이어 20년 1월 6일 2차 공개질의를 보냈다. 공개질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없이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2. 표준품셈을 통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순공사원가 98% 보장시, 동 금액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3.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공사비(예정가격)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목을 삭제하는 입법계획이 있는지요?
공개질의 #4. 낙찰배제 하한율 98% 적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 통과를 위하여 이면계약이 다시 기성을 부릴 것인데, 낙찰배제 조항 폐지 개정안 제출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5.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라면 예산낭비 주범으로 지목되는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도입)에 앞장서야 함. 표준품셈 폐지를 위한 정성호 의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국가계약법 개정 관련 정성호 의원에 공개질의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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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22번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종부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뒤늦게나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당정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인 특혜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 어렵다.

이번 당정의 종부세안은 최고세율은 6%는 개인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와 격차가 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 법인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했다.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남은 기간 동안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사업에 따른 과세를 했어야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어야 했던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다.

셋째, 종부세법안에 대한 보완과 함께 부동산 공급구조와 시장유동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무엇보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잘 못된 정부 정책과 신뢰저하로부터 시작했다. 보유세 개편, 특히 종부세만 하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개편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정도에 그쳤고,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실시하고 시행시기 마저 유예되었다. 아울러 모순되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서 예타면제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려 세금이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정부가 방기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만 바라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저금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넷째, 3기 신도시 강행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TF를 구성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됐음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없는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조장책, 민간특혜책일 뿐이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조세정책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기 땜질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였던 정권 초기부터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제대로 개편했어야 했다. 뒤 늦게라도 한다고 했을 때는 조세정책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당정은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금 주장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뒷따라 가면서 부동산세제 강화나 완화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미세한 잦은 조정 등으로 세무전문가들도 실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역시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당정이 일관된 입장으로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통해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은 세제상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발표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을을 보고 계속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더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무조검 징벌적으로 일부에 일시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논평

토, 2020/07/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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